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모니터링 측정기기 관리규정

1.      목적

규정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 측정 시험장비의 요구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검사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수립, 이행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교정검사가 필요한 모든 장비 이를 관리하는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검사(CALIBRATION) : 국가표준원 장비와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의 계량, 계측표준 장비 또는 정밀 계측기의 정도 변이를 소정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2    국가표준과의 소급성(TRACEABILITY TO NATIONAL STANDARD) : 국가 표준에 대한 하위급 표준 정밀 계측기 교정 검사의 연계성을 말한다.

3.3    교정 주기(CALIBRATION INTERVAL) : 계량 계측기의 규정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 유효기간으로서 교정일로 부터 차기교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4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 : 계량 계측 분야별 기본 단위, 유도 단위 기타 특수 단위에 대하여 최고 정도를 가진 국가의 현시용 표준 장비를 말한다.

3.5    정확도(ACCURACY) : 참값에서 치우친 정도를 말하며, 치우침이 보다 작은 쪽이 정확도가 좋음을 나타낸다.

3.6    정밀도(PRECISION) : 측정값의 분산 정도를 말하며, 분산 정도가 작은 쪽이 정밀도가 좋음 또는 높음을 말한다.

3.7    표준 장비(STANDARD  INSTRUMENT) : 일반계측장비의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서 표준기와 기준기를 나타낸다.

3.8    현장계측기(WORKING INSTRUMENT) :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작업용계측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부서장

품질부서장은 검사, 조사, 시험 또는 교정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과 제조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검사,  측정및 시험 장비는 교정검사가 실시되고 규정된 요구사항과 적합성을 결정 짓는 충분한 기능을 하기 위해 적절한 형식범위, 정도, 공차를 갖춘 것이 채택되어짐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4.2    담당부서장 

담당부서장은 작업자에 의한 제조 공정의 검증을 위해 검사, 측정, 시험용의 교정검사가 이루어진 장비와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해당 장비가 교정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적합한 검사가 이루어진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교정검사 장비의 등록

담당부서장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정검사 대상장비에 대하여 인증서, 성적서, 거래명세표, 카다로그등을 근거로 교정검사장비이력카드 (QP-760-F01) 작성하고 교정검사장비대장(QP-760-F02) 등록 관리한다.

 

5.2    장비의 교정검사 방법 시기

5.2.1  정기적인 교정검사 방법과 주기에 따라 적절한 환경에서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 항상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교정검사 방법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5.2.2  교정검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인증기관이 없는 경우는 혹은 자체에서 2차표준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외기관 또는 자체에서 교정검사를 실시할 있다. 경우에 교정에 사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기준은 국가 표준 또는 국제표준을 말하며 이러한 표준이 없을 경우 제조업체의 추천사항이나 산업관행에 따른다.

 

 

5.2.3  품질부서장은 매년1 부서의 교정검사장비대장을 취합하여 교정검사계획서(QP-760-F03) 작성하여 이행하며, 차기 교정검사일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2.4  교정검사일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할 있도록 한다.

5.2.5  품질부서장은 장비의 등급별 교정검사 주기 허용오차에 따라 교정검사 결과에 대해 합부를 판정 한다.

5.2.6  교정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가.  정기 교정검사 검사는 교정검사 주기에 따라 사외기간에 의뢰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나.  수시 교정검사 검사는 고객의 요구시, 장비의 이상이나 결함 발견시, 고장수리 실시하며 정기 교정검사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  장비는 사용전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장비 이상이 발견시 재교정검사를 의뢰한다.

5.2.7  교정검사성적서는 품질부서장의 검토와 승인을 득하여 보관한다.

5.2.8  교정검사성적서(QP-760-F04)에는 교정검사기관명, 교정검사일자, 장비명, 장비번호, 측정치, 측정결과,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2.9  교정검사가 완료된 장비는 교정검사 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5.2.10    교정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규정 5.4항에 따른다.

5.2.11    수리 불가품은 폐기한다.

5.2.12    시험 하드웨어와 시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검사,측정 시험설비의 교정세팅을 무효화할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3    교정검사 대상 장비의 식별

5.3.1  ID NO(식별번호) 장비에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ID NO 있는 교정기관의 교정검사 필증 라벨을 장비에 부착한다.

5.3.2  불출전에 교정검사된 모든 계측   시험 장비는 교정검사 만기일을 표시하는 교정검사라벨로 식별하여야 한다.

