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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장비 관리대장 제정 일자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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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용 부서 관리 번호 측정기 명 제조번호 규 격 정도 교정 주기 검교정일 및 계획 비 고
고시주기   적용 자체주기    적용 사용빈도 사 용      환 경 검교정 일자 차          기                       검교정일자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극히많음  ■보통                   □극히적음 ■양호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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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계측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의 품질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검사시험에 사용되는 검사 · 계측장비(이하 계측장비라 한다)

및 시험장비(이하 시험기라 한다)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시험기 및 계측기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수명과 정밀도를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측장비

생산 및 검사과정에서 제품의 저항인장력길이등 그 제품이 가진 특성치

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말한다.

3.2 시험장비

제품의 성질기능성능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실지로 시험하는

장비를 말한다.

3.3 지그

제품이 규격과 일치하고작업 또는 검사를 편리하게 하기위해 제작한

도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

4.1.1 시험기 및 계측기의 소요 계획 및 구입의뢰

4.1.2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대장 및 이력카드 작성 보관

4.1.3 ·교정 주기 설정 및 검·교정 실시(사외)

4.1.4 협력업체 대여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

4.2 사용부서

4.2.1 필요시험기 및 계측기의 구매의뢰대여신청수령반납

4.2.2 대여받은 시험기 및 계측기의 정도 유지 관리

 

 

4.2.3 ·교정 주기 준수 및 사용방법 준수

4.2.4 이상 시험장비 및 계측기의 수리 보수의뢰

 

5. 운영절차

5.1 계측기 구입

5.1.1 품질관리부서는 시험기 및 계측기의 구입이 필요하면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사용용도나 목적에 맞는 계측기를 선정하며 품의서를 작성

하여 승인을 득한후 구입한다.

5.1.2 계측기 담당자는 구입된 시험기 및 계측기가 기능 및 성능이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5.2 등록관리

5.2.1 계측기 담당자는 시험기 및 계측기가 구입되어 반드시 품질관리 부서장

의 적합 판정을 받은후 시험기 및 계측기관리대장(QP-4110-002)

시험기 및 계측기 이력카드(QP-4110-003)에 등록하고 사용부서에

배치한다.

5.2.2 관리번호

 

K C M - 000


 

5.2.3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대장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대장은 관리번호계측기명(시험기), 규격제조처

SERIAL NO, 구입일가격사용부서비고등을 기록한다.

5.2.4 시험기 및 계측기 이력카드

정기점검교정이력 및 수리시 이력을 기록관리한다.

5.3 계측기 검교정 관리

계측기 검교정 관리 지침서 (QI-4111)에 따른다.

 

  

5.4 시험기 및 계측기 이관

품질관리부서는 사용부서의 작업사항을 고려하여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이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는 품질관리 부서장은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이관을

지시할 수 있다.

5.5 시험기 및 계측기의 손실(망실,파손처리 및 폐기

5.5.1 사용부서에서 사용중인 시험기 및 계측기가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경

우 손실(망실,파손)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5.5.2 계측기 담당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방안을 판단하여 손실(망실,파손)

조사 보고서에 기록한 후 품질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총무부서에 송부한다.

5.5.3 사용부서에서는 수리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는 교정수리의뢰서

(QP-4110-001)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사외 수리를

추진토록 한다.

5.5.4 계측기 담당자는 수리 불가능 및 손실된것은 폐기신청서(QP-4110-005)

를 작성하고 총무부서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폐기처리한다.

이때필요시 손실(망실파손)조사 보고서를 첨부한다.

5.5.5 계측기 담당자는 시험기 및 계측기관리 대장(QP-4110-002)을 정리한다.

5.5.6 폐기처리대상

1) 파손되어 수리불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

2) 계측기 정기점검 및 검교정에서 불합격 판정되어 사용 불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

3) 기타 사용이 불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

5.6 시험기 및 계측기의 취급보존 및 보관관리

5.6.1 취급 및 보관상의 주의

1) 사용부서의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책임자는 온도습도직사광선진동,

먼지유해가스등 성능변화의 원인이 되는 제요소에 주의하여 정밀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도난파손기타장애를 방지한다.

2) 사용 부서는 계측기 상태가 항상 정리정돈되고 청소청결 되도록

유지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5.6.2 시험기 및 계측기의 사고

1) 사용중인 시험기 및 계측기에 사고를 발견했을때는 손실(망실파손)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현품을 함께 품질관리

부서에 제출한다.

