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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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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품질시스템의 준수여부 및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감사를 수행하는 내부품질감사원과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부여와 자격유지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명확한 품질관리를 보장함에 있다.

적용범위

당사 품질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기 위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내부품질감사원, 검사원 및 특별공정 작업요원에 대한 자격부여 및 인증에 대한 절차와 관리요건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의

품질감사원

내부품질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을 말한다.

검사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한 특성을 측정, 조사, 시험 등으로 확인하여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는 제반 활동

검사원

명시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업무를 위하여 적절하게 훈련되고 본 절차서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

특별공정 작업요원

특별공정 작업요원이라 함은 특별공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을 말함

책임과 권한

총무부서장

품질감사원의 자격부여, 기록 유지 및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이 있다.

품질감사원의 자격을 인증한다.

설계요원의 자격을 인증한다.

생산부서장

검사원의 자격을 부여할 책임이 있다.

특별공정 작업요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품질감사원 자격부여

품질감사원은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 복잡성 또는 특성에 상응하는 경력 또는 훈련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품질감사원의 자격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총무부서장에 의해 품질감사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1) 자격요건

1) 고등학교 졸업 후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2) 2년제 대학 졸업 후 업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 기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훈련의 이수

1)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연간 3시간 이상) 

2) ISO 9001/ KS A 9001 요건(연간 3시간 이상) 

3) 품질감사절차(연간 2시간 이상)

(3) 품질감사원으로서 개인소양을 갖춘 자

5.1.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품질감사원 자격이 인증된 요원은 당사의 품질감사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품질감사원에 대한 교육훈련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품질감사원의 자격부여는 본 절차서 5.5.항에 따라 인증된다.

특별한 품질감사를 목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우선할 경우, 별도로 품질감사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이는 품질감사원 자격관리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검사원 자격부여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생산부서장에 의해 검사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1) 자격요건

1)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2) 전문대졸 이상으로 관련업무 경력 2년 이상자 또는

3)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훈련

1) 품질매뉴얼과 절차서(연간 4시간 이상)

2) 관련 규격 및 표준(연간 2시간 이상)

3) 검사 실습(연간 4시간 이상)

(3) 검사요령 등 개인소양을 갖춘 자

검사원의 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 및 시험 실시

(2) 검사 및 시험계획 수립

(3) 검사 및 시험기록 유지, 보고

설계요원 자격부여

설계요원의 자격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총무부서장에 의해 검사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1) 자격요건

1)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2) 전문대졸 이상으로 관련업무 경력 2년 이상자 또는

3)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계설계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훈련

1) 설계요령(년간 4시간 이상)

2) 관련 규격 및 표준(년간 2시간 이상)

(3) 설계요령 등 개인소양을 갖춘 자

 

특별공정 작업요원 자격 부여

특별공정작업요원은 작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력 또는 훈련에 근거하여 생산부서장에 의해 특별공정작업 인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특별공정작업요원은 아래의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이수

1) 작업지침서 (4시간)

2) 용접공정 작업절차 (2시간)

(2) 경력 : 용접공정 작업 3년 이상인 자

 

자격 인증

총무부서장/생산부서장(이하 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상기 5.1.5.4.항에 적합한 인원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부서장은 자격인증기록서(첨부 1)에 교육훈련 및 경험사항을 기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품질감사원은 품질감사원 자격을 취득한 품질감사원에 대해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며, 소속 부서장은 총무부서장으로부터 품질감사원 동원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생산부서장은 검사원에 의해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장은 자격부여관리대장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자격유지

품질감사원 자격유지

(1) 품질감사원은 다음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하며 매년 자격유효평가를 하여 총무부서장에 의해 재인증 되어져야 한다.

1) 감사과정에 규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년간 1회 이상)

2) 품질시스템 및 품질감사원에 대한 규격, 기준, 절차서, 지시서 및 기타 서류의 검토 및 연구보고서 제출

3) 내부품질감사원 교육과정을 이수 -  8시간

(2) 품질감사원이 상기 (1)항에 따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감사원 자격을 재부여 받아야 한다.

설계요원/검사원 자격유지

(1) 설계요원/검사원의 자격은 다음의 요건에 따라 유지된다.

1) 지속적인 설계/검사 및 시행업무의 수행

2) 본 규정의 절차에 따르는 재인증

(2)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검사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설계요원/검사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3) 모든 설계요원/검사원은 상기 5.2/5.3항에 따라 년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별공정작업요원 자격 유지

(1) 특별공정요원의 자격은 다음의 요건에 따라 유지된다.

