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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체크 범례
 : 양 호
 : 요조정
× : 요수리
점검주기 범례
D : 매일점검
W : 주간점검
M : 월간점검
설 비 점 검 체 크 시 트








검 토 승 인


설 비 명
점 검 자 ()
설비번호
점검년월 년 월
점검개소 점검항목 주 기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해당부서장에게 보고할것













기 타 :

F307-1 강하넷()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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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1.    목적.

 지침서는 제품의 품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설비  치·공구류(이하 "설비" 한다) 유지, 보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지침서는 당사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생산설비.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를 말한다.

3.2    치·공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치구  공구

3.3    점검.

점검기준에 의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3.4    정비.

설비를 점검할  고장 ·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4.1.1    제조설비 치·공구 등록, 목록작성  현황 유지관리

4.1.2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선정.

4.1.3    이설, 점검, 개선의 검토  시행.

4.1.4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준표의 제·개정.

4.1.5    설비 치·공구별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를 선정하고 표식화 한다.

4.1.6    이상발생 제조설비 치·공구는 수리 또는 외부 수리 의뢰한다.

4.1.7    생산부서장은 설비 사용자에게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 의거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4.2    업무부서장.

4.2.1    제조설비  치·공구의 수리 의뢰.

4.3    품질보증부서장.

4.3.1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품의.

 

5.    업무절차.

5.1    실시절차.

5.1.1    구입  입고.

가.    사용부서는 구입설비의 성능  기능을 검토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업무부서로 이관하며, 업무부서는 "구매업무절차서"(QP-0601) 의하여 구매한다.

나.    생산부서는 제조설비대장”(Q-09A2-01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Q-09A2-01 후면) 작성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제·개정한다.

5.1.2    운영.

생산부서에서는 설비 치·공구의 운영에 따른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 치·공구마다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09A2-04) 작성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전· 청소, 점검, 정리, 정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다.    설비에는 "설비 명판"(Q-09A2-02) 부착한다.

라.    치·공구는 사용자의 편리한 곳에 위치를 정하고 점검한다.

5.2    관리방법.

5.2.1    설비대장 기록.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를 "제조설비 대장"(Q-09A2-01 전면) 등록시킨다.

나.     설비대장에는 설비번호, 설비명, MODEL, 제조사명, 점검주기, 취득년월, 사용부서 등을 기입한다.

5.2.2    설비 치·공구 보관  일반 취급사항.

가.     설비 치·공구의 보관시 설비의 기능이나 성능이 변환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져야 한다.

나.     설비 치·공구를 이동할 때는 충격이나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3    점검방법.

5.3.1    설비담당자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을 위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09A2-04) 기록한다.

5.3.2    사용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사용을 중지하고 5.5항에 의한다.

5.3.3    설비 치·공구의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 수리를 실시하며,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구매업무절차서"(QP-0601) 따라 외부업체에 수리의뢰를 한다.

5.4    부적합 설비의 조치.

5.4.1    성능  기능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설비는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 (Q-09A2-04) 부적합 내역을 기록하고 "사용중지라벨"(Q-09A2-02) 부착하여 수리  사용을 금지한다.

5.4.2    부적합 설비 치·공구로 생산된 제품은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하여 신뢰성  기타의 기능을 확인하여 품질보증부서의 판정에 따른다.

5.5    설비 치·공구의 수리.

5.5.1    파손 또는 오차가 심한 설비 치·공구는 생산부서에서 설비의 수리절차를 수행한다.

5.5.2    수리가 끝난 설비 치·공구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의 결과를 "제조설비 이력카드"(Q-09A2-01후면) 고장내역, 수리내역, 수리자 또는 업체, 일자 등을 기록한다.

5.6    제조설비 치·공구의 폐기.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유로 설비 치·공구를 폐기하고자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제조설비 이력카드(Q-09A2-01후면) 기록하여 폐기  매각을 한다.

5.6.1    설비 치·공구의 파손, 노후, 마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6.2    새로운 설비 치·공구의 구입 또는 제작으로 기존설비가 필요 없는 경우.

5.6.3    기타 설비 치·공구 폐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록  보관.

No

                      보존기간
1 제조설비대장(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후면) "  
2 라벨류 " 1 
3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록부 " 1 

 

7.    관련사내표준.

7.1    구매업무 절차서.(QP-0601)

7.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1601)

7.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301)

 

8.    첨부  서식.

8.1    (첨부1) 제조설비 번호 부여 요령.

8.2    (첨부2) 제조설비 목록.

