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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투광등기구 제품및제품검사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1 000 V를 넘지 않는 전원에서 사용하는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하는 LED 투광등기구(이하 “ED 등기구라 한다.)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

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1 LED 등기구에 사용되는 컨버터(구동장치) KS C 7655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2 수중용의 LED 조명은 제외한다.

비고 3 LED 등기구에 사용되는 광원색은 백색만이 해당되며 R, G, B 등의 단색은 제외한다.

비고 4 E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LED 등기구는 제외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 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1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5, 등기구2-5투광등기구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3-2한계값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상당 입력전류 16 A 이하)

KS C IEC 61547, 조명기기전자기 내성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CISPR 15, 전기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KS C 7658, KS C IEC 605982-5,

KS C IEC 62031 3. 용어와 정의를 따른다.

3.1 LED 투광등기구 (LED flood-lighting luminaires)

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으로 비추어 주는 LED 등기구

3.2 형식 (type)

등기구 형태와 무관하게 정격전력에 따라 구분되는 LED 등기구의 종류

3.3 정격전압 (rated vol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압 또는 전압의 범위

3.4 정격전력 (rated wat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력

3.5 정격주파수 (rated frequency)

LED 등기구에 표시된 주파수

3.6 충전부 (live part)

통상 사용 상태에서 접촉하였을 때 감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도전부

3.7 형식시험 (type test)

제품에 해당되는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

3.8 형식시험 시료 (type test sample)

형식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자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품

3.9 초기특성 (initial values)

100시간 에이징 후의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3.10 광속유지율 (lumen maintenance)

LED 등기구의 수명 이내의 주어진 시간에서 측정된 광속을 초기광속으로 나눈 값.

백분율로 나타냄

3.11 정격광속 (rated lumen)

제조자가 제품에 표시한 광속

3.12 정격 최대 사용 허용온도 ta

LED 등기구를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제조자가 표시한 온도

비고 최대 사용 허용온도가 25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4. 종류(형식)

LED 등기구의 종류는 정격전력에 따라 표 1 과 같이 구분한다.

1 - LED등기구의 종류 구분

구 분

종 류

구동장치

일체형

내장형

독립형

정격 전력

W

150 이하

150 초과

 

5.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5.1 일반 요구사항 및 검사

LED 등기구는 통상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사람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육안 또는 이 표준에 규정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5.2 시험의 일반사항

이 표준의 시험은 형식시험이다.

비고 이 표준에서 허용하는 요구사항과 허용차는 제조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한 형식시험 시료의 실험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이 형식시험 시료는 제조자의 생산품을

대표하는 특성을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생산 중심점 값에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 에서 30  사이의 주위온도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전압은 ±3 %의 허용오차를 가질 수 있다. 전압 범위의 경우 평균값에서 측정한다.

또한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된다.

 

6. 안전 요구사항

6.1 표시사항

6.1.1 제품 표시사항

다음의 정보를 LED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정격전압(V)

c) 정격전류(A)

d) 정격전력(W)

e) 정격주파수(Hz)

f) 제조 연월

g) 정격광속(lm)

h) 색온도(K)

i) 정격 수명 시간(h)

j) 역률

k) 광효율(lm/W)

l) 지향각(º)

m) 승인번호

n) 접지기호( )

o) IP 등급(옥외용의 경우)

p) ta ()

q)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 해야 한다.

r) A/S 연락처

s) 원산지

6.1.2 사용상의 주의사항

LED 등기구를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포장 박스 또는 사용 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놓아야 한다.

a) 설치 조건(옥내용 및 옥외용 사용 구분)

b) 투광기의 무게 그리고 전체 면적

c) 장착 높이의 범위

d) 실내 사용의 적합성

6.1.3 표시의 내구성과 식별의 용이성

KS C IEC 605982-5 5.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2 구조

KS C IEC 605982-5 5.6과 다음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2.1 LED 등기구는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했을 때 IP 65 이상이어야 한다.

옥내용 LED 등기구의 경우, 공급되는 설명서에 여러 가지 유형에 적용되는 IP 번호의

세부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IP 20 표기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6.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KS C IEC 605982-5 5.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4 접지

KS C IEC 605982-5 5.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5 단자

KS C IEC 605982-5 5.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6 외부 및 내부배선

KS C IEC 605982-5 5.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7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2-5 5.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8 온도 상승

KS C IEC 605982-5 5.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9 내습성

KS C IEC 605982-5 5.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0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2-5 5.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1 누설전류

KS C IEC 605981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2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2-5 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3 전기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성능 요구사항

7.1 일반사항

시험방법은 부속서 A를 따르며 성능시험은 구동장치에 제조자가 표시한 정격전압을

가하여 측정한다.

7.2 점등 특성

LED 등기구는 -30  70 에서 미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

 92 % 106 %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7.3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시험은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를 측정한다.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7.4 전류 고조파 함유율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5 역률

역률은 다음의 식에 따라 구한다.

 

역률=

측정 입력전력

 

 

정격전압X측정 입력전류

역률은 0.9이상이어야 한다.

7.6 광학적 특성

7.5.1 초기특성

LED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색온도,

연색성, 광 효율, 지향각을 측정한다.

적합성은 표 2를 만족하여야 한다.

 

 2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항 목

성능 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연색성

70이상

지향각

제품에 표시된 각도범위 내에서 제품에 표시된 정격광속의 80%

이상일 것.

구분

K

색온도

K

LED등기구 효율

lm/W

6500

6530±510

75

5700

5665±355

70

5000

5028±283

70

4500

4503±243

70

4000

3985±275

70

3500

3465±245

70

3000

3045±175

65

2700

2725±145

65

7.7 내구성

이 시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7.7.1 광속유지율

초기특성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

(초기특성 100시간 에이징 포함) 에이징 후 광속을 측정한다.

광속유지율은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은 부속서 A에 따라 실시한다.

7.7.2 열충격 사이클

LED 등기구를 미 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 -10 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

70 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이러한 과정을

5회 반복한다.

7.7.3 개폐(on/off) 수명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 on, 30 off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LED 등기구 정격 수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보기 정격 수명이 2만 시간인 경우 1만 회 실시).

7.7.4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 LED 램프는 15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한다.

