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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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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환경(사무환경 및 작업환경)의 개선 및 능률향상을 위한 3 5S 활동 및 안전, 보건활동에 대하여 적용하며, 회사 내 모든 구역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원가절감, 능률향상, 품질향상, 안전사고예방 등의 효과창출 및 근무의욕과 개선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업무환경개선 평가 계획 및 결과 보고

2.1.2 안전보건 활동 실시 및 처리, 조사 및 분석

2.2 관련팀장

2.2.1 업무환경개선 평가

2.2.2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 실시

2.2.3 업무환경개선 및 환경안전보건활동 교육

 

3. 업무처리절차

3.1 업무환경관리

3.1.1 업무환경개선 활동

1) 업무환경 관리 및 개선을 위한 활동대상은 다음 [ 1]과 같으며 당사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부표 1]과 같다.

[ 1]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활동대상

 

구 분 활 동 대 상
사무
부문
사무실 회의탁자, 통로, 회의실, 게시판, 청소도구, 창문, 입구, , 조명, 세면장, 각종 포스터 등
시험실 검사설비, 시험설비, 각종 대장, 규정, 규칙, 규격, 작업표준, 안전표시판 등
사무기기 컴퓨터, 전화, 복사기, FAX, 책상, 의자, 시계, 휴지통 등
서 류 서류, 규정, 규격, 작업표준, 파일, 카탈로그, 각종 양식 등
기 타 화장실, 휴게실 등
현장
부문
작업현장 작업대, 통로, 조명, 창문, , 기둥, 청소용구, 화장실, 샤워실, 안전표지판 등
설 비 제조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 및 치공구
재료, 부품 원자재, 부자재 부품, 제품 등
서 류 파일, 서류, 도면, 작업표준, 운전요령서, 설비대장, 각종일지 등
의식 현장의 에티켓, 규정, 규칙준수 인사, 복장, 행선지 표시, 전화응대, 효율적인 서류의 작성, 퇴근 시간의 예의, 방문객의 공장안내, 제한구역 출입, 그 외 각종 규정, 규칙준수 등
안전작업표준
준수
안전신조, 복장, 안전장구착용, 안전기준 준수, 작업표준, 작업지시서 준수, 흡연장소 등
시간준수 출근, 퇴근, 회의시간, 휴식시간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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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팀장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문에 대하여 다음 [ 2]의 절차에 따라 업무환경을 개선한다.

[ 2] 업무환경 개선 절차표

 

구 분 활 동 내 용 활 동 목 적
정 리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한다.
1)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2) 양품과 불량품이 섞여있지 않도록 한다.
3) 불필요한 것은 일정장소에 수집하여 제거시킨다.
여유공간 확보
안전사고 예방
원가절감
정 돈 즉시 사용 가능토록 필요품목은 정렬, 표시한다.
1) 모든 물건에 대해 3(정품, 정량, 정위치)을 준수한다.
2) 보관된 물건 중 중요품목은 식별표를 붙인다.
3) 물건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물건의 고정, 제자리 표시를 한다.
4) 모든 물건은 선입선출이 가능토록 제재한다.
공수절감
원가절감
청 소 먼지, 오염, 이물질 등을 없애고 항상 깨끗이 한다.
1) 정해진 일시에 청소를 행한다.
2) 부서별 청소구역을 확정하여 청소한다.
3) 정리, 정돈이 미흡한 부분을 찾아낸다.
가동률 향상
수리시간 단축
기계수명 연장
품질향상
청 결 정리, 정돈, 청소를 철저히 유지한다.
1) 주위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오염된 것은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다.
3) 업무환경개선을 지속적 유지한다.
현장개선
사기증진
이직률 감소
기술축적
습관화 정해진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의 지침을 몸에 배게 한다. 경영합리화
기업경쟁력 재고
복리증진

3.1.2 개선상태 평가

1) 기획팀장은 분기별로 각 부서의 업무환경 개선상태에 대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대상 구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위원은 업무환경 개선상태 평가시 5S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점검한 후 5S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에 송부한다.

3) 기획팀장은 제출된 5S 체크리스트 및 5S 평가 보고서를 취합한 후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기획팀장은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 후 업무환경 개선평가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한다.

