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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CHECK LIST 결 재 담 당 심 사 승 인
     
작성일 200    년      월      일 작성부서   작성자  
범례   현상태는 양호  (  O  ) , 보통  (  △  ) ,  불량  (  X  ) 으로 표시
점  검  내  용 현상태 조  치  사  항 비     고
▣ 콤프레샤실       
 1) 스위치 ON/OFF 상태 확인      
 2) 오일 누수 여부 점검      
▣ 프레스실       
 1) 프레스 스위치 ON/OFF 상태 확인      
 2) 전기 판넬박스 ON/OFF 상태 확인      
 3) 각종 전열기 ON/OFF 상태 확인      
 4) 창문 시건  및 상태 확인      
 5) 소화설비 작동 상태 점검      
▣ 금형 조립실       
 1) 전기 판넬박스 ON/OFF 상태 확인      
 2) 전열기 및 설비류 전원 상태 확인      
 3) 용접설비(가스) 안전 상태 확인      
▣ 금형 수리실       
 1) 각종 전열기 ON/OFF 상태 확인      
 2) 집진기 ON/OFF 상태 확인      
▣ 정밀 가공실       
 1) 각종 전열기 ON/OFF 상태 확인      
 2) NC 설비 ON/OFF 상태 확인      
▣ 용접 조립실       
 1) 각종 전열기 ON/OFF 상태 확인      
 2) 온풍기 ON/OFF 상태 확인      
 3) 용접기/압입기 ON/OFF 상태 확인      
 4) 전기 판넬박스 ON/OFF 상태 확인      
▣ Wire 가공실      
 1) 전기 판넬박스 ON/OFF 상태 확인      
 2) 온풍기 ON/OFF 상태 확인      
 3) 이온수지 보관 상태 확인      
 4) Wire  설비 ON/OFF 상태 확인      
▣ 기숙사       
 1) 오수 자동배출 펌프 작동 확인      
 2) 각종 전열기 ON/OFF 상태 확인      
 3) 소화설비 작동상태 확인      
▣ 공장 이탈시 점검사항       
 1) 사무실 및 출입문 잠금상태 확인      
 2) 각 출입구 보안장치 작동여부 확인      
 3) 보안장치 잠금 확인      
강하넷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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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에 대한 안내

견학 및 기타 사유로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미리 위험한 장소 등을 설명한 후 관계직원이 일일이 안내 및 감시를 하여야 한다.

금 연

위험한 가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유지질기기의 가스 배기구수소의 저장 또는 사용장소축전지실가연성 물질 보관장소 등)뿐만 아니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이나 실내(휴게실이나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는 흡연구역은 제외)에서는금연표지가 없어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방 화

사업장에는 소화설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1. 종업원은 근무장소 내외에 있는 소화설비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2. 소화설비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화재종류별 연소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A급화재 목재섬유종이류 및 오물 등 일반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냉각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물탄산소다기포안정제 등을 주요소로 하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B급화재 유지류 및 기타 발화성 액체의 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공기유통을 차단시켜야 하므로 탄산가스분말소화기(B급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직접 불에 작용시키지 않고 분수식으로 하여 발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킴으로써 소화할 수 있다.

. C급화재 전기화재로서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기기나 그 부근의 소화작업에는 이산화탄소(탄산가스), 분말소화기(C급 소화기등 전기부도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도체인 물이나 산용액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D급화재 금속 또는 금속분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로서 화재시 높은 온도가 발생하며냉각시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화작업이 어려우며건조사건조 규조토 등으로 소화해야 한다.

4. 작업장내의 가연성 물질(특히휘발유석유중유 등이 묻은 헝겊 등)의 축적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작업중에도 적당한 기회에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기화재

① 종류

1. 전선의 단락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선기구의 절연체가 파괴되거나 두 가닥의 전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 서로 접촉하면서 순간적으로 큰 전류와 많은 열을 발생하는 현상

2. 누전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선기구 등이 낡아 절연불량 등의 원인으로 전류가 건물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게 되어 이로 인한 저항열에 의해서 발열을 일으키는 현상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를 과전류라 하며 에어컨전기다리미전자레인지동력 등을 동시에 사용할 때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불이 붙는 현상

4. 기타 원인에 의한 발화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불량 상태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② 예방요령

1.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2.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도록 한다.