 

 3  LED 등기구의 시험항목별 시료 수량

구분

시험항목

시료수량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안정

1

표시

 

 

 

2

구조

 

 

 

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4

접지

 

 

 

5

단자

 

 

 

6

외부 및 내부배선

 

 

 

7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8

내습성

 

 

 

9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0

누설전류

 

 

 

11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12

전기자기적합성(EMC)

 

 

 

성능

13

점등특성

 

 

 

14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15

전류 고조파 함유율(THD)

 

 

 

16

역률

 

 

 

17

광학적특성

 

 

18

내구성

광속유지율

 

 

 

열충격 사이클

 

 

 

개폐시험

 

 

 

비고 이 표준에 규정된 전체 시험 검사항목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시험항목의 특성상

추가시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8. 제품의 호칭 방법

제품의 호칭 방법은 LED 투광등기구 용도별, 정격전력 별로 한다.

보 기 : LED 투광등기구 100W, 220V, 60HZ

 

9. 검사로트의 형성

1일 생산량을 1 LOT로 하며 제품 1개를 1단위체로 한다.

 

10. 검사 항목, 검사 방식 ,검사로트의 합부판정기준

제품검사 성적서 양식에 따른다. 최종검사의 제, 개정은 품의로서 할 수 있다. 또한, 별 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1. 시료 채취 방법

KS Q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료 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12. 검사로트의 처리

1) 검사 후 합격된 로트는 창고에 입고한다.

2) 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활용한다.

3) 별첨 2.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3. 검사 검사기록 및 데이터의 활용

통계적 기법 절차서 에 따른다.

 

14.기록

제품 검사 성적서로 기록관리 한다.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합 부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

단 위 체

로 트

 

 

 

표시사항

체크검사

1일 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c=0

수 리

폐 기

재 작 업

구조

연먼거리공간거리

접지

단자

외부 및 내부배선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온도상승

내습성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절연

절연저항

체크검사

1일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c=0

절연내력

누설전류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외함이 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전기자기접합성(EMC)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점등특성

KS Q ISO

2859-1

로트 마다의 검사에 대한

AQL 지표용

샘플링검사

KS Q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n: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KS Q ISO

2859-1

샘플링검사표

폐 기

입력전류

입력전력

전류고조파함유율

역률

초기광속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광속유지율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광속유지율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열충격사이클

개폐시험

적 합 성

- 시험항목 :내습성,전자자기적합성,광학적특성,내구성 시험항목은 년1 공인기관 시험성적                서를 받아 관리한다.

 

 

별첨:LED 투광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제품검사 성적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품 명

LED 투광등기구

납 품 처

 

규 격

 

로 트 번 호

 

형식 및 모델번호

 

검 사 일 자

년 월 일

수 량

 

검 사 원

검 사 항 목

품 질 수 준

검사방법

및 조건

시 험 결 과

판정

n1

n2

n3

n4

n5

 

 

 

표시사항

( QP-107 ) 6.1 항에 적합 할 것

체크검사

n = 2

c = 0

 

 

 

 

 

 

구조

( QP-107 ) 6.2 항에 적합 할 것

 

 

 

 

 

 

연먼거리공간거리

( QP-107 ) 6.3 항에 적합 할 것

 

 

 

 

 

 

접지

( QP-107 ) 6.4 항에 적합 할 것

 

 

 

 

 

 

단자

( QP-107 ) 6.5 항에 적합 할 것

 

 

 

 

 

 

외부 및 내부배선

( QP-107 ) 6.6 항에 적합 할 것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 QP-107 ) 6.7 항에 적합 할 것

 

 

 

 

 

 

온도상승

발 광 면

70 이하

 

 

 

 

 

 

외 함

80 이하

 

 

 

 

 

 

배 선

95 이하

 

 

 

 

 

 

내습성

( QP-107 ) 6.9 항에 적합 할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내습후(48시간)

절연저항

2 이상 일 것

체크검사

n = 2

c = 0

 

 

 

 

 

 

절연내력

( 1,440 )V / 1분간 견딜 것

 

 

 

 

 

 

누설전류

( ) mA 이하 일 것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 QP-107 ) 6.12 항에 적합할 것

1

(공인시험)

해 당 없 음

전기자기접합성(EMC)

( QP-107 ) 6.13 항에 적합할 것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점등특성

-30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1시간 방치 후 92% - 106%에서 점등 될 것

KS A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

n:

 

 

 

 

 

 

입력전류

( )A 90 - 110% 이내 일 것

 

 

 

 

 

 

입력전력

( )W 90 - 110% 이내 일 것

 

 

 

 

 

 

전류고조파함유율

(QP-106) 7.3 항 차수별 고조파에 적합 할 것.

 

 

 

 

 

 

역률

0.90 이상

 

 

 

 

 

 

광 학 적 특 성

초기광속

100시간 에이징 후 정격광속의 95%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색온도

( ) K ± ( ) 이내일 것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연색성

70 이상

광효율

( ) lm/w 이상 일 것

 

 

 

 

 

 

광속유지율

2 000시간 에이징 후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열충격사이클

-10  50에서 1시간(5회 반복시험)방치 후 15분간 정상작동 할 것

개폐시험

정격 수명시간의 1/2 에서 해당하는 횟수만큼 30   On,30 Off 하여 15분간 정상작동 할 것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후 15분간 점등 될 것

 

종 합 판 정

 

양식:A501-6 ()강하넷 A4

부속서 A (규정)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측정 방법

 

A.1 일반사항

모든 시험은 주위온도 (25±1) 와 최대 65 %의 상대 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한다.

시험전압은 안정화 기간 동안 ±0.5 % 내에서 안정되어야 하며, 이 허용차는 측정 순간에

±0.2 % 이하이어야 한다. 수명시험 동안의 전압변동률은 0.2 % 이하이어야 한다.

공급전압의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된다.

모든 시험은 정격주파수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조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LED 등기구는 모든 시험에 대해 통상 사용 상태의 위치로 하여 동작시켜야

한다.

사용된 전기적, 광학적 장치는 시험의 요구사항들과 같은 보증된 정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A.2 광학적 특성

A.2.1 시험전압

시험전압은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2 에이징

LED 등기구는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100 시간 동안 에이징되어야 한다.

A.2.3 광속유지율

A.2.3.1 환경

주위온도는 15 에서 40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무풍상태에서 LED

등기구가 심한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A.2.3.2 시험전압

시험전압은 ±3 %의 허용오차를 갖는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4 배광측정

LED 등기구의 발광방향이 검출기의 수광부를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LED

등기구의 측광 중심은 다음에 따른다.

a) 발광 면이 수평할 경우는 기하학적 중심으로 한다.

b) 발광 면이 수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는 경우는 최정점 면을 중심으로 한다.