5) 대표는 업무환경개선 결과에 대하여 개선 부진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해당팀장에게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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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전보건관리

3.2.1 안전점검

1) 모든 사원은 작업 전후로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기획팀장은 48시간 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휴무 중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조치기간

 조치목적

 사전 안전조치내용

 , 숙직 근무강화 계획(근무자 명단포함)

 순찰근무 강화계획

 휴무 중 공사 또는 작업계획(근무자 명단포함)

 비상연락망

 기타 사전조치 사항

3) 안전관리자는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매 휴무 후 작업 전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점검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2.2 안전보호구

1)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

 전열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화상,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작업

 전기용접 또는 기타 강한 광선을 발하는 작업

 유해 방사선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분진 또는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작업

 가스화합물, 증기 또는 연기가 발생되는 장소의 작업

 피복에 상해를 가져오는 물질 또는 공기 중에서의 작업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작업

 추락의 위험을 느낄 때의 작업

 안구에 해로운 장소에서의 작업

 물체의 충격으로 인해 신체일부에 위험을 느낄 때

 기타 안전관리자가 보호구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2) 안전보호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안전모 착용

 방진, 방독마스크 착용

 안전벨트 착용

 안전화 착용

 전기 작업용 보호구 착용

3) 안전관리자는 안전보호구 지급 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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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소화기 관리

1) 소화기는 소방법 제 28 6항에 의거 적시적소에 비치되고 있어야 하며 분실, 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울 때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안전 점검시에 소화기의 정 위치, 청결 상태, 부품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소화기는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신품 구입으로 대치한다.

 소화기 몸통의 파열시

 소화기 캡 나사 마모로 인해 조여지지 않을 때

 몸체 나사부분 마모로 인한 기능 불량시

4) 기타 분사용기 가스도입관의 기능손실로 부분교환을 하여도 사용이 어려울 때

3.2.4 안전사고 조치

1) 다음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최초 목격한 자는 이를 지체없이 관련 부서 및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해 등의 인적사고

 화재, 폭발, 도난 등의 물적 피해

 책임이 회사에 귀책되는 배상 책임사고

 기타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2)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를 취한다.

 응급 구조시는 응급조치 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후송한다.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3) 안전관리자는 사고시는 지체없이 사고현장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는 사고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재해 당시의 현장을 원형 보존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재해발생보고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603-1 5S 체크리스트 3  관리부
양식 603-2 5S 평가 보고서 3  관리부
양식 603-3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3  관리부
양식 603-4 안전점검일지 3  생산팀
양식 603-5 재해발생보고서 3  관리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교육훈련 절차서(QP-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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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환경안전보건 관리조직

 






대 표




























환경안전보건위원회






















환경안전보건총괄책임자
(기획팀장)

































안전보건관리자
(생산팀장)


관리감독자
(기획팀장)


환경관리자
(기획팀장)























안전관리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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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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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조활동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당사 내의 청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각종 LOSS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최대한의 공간활용과 쾌적한 작업장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생산의 합리화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내 공장동의 청정운동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3 

1)    : 정해진(필요한) 물건

2) 정위치 : 정해진(필요한) 장소

3)    : 정해진(필요한)량 만큼을 가진다.

 

3.2 5 

1)     :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일

2)      : 필요한 것을 사용하기 쉽도록 정해진 위치에 놓아두고 알기쉽게 명시하는 일

3)      : 설비, 치공구의 정비, 이물질의제거 및 시설물 주변을 소재하는 일

4)      : 정리, 정돈, 청소된 상태를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일

5) 마음가짐 : 정리, 정돈, 청소, 청결된 상태를 항상 바르게 지키는 마음으로 직장의 규율을 행동으로 생활하는 마음

 

4. 책임과 권한

4.1 공장장

3 5행의 추진 활동정책 및 방침 수립

 

4.2 제품생산부장

1)  3 5행의 유지를 위해 매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적합성과 유효성 검토

2)  청정 추진업무 총괄 지휘, 감독

3)  매월1회 청정 실천현황 35행 진단평가표를 통해 현황 파악 후 월말 집계하여 반별 미진사항 점검

4)  3정의 최초업무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추진

 

 

4.3 현장 조·반장(현장관리 감독자)

1) 청정운동의 실시 및 지속적인 유지로 최적의 상태로 유지

2) 월별 평가에 대한 지적사항 시정조치 

     

5. 업무절차

5.1 3 

5.1.1 추진의 필요성

3정의 추진이 미비하거나 미 추진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1)  재고 파악 시 과다한 M/H가 손실된다.