5.3.3  라벨은 항상 장비에 부착되어야 하며 직접 라벨을 부착할 없다면 장비가 보존되어 있는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5.4    부적합 장비의 관리

5.4.1  부적합한 것으로 식별되는 장비는 부적합품관리규정(QP-830) 따라 조치한다.  부적합장비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교정기간이 만료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나.  요구되는 정밀도가 벗어나거나 사용중 이상이 발생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다.  장비의 부품중 소실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5.4.2  부적합장비가 발생시 품질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품질부서는 부적합품관리규정(QP-830) 따라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장비로 검사 시험한 제품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4.3  교정기간이 만료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는 재교정검사를 받은 사용 가능하다.

5.4.4  계측기 사용부서는 계측기가 수리불가 또는 마모 등으로 이상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품질부서로 통보하며, 폐기로 결정되면 해당 장비는 폐기처리하고 장비의 이력자료는 보관용 자료를 제외하고 삭제한다

 

6.      기록 보관

No

보관부서

보존기간

1

교정검사장비이력카드

담당부서

영구

2

교정검사장비대장

담당부서

2

3

교정검사계획서

품질부서

2

4

교정검사성적서

담당부서

2

 

7.      관련사내표준

7.1    부적합품관리규정(QP-830)

 

8.      첨부 서식

8.1    교정검사장비이력카드(QP-760-F01)

8.2    교정검사장비대장(QP-760-F02)

8.3    교정검사계획서(QP-760-F03)

8.4    교정검사성적서(QP-760-F04)

 

 

'기타 사무자동화 > 【 장 비 관 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비점검표  (0) 2013.09.06
제조설비 점검일지  (0) 2013.08.20
제조설비점검기록표  (0) 2013.08.02
검사설비 관리대장  (2) 2013.07.30
설비점검표 2  (0) 2013.07.12
728x90

검사설비 관리대장

설비번호

제 작 사

구 입 처

설 비 명

기기번호

구입금액

규격/형식

구입일자

비 고

사 진

부 품 명 세

No.

품 명

규 격

비 고

이 력 현 황

일 자

내 용

금 액

확인

일 자

내 용

금 액

확인

양식 709-1(0)

(주)강하넷 (www.kangha.net)

A4(210×297)㎜

이 력 현 황

일 자

내 용

금 액

확인

일 자

내 용

금 액

확인

양식 708-1(0)

(주)강하넷 (www.kangha.net)

A4(210×297)㎜

 

728x90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1.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신규 도입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검사측정 및 시험설비(이하 검사설비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함으로써 검사설비의 신뢰도(정밀도, 정확도)를 항상 유지하여 품 질/환경을 향상,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되는 검사설비 및 신규구입, 제작, 임차되는 모든 검사설비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검사설비란 제품생산 및 품질/환경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도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검사 측정/계량 및 시험설비를 말한다.

3.2 검교정

검정과 교정검사를 수행하는 것.

3.3 검정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였을 때 해당 종류에 따라 구조와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 받는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관리한다.

3.4 교정검사

교정 유효기간에 따라서 계량계측기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표준기기와 비교검사, 보정 및 교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5 기준기

기준기란 일반검사설비의 교정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정밀급 검사설비를 말한다.

3.6 정밀도, 정확도

정밀도란 지시값의 산포를 말하며 지시값이 적을수록 정밀도가 좋은 것이며, 정확도는 참값 에 대한 치우침을 말하며 그 값이 클수록 정확도가 결여된다는 것이다.

4. 책임과 권한

4.1 연구개발실장

(1) 검사설비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2) 설비보존에 관한 계획 및 기록의 보관 관리

(3) 제반 검사설비의 정기 검교정 계획 승인 및 실행

(4) 설비보수, 수리 교환 및 상신

(5) 설비에 대한 제 표준안의 검토와 개선안의 입안

(6) 기타설비 보존에 필요한 사항

5. 절 차

5.1 구 입

연구개발실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 카다로그나, 시방서, 견적서 등의 관계자료를 첨부 구 매업무절차서(QP-4061)에 따라 구매의뢰를 한다.

(1) 신규 검사설비를 요할 때

(2) 외부공인기관 검교정 결과 사용불능으로 판명될 경우

(3) 기존 설비가 노후되어 정밀․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을때

(4) 검사설비의 능력이나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지연을 초래할때

5.2 검사설비 관리대장의 작성

(1) 검사설비가 신규 구입 또는 제작되면 연구개발실장은 즉시 설비번호를 부여하고 설비사항 등을 기록한 검사설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설비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설비구분

0 0 - 0 0 - 0 0

'기타 사무자동화 > 【 장 비 관 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사설비 관리대장  (2) 2013.07.30
설비점검표 2  (0) 2013.07.12
기계설비카드  (0) 2013.06.28
검사설비 보유현황  (0) 2013.06.08
설비.계측기이력카드  (0) 2013.05.2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