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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매정보제공의 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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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제품의 사용설명서 작성 및 형식에 대한 원칙

을 규정하고 권고사항 및 구매하기 전에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당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서 및 서비스의 구매정보 제공을 함으

로써 소비자로부터 상호 신뢰를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제 품

고객을 위한 제조 물품

3.2 서비스

공급자와 의뢰자 간 활동의 결과 그리고 의뢰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급

자에 의해 수행된 내부 활동

3.3 제품구매정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

3.4 구매정보시스템

소비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기위하여 수립된 시스템

3.5 사용설명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취

하여야 할 조치를 알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3.6 라 벨

제품에 부착되어하나 이상의 제품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보여 주는 항목

3.7 정보자료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장래 구매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료

3.8 공급자

제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조직

 

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장

4.1.1 납품수량 및 규격 확인

4.1.2 거래명세서작성

4.1.3 구매정보 제공

(제품의 사용설명서,시공설명서,카달로그 및 기타요구사항)

4.2 품질경영팀장

4.2.1 품질정보작성

4.2.2 제품사용설명서 및 시공설명서 검토

4.3 연구소장

4.2.1 품질정보작성

4.2.2 제품사용설명서 검토

4.2.3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5. 업무절차

5.1 구매정보 최소 항목

아래 항목중 해당 항목만 납품시방서에 기재한다

5.1.1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

5.1.2 제품이 제조 또는 조립된 국가

5.1.3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및 성명

5.1.4 사용 조건 및 사용 제한사항

5.1.5 필수적인 성능특성

5.1.6 내용물성능원료 또는 크기와 같은 제품 특성

5.2 사용설명서의 주요내용

5.2.1 기능 및 작동

5.2.2 운반

5.2.3 조립

5.2.4 설치

5.2.5 고장진단

5.2.6 수리

5.3 납품시방서

제품 납품시 고객(사용자)에게 납품서(거래명세표)와 함께 납품시방서를 제출한다납품시

방서에는 5.1항의 내용과 5.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6.1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 참조)에 따른다.

 

7. 관련규정

7.1 제품 및 제품 검사 규격 (KB-101)

7.2 제품 및 제품 검사 규격 (KB-102)

7.3 제품 및 제품 검사 규격 (KB-103)

7.4 제품 및 제품 검사 규격 (KB-104)

7.5 제품 및 제품 검사 규격 (KB-105)

7.6 제품 및 제품 검사 규격 (KB-106)

7.7 제품 및 제품 검사 규격 (KB-107)

7.8 제품 및 제품 검사 규격 (KB-108)

7.9 제품 및 제품 검사 규격 (KB-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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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발 급 대 장


 

견적서 순번

견적서

발급일

INQ.

접수일

RFQ.NO

CUSTOMER

PROJ

(최종수요처)

품명/규격

Q'TY

견적가

(VAT 별도)

관 리

담당자

본부장

사 장

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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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양식 QP 0301-03

주식회사 강하넷

A4(210 X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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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이하 당사라함) 의 구매 업체 및 외주

가공 업체 선정 및 사후 평가 방법을 규정화 하여 구매품질을 지속적으

로 향상 유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 용 범 위 :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업체,외주 가공 업체의 신

규 선정 및 사후 관리 전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구 매 업 체 : 당사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및 부품등을 당사로 공급하는 업체

3.2 외주 가공 업체 : 당사의 CAPA 부족 발생시 사급 및 도급으로 당사의 부품을 가공 하

여 당사로 공급하는 업체.

3.3 협 력 업 체 : 구매 업체, 외주 가공 업체를 협력 업체라 한다.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외주 부서장

4.1.1 외주 부서장은 신규 업체를 선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업체 등록 및 사후 관리 책

임이 있다.

4.1.2 외주 부서장은 신규 업체 선정에 따른 선정 품의서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품의를 득해야 한다.

4.1.3 신규 승인된 업체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배포하며 업체 변경시 변경사항

을 관계부서에 배포할 책임이 있다.

4.1.4 외주 부서장은 품질 부서장과 함께 사후 관리 평가를할 책임이 있다.

4.1.5 외주 부서장은 사후 평가중 납기 부문 평가 책임이 있다.

4.2 품질 부서장

4.2.1 협력업체의 사후평가 중 납품 품질 수준을 평가하여 외주관리부에 월 1회 통보할


           책임이 있다.

4.2.2 신규 등록된 업체에 대해 품질 교육 및 도면의 배포와 회수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 각 부서장

4.3.1 각 부서장은 외주 부서에서 외주 업체 선정 추천 및 기술 지도 요청시 지도,추천

할 수 있다.

4.4 경영자 대리인

4.4.1 신규 업체의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

5. 업 무 절 차

5.1 신규 업체 선정

5.1.1 외주 부서장은 신제품 공정 개발 관리 규정에 의해 구매 요청된 구매품 및 기존

거래 업체의 품질 및 납기 측면 문제로 인해 신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업체 실태

조사서를 참고로 거래 가능성,품질,가격,납기등을 만족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5.1.2 외주 부서장은 신규 업체 선정시 업체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제출 하도록 하며

제출 내용을 검토후 실태를 조사를 한다.

ⓐ 업체 조직 구성표

ⓑ 품질 조직 구성표

ⓒ 제조 설비 현황

ⓓ 월 생산 능력

ⓔ 계측기 설비 현황

5.1.3 외주 부서장은 신규업체 선정시 업체 실태 조사서(첨부 3)로 선정하며 70점 만점

에 52점 이상시 신규업체로 등록 가능하며 평가등급중 D급이 1항목 이상 발생시

에는 신규업체 등록이 불가능 하다.

(단, 고객이 지정한 업체,ISO 인증 획득 업체,품자 인증 획득 업체,KS 인증 획득

업체 해외 거주 업체는 상기 절차를 생략하고 공장장의 승인하에 등록하여 사후

납기및 품질을 평가한다.)


     5.2 업체 등록 관리

5.2.1 외주부서장은 선정된 업체에 대해 관련 문서를 첨부, 신규 업체 선정 품의서 (양

식 1)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다.

5.2.2 외주 부서장은 신규 승인된 업체는 협력 업체 등록 대장(양식 2)에 등록 하여 유

지 관리하며 협력업체 목록표(양식 3)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5.3 계약의 성립

5.3.1 외주부서장은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당사가 갑이 되고 신규 업체가 을이 되어 계약

을 체결하고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며 승인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된다.

(단 계약서 작성은 주문서 및 가공 전표로 대체 가능함)

5.3.2 계약서 내용은 업종에 따라 계약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5.4 발 주

5.4.1 협력업체 등록이 완료되고 계약이 성립되면 구매 업무 규정에 의해 발주한다.

5.5 SAMPLE 승인

5.5.1 외주부서장은 신규부품 또는 신규업체의 기존 SAMPLE 승인시 도면을 기준으로 작

업하게 하며 완성된 SAMPLE은 기존업체와의 작업방법에 대해 비교검토하고 비교

검토내용을 업체 검사성적서에 첨부하여 품질관리부로 검사의뢰 한다

5.5.2 외주 부서장은 당사 품질관리부에서 검사하여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승인한다.

5.5.3 외주부서장은 사입 부품 및 임가공 부품에 한하여 승인품목으로 지정하며 원자재

및 소모품의 구매에 대해서는 SAMPLE 승인을 생략한다.

5.6 협력 업체 사후 관리 평가

5.6.1 외주 부서장은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4/4 분기중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하

여 품질 부서장과 함께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단. 2/4 분기 이후 등록 업체는

당년도 실태 조사는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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