3. 개폐기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습기나 먼지가 없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4. 개폐기에 사용하는 퓨즈는 규격퓨즈를 사용하고 퓨즈가 자주 끊어질 경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개선한다.

5. 각종 전기공사 및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규정에 의한 시공을 하도록 한다.

6. 콘센트에 플러그를 깊숙이 꽂지 않으면 흔들려 열이 발생하므로 완전히 꽂아 사용하도록 한다.

7.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우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달에 12회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8. 전선이 꼬이거나 묶어서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한다.

9. 한 개의 콘센트나 소켓에서 여러 선을 끌어 쓰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하지 않는다.

10. 비닐전선은 열에 견디는 힘이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11. 전기기구 구입 시 ,또는KS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2.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휘발유 등의 저장과 처리

① 휘발유 및 인화성폭발성 액체 등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만 저장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이의 취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료 등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근처에는 화기(라이터 등)를 접근시키거나 용접 및 납땜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연소성휘발성의 휘발유석유 등의 유지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내의 배기구에 버려서는 안된다.

④ 가연성 물질을 저장할 때는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멀리 떨어진 곳이나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가연성 액체는 증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며 증발할 경우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소 및 아세틸렌은 유류가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에 노출저장을 피해야 한다.

자동소화장치

① 소화의 목적으로 탄산가스 배관이 되어 있는 밀폐실(옥내 개폐기실 등)내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탄산가스 장치를 수동조작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실내에 탄산가스가 방출된 경우에는 규정된 호흡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또는 완전히 환기되어 산소의 부족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들어가서는 안된다.

② 하론가스는 실내의 B급 또는 C급 화재시에 적합하며 하론가스가 방출될 때 5% 정도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옥내에서 사용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소화약재 소화장치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수동으로 변경 후 작업하여 오동작을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에는 반드시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

④ 실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약재가 방출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실외로 대피하여야 하며주출입구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에는 유도등을 따라 피난기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완강기 등을 이용하여 밖으로 탈출하여야 한다.

⑤ 소화약재가 방출된 실내는 완전히 환기되거나 산소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자급식호흡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고는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⑥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가스가 방출되고 방출표시등이 점등되면 화재가 완전 진화될 때까지 구획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⑦ 자동소화장치 소방설비를 점검할 경우에는 기동용기함의 솔레노이드를 분리시키고 작업에 임하여 오동작을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반드시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

탱크와 맨홀

① 탱크저장조 및 맨홀에 들어갈 때에는 가스탐지기로 상하부의 산소농도 및 유독가스(CO, H2S )를 측정 한 후 그 안의 가스를 완전히 환기시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유해공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또한 반드시 가스탐지기 및 자급식호홉기구를 휴대하고 밖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산소농도 범위가 18%미만 23.5%이상인 공기

2. 탄산가스 농도가 1.5%이상인 공기

3. 황화수소 농도가 10ppm이상인 공기

4. 폭발하한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5.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② 압축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가스를 배출시키고자 하지말고 한쪽 맨홀로 가스를 배출케 하고 다른 맨홀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관리

건물내외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1. 기름 또는 페인트가 묻은 걸레패킹대팻밥쓰레기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은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모아 두어야 한다.

2. 마루바닥복도계단출입구 등은 위험한 장해물이나 파손된 곳이 없어야 하고 기름이나 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부득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작업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미끄러움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자재 및 비품은 정해진 방법에 의거 질서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사무실 및 작업실의 안전

① 사무용 비품기기의 적정배치 및 최선의 유지관리는 사고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심한 계획하에 사무용 비품의 설치와 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불완전한 비품을 사용치 말 것이며 의자 모서리에 앉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

③ 발판이나 사다리 대신 의자나 상자를 사용치 말 것이며 높은 선반이나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 물건을 취급할 때는 적당한 사다리나 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출입문 또는 문 가까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출입문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⑤ 책상서류함창문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닫아두어야 한다.

⑥ 전선 및 전화선은 통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부설할 것이며 모든 연장 코드선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량품은 즉시 대체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모든 회전기기(선풍기 등)는 보호망이 있어야 하며 동작중에는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

⑧ 종이 절단기의 날은 사용치 않을 때는 세워놓지 말아야 한다.