8.3    (첨부3) 설비의 관리업무흐름도.

8.4    (첨부 4)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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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S활동절차서

강하넷

3 5S활동

문서번호

QP-4310

페이지

1 / 3

제 정 일

1997. 04. 01

절 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작업환경 개선 및 능률향상을

위한 3 5S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의 전공정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및 낭비요소를 없애고, 눈으로 보는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품질항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정리 :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는

행위

3.2 정돈 : 필요한 것을 쉽게 찾아 사용할수 있도록 각종 물품의 보관수량과

보관장소를 정해 이곳에 놓고 표시해 두는것.

3.3 청소 : 작업장의 바닥,,설비,비품등 모든 것의 구석구석을 닦아 먼지,이물

등을 제거하여 더러움이 없는 환경를 조성하는것.

3.4 청결 : 먼지,쓰레기등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고 언제나 눈으로 보아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한 눈에 발견할수 있는 상태로 유지 하는것.

3.5 습관화 : 회사의 규율이나 규칙,작업방법등을 정해진대로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생활화 하는 것.

 

4.책임과 권한

4.1 총무부장

4.1.1 3 5S활동을 위한 계획수립

4.1.2 정기점검에 대한 평가 및 시상

4.1.3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및 강구

4.1.4 3 5S활동에 대한 홍보

4.1.5 3 5S활동의 기록유지 관리

4.2 각 부서장

4.2.1 35S활동 이행 및 개선

4.2.2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시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강하넷

3 5S활동

문서번호

QP-4310

페이지

제 정 일

1997. 04. 01

2 / 3

절 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4.3 전사원 : 참여의식을 갖고 3 5S활동에 능동적으로 수행

 

5. 운영절차

 

5.1 3 5S 활동시행

5.1.1. 각부서장은 5S 및 안전활동지침 및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5S활동을

진행하며 일일시업전후 청소활동과 일과 또는 일과후 개선활동으로

연계시켜 활동을 실시한다.

5.1.2 각 라인별로 35S 활동 내역를 ( )월 청정 카렌다에 기록한다.

 

5.2 35S활동평가

5.2.1 평가위원구성 : 각부서장은 평가위원이고 총무부장은 위원장이된다.

5.2.2 평가시기 : 매월 1,3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5.2.3 평가실시 : 5S 진단 SHEET(QP-4310-001)에 평가위원은 객관적

판단의해 평가하고, 점수를 기록한다.

5.2.4 평가위원은 각부서의 진단평가가 완료되면 즉시 35S 진단 SHEET

(QP-4310-001)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5.2.5 5S 진단 SHEET의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각부서장는 시정대책서를

(QP-4130-003)작성하여 총무부로 송부한다.

5.2.6 총무부장은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된 35S진단SHEET의 점수를 종합

하여 평점을 산출하고,진단평가결과를 산출한다.

 

5.4 실적보고 및 시상

5.4.1 총무부장은 35S활동 평가 보고서(QP-4310-002)를 작성하여 경영

대리인에게 보고한다.

5.4.2 총무부장은 매월 조회시 우수부서(LINE)를 선정하여 시상할수 있다.

 

5.5 사후관리

각부서장은 평가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보완 정립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강하넷

3 5S활동

문서번호

QP-4310

페이지

제 정 일

1997. 04. 01

3 / 3

절 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3

 

6. 기록 및 보관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관부서

보존년한

 

 

QP-4310-001

35S 진단SHEET

평가위원

총무부

3

 

 

QP-4310-002

35S 평가 보고서

총무부

총무부

3

 

 

QP-4310-003

35S 시정대책서

각부서

총무부

3

 

 

-

( )월 청정 카렌다

각부서

총무부

3

 

 

 

 

 

 

 

 

 

7. 관련문서

7.1.1 5S 안전활동 지침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표준(제정 개정 폐기)기안서

 

표 준 명

3 5S 활동 절차서

등 록 번 호

Q P - 4 3 1 0

제정일자

1997  04  01 

의 뢰 일 자

2000 04  26 

개정일자

2000  05  02 

Rev. NO.

3

소속

 

기 안 자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개선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

.

 

 

 

 

 

1. 회사상호변경 및 문서등록체계변경(B -> I)

부 서 명

 

 

 

심 의 인

 

 

 

심 의 일

 

 

 

부 서 명

 

 

 

심 의 인

 

 

 

심 의 일

 

 

 

 

 

 

 

 

표준

관리

부서

심의결과:

 

 

 

 

담 당

검 토 자

승 인 자

 

 

 

 

 

 

QI-4021-001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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