LED 등기구는 검출기의 수광부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을 각각

수직하게 고정하여 시험해야 한다. , 배광측정은 A.1 일반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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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광등기구 제품검사 성적서

투광등기구 제품검사 성적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품 명

LED 투광등기구

납 품 처

 

규 격

 

로 트 번 호

 

형식 및 모델번호

 

검 사 일 자

년 월 일

수 량

 

검 사 원

강하넷

검 사 항 목

품 질 수 준

검사방법

및 조건

시 험 결 과

판정

n1

n2

n3

n4

n5

 

 

 

표시사항

( KSB-107 ) 6.1 항에 적합 할 것

체크검사

n = 2

c = 0

 

 

 

 

 

 

구조

( KSB-107 ) 6.2 항에 적합 할 것

 

 

 

 

 

 

연먼거리공간거리

( KSB-107 ) 6.3 항에 적합 할 것

 

 

 

 

 

 

접지

( KSB-107 ) 6.4 항에 적합 할 것

 

 

 

 

 

 

단자

( KSB-107 ) 6.5 항에 적합 할 것

 

 

 

 

 

 

외부 및 내부배선

( KSB-107 ) 6.6 항에 적합 할 것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 KSB-107 ) 6.7 항에 적합 할 것

 

 

 

 

 

 

온도상승

발 광 면

70℃ 이하

 

 

 

 

 

 

외 함

80℃ 이하

 

 

 

 

 

 

배 선

95℃ 이하

 

 

 

 

 

 

내습성

( KSB-107 ) 6.9 항에 적합 할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내습후(48시간)

절연저항

2㏁ 이상 일 것

체크검사

n = 2

c = 0

 

 

 

 

 

 

절연내력

( 1,440 )V / 1분간 견딜 것

 

 

 

 

 

 

누설전류

( ) mA 이하 일 것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 KSB-107 ) 6.12 항에 적합할 것

1

(공인시험)

해 당 없 음

전기자기접합성(EMC)

( KSB-107 ) 6.13 항에 적합할 것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점등특성

-30와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1시간 방치 후 92% - 106%에서 점등 될 것

KS A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

n:

 

 

 

 

 

 

입력전류

( )A의 90 - 110% 이내 일 것

 

 

 

 

 

 

입력전력

( )W의 90 - 110% 이내 일 것

 

 

 

 

 

 

전류고조파함유율

(KSB-106) 7.3 항 차수별 고조파에 적합 할 것.

 

 

 

 

 

 

역률

0.90 이상

 

 

 

 

 

 

광 학 적 특 성

초기광속

100시간 에이징 후 정격광속의 95%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색온도

( ) K ± ( ) 이내일 것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연색성

70 이상

광효율

( ) lm/w 이상 일 것

 

 

 

 

 

 

광속유지율

2 000시간 에이징 후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열충격사이클

-10℃ 와 50에서 1시간(5회 반복시험)방치 후 15 분간 정상작동 할 것

개폐시험

정격 수명시간의 1/2 에서 해당하는 횟수만큼 30초 On,30초 Off 하여 15분간 정상작동 할 것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후 15분간 점등 될 것

 

종 합 판 정

 

양식:A501-4- ()강하넷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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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본 규칙은 제품 양산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행해지는 업무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여 조기에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 용 범 위

      본 규칙은 에스캠(주) 에서 생산하는 모든 완 제품(외주생산 포함)의 제품검사  출하검사에

      적용한다.

      단, BUYER의 요청에 의한 검사수준, 판정기준, 출하검사 방법이 다른 경우는 BUYER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제 3 조 : 관련문서

    1. 품질 메뉴얼 ( SCO-0001 )

    2. 신제품 개발업무 규칙 (SCA-1007)

    3. 시정 및 예방조치 업무규칙 (SCA-1017)

    4. 부적합품 처리업무 규칙 (SCA-1016)

     

 

  제 4 조 : 용어의 정의

    1. 제품검사

       제품이 완성된 후에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성능상의 결함 유무를 검토하여

       상품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종검사를 말한다

    2. 출하검사

       제품창고에 적재된 제품에 대해 제품 출고전 실시하는 검사를 칭하나 제품검사로

       대체하고 별도의 검사를 실시치 않는다. 단, 장기간(6개월이상) 방치되었던 제품이나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재검사를 해야할 경우 CS그룹 부서장의 결정으로 실시하되

       검사방법은 제품검사 방법에 따른다.

    3. 소시료 검사

       제조공정상 TACT TIME 으로 인하여 제조공정에서 검사되지 않는 항목들을 검사하여

       시장으로 출하되는 불량을 사전에 막기위해 생산진행중에 검사하는 SAMPLING 검사방식

        말함.


 

    

 

 

 

 

   4.    

       생산공정이나 시장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유형으로는 지정된

       작업내용 또는 요구조건 (도면,검사규격)에서 벗어난 상태나 수송조건,취급조건등에서

       일어나는 제품의 하자전체를 제품의 결점으로 정의한다.

       모든 결점은 제조품질  시장 품질확보라는 관점하에 결점의 정도에 따라 치명결점,

       중결점, 경결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가. 치명결점(AA)

           제품을 사용  보관하는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안전하지 않을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점, 또는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이

           예상되는 결점.

           (1)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인체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수 있는것.

           (2) 안전규격 사항을 위배하여 우리나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및 상대

               수출국의 규제조항 (UL/CSA 등)에 접촉되는것.

           (3) 불량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 명예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결점.

       나. 중결점(A)

           치명결점은 아니지만 각종규격에 미달되어 본래의 기능및 성능이 상실되었거나

           불안하게 동작하거나 제품으로서의 상품가치  신뢰도가 떨어져서 고객으로 부터

           불만이 발생되며, 반품, 교환, 수리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결점.

 

         (1) 기능 또는 성능이 지정된 규격에 미달되거나 불안하게 동작하는 것.

           (2) 지정된 설계조건, 작업방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것.

           (3) 수송조건  취급에 의해 기능, 성능 신뢰도가 떨어지고 안전성  상품가치가 

              저하된다고 판단되는것.

           (4) 제품의 외관  구조상의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것.

           (5) 신뢰성에 있어 CLAIM이 될수 있는 불량.

           (6) 경향불량 : 같은 원인의 불량이 연속발생 또는 진행성이고 신뢰성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동일불량을 말한다.

       다. 경결점(B)

           제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본래의 기능,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도가 경미하나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고객의

           일부로 부터 불만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결점.

 

           (1) 제품 외관상의 경미한 결점으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2) 쉽게 수정이 가능한 것.

