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측정시스템운영지침서

1. 적용 범위

본 지침서는 관리 계획서 상에 기재된 특별 특성 및 중요 특성의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계

측기 및 계측자에 대한 측정시스템의 분석, 평가에 적용한다.

2. 목 적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의 측정요건을 분석하고 조치하여 측정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

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리

3.1 편위(BIAS)

어떤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 얻어지는 측정치와 평균값과 이 특성치의 참값과의

차이를 말한다.

3.2 재현성(REPRODUCIBILITY)

측정자 간의 편차를 말한다. 동일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 측정간에 나타나는

측정 데이터의 평균 차이가 크면 재현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3.3 반복성(REPEATABILITY)

장비 편차라고 말하며 동일한 측정자가 동일한 계측기로 동일한 시료를 여러번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측정치의 산포를 말한다.

FP-001-02 Rev.1

A4

측정 시스템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1-1101-Q01

개정

번호

3 / 8

3.4 안정성(STABILITY)

계측 장비의 마모, 온도 등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일 제품에 계측 결과

가 다른 것을 말한다.

3.5 선형성(LINEARITY)

계측기의 측정 범위 내에서 편위값들의 차이를 말한다.

3.6 측정시스템(MEASURMENT SYSTEM)

측정해야 할 특성치에 측정치를 부여할 수 있는 조작, 절차, 게이지, 소프트웨어, 사람들의 조합을

말한다.

3.7 산포의 부석

설계된 실험으로부터 온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을 말한다.

3.8 평가의 산포

평가자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산포, 이것은 한 명의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의 측정치를 재생산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산포로 계산되는 것을 말한다.

3.9 데이터

표본 추출된 부품의 측정치 및 적합, 부적합의 시험 결과들을 말한다.

3.10 공차

표준으로부터 수요 가능한 편차 즉, 액면 값에 대한 산포의 허락된 범위를 말한다.

FP-001-02 Rev.1

A4

측정 시스템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1-1101-Q01

개정

번호

4 / 8

4. 책임과 권한

4.1 측정시스템 대상 측정기기 보유 부서장

(1) 측정시스템 평가대상 측정기기 및 검사원의 선정

(2) 측정기기 검사원에 대한 DATA의 기록 후 품질보증부로 송부

(3) 측정시스템 평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4.2 품질 보증부

(1) 측정시스템 평가 계획 수립

(2) 측정시스템 평가 및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에 피드백(FEED BACK)

(3) 측정시스템 평가에 대한 개선조치 확인

5. 업무 절차

5.1 측정 시스템의 통계적 특성

(1) 측정 시스템은 통계적으로 관리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측정 시스템에서 파생된 산포는 제조 공정에서 파생된 산포에 비하여 반드시 작아야만 한다.

(3) 산포는 제품의 규격 한계보다 작아야만 한다.

(4) 계측 단위는 공정 변동이나 규격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공정의 산포나

규격보다 한 눈금 더 작은 계측 단위를 갖는 계측기를 사용한다.

5.2 측정 시스템의 평가 단계

제품에 대한 필요한 변수를 측정

사용하고자 하는 측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

측정 시스템이 필요한 기본 필수 요건을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측정 시스템이 통계적 특성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평가

5.3 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계획 수립

5.3.1 품질보증담당은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관리 계획서에 특별 특성으로 지정된 항목을 반영하여

년간 측정 시스템 평가 계획(FI-1101-Q11)을 수립하여야 한다.

5.3.2 측정 시스템 평가 주기는 1회/년로 하며 특별 특성을 관리하는 측정기 및 측정자가 변동 시,

주기에 관계없이 측정 시스템 평가를 실시한다.

5.4 측정 시스템의 분석 준비

5.4.1 사용되어질 접근법을 계획한다.

5.4.2 평가자 수, 표본 부품의 수, 반복 측정 횟수를 결정한다.

5.4.3 평가자는 작업자 및 검사 담당들 중에서 선택한다.

5.4.4 표준 부품들을 공정 중에서 선택하고 각 부품은 식별을 위한 번호를 매긴다.

