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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기준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NO 관리대상 관리항목 관리기준 사용설비 점검주기 담당자 기 록 이상조치
및 보 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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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일 202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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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일 202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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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현황

()정일지 개 정 번 호 ()정내용 비 고
2021. 1. 11 0 전면제정




구 분 직 책 성명 일자 서 명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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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2/5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교육훈련 및 기반구 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제품 요구사항의 실현을 위한 기반

구조 및 업무환경을 확보 및 유지함으로써 제품실현의 적합성을 달성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정의

3.1 기반구조

(1) 건물, 업무 장소 및 관련된 유틸리티 (부대시설)

(2) 프로세스 장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 운송, 통신과 같은 지원서비스

3.2 업무환경

생산, 검사 및 시험과 보관의 단계에서 해당공정의 표준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 건으로 보호장비, 온도, 습도, 조명, 청결도, 진동 및 오염등이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교육훈련 계획승인

4.2 관리부서장

1) 각팀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집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 실시 및기록보관

2)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관리대상을 선정하여 관리대상,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방법,

점검결과의 처리

5. 업무절차

5.1 자원의 확보

관리부서장은 아래사항에 따른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결정한

.

1) 인적자원

적정/부족 인원파악하여 인원현황표 작성  기안, 품의서 활용

2) 물적자원

장비/계측기 현황표 : 사업인허가에 따라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  품의서

자산관리대장 : 사무비품 (컴퓨터, 복사기, 소프트웨어 등)  픔의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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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4/5

 

3) 재정적 자원

관리비용 및 업무활동 비용등 사업에 필요한 기본 비용 확보  지출결의서 활용

 

5.2 능력, 인식 및 교육훈련

5.2.1 교육훈련 계획

(1) 교육훈련 계획의 필요성 파악

각 팀장은 사내외 교육훈련 체계”(부표1)와 전년도 업무수행의 결과를 분석 및 검토하여 본인과 팀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사내, 사외, OJT교육등의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12 20일까지 수립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관리부서장은 팀별 교육훈련계획을 취합하여 년간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2.2 교육훈련의 실시

(1) 사내교육훈련 및 OJT 교육

() 각 팀장은 교육훈련 계획서(P0601-01) 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각 팀장은 최소한 교육 1일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교육훈련의 실시를 통보하 거나 또는 교육실시를 공고하여야 하며, 교재 및 장소를 확보하고, 교육훈련 실시 중 또는 실시후에는 교육훈련의 참석자로부터 교육일지(P-0601-02) 에 교육 훈련 참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3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5.3.1 관리를 요하는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DML결정절차

(1) 관리부서장은 다음 관리가 필요한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 품질절차서, 외부출처문서, 작업지도서등에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 요건이 있 는 경우

() 설비 및 공정에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 요건이 있는 경우

() 시험 및 검사환경에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 요건이 있는 경우

() 제품의 운송등 지원서비스 부분에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 요건이 있는 경우

(2) 관리부서장은 관리가 필요한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기준을 작성하며, 기반구조및 업무환경 관리 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리 대상중 제조설비 및 검사장비는 제조설비관리 지침서(P-6302) 및 측정장치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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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되어야 하는 관리항목 (온도, 습도, 전압, 공기압력 등)

() 관리기준, 관리방법(관리항복별로 관리기준설정, 관리방법 수립)

() 이상 발생시 조치 사항

() 기록관리

 

5.3.2 승인된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의 실시 절차

(1) 관리부서장은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 할 책임이 있다.

(2) 해당되는 경우 해당 팀장은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의 기준요건을 유지할 핵임이

있으며, 담당자는 승인된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장은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의 관리기준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개정사유 발생 시 개정을 하여야한다.

(4) 담당자는 승인 받은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의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주기적 점검방법 및 이상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5.3.3 이상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1) 담당자는 이상 발생 시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관리기준의 이상 시 조치 및 보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사항에는 아래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이상 발생 내용기록

(3) 발생된 이상발생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및 조치결과, 재발 방지대책, 기록문서 등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관리부서장은 조치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6. 기록

자원관리절차에 관련된 기록은 기록관련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지한다

기 록 명 관리부서 보존기간 보존부서 비 고
교 육 훈 련 계 획 서 관리부 3 관리부
교육일지 관리부 3 관리부
개인별 교육훈현 이력카드 관리부 퇴사시까지 관리부

 

부표 1 사내외 교육훈현 체계 5/5

 