2)  과적으로 인한 제품변형, 부품간 간섭으로 인한 불량이 발생하기 쉽다.

3)  표준중량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운반함으로 안전사고의 초례 및 과다한 힘의 소비

4)  일정위치에 두지 않아 찾는 시간의 및 대기의 낭비를 가져온다.

 

5.1.2 추 진 방 법

5.1.2.1 일정한 양

1)  수량파악을 위해 정해진 양을 담는다.

2)  공정 중 제품 적재 시 5단을 초과 적재하지 않는다. (, 일부품 제외)

3)  RACK및 대차의 적재시 상부와 하부부분은 마찰이 없도록 일정한 양을 적재한다.

5.1.2.2 일정한 용기

1)  공정 중 제품은 지정한 용기 및 대차를 사용한다.

2)  완성품은 반드시 완성품 RACK을 사용한다. (단 일부품 제외)

3)  용기는 사내 지정된 장소에 옮겨 보관 관리한다.

4)  제품별로 지정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5)  용기(대차 포함)는 담기 쉽고 꺼내기 쉬운 형태의 용기여야 한다.

6)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5.1.2.3 일정한 장소

1)   지정된 장소이외에는 보관하지 않는다 (, 공간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보관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상하차가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위치시킨다.

3)   정해진 위치 선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위치선(구획선)은 황색 50mm 두께로 한다.

4)   소방시설 주위에는 어떠한 물건도 보관, 적재하지 않는다.

5)   불량품은 불량 보관함에 보관한다.

6)   전체불량품은 사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관리하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1.3    

1)  라벨 및 공정 TAG 상에 정해진 양을 정확히 기재한다.

2)  공정 중 잔량은 제품명 및 잔량을 명확히 식별하고 기록한다.

3)   RACK및 대차는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5.2 5 

5.2.1   

5.2.1.1 정리의 필요성

1)  필요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면 공간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한다.

2)  창고, 선반, 케비넷 등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필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어려워 관리비용이 추가된다.

4)  장기보관으로 말미암아 제품이 이상이 발생(, 변형, 사양변경)하여 폐기한다.

5)  장소가 좁아져 이리저리 옮기는 불편이 따른다.

5.2.1.2 추진방법

1)  대 상: 제조부문에서의 재고, 설비, 장소에 대해 적용한다.

2)  실 시

① 단기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

② 장래의 사용보다 과거의 사용실적을 기준하여 정리한다.

③ 판단기준에 나타나있는 것은 책임자가 결정한다.

④ 버리는 장소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소를 달리한다.

⑤ 대상품목은 불요, 불급품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처분 혹은 별도 보관장소를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선정한다.

 

5.2.2    

5.2.2.1 정돈의 필요성

1)  찾는 시간 과다 소요

2)  준비, 교체시간 과다소요 되어 가동율 저하

3)  재고, 파악이 어려움

4)  필요물건을 찾지 못해 추가 주문으로 인한 낭비

5.2.2.2 기능별 정돈

1)  장점 : 발주 및 납입이 용이하다.

2)  단점 : 부자재를 모을 때 불편하다

5.2.3.3 제품별 정돈

1) 장점 : 부자재를 적재 시 용이하다.

2) 단점 : 발주 및 납입이 불편하다.

 

5.2.3.4 식별정돈

금형, 자재, 용기 등을 제품별로 구별하여 색별로 정돈하는 방법이다.

5.2.3.5   

1) 명패부착: 제품표시/ 수량표시

2) 사진게시: 개선 전, 개선 후 비교

3) LAY-OUT 게시: 위치표시

4) LOT관리: 선입/ 선출

 

5.2.3 청 소

5.2.3.1 청소의 필요성

1)  청정도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공장에서는 먼지가 원인이 되어 불량이 발생된다.

2)  페인트, 오일분무, 칩 등 각종 쓰레기는 작업환경을 저해시켜 근로의욕을 저하시킴.