⑨ 작업장에서 떠나기 전에 담배꽁초 등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물건이나 깨진 유리조각을 휴지통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⑩ 조명이 잘 되지 않은 창고에 들어갈 때 너무 조명이 약하면 이를 보강토록 조치하고 우선은 플래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승강기(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안전

① 승강계단(에스컬레이터은 유모차카트 등을 가지고 탑승하여서는 안되며이동손잡이 위에 기대거나 올라타서는 안된다또한 어린이를 혼자 태우지 말고 보호자의 손을 잡고 황색 안전선 내에 서야 하며바쁘다고 앞사람을 밀거나 계단을 뛰어내리거나 오르지 않도록 한다또한 승강기의 급정거를 예상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② 승강기(엘리베이터문이 열리면 승강기 내부에 바닥이 있는지 확인 후 발밑을 주의하여 탑승하고승강기에서 뛰어서는 안된다.

③ 승강기 사용자는 사용전 작동방법 및 비상조치 요령을 숙지하며조작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승강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승강기의 적재하중과 용량을 초과하지 말고돌출적재나 문이 열린채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⑤ 승강기 문이 완전히 닫힌 후 운행하며승강기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 출입하여야 하고승강기 문에 기대어서는 안되며 승강기 내부와 바닥은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 이물질이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승강기를 관리하는 부서는 외부와의 연락장치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을 수시 시행하여 항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등)의 작동상태 점검과 와이어감속기 주유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⑦ 승강기 안에서 정전정지 등이 발생되더라도 문을 억지로 열거나 조작판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비상연락장치(인터폰)로 안내원을 호출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고 지시에 따르며인터폰이 없는 경우 벽을 두드려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 밖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문이 열려도 즉시 나가지 말고 밖의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나가야 한다.

눈의 보호

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안경착색안경측면이 차폐된 안경챙달린 안전모얼굴 차폐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을 이용한 석재 금속물의 치핑(부스러기작업

2. 그라인딩 및 샌드 블라스팅

3. 드릴작업 또는 용접절단작업

4. 와이어 브러시 및 회전 브러시 작업

5. 스팀 청소 또는 압축공기 청소시

6. 회처리 또는 슬러지(찌꺼기)제거굴뚝 점검시

7. 석탄 분진채질 등으로 미립자가 많이 포함된 공기중 작업

8. 산 또는 부식제 취급시용융된 금속 취급시

9. 한정된 장소에서 분무 도장시

10. 압축공기를 이용할 모든 기기를 조작 또는 사용시

11. 상부를 올려다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12. 계량기 결선 등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발의 보호

표면이 거친 물건이나 냉열물질을 만질 때 또는 미끄러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장갑을 끼어야 하며 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 한다.

보호구

① 안전모

1. 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모자에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2.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한다.

3.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한다.

4. 작업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야 한다.

② 안전대

1. 작업원은 전주철구철탑 등의 고소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대는 사용전에 주의깊게 검사하여야 하며 안전대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 또는 바느질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치 말고 교체하여야 한다.

3. 안전대 로프를 D(또는 B)에 연결할 때는 스냅훅이 찰칵 소리를 냈다고 해서 꼭 채워졌다고 믿지 말고 체중이 안전대 로프에 가하여지기 전에 손가락과 눈으로 다시 연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한 개의 D(또는 B)에 스냅훅과 조절기를 함께 걸고 고소작업을 하면 안된다.

5. 안전대 로프는 전주 꼭대기에서 최소한 60㎝ 아래에 걸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충전부 가까이나 완철암타이 등에 걸어서 사용하면 안된다.

6. 안전대의 D(또는 B)에 스냅훅과 조절기외에는 아무것도 걸어서는 안된다.

7. 안전대는 작업복 외부에 착용하여야 하며 승주후 안전대 로프가 지지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상 없이 걸려 있는가를 확인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로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냅훅과 조절기를 안전대 왼쪽 B링에 걸어놓아야 한다. (왼손잡이는 이와 반대로 한다.)