FP-001-02 Rev.1

A4

측정 시스템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1-1101-Q01

개정

번호

5 / 8

5.4.5 계측기는 측정코자 하는 제품의 1/10의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5.4.6 제품의 치수를 측정할 때 측정 방법 및 절차가 적합한지 아래의 단계로 확인한다.

(1) 측정은 무작위로 수행되는가?

(가) 부품의 번호를 평가 대상자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평가자는 번호를 몰라야 한다.)

(나) 연구자는 부품 번호, 평가자, 측정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2) 측정값을 읽을 때 측정기 눈금의 1/2 까지 읽는다.

(3) 연구자는 측정 시스템 분석시 중요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분석하는가?

(4) 각 평가자가 모든 단계에서 동일 절차를 사용하는가?

5.5 측정 시스템의 평가 절차 선택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관리 계획서 또는 QC 공정도에 언급된 측정 설비에 한하여 다음을 고려

하여 선택한다.

(1) BLIND 측정으로 테스트하여야 한다.

(BLIND 측정이란 평가자가 측정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신이 제품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

을 모르는 것을 말한다.)

(2) 테스트 비용을 고려한다.

(3)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

(4) 평가에 필요한 용어 즉, 정확도, 정밀도, 안정성, 재현성 등이 정의되어야 한다.

5.6 평가

평가 방법은 범위 방법과 평균과 범위방법이 있다.

5.6.1 범위 방법

(1) 범위 방법이란 측정 시스템의 정밀도와 재현성을 개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2) 반복성과 재현성을 따로 구분하여 평가 할 수 있다.

(3) 조사 절차

가. 2명 이상의 평가자와 5EA 이상의 SAMPLE을 선정한다.

나. 각 부품들에 대하여 각 평가자는 동일한 부품을 각각 측정한다.

다. 각 부품들에 대하여 평가자 A의 측정값 범위와 평가자 B의 측정값 범위의 평균값에 절대값

을 취한 것이 범위이다. 평균 범위() = ∑R/n

5.6.2 평균과 범위 방법

(1) 공정 분산을 나타낼 수 있는 10EA의 SAMPLE을 취한다.

(2) 평가자를 A, B, C라 하고 측정 시료에 번호를 1,2,3,.......10까지 표시하고 평가자는 이 번호를

알수 없도록 한다.

(3) 계측기는 측정할 수 있도록 CALIBRATION 한다.

(4) 평가자 A로 하여금 10EA의 시료를 랜덤하게 측정하게 하고 다른 관찰자가 데이터 시이트(FI-

1101-Q12)의 1열에 그 결과를 기록한다. 평가자 B,C,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 시이트의 6열, 11열에 각각 기록한다.

(단, 이 때 평가자 간에 다른 사람의 측정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1차 반복이 끝난 후, 2차 반복에 대해서도 (4)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데이터 시이

트의 2열, 7열 및 13열에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

FP-001-02 Rev.1

A4

측정 시스템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1-1101-Q01

개정

번호

6 / 8

5.7 결과 분석

분석 방법은 도해적 방법과 수치적 방법이 있다.

5.7.1 도해적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측정시스템 분석(MSA) 매뉴얼(3판)에 따른다

(1) 범위 관리도

(2) 오차도

(3) 평균/런 차트

(4) 정규화 된 개별 측정값 관리도

(5) 위스커 차트

(6) X-Y 비교도

(7) 산점도

5.7.2 수치적 방법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측정치를 기록한 데이터 시이트에 1, 2 및 3열 측정치들 중에서 최대치에서 최소치를 뺀

값을 5열에 기입한다.

(2) 평가자 A에 대하여 범위 5열을 더한 후에 시료의 수로 나누어 평균 범위(Ra)를 계산한다.

같은 방법으로 평가자 B, C에 대하여서도 행하여 Rb, Rc를 계산한다.

(3) Ra, Rb, Rc를 더한 후에 평가자의 수로 나누어 총범위 평균 = R을 계산하여 기입한다.

UCLR = D4R, LCLR = D3R

(4) 각 평가자에 대하여 산출된 범위(R)와 UCLR을 비교하여 측정 시스템이 관리 상태에 있는지

확인한다.