 

  

 

 

 

 

 

   5. 불량품 : 한가지 이상의 결점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가. 치명불량품 : 한가지 이상의 치명결점과  이하의 결점을 포함하는 제품.

       나.   불량품 : 한가지 이상의 중결점과  이하의 결점을 포함하는 제품.

       다.   불량품 : 한가지 이상의 경결점만을 포함하는 제품.

   6. 로트 (LOT) 

      출하검사부서에서 제품검사를 받기위해 동일한 제조조건으로 생산된 제품을 모아 놓은것.

 

   7. 판정기준 

      가. 개개의 제품을 양품 또는 불량품으로 분류하는 기준.

      나. 샘플링 검사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분류하는 기준.

   8. 랜덤 샘플링

      LOT를 구성하고 있는 제품 개개 중에서 특정 부분에 편중되지않고 어느것이나

      동일한 확률로 발췌되도록 시료를 뽑는 행위.

   9.     료 : 모집단에 대해 판정을 하기위해 일정기준에 따라 채취된 검사 대상품.

  10. A. Q. L. : ACCEPT QUALITY LAEVEL (합격 품질 수준을 칭함.)

  11. 검사대상 : 생산되는 제품의 유한모집단을 칭함.

  12. SAMPLING : 유한모집단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료를 채취함을 말한다.

  13. 판    정 : 시료를 검사하여 모집단에 대해 합.부를 판단하는 행위 (A.Q.L에 준한 판정)

  14. 정밀측정 :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계측기를 사용하여 규정된 항목을 수치로 계측하는

                 것을 말함.

  15. S. K. D. : 출하조건이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ASS'Y 상태로 출하되는 것을 말함.

  16. C. K. D. : 출하조건이 완제품이 아닌 부품상태로 출하되는 것을 말함.

  17. 검    사 : 어떤 상대물에 대하여 측정 또는 시험하여  결과를 표준치와 비교하여

                  정/오,합/불,양/불을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ON GOING 검사 : LOT가 구성중에 출하검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OUTGOING 검사 : LOT가 구성 완료된  출하검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5 조 : 책임과 권한

    1. 품질팀장  출하검사의 수준과 합격 품질수준을 결정, 승인하며 출하검사 부문의

                   제도개선, 유지관리에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제조부서

       가. 품질부문에서 랜덤 샘플링을 할수 있도록 제품/출하검사 LOT를 구성 할 의무가 있다.

       나. 불합격LOT  대해 출하보증 부서의 결정에 따라 LINE 전수검사 또는 재작업

           (이하『재작업』이라 한다.)  해야한다.

           또한, 합격된 제품(LOT)이라 할지라도 사유 발생에 의해 재검/재작업을 실시할때는

           출하검사 부서에 재검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 재작업 또는 재검사가 완료된 LOT에 대해 재작업 결과 보고서 및 SERIAL NO CHECK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라. 출하검사에서 발췌된 문제점을 개선,이력관리하고 재발방지를 수립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3. 품질관리 부문

       가. 출하검사  시험을 실행하기 위한 제품검사 업무규칙의 제.개정  검사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선정, 교육을 해야 한다.

       나. 출하검사  업무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받을 권한이 있으며, 생산된 제품에 대해   

          출하검사 CHECK SHEET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 양품의 제품만 출하될수 있도록 한다.

       다. 출하검사시 발생한 부적합 제품에 대해 관계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할수 있다.

       라. 이상발생으로 별도의 출하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출하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할수 있다.

    4. 관계부서(설계,기술,제조 기타 관련부서)

       품질관리부문 (출하검사)으로부터 요구받은 시정조치에 대해 정확한 원인파악과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할 책임이 있다.

    5. 생산관리부서(제조 부서)

       가. 출하보증 부서의 제품검사에 합격된 LOT  대해서만 입고시키고 LOT  판정  

           불합격된 LOT에 대해서는 입고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창고에 장기 (6개월 이상)간 방치 되었던 제품에 대해 기 출하검사 합격된 LOT라 하더라도

           재검사후(출하검사) 출하될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6. 검사원의 책임과 권한

       가. 검사원의 책임

          검사원은 검사시 제품검사규칙과 직속상사의 지시에 의거 공정함과 정확성을 기하여

         검사결과를 판정하고 기록,보고  관련부서에 F/B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 검사원의 권한

          검사원은 제품검사 규칙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부서로 부터는

          검사업무에 관련되는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한이 있다.

 

  제 6 조 : 업 무 절 차

     1. LOT 의 구성

        가. LOT 구성은 LINE 별로 동일 MODEL/BUYER 생산분, 일생산분, 출하LOT, TIME별 생산수등을

           기준으로하여 1 LOT 로 구성한다.

        나. 검사을 위한 LOT  단위는 동일 LINE  동일 제품군으로 관리 한다. 

           (단, 전수검사시는  항의 내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 LOT NO 구성 (성적서의 관리)

            ①②-③④  (① 생산월표기② 생산LINE 표기③ LOT NO 표기④ 검사구분 (초검,재검,삼검))

     2. LOT 의 관리

        LOT  구성  관리는  7 조에 의거 제조부서에서 행하며 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 

        되었을시  품질 부문의 출하검사요원은 LOT  재 구성을 요구할수 있다.

 

 

    3. 시료 채취방법 및 적용제품

       가. 제품검사 요원은 검사할 해당 LOT  대한 시료채취는 LOT 구성전에 초도품이 SAMPLING

           되도록 해야 한다. 

       나. 부속물 미입고등 부득이한 상태로 가포상태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품질 부서장의

           승인하에 검사가 가능하나, 완포장후 적당한 위치에서 포장상태  부속물 검사를 위한

           시료를 별도로 채취 하여야 한다.

          단, 가포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시는 포장후 ACCESSORY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4. 출하검사 조건

      가.  표준 검사조건은 아래의 조건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검사실 주변 밝기  

             검사실 조명 밝기는 400 LUX 이상이여야 한다,

             단 검사실 전체 조명의 밝기 미달시 스텐드등 보조 조명을 활용할수 있다.

 

          2) 제품의 정격 전압 (AC 전압 사용시)

             제품검사 전원 조건은 정격 +10.0%, -15.0%내에서 실시한다

 

          3) 상온 상습 관리 SPEC

              온도조건 : 20℃ ± 15.0℃

              습도조건 : 60 % ± 20.0 %

 

         4) AGING 검사 조건

              온도조건 : 35℃ ± 10.0%

              습도조건 : 60 % ± 20.0 %

 

   5. 검사 항목

 

      가. 출하검사은 출하검사 CHECK LIST에 따라 관능검사, AGING 검사, 정밀검사로 구분한다

 

          1) 관능검사 : 제품별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아래의 기준에 준한다.