9. 안전대는 지지물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10. 1종 로프는 U자형으로 즉 B, D링에 각각 스냅훅과 조절기를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2종 로프는 U자형 또는 -자형으로 사용하며 -자형으로 사용시는 8자링에 스냅훅을 걸어야 하고 2,500이상(적색표시)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로프에 체중이 가하여지지 않아야 한다.

12. 작업자세는 체중이 안전대의 동대에만 가하여지도록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③ 방염복

1. 작업원은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충전선로 또는 충전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시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방염복을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 출입시에도 항상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3. 방염복 외피의 손상 등으로 방염성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착용하여야 한다.

4. 방염복 착용시에는 방염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추 및 지퍼를 모두 채워야 한다.

 

④ 절연안전화

1. 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조치로써 절연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변형도 하여서는 안된다.

2. 절연안전화 착용시에는 끈을 단단히 결속하고 끈이 늘어지지 않도록 단정히 착용한다또한 안전화에 진흙기타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활선접근경보기

활선접근 경보기는 다음의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① 휴전작업 장소에서 사선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하는 경우

②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③ 변전소에서 22.9kVD/L, 차단기 점검보수작업의 경우

④ 기타 착각오인오판에 의한 감전이 우려되는 경우

⑤ 무정전작업활선작업시 연속되는 경보음이 작업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착용을 생략할 수 있다.

표 지

① 경고표지 카드깃발 및 작업중 표찰은 움직이는 기계노출된 충전부분(위험표지판 등), 굴착장소위험한 건설작업맨홀카바의 이동도로 및 보도의 통행방해지역에는 설치해야 한다.

② 보행자나 운전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장에는 위험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고표지판경고등경고깃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돌발사고나 고장으로 도로상에서 차를 정지하게 할 때 표지판표시등 또는 기수를 내세워 교통상의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상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 작업장소 후방 100m 이상 지점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작업장소 후방 200m이상의 거리에 경고표지 및 경고등이나 전자 신호봉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경고표지에 추가하여 빨간 조끼를 입은 감시원이나 기수를 배치해야 한다.

1. 위험한 장소에서 격리판의 설치가 불가능할 때

2. 도로를 횡단하여 전선의 가선 혹은 철거시

⑥ 사고시 출동하여 전선단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도착 즉시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시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감시원 배치 등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및 운용

표지의 규격 및 운용은 안전보건 표지용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공기구

공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하지 말아야 하며 공기구는 다음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칼과 같은 공기구는 손잡이가 달려 있거나 날이 잘 서있는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구나 기재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높은 곳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3. 금속성 측정용 자는 충전된 전선로나 기기 부근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압축공기는 먼지를 털 목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전기용접 작업을 할 때 습기가 있는 땅 또는 높이가 인체보다 높은 장소의 경우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접지물에 접근되어 있을 때는 자동전격방지장치설치 등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전동기용접기 및 조명등은 반드시 개폐기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7. 이동용 전동공구는 반드시 현장접지를 함과 동시 전원코드에 접지 전용선을 부착분전함의 접지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8. 고저의 차가 있는 경우 공구나 자재를 작업원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교하기 위하여는 공구주머니나 심부름바를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던져서 주고받으면 안된다.

안전지지물

① 종업원의 신체나 자재기구 등을 수목기둥 구조물발판 사다리 또는 기중기데릭 등의 일부분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안될 때는 이동 가능성 여부 및 그 강도를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그 위에 놓일 중량의 4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다리

① 결함있는 사다리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는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고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적재하중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올리지 않도록 한다.

③ 사다리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사다리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된다.

④ 다음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붙들어 주게 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할 때

2. 사다리 밑끝이 평면 아닌 불완전한 곳에 지지되어 있을 때(특히금속면 또는 콘크리트면에서 사용할 때)

⑤ 사다리를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두 손을 사용하여 사다리를 잡고 사다리를 마주보면서 한 단씩 밟아야 하며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은 운반하지 말고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며 뛰어내리거나 뛰어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⑥ 임시 유통으로 상자의자책상 등을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작업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⑦ 목재 사다리는 규정된 셀락와니스 또는 이와 비슷한 투명한 도료를 칠할 것이며 페인트는 목재 사다리의 손상을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⑧ 금속성 사다리는 전기회로 근처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또는 노화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⑨ 사다리를 설치할 때에는 밑바닥이 사다리의 1/4이상 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 앞에 설치할 때는 문을 열어 놓거나 잠그어 놓고출입자가 많은 곳은 감시인을 배치한다.

