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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및 교육훈련 절차서

(제정, 개정, 폐지)

문 서 번 호

QP-6101

()정일자

2003.01.02

개 정 번 호

0

페 이 지

1/7

작성사유

내용요약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작성함.

 

 

 

 

 

 

작 성

검 토

승 인

 

QM팀장

공장장

대표이사

 

 

 

/

/

/

 

 

 

 

 

 

 

 

 

개정번호

()정일자

페이지

주 요 내 용

0

 

 

 

 

 

 

 

 

 

 

 

 

 

 

 

 

 

 

 

 

 

 

 

QP-4201-01(Rev 0)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자원 및 교육훈련 절차서

문서번호

QP-6101

페이지

2/7

 

1. 적용범위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의 관리와 적격성, 인식 및 교육훈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유지 그리고 효과성에 지속적인 개선과 고객만족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결정 및 확보와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절차를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자원 및 교육훈련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자원 및 교육훈련 프로세스

 

 

 

 

 

 

 

 

Activity

 

자원의 확보

직격성 관리

교육훈련 실시

사후 관리

 

 

 

 

Task

 

자원의 필요성

파 악

 

자격 부여

업무 결정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개인별 교육

훈련이력 관리

 

 

 

 

 

자원의 결정

 

가격 부여

실 시

 

교육 훈련

계획 수립

 

차기 교육훈련

계획시 반영

 

 

 

 

 

 

자원의 확보

 

자격 인정

사후 관리

 

교육 훈련

실 시

 

 

 

 

 

 

 

 

 

 

 

프로세스

관 리

 

관리항목 : 자원확보/교육훈련계획/교육훈련현황/자격인정실시

관리주기 : 발생시/1

관리문서 : 종합교육훈련 계획서/교육일지/자격인정기록서

 

4. 용어의 정의

4. 1 기반구조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서비스의 시스템

 

4. 2 업무환경

업무가 수행되는 조건의 집합

 

4. 3 적격성

지식과 기량을 적용하는 실증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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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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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과 권한

5. 1 대표이사

(1) 공장장을 포함한 각 팀장이 필요성을 파악하고 결정한 자원에 대한 최종 승인의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결정된 자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적격성 인정(자격부여)시 최종승인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사내외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최종승인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2 품질경영팀장

(1) 품질경영시스템에서 필요한 자원의 수요를 파악하여 결정하고 확보할 책임과 타 부서로 부터 요청된 자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원제공의 기획 및 실시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내부감사 업무 및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할 인원에 대한 자격인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책임과 자격인정 기록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득하여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각 부서로부터 교육훈련의 필요성의 파악하고 집계하여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고 조직 및 구성원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관련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5. 3 공장장

품질경영팀장이 계획한 업무에 검토할 책임이 있다.

 

5. 4 각 팀장

(1)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자원의 수요를 결정하고 확보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교육훈련 계획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며, 구성원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관련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품질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지 인식함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3) 해당되는 경우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6. 자원확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6. 1 자원의 종류

(1) 인적자원(구성원)

(2) 기반구조

(3) 업무환경

(4) 정보 및 공급자 등

6. 2 자원의 확보

(1) 공장장을 포함한 각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원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의 설정 및 실행과정에서

()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및 운영과정에서

()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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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의 실현(정보)

() 해당되는 경우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의 타당성 확인 및 운영과정에서

() 프로세스의 성과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

()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

() 제품실현의 기획 및 운영과정에서

() 고객 요구사항 결정 및 운영과정에서

(2) 공장장을 포함한 각 팀장은 자원의 필요성을 파악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자원을 결정하고 확보한다.

() 품질경영매뉴얼의 제 5장의 4. 4항에 의하여 연간 사업계획 수립시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확보한다.

() 고객 요구사항과 같은 계약 또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발생한 자원의 필요성의 경우에는 해당팀장이 기안서(QP-4201-06)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장장에게 자원의 확보를 요청한다.

() 보유중인 자원에 대한 추가 구입,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자원의 결정은 해당팀장이 별도의 기안서(QP-4201-06)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장장에게 자원의 확보를 요청한다.

() 공급자와 관련된 자원의 결정 및 확보는 구매관리 절차서(QP-7401)에 따른다.