(5) 평가자들의 평균값에 최대치인 평균값에서 최소치인 평균값을 기입한다.

XDIFF = XMAX - XMIN

(6) 각 부품에 대하여 평가자들이 측정치들을 더한 후 측정치의 수로 나누어 부품 평균(XP)을

구하여 그 결과를 기입한다.

(7) DATA 보고서(FI-1101-Q13)에 데이터 시이트에서 계산된 R, XDIFF, RP 값을 기입한다.

(8) DATA 보고서에 다음을 계산하여 결과를 기입한다.

(가) 반복성(EV) = * K1

(나) 재현성(AV) =

(다) 반복성 및 재현성(R&R) =

(라) 시료변동(PV) = Rp X K3

(마) 총변동(TV) =

FP-001-02 Rev.1

A4

측정 시스템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1-1101-Q01

개정

번호

7 / 8

(9) 정밀도와 재현성을 함께 나타내는 R&R 계산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조치한다.

구 분

판 정

조 치

R&R≤10%

합 격

측정시스템 양호

10%〈 R&R〈 30%

합 격

용도의 중요성, 게이지의 가격,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 및 신뢰성을 위한 개선활동 필요

30%≤R&R

불합격

측정시스템이 부적절함

(문제점을 파악,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5.8 특성 게이지(한계 게이지)분석

5.8.1 준비사항

(1) 측정자 2명 선정

(2) 측정용 시료 20개 SAMPLING

5.8.2 평가순서

(1) 측정자 A가 20개의 시료를 측정순서에 따라 측정을 실시하고 기록자는 특성게이지 분석보고

서(FI-1101-Q14)에 기록한다. (측정순서 : A→B→A→B)

(2) 특성게이지 평가결과 부적합 발생시 품질보증부서장은 관련부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3) 결과를 받은 관련부서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판 정

조 치

측정자 A,B 간의 판정 일치

합 격

측정시스템 양호

측정자 A,B 간의 판정 불일치

불합격

측정시스템 부적절함(문제점을 파악,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5.8.3

5.9 측정시스템의 결과의 활용 및 처리

(1) 품질부서장은 측정시스템 분석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며 추이를 분석한다.

(2) 분석결과에 따라 분석 주기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3) 년간 측정시스템 평가계획에 의거 월별 측정시스템분석 실시 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부서장

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다.

5.10 개선활동

(1) 개선활동이 불필요한 사항

가) 우연한 오차

나) 불필요한 검사방법에 의한 오차

(2) 개선활동 및 조치사항

가) 측정자의 측정능력 부족할 때 측정교육으로 능력향상

나) 측정기기에 의한 오차 시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점검

다) 측정방법 불합리에 의한 것은 측정방법 개선 및 교육

FP-001-02 Rev.1

A4

측정 시스템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1-1101-Q01

개정

번호

8 / 8

6. 관련 절차서

6.1 사전제품 품질계획 절차서 (TW-QP-0201)

6.2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TW-QP-1001)

6.2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 절차서 (TW-QP-1101)

6.3 통계적 기법 운영 절차서 (TW-QP-2001)

7. 기록관리 및 보존

본 지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TW-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I-1101-Q11

측정시스템 평가 계획서

품질 보증과

2년

FI-1101-Q12

GAUGE R&R DATA SHEET

품질 보증과

3년

FI-1101-Q13

GAUGE R&R DATA 보고서

품질 보증과

3년

FI-1101-Q14

특성 GAUGE 분석 보고

품질 보증과

3년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품책임 예방관리  (0) 2013.12.06
교직원보수규정  (0) 2013.12.05
고객지급품관리절차서  (0) 2013.11.26
직무기술서 관리규정  (0) 2013.11.25
협력업체관리절차서  (0) 2013.11.20
728x90

실험실운영지침서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에서 생산 또는 개발되는 제품의 신뢰성 시험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당 사업부에 시험업무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신뢰성 시험

제품이 부여된 조건하에서 규정된 기간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다할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시험을 말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제품수명 : 제품이 일상 사용조건에서 작동시켰을 때 고장에 의해 더 이상 작동되지 못할 때 까지의 시간 혹은 작동횟수를 말한다.

