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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M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부 서 장

03. 03. 03.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3. 03. 03.
승 인
대표이사

03. 03. 03.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목적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작업 청정도 유지와 제품 품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방진 :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된 물질

 

크로우 : 먼지가 발생되지 않으며 물 흡수가 빠른 종이

 

와이퍼 : 먼지 및 분진이 발생되지 않는 섬유질의 깨끗한 천

 

버블팩 : 제품의 파손이 방지 되도록 만들어진 Air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생산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

생산 현장의 유지관리

작업자의 안전관리

생산 공정의 개선

 

생산담당

 

품짐지침서에 따른 부여된 작업의 수행

설비의 일상 점검 실시

 

 

업무절차

 

소모품의 종류 및 관리기준

 

비닐 글러브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폐기처분

사용장소 : Clean Room 

 

면 글러브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세탁하여 재사용

사용장소 : Clean Room /

 

크로우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폐기처분

사용장소 : Clean Room /외 및 Wet Station

 

와이퍼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폐기처분 (Clean Room )

1회 사용 후 재사용 (Clean Room )

사용장소 : Clean Room /외와 설비 세정시

 

버플팩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폐기처분

사용장소 : 제품 운송시

 

방진화, 방진 복, 방진 모자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세탁

사용장소 : Clean Room 

 

방진 마스크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세탁 (재사용)

사용장소 : Clean Room 

 

주의사항

 

소모품 관리시 3항의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각종 세제를 이용하여 손 세탁을 하지 않는다.

재활용품은 세척 후 청정실내에서의 사용은 금지하고 설비 보수나 청소 작업 시에만 활용한다.

 

생산성 소모품의 종류 및 관리표준

 

공기 (Air GAS)

사용용도 : Furnace 설비에서 제품표면의 오염물이 급격하게 산화 또는 연소되어 잔류물이 챔버에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Gas.

순 도 : 99.9%(일반)

 

산소 (O2)

사용용도 : 미세먼지 제거 공정에서 사용되며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촉매제로 사용.

순 도 : 99.999%(고순도)

 

질소 (N2)

사용용도 : 제품 건조 및 이물질 제거용으로 사용되며 분사 Gun을 통하여 사용

 

수산화 칼륨 (CaOH)

사용용도 : 화학처리 공정에서 용액 제조용으로 사용

순 도 : 90% 이상

 

과산화 수소(H2O2)

사용용도 : 화학처리 공정에서 용액 제조용으로 사용

순 도 : 35% 이상 함유

 

포장지

사용용도 : 검사가 완료된 제품을 안전하게 고객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사용되는 봉투.

조 건 :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제품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정한 사이즈로 포장되어야 한다

규 격 : 600×600mm

450×450mm

200×200mm

100×100mm

 

스티커

사용용도 : 포장이 완료된 제품에 부착하여 제품명, 품질상태, 제조일자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종 류 : 노란색 스티커 - 비금속 설비 용

초록색 스티커 - 금속 설비 용

 

생산성 소모품에 대한 재고는 주별로 파악하여 생산 소모품 관리 Sheet (첨부 1)에 기록하고 추가 구매여부를 결정한다.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W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 부서
생산 소모품 관리 Sheet WQF-관리-21 3 생산부

 

 

관련문서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WQP-MS-3)

 

 

첨부

 

생산 소모품 관리 Sheet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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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기록의 관리

7. 관 련 표 준.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직 책

 

 

 

 

 

 

 

성 명

 

 

 

 

 

 

 

서 명

 

 

 

 

 

 

날 짜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관 리 본

 

 

 

 비 관 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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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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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신규 개발부품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양산용 부품, 원자재, 부자재 등의 신규개발 및

설계변경, 가공조건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협력업체에서 공급되는 부품의 설계사양 및 요구품질이 협력업체에 정확히 이해되었는가를 확인

하고, 제조 공정이 제품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정된 품질과 고객 요구품질을 만족시

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초도품(INITIAL PRODUCTION PART)"라 함은 설계 변경품, 가공조건 변경품의 공정, 설비, 지그, 금형, 작업조건, 표준류 등이 양산조건으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3.2 “신규개발부품이라 함은 신 차종 또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부품을 말한다.