 

7. 자격부여(적격성)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7. 1 자격(적격성)인증에 대한 업무의 파악

당사의 경우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중 다음의 업무수행자는 자격인증(적격)절차에 의하여 자격부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검사 및 시험업무 수행자

(2) 내부심사 수행자

 

7. 2 자격(적격성) 요건

(1) 검사 및 시험원

공고졸 또는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다음 중 1개항이상을 만족하는 자

() 검사관련 사내외 실무교육을 4시간이상 이수한 자

() 당사의 생산 현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검사 및 시험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내부심사원(감사원)

공고졸 또는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다음 중 1개항이상을 만족하는 자

() 사내외 내부품질 감사원 교육을 4시간이상 이수한 자

() 품질관리 자격증 소지자로 품질관리 또는 품질보증 분야 5년이상 경력자

() 외부 품질경영 전문 진단지도기관의 지도위원

 

7. 2 자격의 부여 및 승인

(1) 공장장은 동 절차서의 7. 1항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자의 관련기록을 검토하고 자격인정 기록서(QP-6101-01)를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자격부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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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검사를 작업자에 의한 자주검사로 수행할 경우 작업자에 대한 공정검사원 자격부여는 실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장장은 필요시 자격인정의 객관적인 근거로 학력, 경력, 교육훈련의 이수현황 등의 관련되는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공장장은 자격인정에 대한 대표이사의 승인시 자격인정 관리대장(QP-6101-02)을 검토한다.

(4) 관련팀장은 필요한 자격부여 대상자에 대하여 업무협조 자격부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의뢰할 수 있다.

 

7. 3 자격인정의 사후관리

(1)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한다.

() 검사 및 시험원의 경우 자격을 부여받은 해당인원이 타부서로 보직변경되거나 퇴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하나 재등록 시점(3)까지 6개월 이상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내부심사원(감사원)의 경우 자격 인정이 부여된 당행연월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31회 이상 내부심사를 수행하였거나 내부 심사와 관련된 교육을 4시간이상 이수한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공장장은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만료시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동 절차서 7. 1항 및 7. 2항에 의하여 자격부여를 실시한다. 다만, 기 자격이 인정된 인원의 경우 동 절차서 7. 3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재 자격부여를 생략할 수 있다.

 

8. 교육훈련 업무처리 절차

8. 1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및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1) 공장장을 포함한 각 팀장은 다음 사항에 의하여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 교육훈련 체계표(부표 1)

()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기획단계 및 결과에서 파악된 교육훈련의 필요성

() 경영검토, 내부심사, 시정 및 예방조치 등의 개선을 위하여 파악된 교육훈련의 필요성

() 기타 조직 및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및 품질목표의 달성에 기여됨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교육훈련의 필요성

() 기타 조직 및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및 품질목표의 달성에 기여됨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교육훈력의 필요성

(2) 각 팀장은 본인과 부서원의 교육훈련 필요성을 동 절차서 8. 1항에 의하여 파악하고 당해연도 1220일까지 차기년도의 부서 교육훈련 계획을 사내외 교육자료, 교육훈련 계획 등의 관련자료에 체크하거나 구두로 공장장의 검토를 받는다.

(3) 품질경영팀장은 각 부서에 제공된 교육훈련 자료를 취합하여 교육과정, 수강자, 시간, 예산 등이 포함된 종합 교육훈련 계획서(QP-6101-03)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배포하거나 사내에 게시한다.

8. 2 교육훈련의 실시

(1) 품질경영팀장은 수립된 종합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사내외교육, 신입사원의 사내교육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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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팀장은 수립된 년간교육계획에 따라 해당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해당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참사유에 대하여 해당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부서장은 차기교육에 불참한 자가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교육훈련은 다음의 방법중 적절한 것으로 한다.

() 사외 위탁교육

() 사내 집체교육

() 직무 교육

() 교재 및 자습교육

() 세미나 또는 회의 참석

 

8. 3 교육훈련 결과 보고

(1) 사외 교육이수자는 수료증 사본 등을 첨부한 교육일지(QP-6101-04)를 작성하여 소속팀장의 검토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교육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품질경영팀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2) 사내교육 실시의 경우 해당팀장은 교육내용을 요약하여 교육일지(QP-6101-04)에 작성하고 공장장의 승인을 받아 품질경영팀장에게 제출한다.

(3) 교육에 참석한 교육 참석인원은 교육일지(QP-6101-04)에 교육참석에 대한 서명을 필히 날인하여야 한다.