(2)신 뢰 성 : 제품이 갖는 기능이 일상 사용조건 뿐만 아니라 보다 가혹한 부하조건, 온도조건 등에서도 그 기능을 갖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제품수명,내구성을 포함한다.

(3)내 구 성 : 제품이 갖는 내구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요구되는 내구한도 후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3.2 정기 신뢰성 시험

현재 양산중인 제품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요구되는 규격 및 시험주기에 따라 제품의 신뢰성을 정기적 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3 초기품의 평가

설계출력에 대한 검증 및 현재 양산되고 있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양산전에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되어 지는 각종시험을 말하며, 개발단계 시작품,조건변경품, 개선대책품, 설계변경품 등이 있다.

3.4 시험기기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측정기기, 치구, 자동제어기, 프로그램등을 말한다.

3.5 시험원

시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되어진 인원을 말하며,품질보증부서장에 의해 임명된다.

3.6 시험 표준류

(1)시험방법 : 시험기준에 따른시험의 실시방법

(2)시험기 MANUAL : 시험기기의 사용방법

(3)시험기기 점검 기준서 : 시험기기의 일상점검 항목 및 절차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장

(1)시험계획의 입안 및 실시의 관리

(2)의뢰 시험의 제품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검토 및 실시 승인

(3)시험실시 기록 관리 및 결과 판정의 승인

(5)시험기준의 확보 및 관리

(6)시험기술의 개발 및 교육 실시

(7)시험기기의 개선 및 보전,정도관리

(8)시험원 및 시험기기에 대한 교육,훈련,자격인증 부여

FP-001-02 Rev.1

A4

실험실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BR-QP-1001

개정

번호

3/7

(9)시험결과의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부서 통보

(10)시험표준류의 제정 및 관리

4.2 시험원

(1)의뢰시험에 대한실시 및 판정

(2)시험기기의 보전 및 시험기록의 배포,보관

(3)시험표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표준상의 이상 발견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 기술개발부서장

각종 개발 진행품에 대한 시험을 주관한다.

4.4 관련부서

시험의뢰품의 상태(개발단계 또는 양산제품)에 따라 기술개발부서 또는 품질보증부서에 의뢰한다.

5. 절차

5.1 시험의 의뢰

(1)시험의뢰 부서는 다음 사항을 시험의뢰시 품질조증부서에 제공한다. 다음 사항이 품질보증부서에 이미 보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가 보류 또는 의뢰부서에 반납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시험(검사)의뢰서(QI-1001-Q01)

②시험용 제품

③시험에 필요되는 상대부품

④시험규격, 사양서

(2)양산품의 정기 신뢰성 시험의뢰

①품질보증부서는 고객과의 협의된 주기에 의해 검사 및 시험업무(BR-QP-1001)절차에 따른다.

②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년간 계획을 준수토록 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의뢰부서와 협 의한다.

(3)초기품의 평가의뢰

①기술개발부서는 신제품개발 계획을 년간 및 제품별로 품질보증부서에 제공하여 시험계획에 반영되도 록 한다.

②관련부서는 초기품의 발생시 양산적용 계획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 시험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5.2 시험의 실시

(1)시험의 실시

①품질보증부서는 의뢰받은 시험(검사)에 대하여 항목, 기준, 소요설비 등을 검토하여 담당 시험원을

지정하여 시험을 수행토록 한다.

②시험원은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기기, 치구, 상대부품 등을 검토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③시험원는 품질보증부서장에 의해 승인된 시험을 시험표준에 의해 실시하고 시험기준에 의해 판정하 고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시험보고서(QI-1001-Q02) or 종합검토서(QI-1001-Q03)로 승인받는다

④진행중인 시험품은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시험 실시중임을 식별표시하여 구분한다.

⑤품질보증부서는 의뢰된 시험의 납기 및 시험항목을 검토하여 의뢰부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할수 있도 록 시험을 실시한다.