1) 지속적인 해당공종 작업 수행

2) 본 규정의 절차에 따르는 재인증

(2)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특별공정요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3) 모든 특별공정요원은 상기 5.3.2. (1)항에 따라 년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격유효평가는 자격부여기록서에 기록하고, 자격부여관리대장에 평가일자, 유효일자 및 평가자의 서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품질기록

품질감사원, 설계요원, 검사원 및 특별공정요원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비고
자격부여기록서 SQF-18-21 3 총무부/생산부
자격부여관리대장 SQF-18-22

 

관련문서

설계관리절차서 (문서번호 SQP-04-1)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09-1)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SQP-10-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SQP-14-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SQP-17-1)

교육훈련 절차서 (문서번호 SQP-18-1)

첨부

자격부여기록서 (첨부 1)

자격부여관리대장 (첨부 2)

 

첨부 1

자 격 부 여 기 록 서

구 분 품질감사원설계요원검사원특별공정요원
성 명
1.학력 2. 경력
학교 전공 기간 회 사 명 부 서 기간






























3. 교육참가 기록
교육과정(교과목명) 교 육 일 자 교 육 기 관 교육시간




















4. 자격증
자격종목 등 급 인정이기관









5. 평가결과
1) 이력사항  만족 불만족
2) 교육훈련 사항 만족 불만족
3) 개인소양(능력 및 실습) 만족 불만족
6. 평가일자 :
7. 평 가 자 : ()
8. 년간평가
평가일자 수행업무내역/교육훈련 평이 평가자 확인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첨 부 2

 

자 격 부 여 관 리 대 장

 

자 격 구 분 성 명 자격인증일자 자격유효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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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 교육훈련 관리

1.    요약

1.1.       절차의 목적은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직원고용과 당사 직원들의 교육 훈련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것이다.

1.2.      관리 부서장은  절차의 실현  관리의 책임이 있다.

 

2.    개요

2.1.      선택된 당사 직원들의 훈련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들은 다음 4가지 기준에 기초하여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평가한다 :

·         교육

·         훈련

·         기술

·         경력

2.2.      작업 요구 사항은 당사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직급별로 개발되어야 하며 문서화된 업무 분장표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업무 분장표에는  4 가지 기준을 포함한  직급에 대하여 최소 요구 조건이 나와 있어야 한다.

2.3.      또한, 업무 분장표는  직급 별로 파악된 법령 또는 규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업무 분장표

3.1.      당사의 모든 직원은 당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업의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업무 분장 따라 인원들의 이력서, 경험, 적용 등을 비교한  작업을 수행한다.

직원들은 모든 업무 분장에 나타나 있는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당사는 지속적인 교육이나 다른 작업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4.    신입 사원

4.1.      신입 사원은 사내 교육을 통하여 당사의 품질 방침에 대한 ISO 9001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4.2.      사내교육은 해당 인원이 고객과 당사의 QMS 요구 사항에 부합하고 있는지 또는 개인이 작업별로 어떻게 품질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성과 중요성을 포함해야 한다.

4.3.      사내 교육의 기록은 파일로 유지되어야 한다.

 

5.    후속훈련, 직무훈련

5.1.      OJT 비롯한 후속 교육은  직원이 자신의 직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수행된다.

5.2.      년간 교육 일정표에는각 직급별로 적용되는 작업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신규 직원의 교육은 해당 작업 별로 교육 내용이 항상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5.3.      자격부여 이전에, 부서별 관리자는 직무훈련에 대한 책임이 있다.

5.4.      기타 다른 훈련 역시 개인별 교육 훈련 기록에 보관되어야 하며,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교육 종류

·         교육 방법

·         교육 기간

·         완료 날짜

·         교육장소

·         훈련을 수행한 강사 이름

5.5.      교육 기록과 훈련 결과물로서 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5.6.       교육 기관에서 받은 개인  교육훈련을 포함한 모든 훈련 기록은 직원별로 교육 파일에 유지되어야 한다. 파일 복사본은 자신의 작업 영역별 또는 개별로 보유하거나 게시할  있다.

 

6.    TRAINING EVALUATION 훈련 평가

6.1.       인증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작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의 검토가 요구되며, 연간 고과 평가시 훈련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직원 평가는 해당되는 직원의 역량과 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자신의 성장을 포함해야 한다.

6.2.      적절한 경우, 일부 교육 프로그램은 훈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다른 수단이나 테스트를  포함   있다. 이러한 경우, 테스트는 합격 점수 이하일 경우 다시 치뤄야 하며, 불합격한 직원 역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6.3.      만약 평가 동안에 문제점이나 취약점 또는 우려사항이 발견될 경우 또는 기타 (고객 불만 포함) 다른 이유로 보고된 경우, 부적합 보고서 양식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해야 한다; [절차서 : 시정 예방 조치 관리 참조].