⑩ 콘크리트주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할 때는 사다리를 콘크리트주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상부에서부터 마닐라 로프로 전주와 함께 잘 감아내려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작업에 임한다.

적재 및 창고관리

물건을 쌓거나 보관할 때 다음을 따른다물품별 취급 및 저장방법에 따라 관리하며 물품을 운반할 때는 13장 기자재운반을 따른다.

1. 창고는 정리정돈과 청소로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을 때는 한 줄로 높이 쌓지 말고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높이 올려 쌓은 물건은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하고 쌓아놓은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던져 쌓지 않도록 한다.

4.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물건을 야외에 보관할 때는 밑받침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커버를 덮어야 한다.

6. 드럼통류의 저장시는 굴러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여 놓아야 하며 세워서 쌓을 때는 밑통과 위의 통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7. 공중에 매달린 물건 밑에 다른 물건을 놓지 말고 작은 물건 위에 큰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8. 가늘고 긴 물건은 세우거나 기대놓지 말고 눕혀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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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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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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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06.05.01

06.07.01

              품질시스템 제정(조직개편)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보존을 도모하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인간존중과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 당사의 전임직원의 안전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안전관리

인명 및 생산설비를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관리활동을 말한다.

 

3.2 보건관리

신체적 건강관리로써 작업장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질병 등을 예방하고 항상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3.3 안전사고

업무와 관련하여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에 의하여 재해를 가져오는 고의성이 없는 사고를 말한다.

 

3.4 재해

사고의 결과로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3.5 중대재해

1)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6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산업안전 보건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노동부에 선임 신고된 자를 말한다.

 

3.7 관리감독자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8 안전담당자

생산 및 생산지원작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에 의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조장, 부반장, 반장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안전, 보건업무를 최우선적으로 배정,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준수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 되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    

 

4.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공장장)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다음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총괄

2) 산업재해예방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3) 법 제20조에 의한 사내 안전보건관리 작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7)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

8) 안전보건관리 위원회 주최

9) 년간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점검

10) 안전보건규정, 안전기준, 규칙 등을 제정 및 보완

11)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3 안전관리자

법에 명시된 안전관리자 임무를 수행하고 다음업무를 유지 관리한다

1) 안전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규정, 지침, 수칙 등의 이행여부 감독

3)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분석, 예방책강구 등의 기록유지 및 보고

4) 안전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5) 안전 보건교육, 훈련, 좌담회 계획수립 및 실시

6) 안전관계요원의 지도 및 감독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9) 조직 및 안전실시에 대한 사전 승인

10)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4 보건관리자

법에 명시된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두고 모든 제반 업무는 위탁된 병원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1) 주기적인 사원건강상담

2) 직업병 발생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보건 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직업병 발생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5) 사업장 순회 점검지도 및 조치사항 건의

6) 회사 내 작업환경 조사

7)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4.5 보건 담당자 

1) 회사 내 보건과 관계되는 년간, 주기, 월간 계획 수립    

2) 주기적인 사원 건강상담과 그에 대한 조치

3) 보건 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사원건강진단의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건강보호 조치

5) 보건진단 후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한 치료, 작업 전환 등의 조치 건의

6) 보건관리자 보좌

7) 보건기준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조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

 

4.6 방화관리자

소방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년간, 월간 소방계획서 작성

2) 자체 소방대 조직 및 업무 독려

3) 소방시설의 관리

4) 피난통로, 피난구, 안전구획, 방화구획의 지정

5)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대 실적관리

6) 소방장치 및 소방 안전보호구의 적격품 여부 판정

7) 기타 방화와 관한 중요한 사항

 

4.7 관리 감독자(해당팀장, 생산LINE 중간관리자 이상의 간부)

생산팀 및 생산과 관련 있는 부서의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다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활동의 점검

2) 당해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3)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및 감독

4) 해당 LINE별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및 그 착용에 관한 교육

5) 회사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방화관리자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

