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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법규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22.02.02
제개정일
2022.02.22
개정번호
3
 
문서번호
P-02
P A G E
1/
7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2022.02.02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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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환경법규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22.02.02
제개정일
2022.02.22
개정번호
3
 
문서번호
P-02
P A G E
2/
7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F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환경법규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22.02.02
제개정일
2022.02.22
개정번호
3
 
문서번호
P-02
P A G E
3/
7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되고 환경과 연관된 제반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들의 관리 및 이에 대한 준수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는 환경경영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사에 연관된 국. 내외의 환경관련
 
법규와 그 밖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평가함으로써 당사에 대한 환경적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하여 환경경영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환경관련 법규 (이하 법규라 칭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등의 법령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예) 국내 및 국제법규, 국가법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3.2 환경관련 그 밖의 요구사항 (이하 그 밖의 요구사항 이라 칭함)
 
환경관련 법규를 제외한 협약, 의정서, 단체의 환경원칙 등에 기술된 요구사항 및 당사가
 
준수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의미한다.
 
예) 공공기관과의 협약, 고객과의 협약, 비규제적 지침, 지역 단체 또는 NGO와의 협약,
 
자발적인 원칙 또는 업무규약(code of practice), 조직 또는 상위조직의 일반대중에 대한 공약,
 
자발적인 환경 라벨 또는 제품 책임 의지, 무역 단체의 요구사항, 법인/회사 요구사항
 
3.3 환경부 인터넷 법령싸이트(http//www.me.go.kr)에서 사용되는 용어
 
1) 입법예고: 금일 현재 제.개정은 되지 않았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예시된 것
 
2) 제.개정법률: 최근 제.개정된 법률을 이해관계자가 활용/적용 할 수 있도록 공고 한 것
 
3) 현행법률: 이해관계자가 활용이 용이하도록 해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 페이지에 기술한 것
 
3.4 환경관련 법규등록대장 (이하 법규 등록부라 칭함)
 
법규 또는 그 밖의 요구사항 중 당사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 팀(부서)장

1) 회사 환경경영과 관련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입수
 
2) 법규 등록부 작성 및 해당부서 배포
 
3)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평가
 
4.2 해당 팀(부서)장
 
1) 법규 등록부의 내용을 해당 팀(부서)원에게 교육
 
2) 이해 관계자로부터 회사와 관련된 정보입수 시 관리 팀(부서)장에게 통보
 
3) 관련법규의 준수
 

 
5. 업무절차

5.1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
 























 
 
 
 
 
 
 
 
 
 
 
 
 
 
 
 
 
 
 
 
 
 
 
 
 
 
F01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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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 및 권한
5. 법규의 관리절차
6. 법규등록부의 관리
7. 법규 활용 및 준수상태 점검
8.   
9. 관련 문서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배 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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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정번호 개 정 일 개 정 내 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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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     10  
0     11  
               

 

 

1. 목적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최신의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이하 법규‘라 한다)을 파악하여 등록 및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반 법규를 활용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파악하여 등록 및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국내/국제법규, 국가의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등을 말한다.

   3.2 법규 등록부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에 적용되는 최신의 법규를 파악하여 등록한 표준을 말한다.

   3.3 그 밖의 요구사항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협약, 고객과의 협약, 비 규제적 지침, 자발적 원칙 또는 업무규약,

지역단체, NGO와의 협약, 조직 또는 상위 조직의 공약, 법인/회사의 요구사항 등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1) 당사의 법규/그 밖의 요구사항 관리를 주관하여 법규 등록부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 및 관리

        2) 최신의 법규를 입수한 경우 당사의 제반 경영체제와의 관련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4.2 해당부서장      

1)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활용 및 준수      

      2) 최신의 법규를 입수한 경우 부서의 환경경영시스템과의 관련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5. 법규의 관리절차

   5.1 법규의 입수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행 법 및 입법 예고된 최신의 법규를 정기적으로 입수하여 제반 경영

체제와의 관련 여부를 검토한다. (주기: 반기 1회 이상)

         1) 인터넷(환경부, 법제처 등에 반기 별로 검토), 방송, 관련 잡지 및 신문

         2) 정부기관(환경부, 법제처 등), 공공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공문 접수

         3) 법규정보 제공업체로부터 입수

         4) 기타 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입수 

   5.2 법규의 검토

      5.2.1 각 부서는 법규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법규 제·개정 검토서를 작성, 검토를 의뢰한다.

           1) 해당 법규의 당사 적용의 필요성

           2) 제반 방침, 목표 및 목표실행계획 제·개정 필요성

           3) 환경측면 및 영향

         4) 관련 표준의 제·개정 필요성

         5) 기타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사항

      5.2.2 검토의뢰를 받은 각 부서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리부로 송부한다.

      5.2.3 관리부는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의견을 작성하고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2.4 관리부는 승인 후 7일 이내에 각 부서가 실행해야 할 주요사항을 확정하여 송부한다.