(4) 품질경영팀장은 교육일지(QP-6101-04)를 통하여 각 팀의 교육훈련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5) 각 팀장은 교육일지(QP-6101-04)를 품질경영팀장으로 이관하기 전에 교육이수자에 대한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을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카드(QP-6101-05)에 작성하여 유지한다.

 

8. 4 사후관리(교육훈련의 효과파악)

각 팀장은 기록된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카드(QP-6101-05)의 교육훈련 실적(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실시후 수행등급 등)을 참고하여 차기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반영하며, 인사 및 직무배치에 활용한다.

 

9. 기록 및 보관

 

기 록 명

문 서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팀

비 고

자격인정 기록서

QP-6101-01

3

품질경영팀

 

자격인정 관리대장

QP-6101-02

3

품질경영팀

 

종합 교육훈련 계획서

QP-6101-03

3

품질경영팀

 

교육일지

QP-6101-04

3

관 리 팀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카드

QP-6101-05

퇴사시까지

관 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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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교육훈련 체계

 

No.

교 육 훈 련 내 용

주관부서/강사

시간

교육대상

1

1) ISO 9000 경영자 과정-필요시

공장장

10

경영층

2

1) 내부심사(감사)원 양성과정

2) ISO 9000 요건 해설/ISO 9000(용어)필요시

품질경영팀장

4

1

내부심사원

3

1)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2) 부적합품 관리/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품질경영팀장

해당팀장

2

2

검사 및

시험원

4

1) 작업지침서

2) 설비 작동 방법 및 점검 방법

생산 팀장

1

1

작업자

5

1) 각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절차서

2) 회사개요, 취업규칙, 각부서 업무, 품질방침 등

해당팀장

품질경영팀장

1

1

부서원

신입사원

6

1)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수립내용 및 변경 내용

해당팀장

1

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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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고서


사내교육 보고서

작성승인
  
교육과정명검 사 방 법강   사 박강하
 일      시 2016 년 07 월 10 일  (  2HR    )
장      소사내 사무실
 대      상 전 사 원
 주요 교육내용 
             
1. 검사에 앞서 검사 기준표를 작성해야 한다.       
   -.수입검사 기준표          
   -.제품검사 기준표          
             
2. 검사는 고객만족을 함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기록, 관리 유지하고 반드시 승인된 제품만 출하    
       가능함.           
             
3. 검사 후 합격, 불합격을 구분하여 별도 보관토록 한다.      
   불합격품은 부적합절차에 의거 처리토록 함.       
             
4. 검사는 일정 교육을 이수 후 검사를 해야 함.       
             
5. 검사기준은 고객의 요구사항, 법적요구사항을 참고로 해야 하고 변경사항   
      에 대해서는 관리되어야 함.         
             
             
             
 특기사항           
 -.수입검사/최종검사는 반드시 행해야 함. 
 -.검사방법/기준 설정 
             
(주)강하넷A4(210X297mm)



사내교육 보고서

작성승인
  
교육과정명시정 및 예방조치강   사 박강하
 일      시 2016 년 07 월 10 일  (  2HR    )
장      소사내 사무실
 대      상 전 사 원
 주요 교육내용          
            
 1.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           
    1) 부적합품 발생시           
    2) 설비의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시정조치와 예방조치           
    -.부적합 발생에 대한 원인제거의 시정조치           
    -.예방조치: 부적합의 잠재원인을 검출, 분석, 제거함.           
            
 3. 예방조치순서           
 문제점분석 -> 예방조치(교육훈련, 표준재개정, 공정관리, 개선활동전개)            
 -> 효과확인 -> 영구적 변경(공정변경, 양식개정, 절차서/지침서 개정)           
            
 4. 시정조치의 순서           
     책임부여 - 중요성평가(비용, 고객측면) - 원인조사 - 부적합품처분 -           
       시정조치-시정조치효과확인(유효성파악)       
             
             
             
 특기사항           
 *.시정조치란: 현존하는 문제점을 원인파악하여 대책수립, 조치하는 것 
   예방조치란: 잠재적인 문제점을 원인파악하여 대책수립, 조치하는 것 
             
(주)강하넷A4(210X297mm)




사내교육 보고서

작성승인
  
교육과정명공정 및 설비관리강   사 박강하
 일      시 2016 년 07 월 10 일  (  2HR    )
장      소사내 사무실
 대      상 전 사 원
 주요 교육내용          
             