⑥시험중에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시험이 중단된 경우에 시험원은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의뢰부서 및 관 련부서와 사후대책을 협의한다.

FP-001-02 Rev.1

A4

실험실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BR-QP-1001

개정

번호

2

4/7

(2)시험결과의 해석 및 판정

①시험원은 완료된 시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고 시험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②시험원은 시험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의뢰부서에서 제고된 시험기준외의 해석방법을 활용 할수 있다.

③시험원은 시험후 시료에 대하여 필요시 수입검사에 부품의 치수검사를 의뢰하여 기록을 남긴다.

(3)시험보고서의 작성

①시험원은 실시된 시험에 대하여 시험목적, 과정, 평가기준을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기록한다.

②시험보고서에 다음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A.시험대상품의 이력

B.시험의 목적

C.시험기준 및 방법

D.시험결과 판정 및 시험자 소견

E.시험결과의 근거

5.4 시험결과의 사후관리

(1)시험결과 문제점이 발생 하였을 경우 문제점통보서(QI-1001-Q04)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해당시험의 의뢰부서는 문제점 통보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시 개선을 실시한다.

(3)시험완료된 시험품은 품질보증부서에서 일정기간 보관한후 폐기하고, 의뢰부서의 요구가 있을때는 반 송처리한다.

5.5 시험기준의 설정

(1)품질보증부서장은 부서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험의 기준을 명확히 할 책임이 있다.

(2)품질보증부서는 의뢰부서에 대하여 시험의 시험기준을 요구하여 그 기준에 의해 시험을 평가한다.

(3)시험에 요구되는 기준에 공인된 규격일 경우에는 그 규격에 기준하여 시험한다.

(4)품질부서장은 시험기준에 근거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표준을 제정하여 시험원에게 교육, 훈련 을 실시한다.

5.6 시험표준류

(1)제정 및 개정

①제정

시험표준 작성시 시험기 점검기준서에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 번호를 부여한다.

BQ - □ □ □ □

일련번호

관리코드

시험표준(BO RAM Quality Test Standard)

②개정

a.시험표준류의 개정시에는 구본을 회수하여 기록,보관하고 개정본을 제정시와 같은 절차로 등록해서 사용한다.

b.고객으로부터의 사양변경, 추가 등의 변경사항의 발생시 시험표준은 고객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되 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2)유효기간

①시험표준류의 유효기간은 개정일까지로 하고, 개정이 없는 경우 1년으로 한다. 시험표준류의 유효성 은 시험부서에서 정한 식별표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FP-001-02 Rev.1

A4

실험실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BR-QP-1001

개정

번호

2

5/7

②품질보증부서장은 매년 1월중에 시험표준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시험표준의 유효성이 유지 되도록 한 다.

5.7 시험기기의 보전 및 정도관리

품질보증부서장은 고객요구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시험기기를 보전하고 그 정도를 설정된 주기에 의해 관리한다.

5.8 시험의 외부의뢰

태원 물산(주)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험 검사 설비의 내부 및 외부 검교정을 통하여 태원 물산(주) 시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시킨다.

(1)검사부서는 자체능력으로 측정 또는 시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이 지정한 외부 공인기관으 로 부터 교정검사를 실시하여 국가 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한다.

(2)외부 의뢰에 대한 시험의 결과는 해당 부서의 시험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9 시험실 능력검증

(1)시험원간의 대비 시험

①시험원간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각 시험원간의 결과에 대하여 분명한 유효 편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매년 실시한다.

③주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모든 시험원이 참여해야 한다.

⑤품질보증부서장은 이 시험에 대한 계획, 조정할 책임이 있다.

⑥품질보증부서장은 결과를 재검토하고, 조사 대상을 적절히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에 책임을 진 다.

⑦시험원은 결과에 따라 자격인정, 합격 또는 자격미달 등으로 평가된다.

(2)시험원의 반복 대비 시험

① (1)항에 언급한 내용은 시험간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각 시험원의 결과의 명백한 유효편차를 식별할 수 있을뿐 아니라, 각 시험원의 정확도를 평가할수 있다.