 

            가) 육안검사 : 조도 400 LUX 이상에서 눈으로부터 30.0Cm 정도의 거리에서 검사한다.

            나) 촉감검사 : BURR 와 같이 수치화 할 수 없는 것은 촉감에 의한다.

            다) 청각검사 : 30 ~ 40 PHONE의 실내에서 정면 30.0 Cm 정도의 거리에서 검사한다.

            라) 계측검사 : 관능검사로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타 필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계측검사를 실시한다.

 

            2) 정밀검사 : 안전규격 및 제품사양, BUYER 사양 비교검사를 실시한다.

 

 

 

 

 

 

 

 

 

 

 

 

     

         3) AGING 검사 

            1) AGING 시간은 단.중.장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단기 AGING :   8 HR (초기 LOT 시험)

             3) 중기 AGING : 120 HR (신모델 출하승인 및 양산신뢰성 시험계획에 따른시험)

             4) 장기 AGING : 500 HR (시장불량 재현시험 및 제품 신뢰성 분석을 위한 시험)

             ▶ 단, 중.장기시험에서 EPIDEMIC성 불량 발생시 지급으로 관련부서 협의하여

                대응책을 수립한다.

 

   6. 검사방법 및 검사수준

 

       가. 검사방법 및 검사수준

         1)  제품 검사방식 : G-1 보통검사 방식

             - 합격수준 : 0.4 / 1.5   적용함.

         2) 추가시험분에 대한 LOT 합.부 판정은 실시하지 않고 문제점은 차기 LOT 개선차원으로

             활용하고 시료불량에는 포함치 않는다.

  

         ※ BUYER 모델에 대해서는 BUYER 요구사항에 따라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나. 시료불량 등급 구분

          1) 공통불량 처리기준

            가) 100 % 공통불량시 : 시료수  불량수로 COUNT 한다

                 (예) 32대 전수불량이면 시료수 2 대, 불량수는 2 

 

             나) 100 % 공통불량이 아닐시 : 전수 불량수 COUNT 한다

                 (예) 32대중 23대가 공통불량이면  불량수는 23 

 

         2) 재현안되는 불량 처리기준

           가) 재현안되는 불량에 대한 재 확인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나) 재현시험 결과 재현이 안될 경우의 처리 절차

             ① 상기 PROCESS로 검증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는 불량 COUNTER를 하지는 않으며

                COMMENT 처리한다.

             ② 성적서에는 재현시험 결과와 함께 불량현상을 기록 유지하여, 재현안됨 불량에 대한

                이력관리 및 추이를 관찰한다

                ▶ 2회 이상 재현이 된 경우는 불량증상에 의한 결점 판정을 한다.

             ③ 재현은 안되었으나, LOT 검사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재현안됨 불량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재시험을 진행한다

 

 

 

 

 

 

 

 

 

 

 

   

 

     다. LOT 판정 

         1). LOT 판정은  검사항목의 검사결과 와 합격판정 기준표 (SAMPLING TABLE)에 따라

             불량발생 건수가 합격판정 수량 이상일 경우 불합격 판정하고, 합격판정 개수를 

             만족할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한다.

         2) PR SET  대해서는 LOT 판정을 실시하지 않으나, PR SET  출하될 경우에는

             LOT 판정기준에 의하여 LOT를 판정한다.

         3) 출하검사 최종 판정 이전에는 해당 LOT  절대 출하할수 없다.

         4) LOT 판정에 대한 예외 조항은 아래와 같음.

             가) LOT  구성은  7 조에 준하여 구성하되 SPARE SET   SAMPLE SET 

               LOT SIZE  포함하지 않는다.

             나) SAMPLING 검사중 검사시료가 규정된 시료에 미달되지만 LOT 불합격이 확정된

               해당 LOT  검사를 중단할수 있다.

             다) 변경을 요구하는 재작업 (시방변경 또는 작업방법 변경등)이 아닌 단순 재작업인

               경우에는 상세검사  AGING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라) 규정된 시료수 보다 LOT SIZE  작을때 또는 특수 MODEL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있다.

 

     라. 공정불량의 반영

         SAMPLING 검사결과가 합격수준이더라도 공정검사 조회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는 품질

         부서장이 출하를 중지할수 있다.

         1) 품질사고 또는 개선대책에 대한 시방변경 사항 미적용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검사 또는 조정등 주요 공정에서 표준작업 (작업표준, 작업지도서)  준한 작업이

             아닌 임의 작업 또는 누락되어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정에서 부품의 연소(발화)등과 같은 치명불량이 발생하여 기능상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내전압 검사와 같은 안전규격상 필수항목의 검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시장 품질문제 반영

         SAMPLING 검사 결과 합격된 LOT 일지라도 시장에서 유행성 불량 문제로 ISSUE  되어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 경우 출하를 보류하고 별도 조치후 출하여부 결정.

         1) 시장품질 문제 판단은 품질부문에서 분석한 시장품질 DATA  품질 정보서를 근거하여

             품질부서장이 결정한다.

         2) 출하보류 LOT에 대한 품질검증을 위한 시험항목  방법은 품질부서장이 결정한다

 

 

 

 

 

 

 

 

 

 

 

 

 

 

    7.  가포장검사

       가.  포장 LOT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할수 없으나 ACCESSORY와 같은 부속물 미내장인 경우는

          품질부서장의 승인하에 실시 가능하나, 가포장 ITEM  대한 검사가 완료되기  까지

          LOT 판정은 보류한다.

       나. 누락된 품목은 출하 검사원의 확인하에 포장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 완료분에 

          대한  검사결과는 성적서에 기록한다.

 

    8. LOT 의 처리

 

      가. 합격 LOT 

         1) 검사결과는 제품검사 성적서에 합격 판정후 관련부서에 결과를 통보한다.

         2) 검사원은 검사 이력을 해당 MODEL LOT 성적서에 기록한다.

         3) 합격 LOT  성적서의 보관은 최소 6 개월로 한다.

          ▶ 신제품의 양산 초도품은 출하승인 심사회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나. 불합격 LOT

         1) 제품검사 성적서에 불량시료의 SERIAL NO  불량내용, 불량증상을 기록한  불합격

            판정을 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 불합격 LOT  대해서는 제품검사 LOT에 불합격을 표시하는 LOT 구분표를 부착하고

             합격 LOT  구분하여 불합격된 LOT가 출하되지 않도록 “불합격” 표시를 한다.