구분 교육대상 교 육 내 용 시간 교육담당 비고
1.품질경영교육 사원 1.품질경영시스템 교육
1) 품질매뉴얼
2) 품질절차서
3) 지침서
4) 품질관리 기초
2 관리부서장
2.검사업무교육

고정검사자 1. 검사방법
2. 품질데이타 분석
3. 검사 및 시험절차
4. 부적합품의 관리
5. 검사기록 작성
4 관리부서장
검사담당 1. 품질데이타 분석
2. 통계적 기법
3.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4, 검사장비의 관리
5. 시정 및 예방조직
6. 기록의 관리
4 관리부서장
3.내부품질검사
1월말
해당자 지정 1. 내부품질감사원
양성과정
16 외부교육기관
품질경영 진
단사

4.서비스교육 관리부서장 1. 서비스기법
2. 서비스절차
8 대표이사
5.작업교육 작업자 1. 공정별 관리항목 설정
2. 작업방법
3. 제품특성 관리
8 생산부서장
6.직무교육 공정작업자 1. 해당부문 종사자에 대한
지식, 기능, 경험 교육
2. 재교육
3. 전환교육
수시 1. 해당부분의
책임자 또는
선임사원
2. 사외교육
각 팀장이 필요
성을 파악하여
실시
7.관리/경영 및
전문기술교육
팀장이상
최고경영자
- 관리자 과정
- 경영자 과정
- 품질경영과정
- 전문기술 과정 등
필요시



외부 교육기관 대표이사 또는
해당팀장이 필요성을 파악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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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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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5
업 무 환 경 ( 35S )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603
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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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1 / 5
업 무 환 경 ( 35S )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환경(사무환경 및 작업환경)의 개선 및 능률향상을 위한 3 5S 활동 및 안전, 보건활동에 대하여 적용하며, 회사 내 모든 구역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원가절감, 능률향상, 품질향상, 안전사고예방 등의 효과창출 및 근무의욕과 개선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업무환경개선 평가 계획 및 결과 보고

2.1.2 안전보건 활동 실시 및 처리, 조사 및 분석

2.2 관련팀장

2.2.1 업무환경개선 평가

2.2.2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 실시

2.2.3 업무환경개선 및 환경안전보건활동 교육

 

3. 업무처리절차

3.1 업무환경관리

3.1.1 업무환경개선 활동

1) 업무환경 관리 및 개선을 위한 활동대상은 다음 [ 1]과 같으며 당사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부표 1]과 같다.

[ 1]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활동대상

 

구 분 활 동 대 상
사무
부문
사무실 회의탁자, 통로, 회의실, 게시판, 청소도구, 창문, 입구, , 조명, 세면장, 각종 포스터 등
시험실 검사설비, 시험설비, 각종 대장, 규정, 규칙, 규격, 작업표준, 안전표시판 등
사무기기 컴퓨터, 전화, 복사기, FAX, 책상, 의자, 시계, 휴지통 등
서 류 서류, 규정, 규격, 작업표준, 파일, 카탈로그, 각종 양식 등
기 타 화장실, 휴게실 등
현장
부문
작업현장 작업대, 통로, 조명, 창문, , 기둥, 청소용구, 화장실, 샤워실, 안전표지판 등
설 비 제조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 및 치공구
재료, 부품 원자재, 부자재 부품, 제품 등
서 류 파일, 서류, 도면, 작업표준, 운전요령서, 설비대장, 각종일지 등
의식 현장의 에티켓, 규정, 규칙준수 인사, 복장, 행선지 표시, 전화응대, 효율적인 서류의 작성, 퇴근 시간의 예의, 방문객의 공장안내, 제한구역 출입, 그 외 각종 규정, 규칙준수 등
안전작업표준
준수
안전신조, 복장, 안전장구착용, 안전기준 준수, 작업표준, 작업지시서 준수, 흡연장소 등
시간준수 출근, 퇴근, 회의시간, 휴식시간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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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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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2 / 5
업 무 환 경 ( 35S )

 

2) 관련팀장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문에 대하여 다음 [ 2]의 절차에 따라 업무환경을 개선한다.