 1. 공정관리 및 설비관리의 의의       
     -.공정이 관리상태 하에서 수행되어야함.      
     -.적합한 장비에 의거 생산, 설비, 보존관리유지     
     -.작업환경이 정리정돈, 깨끗한 상태여야 함.     
     -.공정별 감시와 통제실시       
 2. 기반구조          
     -.제품의 적합성 위한 기반구조 확보      
       (건물, 업무장소, 유틸리티, 프로세스장비, 운송지원)   
     -.제품의 적합성 보장위한 환경관리      
        (조명, 온습도, 공기청정도, 3정5S )      
 3. 제품식별 및 추적성         
    식별내용          
   -.명칭, BATCH, 날짜, 담당자, 담당부서, 위치     
    식별표시방법          
   -.마킹, 각인, 꼬리표, 날인, 카드, 라벨, 스티커      
 4. 설비관리          
    -.설비에 의해 발생하는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비에 대한 PM관리,  
             청소 및 발생원 제거 활동 등을 말함. 
 5. 공정관리 :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 
                     함. 
  
             
(주)강하넷A4(210X297mm)



사내교육 보고서

작성승인
  
교육과정명고 객 만 족강   사 박강하
 일      시 2016 년 07 월 10 일  (  2HR    )
장      소사내 사무실
 대      상 전 사 원
 주요 교육내용 
             
 1. 고객만족을 위해 영업부는 양품의 제품만을 납품해야하며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여 이에 대한 불만조치를 실시, 향후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실시해야함        
 2. 문서관리          
     고객불만 접수대장 작성         
     고객만족도 설문서 작성         
     고객만족도 평가서 작성         
             
 3. 고객만족          
     -.고객요구사항이 이행되고 실행되어 고객만족보장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실행요망       
     -.지속적 개선 및 효과 검토         
             
 4. 영업부는 고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불만분석, 문제점을 작성 보고해야 한다  
            
    -. 마케팅자료, 설문서작성 및 조사 등       
             
 5. 서비스형태          
    -. 보수, 수리, 점검, 교정, 검사, 교환, 기술지원 등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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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 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의 인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개발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이 참여 운용하는 당사의 품질 시스템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일반사항

3.1 교육의 분류

교육은 크게 품질경영 교육과 직무기술 교육으로 분류하며 이를 실시하는 장소에 따라 사내교육(또는 집합교육)과 사외교육(또는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2 품질보증 교육

전사적 품질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관련 사항을 교육한다.

(1) 사내 교육

품질경영 팀장의 주관 하에 품질경영팀장 및 품질경영팀장이 초빙한 외부의 초빙강사 에 의하여 실시된다.

0.초빙강사의 자격은 다음 사항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지도위원 및 Q C 기사1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교수 및 전임강사

전문 컨설팅 기관의 지도원 및 강사

사외교육 수강자로 품질경영팀장이 지정한 자

0. 사내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사내 표준

ISO 9000 시리즈 요건

기타 품질보증 업무에 관련된 사항

(2) 사외 교육

품질경영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위 탁교육 기관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한한다.

3.3 직무 기술 교육

(1) 사내 교육

각 팀장이 소속 부서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작업 및 검사 지도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생산부서인 경우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생산 실무 교육

(2) 사외 교육

각 부서장이 소속 부서원에게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경영 팀장 에게 의뢰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 팀장

(1) 교육의 수요 필요성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2) 교육 훈련의 실행 및 점검

(3) 사내 품질 보증 교육의 실시

(4) 교육 훈련의 효과 파악 및 이의 활용

(5) 자격의 부여 적합성 검토 및 자격의 인정서의 보관

4.2 각 팀장

(1) 소속팀의 교육 수요 파악 및 교육 실시 의뢰

(2) 사내 직무기술 교육의 실시

4.3 전 직원

대표를 포함한 전직원은 해당되는 교육훈련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5. 절차

5.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1) 각 팀장은 매년 말에 소속부서원들의 교육 훈련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계획서(첨 부1:양식A103-1)를 작성 품질경영 팀장에게 전달한다.

(2) 품질경영 팀장은 각 팀장들에 의해 전달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통합적 익년도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한다.

(3) 수립된 익년도 교육 훈련 계획서는 대표의 승인을 얻어 해당 인원에게 회람된 후 품질 경영팀에서 보관한다.

(4) 교육의 필요성 파악기준(년간 교육 이수시간 기준)은 아래 표1에 따르며 업무능력 향 상, 신규시스템 또는 기법도입 기타 필요성이 요구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 한다.