         3) 해당 LINE 에서는 불합격 LOT  전수 재작업 또는 재검을 하기 전에 재검/재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출하검사 부서장의 합의를 득한후 재검/재작업을 실시하고 

            완료시 재검사를 의뢰한다.

         4) 제조부에서 불합격 LOT에 대해 재검/재작업후 재검사를 의뢰시 재작업 결과보고서

            와 제품검사시에 발견된 불량에 대한 개선대책서를 동시에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치 않을때는 재검사을 받을  없다.

             출하검사에서  검사시에는 해당 LOT의 최초검사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 재작업 실시 (재검 포함)

         1) 제조부서는 검사결과 통보일 기준 D+1 일이내 재작업 계획서를 품질부서로 통보한다.

              단, 재작업 일정은 불합격 판정이후 D+3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  경우에는 제조부서에서 출하검사 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한다.

              사전협의 없이 재검 또는 재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재검,재작업을 재 요구할수 있다

 

         2) 재작업 실시방법

            가) 재작업시에는 불합격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불량이 완전히 개선될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야하며 명확한 원인규명  대책수립이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실시할  없다.

            나) 불합격 LOT의 재작업은 해당 MODEL  생산 LINE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부서장의 합의를 득하여  LINE 에서

                실시할수 있으나, 중요 검사공정은 해당 LINE  검사자가 실시한다.       

            다) 재작업시 시료불량이 성능, 구조, 동작불량인 경우에는 필히 MAIN LINE 에서

                실시하고 기타 (악세사리, I/B 누락, 포장BOX 문제등 ) SET 자체와 무관한 불량에

                대해서는 출하검사 부서와 합의하여 MAIN LINE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수 있다. 

            라) 재작업시에는 재작업 방법을 별도의 작업지시서 등으로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후

                재작업 공정에 부착, 작업자 교육  실시토록 한다.

            마) 재작업시에는 시료불량 유형에 따라 중점검사를 선정 실시토록 한다.

            바) 작업시에는 불합격된 LOT의 전수검사와 전수검사시 검출된 불량내용의 개선대책 

               수립  불량 SET의 수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 재작업시에는 필히 해당 출하검사 검사원이 입회하여 진행상의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고 재작업 방법이 부실할 때는 재작업을 중단할  있다.

        

        3) 재작업 결과의 처리

            가) 재작업 완료후 LINE 관리자는 재작업 결과보고서를 작성, 부서장 결재후

                출하검사 부서로 통보하고 재검사를 의뢰한다.

                재작업 결과보고서에는 재작업 LINE, 일자, 작업시간, 관리책임자, 재작업대수,

                불량내용,주요불량의 개선대책 등을 필히 명시할것.

               단, 재검 수량은 LOT 구성전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므로 불량 발생율 및

               결점 정도에 따라 재검 수량이 다소 변경 될수도 있다.    

           나) 재검사 LOT  재차 불합격이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대책 

                 재작업 방법을 재검토 한다.

            다) 재작업 실시의 기록  보고

                 제조부서에서는 LOT 관리대장에 불합격  재작업 실시여부를 기록, 관리하여

                 LINE 별 재작업 실시현황을 주기적으로 부서장 (제조부장)에게 보고한다.

 

       4) 검사 시료의 처리

          가) 검사시에 발견된  불량 이상의 불량품은 수리하여 수리내용과 함께 전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LOT의 검사 시료중 양품은 별도로 적재하여 LOT 불합격으로 인한 LINE 재작업시

             제외하고, 재검사시도 중복 샘플링이 되지 않도록 한다.

 


 

 

 

 

 

 

 

 

 

 

   9.재검 / 재작업 LOT의  재검사 처리 절차

      가. 초검 진행중 관능검사,정밀검사  AGING 검사에서 시료불량 발생으로 불합격  판정된

          LOT의 재검/재작업 후의  검사시는 초검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나. 초검 진행중 성능  기타사양에는 만족하나 포장물, ACCESSORY 관련 불량으로 불합격 판정된

          LOT의 재검/재작업 후의 재검사시는 관능검사자가 해당불량 ITEM만 재검사를 실시할수 있다.

          단, 검사시료수는 최초 초검시료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1) 포    : BOX, CUSHION, NITRON SHEET, STAPLE PIN 

          2) ACCESSORY : INSTRUCTION BOOK, CABLE류, REMOCON ASS'Y, BATTERY, CARD류,이어폰,

                        INSTALL CD, 기타 ACCESSORY

 

      다. BUYER 검사에서 불합격된 LOT도 불량에 대한 원인 대책 수립후 공정 재검후 출하검사를

          실시하여 성적서를 작성 보관한다. 

          이때의 모든 처리 절차는 제품검사 업무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10. LOT 처리의 예외

 

      가. 일반적인 제품검사 이외의 검사과정 (정밀검사, 양산 신뢰성 시험등)에서 검출된 경우도

          문제의 경, 중을 출하검사부서장이 판단하여 해당 LOT를 불합격 시킬 수 있다.

      나. 품질부서장은 아래의 품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출하중지, 검사중지 또는 생산 STOP 

         결정을 할 수 있다

          1) 치명불량이 발생 하였을 경우    

          2) 공정에서 중요한 품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출하된 제품에서 중요 CLAIM이 발생하여 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

      다. 검사 업무의 재개

         품질부서장은 출하중지 또는 검사중지, 생산 STOP 상태에서 신속히 문제점을 개선을

         주관하며 대책의 수립과 동시에 품질보증 활동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개를 한다

      라.불합격 LOT 처리방법

 

         불합격 LOT는 원칙적으로  재검/재작업을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BUYER의 승인 및 실 소비자 조건에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품질, 개발, 제조기술

         부서의 합의하에 최종 품질부서장이 판단하여 불합격 LOT도 출하할 수 있다.


 

 

 

 

 

 

 

 

 

  11. 품질부진 모델의 초기 LOT 검사

     가. 신제품, 신설 LINE, 계절상품, 간혈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등 품질의 불안이 우려되는

         제품의 초기 LOT는 계수 조정형 1회 샘플링검사 방식 G-1,G-2 수준부터 적용 할 수도 있다.

 

     나. 출하검사 완료후 출하대기 상태에서 BUYER로부터 사양변경 요청 혹은 품질문제로 재검,

        재작업을 한 제품은 출하검사로 재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단, 출하검사 수준은 제 11 조 검사방법 및 검사수준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품질부서장의 판단으로 별도의 검사방법을 적용할수 있다.

