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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관리절차서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P 0402

제정일자

1993.03.02.

설 계 관 리

개정일자

2000.06.01.

Rev.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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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양산되고 있는 표준품에 대하여 고객요구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 하여 설계계획이 요청될 경우 표준품을 근간으로 설계를 계획하고 검토검증 및 검인정을 실시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제품이 설계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설계의 입·출력관리설계 계획검증등 설계관리의 모든 조건이 보장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설계품질 제품의 기본설계 및 생산설계 단계에서 설정되는 품질즉 기능 내구성사용 용이성보수성,호환성 설계의 총칭을 말한다.

3.2 설계변경 오기 이외의 이유 (설계불량품질향상원가절감고객요구 등)로 인해 설계 도면의 내용 및 기사를 변경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단순한 기입 누락으로 인한 추가 기록은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3.3 설계불량 제조된 공정 품질이 설계 품질과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설계 당초의 계획 품질보다 뒤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3.4 품질향상 기술 개발고객의 요구 및 기타 외부 요건에 의해 제품특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원가상승을 어느 정도 감한 해서 개선조치 하는 것을 말한다.

3.5 원가절감 제조된 공정품질이 계획품질에 합치되어 있으나 구성품의 재질형상변경 및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원가절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3.6 오 기 도형치수기호 내용등이 실수 또는 기입 누락등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4. 설계단계 구분

4.1 초기단계 설계도면 또는 기본설계의 구상이 종합되었을 때고객의 시방 또는 요구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기준을 확립하고기본설계 및 주요 부품의 설계방침을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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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완성단계 주요 부품의 조립도 및 부품도가 완성되었을 때 생산 기술상의 원가 절감 대책을 결정하는 동시에 부품의 구입가공조립조정 및 제조 효율 및 품질 안정의 향상을 기하는 단계

 

5. 책임과 권한

5.1 연구 부서장은 설계설계변경 등 관련된 사항 대해 승인할 책임이 있다.

5.2 각 부분별 설계 또는 도면 작성의 책임이 있는 팀장은 해당 설계에 대하여 검토할 책임 이 있다.

5.3 각 부분별 부서장은 설계 및 설계변경 검토 및 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

 

6. 업무체계

설계관리 업무 체계도는 (부표1)과 같다.

 

7. 설계 계획서

7.1 프로젝트별 또는 제품별 설계개발 계획에 따른 설계 계획서 (양식 KP 0402-01) 및 설계 스케줄 (양식 KP 0402-02)를 작성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필요에 따라 사본을 관련부서에 배포할 수 있다.

7.2 작성된 설계 계획서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보완 및 수정되어야 한다.

7.3 설계 계획서는 설계가 완료되어 설계 입·출력에 대한 모든 검증이 완료됨으로서 종결 되며 관련 기록을 one file로 설계이력 (양식 KP 0402-05)을 작성 유지 관리한다.

7.4 각종공식 수치계산의 재확인관련부서 및 외부기관의 협의/협조 할 사항의 검토 관련 기술소요부품,원자재의 선택 결정코드 활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5 연구소는 설계현황(양식 KP 0402-03)을 작성유지 관리한다.

 

8. 설계검토검증 및 유효성 확인

8.1 설계 단계별 각종 입력자료를 근거로 실시하는 설계검토회의는 관계 부서의 책임자를포함하여야 하며 조직적기술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또한 설계 단계별 심사 체크 리스트 (양식 KP 0402-04)를 작성 부서장 승인 후 유지 관리한다.

8.2 설계 검토시 완료된 사항은 각 팀별로 자격있는 담당자에 의해 각 부문별로 할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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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설계작업이 완성된 경우 부문별 책임자는 설계단계별 심사 체크리스트 (양식 KP 0402-04)에 전기전자구조 각 업무별로 설계 단계별 심사 체크리스트를 제품 단위로구분또는 통합 검토 작성할 수도 있으며 검증 결과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유지 관리한다.

8.4 연구소는 중간 검증 결과를 토대로 8.1항과 같이 회의 실시하고회의록 사본을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원본은 발행 부서에서 유지 관리한다.

8.5 회의결과에는 설계 요건 만족합부판정의 명확화법령 및 규정의 만족안전과 성능의 영향을 포함한다.

8.6 연구소 부서장은 제품의 최종검사 결과로 고객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유효성을 확인한 후 확정또는 필요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최종검사 성적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관리부서에서 보관한다.