(1)

구 분

품질 경영

직 무

안전관리

과장이상

15 시간

5 시간

 

과장미만

10 시간

5 시간

 

현장직

5 시간

5 시간

5시간

신입사원

(1개월이내)

3 시간

5 시간

필요시 5시간

인원 재배치나 승진 등으로 업무관리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는 상기 이외의 품질경영 5시간, 직무 5시간의 교육을 추가한다.

5.2 교육훈련의 품의 및 명령

(1) 품질경영 팀장은 교육훈련 계획서에 의거하여 교육 예정일 3일 이전에 교육품의서 (첨 부2:양식A103-2)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2) 대표는 교육품의서(첨부2:양식A103-2)의 승인 후 즉시 교육명령서(첨부3:양식A103-3) 를 작성하여 해당되는 인원에게 통고한다.

(3) 교육명령서(첨부3:양식A103-3)를 수령한 인원은 필요시 소요경비를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다.

5.3 사내 교육 장소의 선정

사내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는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품질경영 팀장이 상황을 고 려 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5.4 교재의 발행 및 배포

(1)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사는 사전에 품질경영 팀장에게 교재의 사용을 구두로 의 뢰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재를 구입 또는 발행하도록 한다.

(2) 발행되는 교재는 교육대상자 개인별로 배포하고 교육에 사용하며 교육 종료 후에는 개 별로 관리한다.

5.5 교육훈련 결과보고

(1) 교육훈련 후에는 사내 외 교육보고서 (첨부4:양식103-4)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검토 후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2) 품질경영 팀장은 보고서를 접수한 후 교육훈련 실시 대장 (첨부5:양식A103-5)에 기록 한다.

(3) 사외교육 수강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사내 외 교육보고서 (첨부4:양식A103-4)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을 필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요경비 전액을 배상토록 한다.

(4) 사내 교육 보고서는 품질경영 팀장이 종합 작성하여 보고한다.

5.6 교육 훈련 효과 파악 및 활용

(1) 사내 교육

사내 교육시 대상자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숙지 정도의 파악을 위한 평가를 교육종료 후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필요한 경우 관리한다.

(2) 기록의 활용

품질경영 팀장은 개인별 교육 훈련에 대한 평가 기록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차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반영

품질경영 팀장은 개인별 교육훈련 평가 기록을 참고하여 특정 교육의 강화 및 완화, 필요한 교육의 파악 등에 활용하여 차후 교육 훈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팀장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락하도록 한다.

5.7 교육계획의 변경

품질경영 팀장은 계획된 교육훈련 이외에 추가교육이 필요하거나 계획된 교육훈련 중 일 부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팀장의 검토를 거쳐 이를 추가 및 생략할 수 있다.

 

6. 자격의 부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사내 자격 기준 (2)에 준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 며,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인원에 한하여 자격 검토서(첨부6:양식A103-6)를 대표의 승인을 얻어 자격 인정서(첨부6:양식A103-6)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개인별 교육 기록카드 에 기록한다.

6.1 자격의 부여를 요하는 인원

품질경영팀장

내부 품질 감사원

검사원 (, 자주 검사자는 자격부여를 하지 않는다.)

특별공정 작업자

6.2 자격요건

6.1항의 인원은 (2)에 기재된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종사자

자 격 요 건

QM 팀장

당사근무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관련 업종 근무경력 2년 이상

품질관련 사외교육 또는 초빙강사에 의한 20시간 이상 교육 수료자

내부품질 감사원

품질관련 사외교육 또는 초빙강사에 의한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당사근무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관련 업종 근무경력 2년 이상

검사원

공고 또는 기술학원 전기기계분야 전공 이상 학력

당사근무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관련 업종 근무경력 2년 이상

품질관련 사외교육 5시간 이상 또는 사내교육 5시간 이상 수강

특별공정 작업자

공고 또는 기술학원 전기기계분야 전공 이상 학력

당사근무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관련 업종 근무경력 2년 이상

용접기능사 2급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작업표준 교육 5시간 이상 수강

 

7.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7.1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에 따른다.

 

8. 첨부

양식 1. 교육 훈련 계획표 (A103-1)

양식 2. 교육 품의서 (A103-2)

양식 3. 교육 명령서 (A103-3)

양식 4. 사내 외 교육 보고서 (A103-4)

양식 5. 교육훈련 실시대장 (A103-5)

양식 6. 자격 검토 및 자격 인정서 (A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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