3)  잠재결함이 노출되지 않아 설비 고장율이 증대한다.

4)  바닥에 칩 및 누유 등으로 미끄러워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다.

5)  지저분한 상태의 공장은 고객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5.2.3.2 추진방법   

1)  보이지 않는 곳부터 실행한다.

2)  하기 어려운 곳부터 실시한다.

3)  오염이 심한 곳부터 실행한다.

4)  전원 참석하여 실시한다.

5.2.3.3 효과적인 진행방법

1) 구석진 곳 →중앙으로                 2) 보이지 않는 곳 → 보이는 곳

3) 어두운 곳 →밝은 곳                  4) 하기 어려운 곳 →하기 쉬운 곳

5) 덩치가 큰 것 →작은 것으로           6) 무거운 것 →가벼운 곳

7) 위험한 곳 →안전한 곳                8) 더러운 곳 →더럽지 않는 곳

9) 냄새가 나는 곳 → 냄새가 없는 곳    10) 소음이 있는 곳 →소음이 적은 곳

11) 고장 나있는 곳 →정상적인 곳   

 

5.2.4     

5.2.4.1 청결의 필요성

1) 이상상태를 유, 무 판별이 어렵다.

2)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할 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3) 품질문제 발생시 문제점을 찾을 수 없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4) 잠재해 있는 낭비요소의 발견이 불가능하다.

 

5.2.4.2 추진방법

1) 의식개혁으로 계속 유지 관리 되어야 한다.

2) 관리항목을 결정하여 관리한다.

3) 즉시 조치, 시정될 수 있도록 유도 관리한다.

5.2.4.3 실시방법    

발견조치→더러워진 물건 제거→점검시트작성→근원 색출→발견조치 

 

5.2.5 마음가짐(습관화)

5.2.2.1 마음가짐의 필요성

1) 처음상태로 되돌아 간다.

2) 현장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

3) 문제점 및 낭비요소가 쌓인다.

5.2.2.2 계층별 역할(자세)

1) 관리자

① 확고한 개선의지 → 추진방법 숙지 → 반복교육실시

② 문제점 지적 및 개선 F/UP →현장점검 및 지도개선

③ 평가/ 포상

2) 작업자 

① 정해진 방법과 규칙준수 → 자발적 참여와 반복적인 실천

② 개선활동을 통한 문제점 개선 →제안을 통한 개선 참여

3) 습관화의효과

① 낭비가 없는 직장

② 효율이 높은 직장

③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

   

5.3 계획 및 실시

1)   제품생산부서장은 청정활동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하고 관련 반별로 배포한다.

2)   제품생산부서장은 청정활동에 필요한 각종양식 및 소모품 등을 준비하고 지원한다.

3)   현장 조·반장은 분기별 추진 계획서를 접수 받아 계획에 의거 실시토록 한다.

4)   현장조장은 5 CHECK SHEET를 해당반별로 게시하고 일별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5.4 평가 및 집계

1)   제품생산부서장은 3 5행 진단 평가표에 의거 반별 청정운동 내용을 점검하며 월 1회 집계 평가하여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제품생산부서장은 평가된 결과를 공장장에게 분기 1회 보고토록 한다.

     

5.5 시정조치

1)  제품생산부서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해당반별로 통보하고 시정조치 요구토록 한다.

2)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해당 반장은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생산팀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사항이 적절하게 시정되었는지를 차기 평가 시 확인하여야 한다.

 

5.6 사후관리

1)  제품생산부서장은 공장 내 청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제품생산부서장은 년 말에 당사가 추가적으로 추진할 3 5행에 항목을 재검토 및 재선정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6. 기록 및 양식

본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5 CHECK SHEET 1 생산팀  
02 3 5행 진단 평가표 1 생산팀  

 

1)  5 CHECK SHEET

2)  3 5행 진단표

 

7. 관련문서

1) 생산 및 공정 관리 절차서

2)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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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S활동절차서

강하넷

3 5S활동

문서번호

QP-4310

페이지

1 / 3

제 정 일

1997. 04. 01

절 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작업환경 개선 및 능률향상을

위한 3 5S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의 전공정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및 낭비요소를 없애고, 눈으로 보는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품질항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정리 :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는

행위

3.2 정돈 : 필요한 것을 쉽게 찾아 사용할수 있도록 각종 물품의 보관수량과

보관장소를 정해 이곳에 놓고 표시해 두는것.

