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AC 220V,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LED모듈 및LED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LED가로등기구와LED보안등기구(이하‘LED등기구’라 한다)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3701도로조명 기준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3등기구-제2-3부 가로등기구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000-3-2전기자기적합성(EMC)-제3부:한계값-제2절:고조파 전류의 한계값
입력전류 상당16A이하)
KS C IEC 61347-2-13램프 구동장치 제2-13부: LED모듈용DC/AC전원 전자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547조명기기–전자파내성
KS C IEC 62031일반 조명용LED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2384 LED모듈용DC/AC전원 제어장치-성능 요구사항
KS C CISPR 15전기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
값 국토해양부 도로교통관리법,제2편 조명시설
3.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KS C IEC 60598-2-3, KS C IEC 62031의3.용어와 정의를 따른다.
LED가로등기구(LED road luminaires)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지상8m이상 높이에 설치하여 도로 및 도로주변을 조사할 수 있는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LED safety luminaires)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상8m이내 높이에 설치하는LED등기구
LED등기구(LED luminair)
하나 이상의LED모듈에서 나오는 빛을 퍼뜨리고 이를 지지 및 고정,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 및LED모듈 혹은LED램프와 전원장치 및 전원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부속회로를 포함하는 기기
LED모듈(LED module)
하나 이상의LED와 전기적,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컨버터는 제외
4.종류(형식)
LED등기구의 종류는 정격전력 및 용도에 따라[표1]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종류
정격 전력[W]
70이하
70초과150이하
150초과250이하
용도
LED보안등기구
LED가로등기구
5.안전 요구사항
표시사항
제품 표시사항
다음의 정보를LED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2)정격전압(V)
(3)정격전류(A)
(4)정격전력(W)
(5)정격주파수(Hz)
(6)제조년월
(7)정격광속(lm)
(8)색온도(K)
(9)정격 수명시간
(10)역률
(11)광효율(lm/W)
(12)승인번호
(13)접지기호()
(14) IP등급
(15) ta, tc기준값(ta값은LED등기구 라벨, tc값은 관련 부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16)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7) LED등기구는[표2]에 따른 종류별 구분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8) A/S연락처
(19)원산지
종류
구분
구분기호
LED가로등기구
설치높이
Rd8, Rd10, Rd12
차선
1, 2, 3, 4
도로조명등급
M1, M2, M3, M4, M5
노면등급
R1, R2, R3, R4
등기구배열
O, B, S
LED보안등기구
설치높이
S4, S5, S6
도로종류
H, B
통행밀도
D0, D1
<비고>①종류 구분 중Rd는 가로등, S는 보안등을 의미하며,숫자는 설치높이(m)를 나타낸다.
②도로조명등급은KS A 3701 [부표1]에 따른다.
③노면등급은KS A 3701부속서D [부표3-1]에 따른다.
④도로종류H(House)는 주택지역, B(Business)는 상업지역을 나타낸다.
⑤등기구배열O(one side)는 한쪽, B(both sides)는 마주보기, S(staggered layout)지그재그를 나타낸다.
⑥통행밀도D(Density)의D0는 통행이 빈번한 지역, D1은 통행이 빈번치 않은 지역을
나타낸다.
⑦표시(예) Rd8-2-M2-R1-O : LED가로등기구설치높이가8m, 2차선도로 적용,교통량이 많거나 도로 선형이 복잡한 경우,콘크리트 도로 표면,등기구배열 한쪽배열을 의미 S4-H-D0 : LED보안등기구 설치높이가4m,주택지역,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의미
⑧구분 기호는 모두 표시하나 도로조명등급,노면등급,도로종류 및 통행밀도는 최고
치만 표시한다.
5.1.2포장 표시사항
다음 사항을 추가로 사용설명서 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표시한다.
(1)조절장치를 포함한 무게(kg)
(2)등기구 면적(m2)
5.1.3사용상의 주의사항
LED등기구를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포장박스 또는 사용 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놓아야 한다.
표시의 내구성과 식별의 용이성
표시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적합성 여부는 물에 적신 천 조각으로15초 동안 가볍게 문질러 보고 말린 다음 석유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으로15초 동안 더 문질러 보고 판정한다.시험 후 표시된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표시 라벨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비고>사용된 석유 알코올은 부피로 최대0.1%의 향료를 포함하고 큐리-부탄올29%, 65℃
정도의 초기 끓는점, 69℃정도의 건조 온도 및 약0.68g/cm3의 밀도를 가진 핵산 용매
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구 조
KS C IEC 60598-2-3의3.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LED등기구는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했을 때IP65이상이어야 한다.