 

     다. LOT의 판정은 제10조 각항의 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검사도중에 설계 및 자재 변경으로

          불량이 발생된 때에는 검사를 중단하고 재작업/ 재검사을 요구할수 있다.

 

     라. 품질이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LOT는 샘플링방식을 변경할수 있고, 특수검사를 실시 할수

        있다.

 

     마. 상기 1.2.3,4 항의 판단은 품질부서장이 한다.

 

 

  12. 장기재고 및 품질이상 LOT의 출하검사

    가. 적용범위

    .  창고에서 보관 기간이 6 개월 이상 경과된 제품이나 특별히 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출하전에 품질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부서장이 결정하여 별도의

       출하검사를 실시 한다.

       또한, 출하된 제품에 이상불량이 발생된 경우에 재고분의 출하검사를 재 실시할 수 있다

 

    나. 검사의뢰

       제조부서에서는 장기 재고품으로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해당 출하검사부서에

       출하검사를 의뢰 해야한다.

 

    다. 검사방법

       동 규칙에서 정한 제품검사 방법 및 수준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창고 보관 관리 상황의 조사

 

       출하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필히 창고 보관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1) 보관장소의 환기, 통풍, 일조, 먼지, 온/습도 관리상태 등에 의한 영향.

          2) SET의 적재상태, 적재방법, 적재단수등.

 

    마. 검사후의 조치

       검사결과는 검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보고하고 품질문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항목별 개선대책이 완전히 적용된 상태에서 제품을 출하하여야 한다.

 

  제 7조 : 품질기록관리

     1) 제품검사 성적서의 보존은 1년으로 한다.

     2) 재검 보고서 및 대책서 보존은 1년으로 한다.(검사성적서에 첨부 보존)

     3) 양산 신뢰성시험 계획 및 결과 보고서의 보존은 1년으로 한다

     4) 신모델 선행평가 보고서의 보존은 1년으로 한다

 

  [ 부칙 ] 없음

  [ 별첨 ] 참조용                         

      별첨-1 : 외관 결점 기준

      별첨-2 : SAMPLE SIZE CODE LETTER (시료 문자표)

      별첨-3 : 검사방법 FLOW

      별첨-4 : 양산제품검사 절차 및 문제점개선 FLOW

      별첨-5 : 검사성적서

      별첨-6 : 시료불량 대책서

      별첨-7 : 외관 결점 용어 정의

 

    

                                    

        

 

 

 

 

 

 

 

 

 

 

 

 

       

1   

2   

3   

4   

5   

6   

   

0.1 

0.25 

0.5 

1.0 

2.0 

4.0 

가. 

나. 타원

다. 정사각형

라. 직사각형

마. 정삼각형

바. 이등변삼

사. 다이아

아. 

0.4 Φ

0.2Ⅹ0.4

0.3Ⅹ0.3

0.5Ⅹ0.2

0.5Ⅹ0.5Ⅹ0.5

0.4Ⅹ0.5(높이)

0.4Ⅹ0.5(높이)

0.07(두께)Ⅹ10

0.6 Φ

0.3Ⅹ0.9

0.5Ⅹ0.5

1.0Ⅹ0.3

0.8Ⅹ0.8Ⅹ0.8

0.5Ⅹ1.0(높이)

0.5Ⅹ1.0(높이)

0.1(두께)Ⅹ13

0.8 Φ

0.4Ⅹ1.4

0.7Ⅹ0.7

1.5Ⅹ0.4

1.0Ⅹ1.0Ⅹ1.0

0.7Ⅹ1.5(높이)

0.7Ⅹ1.5(높이)

0.2(두께)Ⅹ15

1.2 Φ

0.6Ⅹ1.8

1.0Ⅹ1.0

2.0Ⅹ0.6

1.5Ⅹ1.5Ⅹ1.5

1.0Ⅹ2.0(높이)

1.0Ⅹ2.0(높이)

0.3(두께)Ⅹ20

3.0 Φ

0.8Ⅹ2.2

1.4Ⅹ1.4

2.5Ⅹ0.8

2.0Ⅹ2.0Ⅹ2.0

1.4Ⅹ2.8(높이)

1.4Ⅹ2.8(높이)

0.4(두께)Ⅹ30

4.0 Φ

1.0Ⅹ4.0

2.0Ⅹ2.0

3.0Ⅹ1.4

2.7Ⅹ2.7Ⅹ2.7

1.5Ⅹ5.0(높이)

1.5Ⅹ5.0높이)

0.5(두께)Ⅹ50

 

 

 

 

      

      

      

      

      

      

      

                                 1                                      2  

                          3                                      4       

                          5                                      6                               

 

별첨 1 : 외관결점 기준 (공통항목)


 

 

 

 

 

 

 

 

 

           (A Q L)

0.10

0.15

0.25

0.40

0.65

1.0

1.5

2.5

4.0

6.5

AC RE

AC RE

AC RE

AC RE

AC RE

AC RE

AC RE

AC RE

AC RE

AC RE

A

B

C

D

E

F

G

H

J

K

L

M

2

3

5

8

13

20

32

50

80

125

200

315

 

 

 

 

 

 

 

 

 

0  1

 

 

 

 

 

 

 

 

 

0  1

 

 

1  2

 

 

 

 

 

 

 

0  1

 

 

1  2

2  3

 

 

 

 

 

 

0  1

 

 

1  2

2  3

3  4

 

 

 

 

 

0  1

 

 

1  2

2  3

3  4

5  6

 

 

 

 

0  1

 

 

1  2

2  3

3  4

5  6

7  8

 

 

 

0  1

 

 

1  2

2  3

3  4

5  6

7  8

10 11

 

 

0  1

 

 

1  2

2  3

3  4

5  6

7  8

10 11

14 15

 

0  1

 

 

1  2

2  3

3  4

5  6

7  8

10 11

14 15

21 22

0  1

 

 

1  2

2  3

3  4

5  6

7  8

10 11

14 15

21 22

 

보통검사 1 회 샘플링 검사 (주 검사표)

시료글자 (SAMPLE SIZE CODE LETTER)

LOT SIZE

               

          

S-1

S-2

S-3

S-4

G-I

G-II

G-III

2  8

9 ∼15

16  25

26  50

51  90

91  150

151  280

281  500

501  1200

1201  3200

3201  10000

A

A

A

A

B

B

B

B

C

C

C

A

A

A

B

B

B

C

C

C

D

D

A

A

B

B

C

C

D

D

E

E

F

A

A

B

C

C

D

E

E

F

G

G

A

A

B

C

C

D

E

F

G

H

J

A

B

C

D

E

F

G

H

J

K

L

B

C

D

E

F

G

H

J

K

L

M

 

별첨 2 : SAMPLE SIZE CODE LETTER  


 

 

 

 

 

 

 

 

 

 

( BASIC 별 월1회 )

8HR AGING

정     밀

관     능

※중장기 AGING시험

○검사수준 : G-1 검사적용

○합격수준 : 0.4/1.5

○대상모델 : 전모델

 

중기 AGING(120HR)

신제품의 경우(신제품에 한함)

  ( n = G-방식 AGING시료

         적용)

n = 5

O.K

N.G

장기AGING(500HR)

 

PM-2급이상 신제품에 

한하여 실시함.