3.3 청소 : 작업장의 바닥,,설비,비품등 모든 것의 구석구석을 닦아 먼지,이물

등을 제거하여 더러움이 없는 환경를 조성하는것.

3.4 청결 : 먼지,쓰레기등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고 언제나 눈으로 보아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한 눈에 발견할수 있는 상태로 유지 하는것.

3.5 습관화 : 회사의 규율이나 규칙,작업방법등을 정해진대로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생활화 하는 것.

 

4.책임과 권한

4.1 총무부장

4.1.1 3 5S활동을 위한 계획수립

4.1.2 정기점검에 대한 평가 및 시상

4.1.3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및 강구

4.1.4 3 5S활동에 대한 홍보

4.1.5 3 5S활동의 기록유지 관리

4.2 각 부서장

4.2.1 35S활동 이행 및 개선

4.2.2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시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강하넷

3 5S활동

문서번호

QP-4310

페이지

제 정 일

1997. 04. 01

2 / 3

절 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4.3 전사원 : 참여의식을 갖고 3 5S활동에 능동적으로 수행

 

5. 운영절차

 

5.1 3 5S 활동시행

5.1.1. 각부서장은 5S 및 안전활동지침 및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5S활동을

진행하며 일일시업전후 청소활동과 일과 또는 일과후 개선활동으로

연계시켜 활동을 실시한다.

5.1.2 각 라인별로 35S 활동 내역를 ( )월 청정 카렌다에 기록한다.

 

5.2 35S활동평가

5.2.1 평가위원구성 : 각부서장은 평가위원이고 총무부장은 위원장이된다.

5.2.2 평가시기 : 매월 1,3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5.2.3 평가실시 : 5S 진단 SHEET(QP-4310-001)에 평가위원은 객관적

판단의해 평가하고, 점수를 기록한다.

5.2.4 평가위원은 각부서의 진단평가가 완료되면 즉시 35S 진단 SHEET

(QP-4310-001)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5.2.5 5S 진단 SHEET의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각부서장는 시정대책서를

(QP-4130-003)작성하여 총무부로 송부한다.

5.2.6 총무부장은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된 35S진단SHEET의 점수를 종합

하여 평점을 산출하고,진단평가결과를 산출한다.

 

5.4 실적보고 및 시상

5.4.1 총무부장은 35S활동 평가 보고서(QP-4310-002)를 작성하여 경영

대리인에게 보고한다.

5.4.2 총무부장은 매월 조회시 우수부서(LINE)를 선정하여 시상할수 있다.

 

5.5 사후관리

각부서장은 평가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보완 정립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강하넷

3 5S활동

문서번호

QP-4310

페이지

제 정 일

1997. 04. 01

3 / 3

절 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6. 기록 및 보관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관부서

보존년한

 

 

QP-4310-001

35S 진단SHEET

평가위원

총무부

3

 

 

QP-4310-002

35S 평가 보고서

총무부

총무부

3

 

 

QP-4310-003

35S 시정대책서

각부서

총무부

3

 

 

-

( )월 청정 카렌다

각부서

총무부

3

 

 

 

 

 

 

 

 

 

7. 관련문서

7.1.1 5S 안전활동 지침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표준(제정 개정 폐기)기안서

 

표 준 명

3 5S 활동 절차서

등 록 번 호

Q P - 4 3 1 0

제정일자

1997  04  01 

의 뢰 일 자

2000 04  26 

개정일자

2000  05  02 

Rev. NO.

3

소속

 

기 안 자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개선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

.

 

 

 

 

 

1. 회사상호변경 및 문서등록체계변경(B -> I)

부 서 명

 

 

 

심 의 인

 

 

 

심 의 일

 

 

 

부 서 명

 

 

 

심 의 인

 

 

 

심 의 일

 

 

 

 

 

 

 

 

표준

관리

부서

심의결과:

 

 

 

 

담 당

검 토 자

승 인 자

 

 

 

 

 

 

QI-4021-001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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