스팬 전선에 매다는 등기구는 조임장치를 제공해야 하며,조임 장치에 맞는 전선의 사이즈를 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이 조임 장치는 스팬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 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 전선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등기구 제조자가 명시하는 최대 및 최소사이즈의 스팬 전선에 등기구를 설치하고 육안검사로서 적합성을 판정한다.
주)조임장치와 스팬전선 연결부가 전기분해로 인한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LED등기구 무게에 견뎌야 하며, 42m/s풍속에 상당하는 하중을LED등기구의 단면에 인가할 때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표3] LED등기구 설치 높이에 따른 풍속
높이(m)
8m이하
8m초과15m이하
15m초과
풍속(m/s)
45
52
57
시험 후 육안 검사하였을 때 안전장치가 훼손되거나,부착점에서2cm/m이상 기울어져 영구 변형되거나 부착점을 중심으로 비틀림이 생겨서는 안된다.
<비고>수평면 높이에서 가장 큰 단면을 면적으로 한다.
유리 덮개인 경우 잘게 부수어지는 유리로 만들거나,촘촘한 그물형 보호 장치를 사용하거나,유리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KS C IEC 60598-2-3의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접 지
KS C IEC 60598-2-3의3.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사단자
KS C IEC 60598-1의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사 없는 단자
KS C IEC 60598-1의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외부 및 내부배선
KS C IEC 60598-1의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1의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온도상승
KS C IEC 60598-1의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내습성
KS C IEC 60598-1의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1의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내열성,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1의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기자기 적합성
KS C CISPR 15및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성능 요구사항
일반사항
시험방법은KS C 7658부속서A를 따르며 성능시험은 전원공급장치를 통하여 제조자가 표시한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측정한다.단,독립형 컨버터를 사용하는LED등기구의 경우 컨버터 출력선은 컨버터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점등 특성
LED등기구는-30℃와7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1시간 동안 방치한 후,정격전압의92%와106%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시험은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10%이내이어야 한다.
전류 고조파 함유율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역 률
역률은 다음의 식에 따라 구했을 때0.9이상이어야 한다.
역률=
측정 입력전력
정격전압×측정 입력전류
광학적 특성
초기특성
LED등기구를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색온도,연색성,광효율을 측정한다.적합성은[표4]를 만족하여야 한다.
항목
성능 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9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90%이상
연색성
60이상
구 분(K)
색온도(K)
LED등기구 효율(lm/W)
6 500
6 530± 510
75
5 700
5 665± 355
70
5 000
5 028± 283
70
4 500
4 503± 243
70
4 000
3 985± 275
70
3 500
3 465± 245
70
3 000
3 045± 175
65
2 700
2 725± 145
65
내구성
(1)광속유지율 초기 특성 측정 시간을 포함해여LED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2,000시간(초기특성100시간 에이징 포함)에이징 후 광속을 측정한다.광속유지율은[표4]에 만족하여야 한다.
(2)열 충격 사이클 LED등기구를 미 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10℃에서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50℃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1시간 동안 방치한다.이러한 과정을5회 반복한다.
(3)개폐시험 LED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30초On, 30초Off하는 조작을1회로 하여 실시한다.이러한 과정을LED램프 정격 수명시간의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예:정격 수명이2만 시간인 경우1만 회 실시)
(4)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LED램프는15분간 정상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조명기준
6.8.1 LED가로등기구
LED등기구를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100시간 에이징 한 후 배광시험을 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평균 노면조도 및 조도균제도는[표5]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조명 등급
포장도로 등급별 평균노면조도 Eavg (lx)(최소허용치)
조도균제도(최소허용치)
R1
R2&R3
R4
종합 조도균제도 (UEo)Emin/Eavg
차선축 조도균제도 (UEl)Emin /Emax
M1
20
29
25
0.4
0.7
M2
15
22
19
0.4
0.7
M3
10
14
13
0.4
0.5
M4
8
11
9
0.4
-
M5
5
7
6
0.4
-
설치높이에 따른 조도 계산 영역은[표6]의 차도폭과 배열 간격에 따른다.
설치높이
차도폭
2차선
3차선
4차선
8
한쪽
24
-
-
지그재그
24
24
-
마주보기
-
28
24
10
한쪽
30
-
-
지그재그
30
30
-
마주보기
-
35
30
12
한쪽
42
36
-
지그재그
-
36
36
마주보기
-
42
42
LED보안등기구
배광시험 측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은[표7]에 적합하여야 한다.
야간보행자 교통량
지역
조도(lx)
평균노면조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택 지역
5
상업 지역
20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택 지역
3
상업 지역
10
설치높이에 따른 조도 계산 영역은[표8]의 적용면적을 따른다.