( n = 5 )

 

5 0 0  H R

1 2 0 H R

출     하

판     정

시료 채취

LOT 구성

소시료/사양

검 사

생      산

   별첨-3 : 검사방법 FLOW


 

 

 

 

 

 

 

 

 

출 하 검 사

제  조  부

기 술 부 서

설계(관계부서)

    

 

재검/재작업시:계획서,

      결과보고서입수

품질개선요구서 접수

문제점 발생

문제점 확인

문제점 통보

·개선요구서 발송

·해당제품 출하금지

해당제품

출하금지

원인파악

대책수립

미검출사유 파악

원인파악

대책수립

변경지시서/

개선요구서 작성

대책타당성 검토

해당제품처리

결정수립통보

지시서 배포

재작업

실시

RUNNING 개선

재작업 계획수립

재작업 실시

타당성 검토 및 관계부서 합의

차기 생산

해당제품 출하

적용여부 확인

진행

해당제품 재작업

미적용사유 조사 및 대책수립

미적용사유 조사 및 대책수립

미적용

적용

별첨 4 :   양산제품검사   절차   및   문제점개선   FLOW

 


 

제품검사 성적서

별첨5 : 검사성적서

 

 

특기사항

    a. F/W VERSION :                f. UPC CODE :

    b. P/CASE :                     g. ARM BAND

    c. I/B  :                         h. DIGIT NO  :

    d. CD  :

    e. W/CARD :  

구  분

검  사  항  목

결 과

문 제 점  및  조 치 사 항

포 장

검 사

1.PACKING 상태 검사

2.ACCESSORY 포장상태 검사

3.BUYER 사양서 와 포장 및 사양이 일치할것

  

외 관

검 사

4.LABEL부착상태 . KNOB 동작상태

5.외관상태 . DIRTY . 문자인쇄

  

성 능

검 사

6. ACCESSORY 검사 (통신상태,내용물 확인 )

7. 전원 검사 on/OFF ( BATERY, ADAPTER 검사,POP)

8. CD INSTALL 검사 (INSTALL 동작상태 확인)

9. EXPLORER 검사 (EXPLORER 동작상태 확인)

10.FUNCTION 검사(MENU,REC,HOLD,VOL,EQ,REPEAT,FF)

11.DOWNLOAD 검사 (DOWNLOAD속도 및 동작상태)

12.FORMAT/DELETE검사 (FORMAT/DELETE동작 여부 확인)

13.VOICE REC. 검사 (VOICE REC 동작 및 재생상태)

14.RADIO 기능 검사 (RADIO감도 및 동작상태)

15.LCD DISPLAY 검사 (사양에 맞을것)

  

기 타

기 능

16.제품사양에 만족할것

  

 

S E R I A L  N O

          
          
          
          
          

 

제조사

에스캠

제 품

 

국. 수

 

생산부서

 

LINE

 

MODEL

 

검사 일자

 

전표 No

 

LOT No.

 

BUYER

 

생산 일자

 

SERIAL No.

 

BRAND

 

검사 구분

초 재 삼

L O T SIZE

 

A . Q . L

중+경

종 합 판 정

시 료 수

시료

불량수

0%

0.4%

1.5%

합  격

불합격

     

 

 


 

 

 

 

 

 

 

 

 

별첨6 : 시료불량 대책서

 

 

 

 

 

 

 

 

 

 

 

 

 

 

 

 

 

 

 

 

 

 

 

 

 

 

 

 

 

 

 

 

 

 

 

 

 

 

 

 

 

 

 

 

 

 

 

 

 

 

 

 

   별첨7 :  외관 결점 용어 정의

       가. 찍힘 :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으로 표면처리부가 파인 상태를 말함.

       나. 긁힘 : 외부의 물리적 충격 또는 금형 사출시 표면이 가늘게 상처가  상태를 말함

       다. 이물 : 작업시 불필요한 오물이 표면에 묻어서 외관 품의를 손상시키는 상태를 말함

       라. BURR(성형귀) : PARTING면 등에 수지가 불필요하게 얇게 붙어서 사출된 상태를 말함.

       마. 수축(SINK MARK) : 수지의 성형 수축에 의해 제품표면에 오목하게 들어간 현상.

       바. 얼룩짐(FLOW-MARK) : 금형내에서 수지가 흐른자국이 GATE를 중심으로 하여 물결

                           모양으로 얼룩진 무늬가 나타나는 현상.

       사. 사이뜸(GAP) : 조립된 두 부품사이에 생긴 빈틈새를 말함.

       아. 단차 : 두면 또는 두개의 부품이 조립되어 평행하게  상태와의 실제 기준면과의

                   높고 낮음의 차이

       자.  : 외부의 영향 또는 금형사출 또는 온도의 변화에 의해 부품  제품의 변형된

                 상태 

       차. 수축 : 금형온도,수지온도,사출압력이 너무 낮아 유동성이 불량하여 금형내에 수지가

                   완전 충만하지 못하고 응고되어 일부가 성형되지 않고 나타난 상태를 말함.

       카. 색상틀림 : 기본 색상 COLOR CHIP과 다르거나 상대물과의 색감이 틀리는 것을

                        말하며, 이때 상대물과의 비교는 동일 COLOR CHIP일 경우를 말한다.

       타.  번짐 : 표면 처리분에 인쇄시 필요없는 부위까지 도료나 잉크가 흘러 나오거나

                    달라붙은 상태를 말함.

       파. 편심 : 기준 위치나 중심으로 부터 벗어난 상태로 WOBBLE 지는 현상을 말함.

       하. 날카로움(EDGE) : 부품면의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와서 신체에 손상을 입할수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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