3.3 “설계변경품이라 함은 도면상의(치수, 성능 등 기타요구사항)변경으로 변경내용이 적용되어

생산된 초도품을 말한다.

3.4 “가공조건 변경품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변경이 발생되어 생산된 초도품을 말한다.

(1) 업체변경 : 공급자의 변경 시

(2) 재질변경 : 기 승인된 부품에 사용되었던 것과 다른 재질 또는 선택사양의 사용

(3) 금형변경 : 새로운 또는 수정된 금형 등을 사용 시와 공구의 대치 또는 추가 시

(4) 공정 재배열 : 새로운 또는 수정된 금형 등을 사용 시와 공구의 대치 또는 추가 시

(5) 제조공법의 변경 : 제조공법 및 공정에 어떠한 변경이라도 있을 시

(6) 생산 공장 이전 : 금형 또는 설비가 다른 공장의 공장으로 이전 시

(7) 2차 부품업체 변경 시 : 2차 부품업체가 변경 시에도 적용

(8) 표면처리변경 : 열처리, 표면처리 등의 재료처리방법의 변경 시

(9) 방치금형의 사용 : 생산량 변동 등의 요인으로 12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금형 등이 사용되지

않다가 재가동시

(10) 품질문제 : 공급자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수요자가 납품중단을 요청한 후

3.5 “I.S.I.R(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이라 함은 신규개발부품 및 설계변경, 가공조건 변경 발생 시 초도샘플 검사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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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IST(PERCENTAGE OF INSPECTION POINT THAT SATISFY TOLERANCE)"라 함은 도면에 제시된 전 검사 POINT(치수, 신뢰성 등)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3.7 “PIPE (PERCENTAGE OF INDEXES THAT ARE PROCESS CAPABLE)"라 함은 중요 품질특성에 대한 공정능력지수가 1.33 이상을 만족하는 정도

 

4. 책임 및 권한

4.1 구매부서장

(1) 외주부품 서류의 접수 및 품질보증부서에 승인의뢰

(2) 불합격시 외주업체에 대책수립 요구

(3) 양산이전에 외주 승인 완료

4.2 품질보증부서

(1) 외주부품에 대하여 승인 주관

(2) 외주 승인의뢰 부품의 품질평가 및 표준류 평가 후 승인여부 결정

(2) 최종승인 된 외주부품 또는 ASS' Y 후 고객 승인업무 주관(QI-0201-T05)

(3) 양산 이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품은 업체 공정 실태조사를 실시 후 구매부서에 업체변경 요청.

4.3 생산부서

(1) 신규개발부품, 조건변경부품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양산품과 식별관리 및 품질

보증부서에 검사의뢰

(2) 외주부품의 조건변경으로 생산공정, 설비, 지그, 금형, 작업방법, 표준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조치 및 개선 주관.

4.4 개발부서

(1) 설계승인이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 도면승인

(2) 회사에서 배포된 도면에 의해 협력업체에서 생산함에 있어 제조공법, 설비 CAPABILITY 등을 감안하여 생산이 어려울 경우 도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기술적 지원

 

5. 업무절차

5.1 검사협정

신규개발부품 및 초도품 품질확인 시 검사항목, 시험항목 등을 명확히 하여 조기에 품질을 안정

시키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검사협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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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검사협정 항목

(1) 승인 시 제출되는 서류 및 SAMPLE 수량

(2) 중요 품질항목 및 관리항목

(3) 검사, 시험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확인 주기

5.1.2 검사협정 시 제출서류

 

NO

제 출 서 류

제출유무

비 고

 

검사 기준서

관리계획서 (QC 공정도)

2,3차 외주 이용계획

작업표준서

P-FMEA 자료

 

 

 

 

원재료 업체 포함

 

 

 

특기

사항

:검사협정 시 반드시 제출되는 서류

:협력업체에서 작성하고 요구시 제출되는 서류

 

 

5.1.3 검사협정의 체결

(1) 품질보증 부서는 자재 부서를 통해 제출된 협력업체의 표준류의 검토결과에 따라 제조현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공정실태(FI-0201-T56)를 조사한다.

(2) 양산을 위한 제반조건이 완료된 경우 협력업체 품질보증 책임자와 검사협정을 체결한다.