2) 사고 계측기는 비닐로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격리 보관한다.

5.6.3 시험기 및 계측기관리

사용부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6.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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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는 ㈜강하넷(이하당사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측정 시험장비(이하 계측기 한다.) 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검사기기의 .교정 제품의 정밀도와 정확도의 향상을 도모하고 검사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검사 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계측기와 별도로 .교정이 요구되어지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

국가표준원과 하위급의 계량.계측 표준기기 또는 정밀 측정기기의 정도변이를 소정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고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정도

정확도(치우침상태) : 참값과 측정 평균값과의 차이를 말하며, 차이가 작을수록        정확하다.

정밀도(흩어짐상태) : 측정값의 분산도(분포) 말하며, 분산도가 좁을수록 정밀하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계측기의 구입에 대한 승인을 한다

                                       

             4.2                      경영자대리인

계측기의 교정 계획 실시에 대한 승인을 한다.

 

             4.2                      품질관리 부서장

계측기 관리 절차서의 운영 책임

 

4.3             품질관리 담당자

계측기 사용교육, 보유계측기 사외위탁 교정검사, 이력관리 소급성 유지관리

 

4.4             사용부서장

계측기의 이상유뮤 확인

 

 

5.          업무 절차

            

             5.1                      계측기 구매

1)     사용부서는 계측기 구입이 필요할 경우, 측정항목 요구 정밀도를 파악하고   검토하고 품질관리부에 의뢰한다.

2)     품질관리부서는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매한다.

 

             5.2                      계측기 등록

자재부서는 입고된 계측기를 품질관리부서로 인계하고 품질관리부서는 신규 입고된 계측기의 교정여부를 확인하고, 완료된 계측기에 한해 계측기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계측기MASTER LIST 기록한 사용부서로 불출한다.

 

             5.3                      계측기 관리번호 부여방법

계측기 관리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O – E – A01

1)      O          :            교정대상 계측기

2)      E           :            사외교정 계측기

3)      A          :            사용부서 표시 (A : 기술부  Q :         품질관리)

4)      01         :            등록 일렬번호

                          

             5.4                      사용 보관

1)     계측기 사용자는 정도유지를 위해서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세척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2)     계측기는 열화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있는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3)     계측기 사용자는 사용 전에 계측기의 손상 유무, 교정검사, 교정필증 라벨 훼손, 불량계측기, 미등록 교정주기를 확인해야 한다.

4)     계측기 사용자는 사용 전에 반드시 “0” 조정을 통해 치우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품질관리 담당자는 계측기 정도 유지를 위해서 청결상태 작동상태에 대해 사용전 계측기 점검을 실시 기록한다.

 

5.5             계측기 교정검사

 

5.5.1       교정검사 주기설정

교정검사 주기는 사내의 환경조건 게이지의 사용빈수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한국측정기기 교정협회에서 발행한 교정검사 업무편람 표준교정검사주기를 참고할 있다.

5.5.2       교정검사 구분

사내교정검사와 사외교정검사로 구분하며, 당사는 사외교정검사만을 실시한다.

사외교정검사대상 계측기는 국가교정검사 기관에 위탁 검사 의뢰하여 실시 , 교정 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계측기에 부착한다.

성적서는 별도의 파일에 보관하며 계측기 이력카드에 기록한다.

 

5.6             계측기 수리 폐기

 

5.6.1       품질관리부서는 계측기 교정검사 결과 불합격한 계측기 또는 수리를 요하는 계측기가 발생하면 불합격스티커를 해당 계측기에 부착하고, 계측기 이력카드에 기록 수리.교정 전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5.6.2       수리가 완료된 계측기는 교정검사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수리와 교정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는 생략할 있다.

5.6.3       계측기가 폐기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품질관리부서장은 해당계측기를 폐기하고, 계측기 MASTER LIST 적색선을 긋고 폐기표시를 한다.

 

5.7             잉여 계측기 관리

 

5.7.1       잉여 계측기가 발생하면 해당 계측기에 사용중지스티커를 부착시키고, 계측기 MASTER LIST 이력카드에 잉여 계측기임을 표시한다.

잉여 계측기는 .교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검사 시험용으로 사용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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