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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공구관리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하는 공구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공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수명을 연장하고 정확한 파악 및 손망실을 방지하여 정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3. 공구의 정의

공구라함은 당사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공기구를 말하며,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되는 것을 말한다.

 

4. 업무분장

4.1. 총무팀

4.1.1. 공구 입출고 명세 카드의 기록관리

4.1.2. 공구의 팀별 지급

4.1.3. 공구의 재고조사

4.1.4. 공구의 구입 및 외부수리

4.2. 기타 사용팀

4.2.1. 지급받은 공구의 사용관리

4.2.2. 공구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4.2.3. 공구의 점검 및 보관관리

 

5. 공구의 구입

공구의 구입은 SS-B-101(구매업무규정)에 따른다.

 

6. 공구의 지급

자체 관리팀에서 입고된 공구의 지급시 공구입출고 명세카드를 정리하고 공구 지급팀의 수령자 확인을 받는다.

 

7. 재고조사

7.1. 관리팀에서는 매분기별 각 팀에 지급된 공구류의 재고를 파악하고 이상유무를 체크한다.

7.2. 재고 조사결과 손망실의 경우는 변상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공구의 사용관리

8.1. 공구 사용팀은 공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구 개인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점검주기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8.2. 공구 사용자는 공구의 수입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3. 공구는 사용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9. 공구의 폐기처분

9.1. 공구 사용팀은 공구 사용도중 파손, 마모, 기타의 사유로 사용 불가능해졌을 경우 관리팀에 반납한다.

9.2. 관리팀은 반납된 공구에 대한 폐기 사유를 첨부 공장장의 제가를 받아 폐기 처분한다.

 

10.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치 공구류에 관계되는 제반기록문서는 생산담당팀 자재담당이 보관하며 SS-A-401(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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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설비검차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반설비의 검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정 의

이 규정에서 중기라 함은 콘크리트 운반설비(이하 운반차라 한다)를 말한다.

3. 검사설비

3.1. 검사 시설로서 정비고와 검차대를 갖추어야 한다.

3.2. 시설규모는 중기 검차에 지장이 없는 소요범위로 하여야 한다.

4. 업무분담

4.1. 수시 점검은 운전원이 행한다.

4.2. 전항 이외의 모든 업무는 정비담당이 취급한다.

5. 검차업무

검차는 검차원과 정비담당이 다음과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1. 정기점검

5.1.1. 일일점검

5.1.2. 주간 정기점검

5.1.3. 중기 관리법에 의거 콘크리트 운반차는 1년 1회 중기 정기점검 정비 및 분해정비를 받아야 한다.

5.2. 수시점검

운전원은 수시로 이상유무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5.3. 계획점검

검차계획에 의한 차량주유 및 검사계획표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정비점검

검차결과에 따른 중기의 정비가 완료되면 검차원은 정비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동여부를 결정한후 운행하여야 한다.

6. 계속검사

6.1. 등록검사

6.1.1. 취득된 운반차는 등록 및 신규검사를 받아야 한다.

6.1.2. 신규검사를 필한 운반차량의 소재지 변동이 있을시는 중기관리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2. 계속검사

6.2.1. 도로운송 차량법 제 44조 2항의 규정 및 중기관리법(제2511호)에 의거 당공장의 자체 정비공장 시설미비로 갑종 검사는 지정 정비공자의 외주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6.2.2. 중기정비 점검정비 기록부와 분해정비 기록부를 지정 정비공장에서 1부씩 발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7. 검차기록 및 보관

7.1. 해당팀은 중기의 점검 및 검사수속에 관한 사항을 정리 보관한다.

7.2. 점검은 지장이 없도록 검차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7.3. 중기 및 운반차의 검차기록은 차량수리 현장기록부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7.4. 차량의 이력카드에는 검사기록, 구조변경, 이동사항, 사고기록, 차량주유,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7.5. 차량검사에 대한 기록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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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전설비공사 체크리스트2

 

CHECK LIST

공종 : 수변전설비공사(1/1)

담당

관리

소장

*점검위치 :

점 검 사 항

상 태

조치사항

양호

불량

(불량,재시공)

1. 사용된 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 하였는가?

2. 장비의 설치는 높이, 위치, 수직, 수평을 고려한 사전 배치도를 작성후 이에 따라 시공하였는가?

3. 장비류는 견고하게 지지하고 바닥면은 중량에 대한 보강을

하였는가?

4. 외부 도장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5. 기기는 변형, 손상이 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6. 구비될 통풍구는 막힐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였는가?

7. 장비내의 여유공간은 충분히 두었는가?

8. 문짝의 개폐, 시건장치는 양호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9. 보수, 유지가 용이하도록 장비주변의 반출입 통로를 확보하였

는가?

10. 보수, 유지를 위한 장비의 반출입 통로를 확보하였는가?

11. 접지단자는 완전하게 접속하였는가?

12. 전선관 인출구는 로크너트와 부싱으로 접속하였는가?

13. 모든 전선에는 회로표기를 하였는가?

14. NAME PLATE회로 표기도, 안전수칙, 원형표시등 소요

표식판은 규정에 따라 적정재질로 설치하였는가?

* 특기사항

점 검 자 20 . . .

협력업체 :

확 인 자 20 . . .

담당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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