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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자재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부재료 및 부품(이하 자재라 한다)의 반입에서 소요에 이르는 과정 및 이를 보관하는 요건에

대해 규정하며이들 업무를 체계화하며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여 생산활동을 신속하게 하며 적정

재고 유지 및 자재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자재부서장

(1) 입고된 자재의 검수 및 검사의뢰

(2) 적정재고 관리 및 자재의 입출고 및 보관업무

(3) 자재 실사 조사의 주관

(4) 불용 재고 (제품자재목록 작성

3.2 생산부서장

(1)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출고의뢰

(2) 출고된 자재에 대한 관리업무

3.3 품질보증부서장

자재 반입시 수입검사 업무의 수행관리

 

4. 절 차

반입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4.1 수입검사

(1) 품질보증부서장은 외주업체로부터 검사 의뢰된 자재의 수입검사를 검사및 시험 업무 절차서

(BR-QP-1001)에 따라 실시한다.

(2) 자재부서장은 수입검사 후합격된 자재에 한해거래명세서(FP-0601-03)와 입고 자재의 내역

을 확인 및 검수하고식별표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다.

(3) 수입검사 시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필요한 경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BR-QP-1301)에 따른다.

4.2 입 고

(1) 수입검사가 완료되어 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부서장이 입고 조치하고 자재관리 대장(FP-

1501-01)에 LOT번호입고일자품명 등을 기재한 후 정해진 보관장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관 관리한다.

(2) 수입검사 결과 불합격한 제품은 식별표에 부적합 날인을 하여 구분격리 보관 조치한다.

(3) 자재부서장은 입고된 자재에 대해 자재(부품)식별표에 따라 선입선출하며 자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3 자재의 불출

(1) 자재의 불출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생산 및 자재부서장은 공정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원부자재에 대해 적정재고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최대최소 재고 기준(최대최소 재고기준표)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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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5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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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부서장은 원부자재의 출고의뢰 시자재출고의뢰서(FP-1501-08)를 작성하여 출고를 의뢰

하고 자재부서장은 자재 출고 의뢰서를 근거로 자재를 출고한 후자재 입출고 대장(FP-1501-

07)에 기록한다.

(4)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소요자재를 IN LINE화 창고로 부터 직접 불출하여 사용하고

사용 자재 내역을 자재 입출고 대장(FP-1501-07)에 기록하며 월1회 사용량에 대한 출고전표

(FP-1501-02)를 자재부서장에게 발행한다

(5) 자재부서장은 매일 출고되는 원부자재의 입출고 현황을 자재 입출고대장을 통해 확인하

며 월1회 생산부서장이 발행하는 출고전표와 대조 확인후 자재원장(FP-1501-06)을 정리한다.

(6) 자재부서장 및 생산부서장은 자재 입출고대장을 통해 당일 자재의 재고현황을 파악 확인

하고 자재의 최대최소 재고 기준표에 의한 재고를 관리하여 자재의 과부족 상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7) 자재 부서로부터 불출된 자재에 대해서는 생산부서장이 관리한다.

4.4 자재의 취급 및 사용

(1) 불출된 자재는 파손긁힘 등의 손상이 없도록 이동하며 관리한다.

(2) 생산부서장은 자재의 사용 후 잔량에 대해서는 출고(반품)전표(FP-1501-02)에 잔여자재의

로트번호(자재 반입시의 로트번호), 잔여수량입고일자 등을 적색으로 기록하여 잔여자재와

함께 자재부서장에게 반납한다.

(3) 자재부서장은 반입된 자재에 대해 검사 합격품은 자재원장(FP-1501-06)에 기록하고 입고 조치

한 후 정해진 보관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4.5. 자재 보관장소의 관리

자재부서장은 자재 보관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4.5.1 보관장소 및 위치의 설정

자재부서장은 자재 출고의 빈도선입선출의 용이성보관자재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보관

장소 및 위치를 정하며 자재 보관 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보관한다.

(1) 자재는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조명상태를 유지한다.