설치높이
가로×세로
4
8× 4
5
12× 6
6
16× 8
<비고> LED보안등기구의 설치높이는 현재 많이 적용되고 있는4m, 5m, 6m의 세 여 적용한
다.
제품의 호칭 방법
제품의 호칭 방법은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용도별,정격전력 별로 한다.
보 기: LED가로등기구145W, 220V, 60HZ
검사로트의 형성
1일 생산량을1 LOT로 하며 제품1개를1단위체로 한다.
검사 항목,검사 방식,검사로트의 합부판정기준
제품검사 성적서 양식에 따른다.최종검사의 제,개정은 품의로서 할 수 있다.또한,별첨1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시료 채치 방법
KS Q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료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검사로트의 처리
1.검사 후 합격된 로트는 창고에 입고한다.
2.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활용한다.
3.별첨2.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6.14검사 검사기록 및 데이터의 활용
통계적 기법 절차서 에 따른다.
7.기록
6.1제품 검사 성적서로 기록관리 한다.
별첨1.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합 부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
단 위 체
로 트
안
전
성
능
표시사항
체크검사
1일 생산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 c=0
수리 폐기 재작업
구조
연먼거리공간거리
접지
나사단자
나사없는단자
외부 및 내부배선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온도상승
내분진 및 내습성
년1회/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절연
절연저항
체크검사
1일생산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 c=0
절연내력
누설전류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외함이 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전기자기접합성(EMC)
년1회/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
품
성
능
점등특성
KS Q ISO 2859-1 로트 마다의 검사에 대한 AQL지표용 샘플링검사
KS Q ISO 2859-1 보통검사1회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n: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KS Q ISO 2859-1 샘플링검사표
폐기
입력전류
입력전력
전류고조파함유율
역률
광 학 적 특 성
초기광속
년1회/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광 속 유 지 율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내 구 성
광 속 유 지 율
년1회/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열 충격 사이클
개폐시험
적합성
평균조도
-시험항목:내분진 및 내습성,전기자기 접합성,광학적특성,내구성,평균조도 시험항목은 년1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받아 관리한다.
별첨2. LED보안등 및 가로등기구 시험 성적서
LED보안등 및 가로등기구 제품검사 성적서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
/
/
품명
LED (□가로/□보안)등 기 구
납품처
규격
로트번호
형식 및 모델번호
검사일자
년월일
수량
검사원
인
검 사 항 목
품 질 수 준
검사방법 및 조건
시 험 결 과
판정
n1
n2
n3
n4
n5
안
전
성
능
표시사항
( CQW-301 ) 5.1항에 적합 할 것
체크검사 n = 2 c = 0
구조
( CQW-301 ) 5.2항에 적합 할 것
연먼거리공간거리
( CQW-301 ) 5.3항에 적합 할 것
접지
( CQW-301 ) 5.4항에 적합 할 것
나사단자
( CQW-301 ) 5.5항에 적합 할 것
나사없는단자
( CQW-301 ) 5.6항에 적합 할 것
외부 및 내부배선
( CQW-301 ) 5.7항에 적합 할 것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 CQW-301 ) 5.8항에 적합 할 것
온도상승
발 광 면
70℃이하
외함
80℃이하
배선
95℃이하
내분진 및 내습성
( CQW-301 ) 5.10항에 적합 할 것
년1회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내습후(48시간)
절연저항
2㏁이상 일 것
체크검사 n = 2 c = 0
절연내력
(1,440)V / 1분간 견딜 것
누설전류
( ) mA이하 일 것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 CQW-301 ) 5.13항에 적합 할 것
년1회 (공인시험)
해 당 없 음
전기자기접합성(EMC)
( CQW-301 ) 5.14항에 적합 할 것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제
품
성
능
점등특성
-30℃와70℃에서 점등 상태로1시간 방치 후92% - 106%에서 점등 될 것
KS A ISO 2859-1 보통검사1회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 n:
입력전류
( )A의90 - 110%이내 일 것
입력전력
( )W의90 - 110%이내 일 것
전류고조파함유율
(CQW-301)℃6.4항 차수별 고주파에 적합 할 것.
역률
0.90이상
광 학 적 특 성
초기광속
100시간 에이징 후 정격광속의95%이상 일 것
년1회 (공인시험
광속유자율
초기광속 측정값의90%이상
색온도
( ) K±( )이내 일 것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연색성
60이상
광효율
( ) lm/w이상 일 것
내 구 성
광속유지율
2 000시간 에이징 후 초기광속 측정값의90%이상일 것.
년1회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열충격사이클
-10℃와70℃에서1시간(5회반복시험)방치후LED램프 는15분간 정상 동작 할 것
개폐시험
정격 수명시강의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30초On,30초Off하여15분간 정상 동작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