6) 안전목표와 방침 전달

7) 일용직 사원, 현장방문객, 하도급업체의 작업 시 안전활동의 감시

8)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및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지도

9) 해당직원의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4.8 안전 담당자

현장 최 일선에서 관리감독 하는 자로써 다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목표 및 방침을 전달

2)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지도 및 감시 

3) 담당 LINE별 기계기구, 설비 및 인원에 대해 정기점검 및 자체검사

4)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보고 업무

5) 안전설비 ·기구 및 보호구의 착용상태 점검 및 책임 

6) 신입사원 및 사고 유 소견자의 교육 및 관리

7) 해당 LINE과 관련되는 안전보건상의 모든 활동

 

4.9 근로자

본 규정과 제반 안전사항을 준수하며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10 특별 작업 지휘자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이 발생될 때 작업지휘자를 선정, 배치시켜야 한다.

1)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지게차, 화물자동차등)를 사용해서 하는 작업

2) 100Kg 이상의 화물을 자동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3)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4) 법이 정한 특별 작업발생일 때

 

5. 업무절차

5.1 안전보건업무 우선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 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5.2 안전보건 관리조직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조직은 첨부1에 따른다.

 

 

5.3 안전보건 교육훈련

5.3.1 안전보건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1) 정기 안전보건 교육

① 생산직 종사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③ 관리감독자 : 년간 1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 : 년간 16시간 이상

 

5.3.2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내용

사업 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33 1항 및 별표 8 2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다.

 

5.3.3 교육보고

교육 담당자는 4.3.2항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교육보고서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5.3.4 교육 강사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안전 보건 관리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담당자

 

5.3.5 교육강사 능률교육

안전 보건 교육 강사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교육 기관에 정기적이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강사의 자질을 향상 시킨다.

 

5.4 안전관리

5.4.1 안전보건 관리조직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첨부1에 따른다.

5.4.2 유해위험기계 기구 등의 방호 조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5.4.3 자체검사

1) 주관팀은 다음 각호의 기계설비에 대한 년간 자체검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① 프레스 및 전단기

② 크레인 및 호이스트

③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④ 아세틸렌 및 가스 집합 용접 장치

⑤ 국소배기 장치

⑥ 보일러 및 공기압축기

⑦ 압력공기

2) 전항의 검사는 공무과 및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주관팀에 통보한다.

3) 검사결과 산업재해 및 긴급사태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사원의 안전장소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4 정기검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58조에서 정한 기계, 기구 등에 대해서는 관련검사 기관에 의뢰한다.

5.4.5 안전점검

1)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1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 및 순찰일지에 기록하여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안전점검 후 시정조치 하여야 할 사향을 분류하여 자체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한다.

5.4.6 안전수칙 등 부착물 유지관리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작업장에는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위험 작업장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는 안전수칙 등을 제정 부착함은 물론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5.5 보건관리

5.5.1 건강진단

1)  근로자를 신규로 채요 하는 때에는 채요 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모든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위험작업장에 종사시키기 위해 채용하거나 종사 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5.2 작업환경측정

1)  산업안전 보건법 제 4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3조에서 정한 작업장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한다.

2)  측정은 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다.

3)  측정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즉시 해당 종업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원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5.5.3 유해부서 보건수칙 및 물질아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1)  유해부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보건수칙 및 보호구 착용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재료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① 화학물질의 명칭

②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 사항

③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물리, 화학적 특성

⑤ 독성에 관한 정보

⑥ 폭발, 화재시의 대처방법

⑦ 응급조치 요령

⑧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5.6 안전보호구

5.6.1 안전보호구의 종류, 사용기한 및 착용범위

안전보호구의 종류, 사용기한 및 착용범위는 첨부2에 따른다.

 

5.6.2 안전보호구의 지급

1)   안전보건업무 주관팀은 작업의 성질, 유해위험요인을 검토 확인하여 작업에 알맞은 안전보호구를 구입 지급한다.

2)   손 망실로 인한 안전보호구 재지급 신청 시는 재 지급과 동시에 그 품목에 대한 변제를 하도록 한다.

3)   모든 안전보호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절차에 의거 무상으로 지급한다.