(3) 먼지오염파손 등을 고려한 보관상태를 유지한다.

(4) 보관장소는 온습도에 의해 품질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환경을 관리유지하며 자재의

출입 시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4.5.2 정리보관

(1) 품목별규격별 및 TYPE별로 정리하여 불출이 편리하도록 보관한다.

(2) 자재부서장은 창고에 보관중인 자재의 열화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창고

점검표(FP-1501-05)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3) 제한된 재료독극물 및 유해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MSDS규격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한다.

4.5.3 장기 보관자재의 관리.

(1) 장기 보관자재의 정의 입고된 자재가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시.

(2) 장기 보관자재로 분류될 시다음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식별표시(FP-1501-10) 및 장기보관 자재목록 점검표(FP-1501-09) 작성

(장기 보관자재의 특성별 점검 주기 설정 및 점검 실시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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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501

개정

번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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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보관자재가 손상이나 열화에 의해 부적합품으로 판단될 시에는 부적합품 처리절차(BR-

QP-1301)에 따라 처리한다.

4.6. 자재의 실사

자재의 실사는 재고분 및 불용 자재에 한해서 실시하며 세부적인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4.6.1 시기

정기재고 조사와 수시 재고 조사로 구분하여 정기재고 조사는 년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6.2 실사자

자재실사 조사는 자재과에서 자재부서장의 주관 하에 실시한다.

4.6.3 실사방법

자재의 품목(부품)별로 실시하며 재고조사 보고서 (FP-1501-03)를 작성한다.

4.6.4 보 고

자재부서장은 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 한다.

4.6.5 ․ 망실 상황 발생 시

자재의 손망실이 발생되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관리 책임자가

변상의 의무를 진다.

(불출 전 자재부서장

(불출 후 생산부서장

4.7. 재고 통재

(1)안전 재고량 설정 방법 품목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업체로부터 공급되는 주기를 관찰한 다음

라인 중단없이 최소량으로 운영 가능한 재고기준 설정.

(2)재고량 통제방법 안전 재고량 근접시 현 재고량 및 입고시기 파악하여 적정량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한다.

(3)재고 관리 원 부자재의 최저관리를 위하여 매월 원 부자재에 대한 재고금액 및 회전율을 산

출하며 재고회전율 현황에 대하여 목표보다 과다하게 운영 될시 그 원인을 조사 하고 분석 자료를 대책에 수립하여 부서장 승인 하에 개선 조치한다.

4.8.불용 자재의 처리

자재의 실사를 통해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어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부서장이

불용재고 (자재제품)현황 (FP-1501-04)에 내용을 기재하고 별도 품의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후 처리 되도록 한다.

 

5. 관련 절차서

5.1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BR-QP-0801)

5.2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BR-QP-1001)

5.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BR-QP-1301)

5.4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BR-QP-1601)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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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5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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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록관리 및 보존

자재관리절차서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관리하며보존

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기록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고

FP-1501-01

자재관리대장

업무과

5

 

FP-1501-02

출고(반품)전표

생산업무과

5

 

FP-1501-03

재고조사보고서

업무과

5

 

FP-1501-04

불용재고(자재제품)현황

업무과

3

 

FP-1501-05

창고점검표

업무과

1

 

FP-1501-06

자재원장

업무과

영구

 

FP-1501-07

자재입출고대장

업무과

1

 

FP-1501-08

자재 출고 의뢰서

업무과

3

 

FP-1501-09

장기보관 자재목록 점검표

업무과

1

 

FP-1501-10

장기보관 자재 식별표

업무과

유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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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주)강하넷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관리에 관한 업
   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공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품질을
         균일하고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운영절차

   3.1 생산의뢰
       영업부서장은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요청서(전산용지)를 발행하여
       생산부서에 생산의뢰를 한다.

