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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

사용부서

생 산

등록번호

화학물질명

사용라인

사용공정

연간사용량

유독물여부

상품명

일반명칭

DQ-01

현장

10 M/T

유독물

DQ-02

현장

10 M/T

무독

양식 205E-1 (0) (주)강하넷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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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프로세스

 

 

 

  (일반사항) 

  1. 내부 품질 심사의 범위.

     당사에서 실시하는 내부 품질심사의 범위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스템 심사 : 당사의 품질 시스템 전 요소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절차는 본 규정과 같이한다

       2) 금형 심사    : 당사의 금형에 대하여 실시하며 절차는 검사및 시험업무 프로세스에 따른다

 

  2. 내부 품질 심사의 준비

      1) 내부품질 심사팀은 내부 품질 심사 체크리스트와 전회 심사 결과 (고객 불만사항 포함)를 준비하고 필요시 사전회의를 실시한다.

      2) 피 심사 부서장은 내부 품질 심사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문서 등을 준비하여 심사팀의 요구시 지체 없이 대응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내부품질 심사의 실시.

      1) 시스템 심사

         ) 내부품질 심사는 부서별 품질 시스템 요건에 준한 범위에 대하여 내부품질심사팀은 심사 체크리스트에 따라 질문, 업무수행 결과의 문서 확인 및 현장 확인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조사 하거나 해당되는 자료를 수집한다.

         ) 내부품질 심사원은 규정된 작업 표준과 관리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내부품질 심사를 실시한다.

         ) 내부품질 심사원은 규정된 주기로 제품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도 심사하여야 한다.

         ) 내부품질 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의 분류는 중부적합, 경부적합, 보완사항으로 구분한다.

      2) 공정 심사

         ) 관리팀은 전 제조 공정에 대하여 공정심사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며 특히, 공정별 업무와 관리 계획서와의 일치여부

              그리고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한 저해요인의 파악, 공정능력 또는 성과의 충족여부, 공정활동의 부적절 유무 등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진행한다.

      3) 금형 심사

         ) 관리팀장은 별도의 정밀 검사 및 최종금형 심사 계획에 근거하여 금형심사를 실시한다.

        

  4. 사후관리

      1) 피감사부서의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결과를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에 작성하여 관리팀에 제출하고, 관리팀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2) 관리팀장은 시정조치가 미흡한경우 피감사 부서의 부서장과 그 내용을 협의하고, 재시정조치를 요구한다.

      3) 관리팀장은 시정조치 회신 내용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는가를 차기 내부 심사시 우선 대상으로 하여 피 심사 부서의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5. 경영 검토

      관리팀장은 내부품질감사 결과를 경영검토 프로세스 (DEQP-501)에 따라 경영 검토 회의에 상정하여 경영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6.내부 품질 감사원에 대한 교육 훈련.

      관리팀장은 교육 훈련 관리 프로세스 (DEQP-601) 에 따라 내부품질 감사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자격인증 관리기준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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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검토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는 당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파악을 위한 경영 검토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의 품질시스템이 ISO/TS16949의 요구사항과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분야에 대해 조치함으로써 품질시스템을 개선,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시스템

품질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책임, 절차, 공정 및 수단을 말하며 품질매뉴얼 및 관련

절차서 등에 구체화되어 기술됨.

3.2 경영 검토 회의

최고경영자가 주관하며 경영검토를 위한 회의체

3.3 경영 검토

최고경영자가 직접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품질시스템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는 업무

4. 책임과 권한

4.1 경영 검토 위원장 (사장)

(1) 주기적인 경영검토 실시를 통한 품질시스템의 점검 및 조치. (경영자 검토회의 주관)

(2) 경영검토 실시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을 경영자 대리인이 확인토록 조치

4.2 경영자 대리인 (공장장)

(1) 경영검토 항목에 대한 실시 계획의 검토

(2) 경영검토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행상태 확인, 검증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4.3 집행위원

(1) 경영검토를 실시, 그 결과를 검증하여 경영자대리인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2) 검토 항목별 집행위원은 5.2 (1)과 같다.

4.4 경영검토 위원 (부서장)

경영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의 실행

5. 경영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5.1 구 성

(1) 위원장

경영검토 위원장은 최고경영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고경영자 부재시 경영자 대리인이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경영검토를 실시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경영검토 위원

경영검토 위원의 구성은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최고경영자가 임명한 자.

- 상호기능팀 팀원

-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을 가진 부서장급.

- 내부품질감사원 자격을 가진자.

5.2 검토항목 및 주기

(1) 정기 검토

항 목

검토주기

방 법

집행 위원

품질시스템운영 및 실적평가 (내부감사)

2회/년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에 의한

내부감사 실시후 보고

팀장

사업계획운영 및 실적평가

2회/년

사업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회의시 운영실적 보고

팀장

품질성과 및 동향

(시정 및 예방조치 포함)

2회/년

품질현황 분석결과(사내,외)를

회의시 보고

팀장

작업성과 및 동향

(생산성 및 작업효율)

2회/년

생산관리절차에 따른 분석 후

회의시 보고

팀장

고객만족도 및 고객불만사항

1회/반기

고객만족도 평가 지침에 따라

회의시 보고

팀장

(2) 특별(수시) 검토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에는 상기

(1)항의 항목별 집행위원이 검토계획(안)을 작성하여 상정한다.

- 고객으로부터의 긴급요청사항 발생 시

- 특별한 심사 수검 대비 시

5.4 경영 검토 계획의 수립

(1) 집행위원은 경영자 검토에 필요한 경영자 검토 계획/실시서(FP-0101-01)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검토와 승인을 득한다.

단. 별도의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집행위원은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영자 검토 계획/실시서를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해당자료를 사전에 준비토록 한다

5.5 경영 검토의 실시

(1) 최고경영자는 경영자 검토를 위해 준비된 자료를 회의를 통해 검토/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은

개선토록 협의, 조정, 지시한다.

(2) 경영검토 결과는 경영자 검토 계획/실시서(FP-0101-01) 또는 회의록이나 보고서에 기록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6 경영검토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고

(1) 집행위원은 검토결과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 확인 및 검증 후, 경영검토 결과 검증보고서

(FP-0101-02)에 기록하여 경영자 대리인에게 검토 의뢰한다.

단.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진행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2) 경영자 대리인은 경영검토 확인결과를 검토한 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3) 최고 경영자는 경영검토 확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추가 조치사항이 없을 경우 결재한다

 

5.7 부적합사항의 개선조치 및 적용

(1)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대리인은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위원

에게 개선조치가 되도록 지시한다

(2) 집행위원은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통보하고,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 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3)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은 개선 조치사항이 품질시스템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관련 절차서

6.1 품질 매뉴얼(TQM-0001)

6.2 사업계획 관리절차(BR-QP-0102)

6.2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BR-QP-0501)

6.3 부적합품 관리절차(BR-QP-1301)

6.4 시정 예방조치 절차(BR-QP-1401)

6.5 품질기록 관리절차(BR-QP-1601)

6.6 내부품질감사 절차(BR-QP-1701)

6.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P-0101-01

경영 검토 계획/실시서(BOD)

Q.A

5년

FP-0101-02

경영 검토 결과 검증보고서

Q.A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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