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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 적

본 규정은 당사가 정한 계약검토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계약검토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양산후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당사의 계약검토활동의 제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절차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견적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사 보유설비능력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B.B.T(PCB

전기검사)의 견적서를 총칭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영업 담당

4.1.1 고객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검토의뢰.

4.1.2 고객주문의 접수확정변경취소등의 검토 및 관련부서에 통보

4.1.3 계약검토시 이견사항에 대한 고객과의 협의조정

4.1.4 매출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4.1.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4.2 조명/시설설비부 부서장

4.2.1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통보

4.2.2 시공품질이 고객 요구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제품 품질 관리



5. 업무절차

계약검토는 수의 계약검토와 입찰 계약검토로 이루어진다.


5.1 수의 계약검토

5.1.1 제안 접수 및 투자상담

영업담당은 유선, FAX, PC 통신을 통하여 고객요구사항을 확인하여

고객 투자 상담을 한다.

 

5.1.2 관련부서 검토 및 승인

영업담당은 5.1.1항 확인후 고객요구사항의 수락전에 관련부서에 계약검토

관련사항의 검토를 의뢰한다.고객이 정밀진단을 의뢰하면 정밀진단을 행할수도

있다.

5.1.2.1 관련부서장은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을 검토한후

제안서(양식1)를 작성하여 영업담당에게 제출한다.

1) 품질 및 기술적사항

2) 공급능력(인적설비작업방법)

3) 일반적 기재사항(보양,인도서비스등)

5.1.2.2 영업담당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넘겨 받은 제안서(양식1)를 근거로

견적서(양식2)를 작성하고고객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필요로 할 때는

관계부서 및 고객과 협의한다.

5.1.2.3 영업담당은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대표이사의 승인후 고객에게

통보하여 계약검토를 완료한다.

5.2 입찰 계약검토

5.2.1 계약검토

5.2.1.1 영업담당은 입찰정보가 접수되면 입찰정보를 보고 임원과 상의하여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하여 입찰결정한다.이것을 게약검토 행위로 본다

5.2.1.2 계약이 이루어진경우에만 입찰검토한자료를 게약검토기록으로 인정한다.

5.3 계 약

수의게약이든 입찰계약이든 계약이 체결되면 고객양식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5.4 계약변경

영업담당은 계약변경사항 접수시는 영업대장(양식3)에 기록하며 관련부서에

그내용을 통보하여 반영될수 잇도록 조치 한다.

 

5.4 착공 신고

5.4.1 영업담당은 공사 실행전에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계를 관계기관에 작성 제출한다.

5.5 자금융자 및 지원의뢰

5.5.1 영업담당은 에너지관리공단 으로부터 자금융자신청이 필요하면 그에따른 조치를

취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집행받아 행할수 있도록 조치한다.

5.5 준공 신고

5.5.1 영업담당은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작성 제출하여 완료한다.

 


5.6 기성 청구

공사가 완료되면 고객양식에의거하여 공사 기성청구를 행한다.

 

6. 고객과의 의사소통 및 요구사항결정

고객과의 의사소통 및 요구사항결정은 영업 담당이 행한다.

 

7. 기록 및 보관

NO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관부서

보유기간

1

제안서(을지)

QP-04-1

담당부서

계약기간종료시

2

견적서

QP-04-2

담당부서

3

고객관리대장

QP-04-3

담당부서

4

고객관리일지(을지)

QP-04-4

담당부서

5

착공신고서

QP-04-5

담당부서

6

현장대리인계

QP-04-6

담당부서

7

준공예정공정표

QP-04-7

담당부서

8

에너지관리 진단조사표

QP-04-8

담당부서

9

조도비교표

QP-04-9

담당부서

10

A/S 관리대장()

QP-04-10

담당부서

11

에너지사용량

QP-04-11

담당부서

12

준공보고서

QP-04-12

담당부서

1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QP-04-13

담당부서

14

재해방지책임자

선임보고

QP-04-14

담당부서

15

고객 관리철 목록

QP-04-15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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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절차서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원이나 고객들의 품질/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켜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수행,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원들의 업무의 숙련도 향상 및 유지를 위해 교 육,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회사내부에서 교육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교육 담당자는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를 불문한다

3.2 사외교육

교육일정에 따라 외부 전문교육 기관, 직능별 담당자 기술교육 및 각종 세미나등의 참가도 사외교육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품질/환경 교육계획 승인

4.2 연구개발실장

1) 품질/환경 교육계획 작성, 검토

2) 교육계획 실시 및 유지관리

4.3 관련부서장

1) 직무 교육계획 실행

5. 절 차

5.1 교육훈련 과목의 구분

5.1.1 직무교육

QP-4022-1 강하넷(주) A4(210×297)

강하넷(주)

교육․훈련

표준번호

BWS-QP-4181

제정일자

2003. 1. 2

교육․훈련 운영 절차서

개정번호

2

페 이 지

2/4

해당부서장이 실시하며 신규사원, 미숙련 사원 등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OJT 교육 및 품질/환경 교육 등을 실시한다.

5.1.2 관리자 교육

경영진이 실시하며 부서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5.1.3 감사원 교육

내부감사요원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5.1.4 품질/환경시스템 교육

연구개발실장이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당사의 품질/환경시스템 수립내용 및 변경내용에 대하여 교육한다.

5.2 강사의 자격기준

5.2.1 외부강사

(1) 진단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품질관리 기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ISO 인증 실무경력이 있거나 실무에 종사한 자

(3) ISO 인증교육 기관에 교육의뢰 했을 때의 강사

(4)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

5.2.2 사내강사

(1) 생산 또는 환경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자

(2) 인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필했을 때 그 과목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자

(3) 연구개발실장

(4) 사내내부감사원

(5) 품질관리 담당자 또는 환경관리인

5.3 교육훈련 방법

  5.3.1 강사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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