 

9. 주기적인 재시험

9.1 과거에 증명되어진 시험 data와 비교분석

동일한 유형의 설계로 이미 사용되어져 그 적절성이 인정되고있는 경우 그것과 비교하 여 적절성을 검증하며이미 그 적절성이 인정되었더라도 고객의 승인된 사양 및 모든제 품은 전수검사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10. 시험내역

10.1 설계 부서장은 제품규격과 다음 각 항의 고객의 요구사항이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그에따른 시험내역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10.1.1 고객의 승인사양 변경

10.1.2 성능 및 신뢰성 시험의 변경이 있을 경우

10.1.3 규격 등 기타 외부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11. 시험빈도

설계 부서장은 제품의 복잡성 및 서비스의 중요도구성품의 교환과 고장율에 따라 년1회정밀시험을 품질관리 부서에 요구 할 수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른 형태치수기능변경,제조공정변경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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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계 변경

다음의 각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부 서장은 즉시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조치 하여야 한다.

12.1 완성된 설계 도면에 의해 생산이 완료되어 이를 설계 계획 품질과 비교했을 때 품질 수준이 낮을 경우

12.2 고객의 승인 사양이 변경되었을 때

12.3 공정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12.4 성능 및 신뢰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12.5 공정을 대폭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2.6 규격 등 기타 외부요건이 변경되었을 때

 

13. 설계변경 절차

13.1 설계변경은 원안작성검토승인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적으로 한다.

13.2 승인된 변경 설계도면 및 개정된 도면은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구 도면은 생산관리 부서를 통해 일괄 회수기술부서에 반납토록하여 회수 폐기 처리한다.

 

14. 고객 통지

14.1 당사가 생산 공급 하는 표준제품은 설계 변경에 대하여 예고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

14.2 고객의 승인 후 설계 변경이 일어난 경우 설계 변경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검사 결과로 유효성을 확인한다.

 

15. 변경 추적성

KP 0802에 따라 부여된 로트 번호에 따라 설계 변경 기록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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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재의 구매 및 조치

16.1 기술부서는 제품의 설계가 완료되면 자재명세서 (양식 KP 0601-01)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와 생산관리부서에 배포한다.

16.2 자재명세서에 의거 통보된 지정 부품이 특별한 사유에 의거 지정 부품의 구매가 불가하면사유을 서면으로 기술부서에 통보하고기술부서는 검토하여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부품 구매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그 결과를 협조전으로 관련 부서에 접수 후 최소 1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할 시 구두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추후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16.3 수요처 (고객)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양서 또는 최종 확정된 사양서는 품질관리부서로 배포하여 최종검사전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견 시 협조전으로 기술부서 개정 요청한다.

그 결과를 협조전으로 접수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6.4 긴급 변경사항이 발생으로 인한 변경자재의 선불출이 부득이한 경우자재청구서 작성시 관련문서 (도면자재명세서 등개정본을 첨부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유지 관리한다.

 

17. 설계자의 자격

 

 

 

 

 

 

 

 

 

 

구 분

전 공

관 련 분 야 경 력

 

 

고졸

초 대 졸

대졸

 

 

승 인 자

전력전자분야

5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검 토 자

전력전자분야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작 성 자

전력전자분야

1년이상

6개월이상

3개월이상

 

 

 

 

 

 

 

 

전력전자분야 경력 상기요건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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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표준제품

당사가 생산공급하는 ATOM, SP, BP TYPE UPS, AVR등이 용량전압조건외형크기등의 변동이 없고 전기적 특성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를 표준품으로 간주 한다또 표준제품은 사양서 제작을 생략할 수도 있으며 고객이 승인 제출 요구시는 제출,승인 유지할 수 있다고객이 견적사양에 검사 및 시험방법을 요구시 사양에 검사 및 시험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표준제품은 (부표2) 표준제품 마스터 리스트에 따른다.

 

19. 기록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설 계 계 획 서

KP 0402-01

5

기술부서연구부서

 

 

설계 SCHEDULE

KP 0402-02

5

기술부서연구부서

 

 

설 계 현 황

KP 0402-03

5

기술부서연구부서

 

 

설계단계별심사체크리스트

(구 조)

KP 0402-04(1)

5

기술부서연구부서

 

 

설계단계별심사체크리스트

(전기전자)

KP 0402-04(2)

5

기술부서연구부서

 

 

설 계 이 력

KP 0402-05

5

기술부서연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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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프로세스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년간 심사

계획수립

1.1 사업계획,품질/환경목표 수립 시 전 부문을 포함하는 년간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1.2 내부심사는 정기와 특별심사로 구분하며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년간 1(12)실시를 원칙

으로 한다.

