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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이하 당사라함) 의 구매 업체 및 외주

가공 업체 선정 및 사후 평가 방법을 규정화 하여 구매품질을 지속적으

로 향상 유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 용 범 위 :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업체,외주 가공 업체의 신

규 선정 및 사후 관리 전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구 매 업 체 : 당사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및 부품등을 당사로 공급하는 업체

3.2 외주 가공 업체 : 당사의 CAPA 부족 발생시 사급 및 도급으로 당사의 부품을 가공 하

여 당사로 공급하는 업체.

3.3 협 력 업 체 : 구매 업체, 외주 가공 업체를 협력 업체라 한다.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외주 부서장

4.1.1 외주 부서장은 신규 업체를 선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업체 등록 및 사후 관리 책

임이 있다.

4.1.2 외주 부서장은 신규 업체 선정에 따른 선정 품의서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품의를 득해야 한다.

4.1.3 신규 승인된 업체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배포하며 업체 변경시 변경사항

을 관계부서에 배포할 책임이 있다.

4.1.4 외주 부서장은 품질 부서장과 함께 사후 관리 평가를할 책임이 있다.

4.1.5 외주 부서장은 사후 평가중 납기 부문 평가 책임이 있다.

4.2 품질 부서장

4.2.1 협력업체의 사후평가 중 납품 품질 수준을 평가하여 외주관리부에 월 1회 통보할


           책임이 있다.

4.2.2 신규 등록된 업체에 대해 품질 교육 및 도면의 배포와 회수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 각 부서장

4.3.1 각 부서장은 외주 부서에서 외주 업체 선정 추천 및 기술 지도 요청시 지도,추천

할 수 있다.

4.4 경영자 대리인

4.4.1 신규 업체의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

5. 업 무 절 차

5.1 신규 업체 선정

5.1.1 외주 부서장은 신제품 공정 개발 관리 규정에 의해 구매 요청된 구매품 및 기존

거래 업체의 품질 및 납기 측면 문제로 인해 신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업체 실태

조사서를 참고로 거래 가능성,품질,가격,납기등을 만족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5.1.2 외주 부서장은 신규 업체 선정시 업체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제출 하도록 하며

제출 내용을 검토후 실태를 조사를 한다.

ⓐ 업체 조직 구성표

ⓑ 품질 조직 구성표

ⓒ 제조 설비 현황

ⓓ 월 생산 능력

ⓔ 계측기 설비 현황

5.1.3 외주 부서장은 신규업체 선정시 업체 실태 조사서(첨부 3)로 선정하며 70점 만점

에 52점 이상시 신규업체로 등록 가능하며 평가등급중 D급이 1항목 이상 발생시

에는 신규업체 등록이 불가능 하다.

(단, 고객이 지정한 업체,ISO 인증 획득 업체,품자 인증 획득 업체,KS 인증 획득

업체 해외 거주 업체는 상기 절차를 생략하고 공장장의 승인하에 등록하여 사후

납기및 품질을 평가한다.)


     5.2 업체 등록 관리

5.2.1 외주부서장은 선정된 업체에 대해 관련 문서를 첨부, 신규 업체 선정 품의서 (양

식 1)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다.

5.2.2 외주 부서장은 신규 승인된 업체는 협력 업체 등록 대장(양식 2)에 등록 하여 유

지 관리하며 협력업체 목록표(양식 3)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5.3 계약의 성립

5.3.1 외주부서장은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당사가 갑이 되고 신규 업체가 을이 되어 계약

을 체결하고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며 승인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된다.

(단 계약서 작성은 주문서 및 가공 전표로 대체 가능함)

5.3.2 계약서 내용은 업종에 따라 계약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5.4 발 주

5.4.1 협력업체 등록이 완료되고 계약이 성립되면 구매 업무 규정에 의해 발주한다.

5.5 SAMPLE 승인

5.5.1 외주부서장은 신규부품 또는 신규업체의 기존 SAMPLE 승인시 도면을 기준으로 작

업하게 하며 완성된 SAMPLE은 기존업체와의 작업방법에 대해 비교검토하고 비교

검토내용을 업체 검사성적서에 첨부하여 품질관리부로 검사의뢰 한다

5.5.2 외주 부서장은 당사 품질관리부에서 검사하여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승인한다.

5.5.3 외주부서장은 사입 부품 및 임가공 부품에 한하여 승인품목으로 지정하며 원자재

및 소모품의 구매에 대해서는 SAMPLE 승인을 생략한다.

5.6 협력 업체 사후 관리 평가

5.6.1 외주 부서장은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4/4 분기중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하

여 품질 부서장과 함께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단. 2/4 분기 이후 등록 업체는

당년도 실태 조사는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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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처리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납기 및 품질 등 제반사항에 대한

불만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이의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명확히 설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불만처리로 고객의 신뢰도 확

보와 고객불만의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으로 품질향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 불만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구매 요구사항(납기, 결품) 및 품질에 불만족한 사항이 발생하여 고객이

당사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말한다.

3.2 고객 불만처리

고객의 불만접수, 조사 및 원인분석, 대책수립실시, 보고, 관련부서 FEED BACK, 재발 방지 활동

(사후관리)등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3 품질정보

고객으로부터 얻은 각종 정보를 말하며 제품별, 지역별, 사용환경 및 시장의 기술동향, 유통 등

다양한 정보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장

(1) 고객 불만 접수

(2) 불만사항 검토 및 협의사항(지원 및 통제) 요청.