(3) 부품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필요 되는 사항을 협력업체와 협의한다.

 

5.2 외주 승인 의뢰

(1) 외주 승인을 위한 SAMPLE의 생산

외주 승인을 위한 SAMPLE의 생산은 검사 협정 시 제출된 양산조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생산수량 및 SAMPLE의 채취 및 제출수량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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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형 태

생산 수량

검사수량 및 SPL 제출수량

비 고

신규개발부품

조건변경품

신규개발부품

조건변경부품

1. 사 출

100쇼트 이상

50쇼트 이상

n=10/CAVITY

n=5/CAVITY

파괴시험: n=2

PIST : n = 2

PIPC : n = 30 이상

2. PRESS 

300쇼트 이상

100쇼트 이상

n=50

n=50

3. 절삭품

n=300 이상

n=100 이상

n=50

n=50

4. 용접품

n=300 이상

n=100 이상

n=50

n=50

5. 도금, 도장

n=300 이상

n=100 이상

n=50

n=50

(2) 협력업체는 검사된 성적서 상단에 다음과 같이 초기품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공조건 변경 초도품

설계변경초도품

PILOT

개발 PP

(3) 외주업체에서 신규개발부품의 외주 의뢰시 자재부서는 검사협정 항목에 구비된 서류와 아래의 SAMPLE에 대한 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품질보증 부서에 승인 의뢰한다.

. 외주 보증서(FI-0201-T71)

. 외관검사성적서 : 색상, EMBO 또는 표면 규제 사항 부품의 경우

. 치수검사성적서(DIMS) : 도면에 의해 작성된 검사기준서에 의한 치수 측정 결과

. 재질시험성적서(M.S) : 도면에 규제된 재질은 (MATERIAL SPEC 또는 별도 표기사항)에 관한 항목 시험결과

. 공정능력조사서(Ppk) : 특별특성 및 중요지정항목에 대한 공정능력 조사 결과

판단기준은 양산견본품 승인 업무 지침(QI-0201-Q05)에 따른다.

5.4 외주 승인 절차

(1) 사전 공정 검사

품질보증 부서장은 보안, 법규 혹은 중요 항목으로 지정된 부품의 제조공정 확인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 제품은 사전 공정감사를 실시한다.

(2) 치수평가

. 치수검사는 검사기준서에 의해 도면설계사양이 만족하는지 모든 부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생산 부품 또는 외주부품의 경우 외주업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때는 제3자에 의뢰 시험 할수 있으며 단품인 경우에는 ASS'Y 된 제품으로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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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승인이 필요 되는 부품에 대해서 설계도면 승인 시 성능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개발부서의 도면 승인을 득 한다.

(3) 외관검사

. 외관부품(COLOR  EMBO 부품)으로 정하여진 경우 관능에 의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한도견본에 의해 판정할 수 있다.

. 한도견본이 필요한 경우 한도견본 관리표에 의해 관리한다.

(4) 표준류 검토

. 신규개발부품에 대해서는 표준류를 검토하고 품질보증부서장이 승인한다

. 설계변경, 가공조건 변경품에 대해서는 변경 요구되는 표준류에 대해 승인을 한다.

5.5 외주 승인

(1) 부품이 갖는 특성을 전부 만족하고 요구되어지는 표준류가 합당하며 제조 공정이 안정되었다고 판정될 경우(Ppk1.67) 외주 승인 현황표(I-0204)에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관련부서 및 외주업체에 외주 승인 결과를 외주 검토 결과 통보서(I-0202)에 의해 통보한다.

(2) 신차종 부품개발일 경우 해당부품의 외주 현황의 관리는 외주 승인 접수/결과 관리표(I-02013)에 의해 기록 관리한다.

5.6 고객 승인

품질보증부서는 외주개발부품에 대한 외주 승인이 완료되며 고객 양산 일정 이전에 양산 견본품

승인업무 지침(QI-0201-T05)에 따라 고객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관련 표준

6.1 구매관리 절차서 (QP-0601)

6.2 양산 견본품 승인 업무 지침서 (I-0205)

 

7. 기록 및 보존

이 지침에 사용되는 기록 및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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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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