관리담당

각 부서

년심사계획

심사계획 빈도

최고경영자

2. 심사계획수립

심사부서 구성

2.1 심사총괄은 경영대리인으로 한다.

2.2 년간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시작 일주일 전에 피심사

조직에 심사 목적심사범위심사기간심사구분(정기/

특별심사), 심사 부서심사항목피심사 부서 등 세부심사

계획서를 작성 관련부서에 통보 한다.

2.3 자격부여 관리대장을 참고로 최소한 심사시작 일주일전에

자격을 갖춘 내부심사 부서을 구성한다.

2.4 심사원은 심사대상 부서의 업무와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관리담당

관련부서

심사 계획서

심사일정수감부서

심사범위심사자

심사기준

자격부여여부

교육이수여부

업무의 독립성

3. 심사 준비

3.1 심사원은 배정된 업무분야에 대한 업무를 이해 및 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3.2 현행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문서를 근간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점검표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담당

심사부서

심사 체크리스트

품질경영시스템

요건 누락여부

관리사항누락여부

경영대리인

4. 내부심사 실시

4.1 (필요 시심사 시작회의를 실시한다.

4.2 심사원의 권한

(1) 피심사 조직에 필요한 답변물증관련자료 제출요구

(2) 관련 조직에 출석요구 및 답변자료제출 요구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요구 등

4.2 주요 심사항목

(1) 규정된 요구사항과 당사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간의

일치성 여부

(2) 당사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의 이행상태

(효과적/효율적인 운영)

(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상태

(4) 지속적인 개선활동 상태

(5) 당사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의 변경사항

(조직인원공정 등).

심사부서

각 부서

심사 부적합보고서

심사일정

심사범위

회의시간

실행여부

요건적합성

/중 부적합 사항

 

4.3 심사내용 및 요령

(1)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 문서를 중심으로 충분한 현상

조사를 실시

(2) 질문관찰확인에 의한 심사수행

(3)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사실적 근거자료(증거)

확보 및 문서화

4.4 부적합 사항의 판정

(1) 중부적합(Major)

1) 해당 문서가 국제표준(ISO)의 요구사항과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누락된 경우

2)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3) 다수의 경부적합사항이 연속적 또는 다발적으로

발견되어 품질시스템이 전반적인 부실로 간주된

경우

(2) 경부적합(Minor)

1) 일시적으로 발생된 단순한 지적사항

2) 응급조치(즉시 개선가능한 지적사항

3) 기타 중부적합사항에 못 미치는 부적합사항

(3) 권고사항 (관찰사항)

1) 부적합으로 진행 중인 사항

2) 부적합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 사항

4.5 부서에서 심사 정리회의를 실시한다.

4.6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심사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한다.

심사부서

각 부서

심사 부적합보고서

심사일정

심사범위

회의시간

실행여부

요건적합성

/중 부적합 사항

5. 내부심사 보고서

5.1 심사 부적합보고서와 감사 관찰사항을 검토취합 및

분석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표지목차 (2) 심사 목적심사 대상심사 일정

(3) 심사 결과 (4) 심사 종합 의견

(5) 심사 부적합 사항 요약

5.2 보고서를 근간으로 심사 종결회의를 실시한다.

5.3 각 부서장에게 심사결과 보고서와 심사 부적합보고서를

송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심사부서

각 부서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부적합보고서

심사목적기준.

피심사조직명단

지적사항 내용

심사결과 집계

심사부서장

6. 심사 후속조치

6.1 각 부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다.

6.2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시정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불만족한 경우에는 재 조치를

요구한다.

6.4 시정조치 결과는 경영검토 시에 검토되도록 한다.

심사부서장

각 부서

-심사부적합보고서

시정조치 진척관리

시행조치 적절여부

조치 이행상태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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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보고서


 부 적 합 보 고 서작성검토승인
강하넷   
    
 
감사번호  수 감 팀 
일련번호 작성일자 
감 사 원 간    사 
부적합사항문 서 번 호 
규정/규칙 명 
 
  
  
  
  
               
 
  시정조치
완료일자 시정조치책임자 
               
  
  
 
  
               
결과확인확인일자 확 인 자 
적합여부   적합 (     ), 부적합 (     )
후속감사점 검 일 점 검 자 
점검결과 
 비 고
4.17 100-3(1)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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