[ 2] 업무환경 개선 절차표

 

구 분 활 동 내 용 활 동 목 적
정 리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한다.
1)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2) 양품과 불량품이 섞여있지 않도록 한다.
3) 불필요한 것은 일정장소에 수집하여 제거시킨다.
여유공간 확보
안전사고 예방
원가절감
정 돈 즉시 사용 가능토록 필요품목은 정렬, 표시한다.
1) 모든 물건에 대해 3(정품, 정량, 정위치)을 준수한다.
2) 보관된 물건 중 중요품목은 식별표를 붙인다.
3) 물건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물건의 고정, 제자리 표시를 한다.
4) 모든 물건은 선입선출이 가능토록 제재한다.
공수절감
원가절감
청 소 먼지, 오염, 이물질 등을 없애고 항상 깨끗이 한다.
1) 정해진 일시에 청소를 행한다.
2) 부서별 청소구역을 확정하여 청소한다.
3) 정리, 정돈이 미흡한 부분을 찾아낸다.
가동률 향상
수리시간 단축
기계수명 연장
품질향상
청 결 정리, 정돈, 청소를 철저히 유지한다.
1) 주위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오염된 것은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다.
3) 업무환경개선을 지속적 유지한다.
현장개선
사기증진
이직률 감소
기술축적
습관화 정해진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의 지침을 몸에 배게 한다. 경영합리화
기업경쟁력 재고
복리증진

3.1.2 개선상태 평가

1) 기획팀장은 분기별로 각 부서의 업무환경 개선상태에 대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대상 구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위원은 업무환경 개선상태 평가시 5S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점검한 후 5S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에 송부한다.

3) 기획팀장은 제출된 5S 체크리스트 및 5S 평가 보고서를 취합한 후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기획팀장은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 후 업무환경 개선평가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한다.

5) 대표는 업무환경개선 결과에 대하여 개선 부진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해당팀장에게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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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전보건관리

3.2.1 안전점검

1) 모든 사원은 작업 전후로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기획팀장은 48시간 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휴무 중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조치기간

 조치목적

 사전 안전조치내용

 , 숙직 근무강화 계획(근무자 명단포함)

 순찰근무 강화계획

 휴무 중 공사 또는 작업계획(근무자 명단포함)

 비상연락망

 기타 사전조치 사항

3) 안전관리자는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매 휴무 후 작업 전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점검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2.2 안전보호구

1)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

 전열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화상,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작업

 전기용접 또는 기타 강한 광선을 발하는 작업

 유해 방사선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분진 또는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작업

 가스화합물, 증기 또는 연기가 발생되는 장소의 작업

 피복에 상해를 가져오는 물질 또는 공기 중에서의 작업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작업

 추락의 위험을 느낄 때의 작업

 안구에 해로운 장소에서의 작업

 물체의 충격으로 인해 신체일부에 위험을 느낄 때

 기타 안전관리자가 보호구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2) 안전보호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안전모 착용

 방진, 방독마스크 착용

 안전벨트 착용

 안전화 착용

 전기 작업용 보호구 착용

3) 안전관리자는 안전보호구 지급 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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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소화기 관리

1) 소화기는 소방법 제 28 6항에 의거 적시적소에 비치되고 있어야 하며 분실, 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울 때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안전 점검시에 소화기의 정 위치, 청결 상태, 부품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소화기는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신품 구입으로 대치한다.

 소화기 몸통의 파열시

 소화기 캡 나사 마모로 인해 조여지지 않을 때

 몸체 나사부분 마모로 인한 기능 불량시

4) 기타 분사용기 가스도입관의 기능손실로 부분교환을 하여도 사용이 어려울 때

3.2.4 안전사고 조치

1) 다음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최초 목격한 자는 이를 지체없이 관련 부서 및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해 등의 인적사고

 화재, 폭발, 도난 등의 물적 피해

 책임이 회사에 귀책되는 배상 책임사고

 기타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2)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를 취한다.

 응급 구조시는 응급조치 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후송한다.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3) 안전관리자는 사고시는 지체없이 사고현장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는 사고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재해 당시의 현장을 원형 보존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재해발생보고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603-1 5S 체크리스트 3  관리부
양식 603-2 5S 평가 보고서 3  관리부
양식 603-3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3  관리부
양식 603-4 안전점검일지 3  생산팀
양식 603-5 재해발생보고서 3  관리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교육훈련 절차서(QP-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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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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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환경안전보건 관리조직

 






대 표




























환경안전보건위원회






















환경안전보건총괄책임자
(기획팀장)

































안전보건관리자
(생산팀장)


관리감독자
(기획팀장)


환경관리자
(기획팀장)























안전관리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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