 

   5.3 법규의 검토결과 반영

      5.3.1 주관부서는 법규를 검토한 결과, 회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필요한 경우에는 법규 등록부를 추가 또는 개정하여 반영한다.

            2) 목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검토절차서(CP-53)’에 따라 개정한다.

      5.3.2 해당 부서는 법규를 검토한 결과 부서의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부서의 목표 및 목표실행계획을 제·개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경영검토절차서

(CP-53)’에 따라 해당 경영계획을 제, 개정한다.

2) 표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문서관리절차서(CP-41)’에 따라 해당 표준을 제,

   개정한다.

3) 법규의 활용 및 준수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교육훈련 절차서(CP-61)’

따라 부서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6. 법규등록부의 관리

   6.1 법규등록부의 등록대상

        법규등록부는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규에 한해서 등록하여 관리한다.

 6.2 법규등록부의 구성

        법규등록부는 각 법규별로 작성하고 환경 법규검토서 및 등록부로 구성한다.

 

7. 법규 활용 및 준수상태 점검

   7.1 관리부는 반기 1회 법규준수관리절차서(EP-09)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법규의 활용 및 준수상태에 대하여 점검한다. (2/8)

 7.2 법규 위반

   관리부는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CP-87)’에 따라 처리한다.

 

8. 기록

 

       양식 번호 주관 부서 보유 기간    
법규 제·개정검토서 F02-1 관리부 3  
환경법규등록부(검토서) F02-2 관리부 3  

 

9. 관련 문서

   1) 경영검토관리절차서     (CP-53)

   2)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 (CP-87)

   3) 교육훈련관리절차서     (CP-61)

   4) 환경정보관리절차서     (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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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관리 프로세스

 

1. 적용범위

이 절차는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 및 환경 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법규, 기타요건(이하 환경법규라 한다) 및 환경정보에 대한 관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과 관련되는 환경법규의 입수, 등록 및 필요한 장소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환경법규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의 환경관련법규,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 협약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으로 산업의 관행규약,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의 합의서, 환경방침, 당사 배출기준, ISO 14001 요건 등 기타요건이 포함된다.

예제) 1) 환경정책기본법 2) 대기환경보전법 3) 해양오염방지법

4)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5)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등

3.2 환경법규 정보담당자(이하 환경담당자라 한다)

법규 및 기타요건, 환경정보의 입수, 검토, 등록, 배부 및 유지보관을 담당하며 환경부서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3.3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회사 전반에 걸쳐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적 환경관리자인 정부, 지역주민, 회사의 종업원, 투자자, 보험업자, 고객 또는 소비자, 환경이익단체 및 일반대중을 말한다.

 

4. 환경법규

4.1 환경법규의 입수

1) 환경담당은 회사에 해당되는 환경법규의 제.개정사항, 신규적용 및 향후 변화가 예측되는 정보 등을 입수할 책임이 있다.

2) 환경법규 제.개정사항 및 변화되는 정보의 입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에서 발행되는 관보 (2) 환경관련 협회(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연합회) 공문 (3) 각종 환경관련 서적

 

3) 각 부서장은 환경법규와 관련된 정보가 입수되면 환경담당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부서 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환경법규를 파악하고, 목록에 없는 경우 업무연락을 이용하여 환경담당자에게 입수를 요청할 수 있다.

4.2 환경법규의 검토, 승인 및 배부

1) 환경담당자는 입수된 법규를 검토하여 환경법규의 제.개정 사유 및 내용, 회사관련사항, 시행일자 등이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검토 후

환경경영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환경담당자는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환경 법규등록대장(QP902-1)이 개정되어야 하는 경우 환경법규 목록을 개정하여야 하고 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환경담당자는 승인된 환경법규목록 및 검토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4) 환경담당자는 회사와 관련된 법규별 현황을 반기별로 파악하고 법규등록대장(QP902-1)를 개정하여 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 배포 하여야 한다.

4.3 환경법규의 원본관리

환경담당자는 환경법규 목록이 개정되어 원본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원본에 구본날인하여 변경 후 원본과 구분하여 보관하거나 폐기한다.

4.4 환경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절차

환경담당자는 법규의 제.개정사항 발생시 관련문서를 문서관리 프로세스(QP-401)에 따라 제.개정하여야 한다.

4.5 환경법규의 활용

1) 각 부서에서는 환경법규 또는 환경법규의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하기 전에 환경법규 목록과 비교하여 유효본임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장은 검토보고서 사본의 주요사항을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적자원관리프로세스(QP-601)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법규와 관련된 시설, 항목 등이 변경될 경우 그 근거를 환경담당에게 통보하여 관련문서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당사배출기준을 수립하는 자는 법규의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환경법규 또는 법규등록대장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열람을 신청하고 담당자의 책임하에 법규의 원본 또는 최신본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사본이 필요한 경우 환경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

2. 인적자원 관리 프로세스

3. 비상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

4. 문서관리 프로세스

QP-901

QP-601

QP-904

QP-401

1. 법규등록대장

QP902-01

3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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