②반복 시험결과 시험결과의 불일치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시험원 또는 해당 시험기기에 대하여 조치 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이 평가 기록은 품질기록으로서 품질보증부서에 보관 유지한다.

(3)시험실간의 대비 시험

①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밀 정확도 확인과 시험실 상호간의 기술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공인기관 또는 타회사의(검교정 완료된 회사)에 시험의뢰하여 매회 시행하는 시험실간의 비교시험에 참여한다.

A. 생산 기술 연구원

B. 중소 기업청

C. CUSTOMER

D. 기타 검교정 업무

②품질보증부서장은 이 시험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③이 평가 기록은 품질기록으로서 품질보증부서에 보관, 유지한다.

5.11 설비관리

(1)설비의 보수 및 유지, 관리

①시험 검사 설비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유지, 관리해야 한다.

FP-001-02 Rev.1

A4

실험실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BR-QP-1001

개정

번호

6/7

A. 설비의 명칭

B. MODEL 또는 형식

C. 제조번호(고유번호) 및 설비 인수 날짜

D. 취급 설명서

E. 점검 유지관리 실시 명세

②적절한 표시 또는 기록을 통하여 교정검사 상태를 나타내도록 하며, 교정검사 성적서를 보관한다.

(2)식별

시험 검사 설비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①고장난 시험기기는 반드시 “고장”표시 식별을 부착해야 한다.

②품질보증 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

③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한다.

④수리 후에는 재 교정을 실시한다.

5.12 환경

(1)시설

이 절차는 시험실의 모든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건물과 주의 환경으로 제한한다.

시험실의 기능이란, 시험 시료의 준비, 컨디셔닝, WORK SHEET의 기록 및 REPORT의 발급 등을 포 함한다. 시험시설은 시험결과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모든 조건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①설계, 구조 및 공간

시험실은 시험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험기기에 대한 주위 환경의 영향

시험기기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위 환경으로써는 유독 가스, 온도, 습도 등이 포함 된다. 시험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시험기기들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잇도록 실내 온도(상온 15~25℃)와 습도(상습 35~60% RH)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③시험실은 시험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구비해야한다.(500LUX이상)

④환기

A.여기에서의 환기는 시험실 내부로의 신선한 공기의 유입뿐만 아니라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냄새 및 기타 유독 가스의 제거까지를 포함한다.

B.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유독 가스가 발생되는 물질들을 취급하는 시험인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 장치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관리

①시험실에 설치되어 있는 항온ㆍ항습기는 표준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실내의 온습도를 체크하기 위하여 온습도 기록계를 비치한다. 온습도 유지에 이상이 잇을 경우에는 품질보증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품질 보증부서장은 원인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항온ㆍ항습기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품질보증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통제 구역

①시험실의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시험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직원외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눈에 장 띄도록 부착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 놓아야 한다.

③품질보증 부서장은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 그 누구도 통제 구역 내에 출입을 금할 책임이 있다.

(4)환경유지

①시험실을 최적의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관 설비들을 준비해야 한다.

FP-001-02 Rev.1

A4

실험실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BR-QP-1001

개정

번호

2

7/7

②시험실내에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된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5.13 교육 훈련 및 자격

품질보증부서장은 시험실 요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 훈련 절차(BR-QP-1801)에 따르며, 자격인증 방법 및 기준은 자격인증지침서(QI-1801-Q01)에 따른다.

6. 관련표준

6.1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BR-QP-1001)

6.2 교육 훈련 절차서(BR-QP-1801)

6.3 자격 인증 관리 지침서(QI-1801-Q01)

7. 기록

본 지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양식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고

QI-1001-Q11

시험(검사)의뢰서

품질 보증과

영구

QI-1001-Q12

시험 보고서

품질 보증과

영구

QI-1001-Q13

종합 보고서

품질 보증과

영구

QI-1001-Q14

문제점 통보서

품질 보증과

영구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검토절차서  (0) 2013.08.26
고객불만처리절차서  (0) 2013.08.22
외상매입현황표(월간)  (0) 2013.07.26
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0) 2013.07.17
설계관리절차서  (0) 2013.06.2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