(3) 불만사항에 대한 서비스 실시 (유. 무상 서비스)

(4) 불만사항 처리 결과의 고객 통보

4.2 해당부서장

(1)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협의

(2) 요구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이행

.3 품질보증 부서장

(1) 고객 불만사항중 품질 요건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수립

(2) 관련부서와 협의 후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

(3) 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에 대한 적합성 확인

5. 절 차

5.1 고객 불만의 접수

(1) 사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고객 불만사항(Field Claim, 고객 공정반송, Rework, DIOS,)은 영업부서

장이 접수하여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FP-1901-01) 및 품질개선등록 대장(FP-1901-03)에 기록한다.

FP-001-02 Rev.1

A4

고객 불만 처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901

개정

번호

3 / 4

(2) 고객 불만 접수 내용

가.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통보서 (결품, 품질이상 통보서)

나. 고객 공정반송품

다. 구두 및 유선

5.2 고객 불만처리 요청 및 협의

5.2.1 납기지연 및 결품으로 인한 고객 불만사항

불만사항을 접수한 영업부서장은 불만 통보서를 검토하여 불만조사 의뢰/통보서(FP-1901-02)

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원인분석 및 대책을 협의한다.

5.2.2 품질 부문 고객불만의 원인조사, 대책수립 및 실시

(1)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 부터 접수한 불만통보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공장장

에게 보고하고 불만조사의뢰/통보서를 작성한 후 고객불만통보서와 함께 품질보증부서장에게

발송한다.

이때 고객 불만사항의 내용이 단순할 경우, 영업부서장이 처리방침을 제시할 수 있다.

(2) 불만조사 의뢰/통보서(FP-1901-02)와 고객이 통보한 불만 통보서를 접수한 품질보증부서장은

관련부서에 원인조사를 의뢰하고 아래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원인조사 및 대책을 수립한다.

가. 불만사항이 현품과 함께 통보된 경우,

각 분야별(자재, 생산, QA)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내용과 대책을 고객이 요구한 불만 통보

서에 기재하고 필요시 시정 및 예방조치(FP-1401-01)에 기재한다.

나. 불만사항에 대한 현품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부서장이 즉시 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원인이 당사의

책임일 경우 고객에게 통보 후 고객의 요구대로 조치한다.

만일, 불만의 원인이 고객의 책임일 경우 충분한 설명 후 현장에서 해결하고 중요한 수리는

고객과 협의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부적합품은 즉시 회수하여 (가)항의 조치를 취한다.

(3)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반송품 시험분석은 시험 및 예방조치 절차(BR-QP-1401)에 따른다.

(4)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는 고객의 불만통보서에 따라 불만 접수일로 부터 고객 요구사항

이 있을 경우 고객지정 방식에 따라 고객의 요구일 이내에 처리하고 당사 제품의 신뢰성 보장

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만사항이 고객의 책임이 명확할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5) 고객으로부터 접수되는 불만사항 중 다음사항은 품질보증 부서장이 접수하여 품질 개선 등록

대장(FP-1901-03)에 기록하고 고객의 요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가. 공정반송

나. REWORK

다. DIQS

5.3 조치결과 보고

(1) 제 5.2항의 조치를 완료 후 품질보증부서장은 그 결과를 영업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

회신한다.

(2) 영업부서장은 납입불만처리 사항에 대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3) 품질보증부서장은 품질불만처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고객 불만

품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의제기 신청 후 협의

하여 조정하고, 이의가 없을 시 이를 감수한다.

FP-001-02 Rev.1

A4

고객 불만 처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901

개정

번호

04/04

(4) 영업부서장은 불만처리 사항에 대한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FP-1901-01))에 처리 결과를 정리

하고, 고객의 요구 시 불만처리 통보서를 발송한다.

(5)서비스정보는 관련부서에서 재발방지업무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5.4 사내대책

고객불만사항 원인조사 결과 필요시 관련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BR-QP-1401)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5 조치 결과 확인

(1) 영업부서장은 고객불만사항이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사내 시정조치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고, 영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관련 절차서

7.1 부적합품 관리절차서 (BR-QP-1301)

7.1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BR-QP-1401)

7.2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 (BR-QP-1601)

7. 기록 관리 및 보존

서비스 업무절차에 관련된 기록 및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기록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고

FP-1901-01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

업무부

영구

FP-1901-02

불만조사 의뢰서

업무부

영구

FP-1902-03

품질 개선 등록 대장

품질보증과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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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개선계획서

지속적 개선 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담당부서

작성일자

개선분야

□ 생산성 향상 □ 품질향상 □ 업무환경개선 □ 고객만족

개선목표

현 재 의 상 태

개 선 목 표

- 개 선 추 진 활 동 -

추진단계

개 선 활 동

1단계

(개선준비)

개선대상 선정부문

선 정 사 유

2단계

(현상분석)

3단계

(요인색출)

항 목

발 생 원 인

4단계

(개선대책수립)

세부개선항목

목표달성방안

개선일정

담당자

비 고

5단계

(현장적용)

6단계

(평가 및 사후관리)

개선목표

개선실적

달성율

사후관리방안

특기사항

양식 806-1(0)

강하넷 (www.kangha.net)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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