6.4.       가지 업무  테스트는 개발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공   있다. 그러한 경우, 절차는 테스트 방법과 합격등급 / 요구되는 기준을 정의해야 한다. 또한 절차는 직원이 테스트 실패  취해야  조치를 정의해야 한다.

6.5.      내부 감사 프로세스는 (참조 [내부 감사 관리 절차서]) 훈련의 효과성과 제품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경영 검토에서 실시해야 한다. (참조 [경영검토 관리 절차서])

 

7.    관련 양식

1)    교육훈련 계획서: (07PF-01)

2)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 : (07PF-02)

3)    자격 부여 관리 대장 : (07PF-03)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  대상부서 대상인원 시간 예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내, □ 사외 작성부서 : 작성자 : 작성일자 :
                                   

(07PF-01)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카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소속 부서   입사일자  
학력 경력
최종학력 전공 자격 회사명 부서 / 업무 기간
           
           
           
           
교육 / 훈련 이력
과정명 이수일자 교육훈련명 교육 / 훈련 장소  
         
         
         
         
         
         
               

(07PF-02)

 

 


(07P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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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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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조직 단위별 분장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조직 및 직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3(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직제규정 제4조 및 규칙 제4조에 의한 주요조직에 의하여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를 말한다.

2. “직무라 함은 각 직위가 분장하는 개별적인 책임업무를 말한다.

3. “직무권한이라 함은 각 직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4(조직 및 직무분장)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한 각 부서별 하부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그 하부조직의 직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TF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원칙) 모든 직위의 직무는 직제규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계통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서로 관련이 있는 직무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다른 분장 직무와 중복 또는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직무권한이나 타부서의 분장 직무를 침해할 수 없다.

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의 직무를 지정하며, 직무를 부여받은 하위직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하위직위자의 직무를 재지정할 수 있다.

 

6(일반공통직무) 각 직위자는 자신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소관직무에 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임을 지며,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각 직위자의 일반적인 공통직무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 또는 지정받은 사업, 과제의 계획수립 및 수행관리, 결과보고

2.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의 제출 및 개선에 대한 의견

3. 소관부서의 제도, 법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의 작성 제출

4. 소관예산의 편성() 요구 및 예산통제, 예산집행 관리

5. 부여받은 소관업무 및 사업,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 및 부대활동

6. 소속직원에 대한 근태, 복무관리 및 자질향상

7. 소관업무 수행에 있어서 타부서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지도 및 협력

8. 직무상 필요한 경우 상위직위자의 직무대행

9. 기타 당사의 발전을 위한 제안 및 협력 등

 

7(직무분장 조정) 4조의 규정에서 정한 직무분장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쌍방이 동일 직상위자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자의 결정에 의한다.

2. 쌍방이 각각 직상위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3. 2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담당부서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담당 직위자가 결정한다.

 

8(관련직무의 처리) 서로 관련된 직무는 주관부서 또는 직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

직무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다.

 

9(직위자의 분류) 직위자는 부원장급, 본부장급, 단장급, 단장대우, 팀장급, 팀장대우로 분류되며, 담당부서명직위명 등은 [별표3]과 같다.

 

10(직위자의 권한과 책임) 본부장급은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직제규정상 소관 부서업무와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단장급 및 단장대우는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와 소속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팀장급 및 팀장대우는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와 소속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 상 소관부서업무와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위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동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부서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사무국장) 직제규정 제13조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자가 겸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원장이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12(과제책임자) 연구개발 부서에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과제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13(보임) 직위자의 보임은 원장이 한다.

직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 또는 공석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 직무대행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직무대리 :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특정 직위자가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 원장이 인정하여 직위에 보임할 때

2. 직무대행 : 출장, 파견, 휴가 등의 사유로 특정 직위자의 유고시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게 할 때

3. 겸직 : 특정 직위자가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에 이와 동등한 직위자 또는 상위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겸하게 할 때

원장은 직위자 보임시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13조의2(보임제한) 원장은 인사규정 제37조의 5 및 동조의 7에 의한 징계를 처분한 경우, 해당자에게는 영구히 직위를 부여할 수 없다.

원장은 직전년도 청렴의무교육(연간 4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상위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렴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14(전문위원) 원장은 당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항의 전문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5(협력관) 당사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파견원 등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력관을 둔다.

1. 방송통신 및 인터넷 관련 정책 연구 및 법제도 분야

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분야

3.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대책 분야 등

4. 정보시스템 침해대응

5. 정보범죄 및 컴퓨터 범죄 예방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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