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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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서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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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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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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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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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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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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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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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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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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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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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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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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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2. 책임과 권한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4. 위험성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5. 위험성 평가주기
6. 기록 관리
7.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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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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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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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SMS 18001 / KOSHA 18001 규격에 따른 신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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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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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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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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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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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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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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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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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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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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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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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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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건설활동 및 관련 운영활동과 관련되어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서의 작성방법과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험성의 심각정도를 명확히 평가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2.1 안전보건관리부서장
1)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의 시행을 주관할 책임이 있다.
2.2 안전보건담당자
1)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과 등급기준의 설정 및 현장에 배포
2) 변경 필요시,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의 변경관리
2.3 관리감독자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현장의 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평가 실시
2) 현장의 활동/공정 목록표, 위험성 평가서와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의 작성
3) 평가기준 및 등급기준의 변경 필요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에게 변경의뢰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3.1 1단계 : 평가대상 공정선정
1) 평가대상을 공정별로 분류하여 선정
① 분류된 공정이 1개이상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되고 단위작업이 세부 공정으로
구분될 경우 단위작업을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②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사업장 안전보건 위험정
보를 작성하여 평가대상 및 범위확정
③ 위험성 평가 대상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유해∙위험정보 사전파악
⦁과거 3년간 사고 현황(아차사고사례 포함)
⦁교대작업 유무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작업경력
⦁근로자 특성(장애자,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미숙련자 등)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작업할 기계∙설비
⦁사용하는 전기공구류
⦁취급물질에 대한 취급량, 취급시간, 무게, 운반높이
⦁운반수단(운반차량, 인력)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물)
⦁근로자의 노출물질(연기, 가스, 증기, 분진)
⦁작업환경 측정결과(최근 2년간)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수리 또는 정비 등 )
⦁발생 할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3.2 2단계 : 유해∙위험요인의 도출
① 유해․위험요인 대상
⦁사용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인의 확인
⦁사용물질에 대한 위험요인 확인
⦁예상되는 오사용 및 고장
⦁노출 등 작업환경
⦁작업 중 예상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불안전한 공정
⦁작업 간 물류이동(운반)의 위험요인 확인
➁ 유해․위험요인 도출방법 (4M기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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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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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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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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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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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비및 공구의 불안전 상태를 유발시키는 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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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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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및 환경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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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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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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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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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적 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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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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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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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유발시키는 관리적인 결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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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유해․위험요인 도출
⦁유해․위험요인 대상별 도출방법에 의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3.2 3단계 : 위험도 계산
1) 2단계에서 파악된 대상공정 및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그 유해∙위험 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가능성)와 사고발생시 사고의 강도(피해크 기)를 단계별로 수준(Level)을 정하고 양자를 조합하여 위험도(위험의 크기) 계 산
2)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계산은 빈도 수준과 강도 수준의 조합으로
위험도(위험의 크기) 수준 결정
※ 위험도 = 사고의 빈도 × 사고의 강도
* 사고의 빈도 : - 위험이 사고로 발전될 확률
- 폭로빈도와 시간
* 사고의 강도 : - 부상 및 건강장애정도
- 재산손실 크기
3) 위험도 계산에 필요한 발생빈도의 수준을 5단계로, 피해크기인 강도의 수준을
4단계로 정함
4) 위험발생 빈도
발생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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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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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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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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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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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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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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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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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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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
1
|
10년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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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발생 강도
위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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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구분
|
내 용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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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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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재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해인 경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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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휴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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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재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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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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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불휴업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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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 휴업 재해인 경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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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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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인적 손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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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도 결정
강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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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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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4
|
1
|
1
|
2
|
3
|
4
|
2
|
2
|
4
|
6
|
8
|
3
|
3
|
6
|
9
|
12
|
4
|
4
|
8
|
12
|
16
|
5
|
5
|
10
|
1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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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험도 평가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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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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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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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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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할 수
있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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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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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수용
(현 상태로 작업
계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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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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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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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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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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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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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정비․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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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위험관리 하에 작업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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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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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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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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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임시 안전대책 후 작업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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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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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불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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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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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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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4.1 유해․위험의 강도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즉, ‘상당한 위험’ 또는 ‘중대한 위험’, ‘허용불가 위험’ 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4.2 유해․위험요인별 개선대책은 현재의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개선 대책란’ 에 기입한다.
4.3 등급별 조치사항 및 “개선 대책”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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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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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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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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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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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안전보건목표의 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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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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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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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위험요인의 제거, 위험성의 감소 및 유지 등의 개선대책
관리방안 기재. 단 목표수립이 필요한 경우, 상기 4&5등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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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란에는 개선대책의 추진일정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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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란에는 개선대책에 따른 조치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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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지침’란에는 해당 위험요인과 관련된 안전작업 지침 또는
관련 작업규정 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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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성 평가주기
5.1 정기평가 : 3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1)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또는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2) 최근 3년간 사고다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설비 및 작업에 대한 평가를 시 행한다.
3) 기타 특이한 사항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나 작업
5.2 임시평가
1) 전력공급 및 부대설비 관련 신공법, 신기술설비 적용시(별도 계획에 의함)
6. 기록 관리
이 절차서와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 사항은 기록관리절차서(P-454)에 따른다.
기 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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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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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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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상 위험정보
|
각 부서
|
1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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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표
|
각 부서
|
1년
|
5년
|
개건 실행 게획서
|
각 부서
|
1년
|
5년
|
7. 관련 절차서
1) 기록관리 절차서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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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