4)   모든 안전보호구는 제5.6.1항에 따라 재지급하며 사용기한이 초과한 경우라도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재지급을 연기할 수도 있다.

 

 

5.6.3 안전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의무

1)  지급받은 안전보호구의 손 망실에 대한 책임은 각 개인이 지며 자기의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확실하게 보관함과 동시에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지급받은 안전보호구는 작업 중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으로 인한 재해 발생시는 개인이 책임을 진다.

3)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으며 업무태만으로 재해발생시 책임을 진다.

4)  작업에 기인하여 파손된 안전보호구는 개인에게 책임이 없으며 형태 및 규격 변형으로 발생된 재해는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5.6.4 변상조치

1)  지급받은 안전보호구를 분실하였을 때 : 구입금액의 50%변상

2)  고의적으로 안전보호구를 파손 시켰을 때 : 구입금액의 100%변상

 

5.7 사고처리 및 보고

5.7.1 사고처리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 발생된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사고속보

사고발생 즉시 업무 주관팀에 다음 사항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보고한다.

① 발생일시

② 발생장소

③ 발생상황

④ 상해자의 처리결과

2)  사고 보고서

사고나 재해 발생팀의 팀장은 48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업무주관팀에 제출한다.

3)  사고의 분류

① 사상사고 : 당사 업무에 과련 되지 않은 사고

② 공상사고 : 업무 진행 중 발생한 사고(직업병 포함)

4)  재해의 구분

① 사망

② 중상 : 경상이 넘는 사고

③ 경상 : 산업재해 보상법상 요양기간이 4일 미만인 부상

5)  공상과 사상의 판정은 1차적으로 사고보고서에 의거 관리감독자가 판정하며 2차 판정은 사고조사에 의하고, 3차 판정은 해당 의료기관의 자문에 의한다.

6)  사상에 의한 사고는 본인이 치료한다.

7)  사고조사 및 보고

① 보고를 받은 주관팀은 사고의 규모 등을 확인하며 사고를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고조사는 사고발생의 잠재적 요소, 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와 동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사항을 정확히 조사 발견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고는 시속,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사고발생 후 3일이 경과하거나 사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치료 후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관리감독자 및 해당팀장이 책임을 진다.

8)  재발사고자 조치

한 기계에서 재발사고가 발생한 자나 사고발생 후 두려움을 갖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면담 후 적절히 조치한다.

9)  치료조치

① 사고보고서를 제출치 않고 지정의료기관 및 외부 병, 의원에서 진료 후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외부 병, 의원 공상치료비 청구 시는 치료자의 확인을 받아 정리한다.

10) 공상결근 조치

공상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하는 자가 계속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상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자가치료 휴양하는 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다.

②산재요양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상기자가 관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결근 후 제출하는 결근계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5.7.2 응급조치 및 사후관리

1)  안전사고 발생시 자체 응급조치 후 지어 의료기관으로 후송한다.

2)  의료기관 후송 후 전문의사의 진단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준하여 관리한다.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하여 처리시 요양신청, 휴업급여청구, 장해보상 청구 등을 하여 사고자를 사후 관리한다.

5.8 상벌

주관팀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팀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 및 제 규정을 위한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이를 상신한다.

5.8.1 포상

1) 무재해 운동 결과 우수한 팀 개인

2)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5.8.2 징계

1) 고의 또는 가실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자

2)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내규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3) 경고장을 3회 이상 발부 받은 자

4) 기타 중대한 과실로 당사에 손해를 기친 자

5.8.3 경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여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재해발생의 정한 우려를 내포시킨 경우 경고장을 발부한다.

5.9 무재해 운동

1)  각 팀은 주관팀에서 선정한 무재해운동 추진방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주관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업무 주관팀은 무재해 기록판을 작성 부착하여 일일 기록 관리한다.

3)  무재해 달성기법으로 모든 작업 시작 전 위험 예지훈련을 실시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안전점검 및 순찰일지

3

총무팀

 

02

사고보고서

3

총무팀

 

03

경고장

3

총무팀

 

 

        1) 안전점검 및 순찰일지

        2) 사고보고서

        3) 경고장

        4) 교육 보고서

 

7. 관련문서

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2)  교육 훈련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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