   3.2 생산계획수립
     3.2.1 생산요청서를 받은 생산부서장은 자체생산 및 외주생산품목을 분류
          하고, 자체가공공정 및 외주가공공정을 구분하여 수주별 생산계획
         (IQI-4091-001)을 수립한다.
      3.2.2 생산부서장은 자체생산일정 수립시 설비별 부하, 작업인원, 공정품질능력 등을 파악하여 생산일정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외주업체         별 설비 및 가공능력 공정품질능력 등을 파악하여 외주생산일정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3.3  생산지시 및 소요자재 청구 등록
     3.3.1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 수립 후 전산등록담당자에게 생산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장(외주처)별 생산계획 및 지시등록을 하도록 지시한다.
    3.3.2 전산등록담당자는 지시받은 내용대로 생산품목별로 작업장(외주처)
             을 지정하여 생산계획 등록을 한 후, 생산계획에 따른 세부 공정별
               품목별 생산지시등록을 하고 생산부서장은 전산등록된 지시내역의
               등록현황을 조회하여 이상이 있을시 수정토록 한다.

      3.3.3 생산지시등록이 완료된 후 생산라인 담당자는 품목별지시현황을
       확인하고 소모자재를 전산 청구등록하도록 한다.

   3.4 소요자재 청구 및 불출
       생산부 각 라인별 반장은 생산계획에 의한 일일 소요자재를 파악하여
      출고잔량을 확인후 자재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생산계획에 의거 필요자재를 파악하여 자재관리담당자에게 청구하여
            불출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 방법과 절차는 자재관리지침서(IQI-4151)
     에 따른다.

   3.5 반제품의 이동
     3.5.1 외주업체에서 가공하여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반제품의 경우에는 다
          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외주업체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친 반제품은 품질관리부서에 검사
          를 의뢰하여 판정을 받는다.
           2) 외주관리 담당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통
            보하여 해당물품을 반품하도록 조치하며,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해당생산라인 자재담당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이때 현품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하고 반제품이동전표 (IQI-4091
        -002)를 2부 발행하여 인수자가 서명을 하고 전산인수 등록한다.
     3.5.2 생산부 생산라인에서 가공하여 외주업체에 출고되는 반제품의 경우
           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생산라인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친 반제품은 생산자재 담당자가
           외주담당자에게 인계하며,  출고시에 현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반
             제품이동전표(IQI-4091-002)를 작성 날인하도록 하고, 인계 인수
             자가 전산등록한다.
        2) 외주관리 담당자는 반제품을 외주업체에 출고하고  출고내역을 자
            재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5.3 생산부 내의 서로 다른 생산라인간에 이동되는 반제품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생산지시에 의거 일정한 공정을 거친 반제품의 다음공정이 다른
         생산라인에서 진행될 시에는, 담당반장이 다음 공정의 해당 생산
       산라인 생산반장에게 반제품을 인계하며, 이때 현품의 수량을 확
       인 후 반제품이동전표(IQI-4091-002)을 2 부 작성하여 양자간
       확인 후 인수서명을 하고 전산 등록하도록 한다.
               2) 라인별 반장은 생산지시에 의거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른라인으로
            이동된 반제품의 내역은 전산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6 작업 및 진도관리
     3.6.1 생산라인별 작업반장은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표준에 의한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공정별 작업내역을 전산등록 하여야한다.
     3.6.2 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업체에서 가공 생산하여 입고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역을 업체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전산등록하여야
          하며 매일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3.6.3 생산부서장은 생산일보나 업무일지를 통하여 생산현황을 보고받고
         생산계획에 의한 생산진도를 체크하여 문제점의 발생시 이의 대책
          을 수립하여 조치해야하며, 타 부서와 관련사항이 있을 시 이 를 관
         련부서에 통보하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처한다.
      3.6.4 생산부서장은 월별로 생산실적을 분석하여 전무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3.7 공정관리
     3.7.1 공통사항
      1) 생산부서장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작업도면이나 사양 등을 개발부
         서로 부터 접수받아 이상유무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는
         해당라인(외주업체)에 배포하고,  부적합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에는 즉시 개발부서로 통보하여, 부적합사항의 수정을 요청하여
        수정된 작업도면을 재 접수 받아 작업장(외주업체)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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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소요계획서

( )월 자재 소요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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