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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정 작업지침서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혼합작업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사용설비

설 비 명

규 격

콘 크 리 트 믹 서

콘 크 리 트 홉 퍼

120㎥/hr 1배치 : 2.0 ㎥

3. 작업순서, 방법 및 조건

3.1. 준비작업

순 서

작 업 방 법

조 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B/P 제어반의 파워 키를 “ON"시킨다.

에어 컴프레셔를 가동 시킨다.

시스템의 MAN을 AUTO로 전환한다.

모니터 및 CC TV의 전원을 켠다.

품질관리팀로 부터 배합설계의 지시를 받는다.

S, NO Key를 켠다.

규격별 각 원재료량을 입력시킨다.

데이타 화면의 F1~F10까지 필요한 치수를 입력시키고 기사명, 차량번호, 현장명을 입력시킨다.

믹서 모터의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각 재료의 스위치를 자동 축에 놓고 불 필요한 스위치는 수동으로 놓는다.

품질관리팀로 부터 모래 수분의 보정치를 입수하여 세팅 시킨다.

작업용 화면의 MIXER CAPA CITY를 2.0㎥이하로 놓는다.

작업용 화면의 모드 란을 “ON"으로 한다.

믹서를 공회전 시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 동력전압 : AC220±20V

2. COMPRESSOR

압력 : 7~10㎏f/㎠

3.2. 본 작업

순 서

작 업 방 법

조 건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혼합시간을 설정한다.

자동 계량 버턴을 누른다.

자동 계량의 완료를 확인한다.

믹서 방출 게이트 스위치를 OUT로 전환한다.

믹서 가동 스위치를 누른다.

자동 방출 및 믹싱

적재 준비 완료후 차량 위치 확인

믹서 방출 게이트를 열어 홉퍼에 적재한다.

홉퍼 게이트를 열어 레미콘 트럭에 적재한다.

레미콘의 용량 및 슬럼프를 CC TV를 통하여 확인하고 프린터 용지와 비교 확인한다.

게이트 밸브를 충분히 열여준다.

게이트 밸브를 닫는다.

출발 신호벨이 울린다.

1. 믹서용량 : 0.1~2.0㎥

2. 혼합시 전류계

슬럼프 8cm : 80㎏f/㎠

슬럼프 12cm: 70㎏f/㎠

4. 공정관리

관 리 항 목

관 리 기 준

관 리 주 기

관 리 방 법

혼 합 시 간

슬럼프 혼합시간

8cm 미만 30±5

8cm 이상 25±5

슬럼프별

월 2 회

계량된 전 재료의 방출완료후 세팅 타이머에 의한 혼합시간의 체크

혼 합 량

배합설계 기준 ±2%

기분 배합표에 준한 계량여부 및 입력 볼륨과의 일치 여부 확인

혼 합 성 능

1. 콘크리트 중의 몰탈 단위용적 0.8%이하 중량차

2.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 5%이하 의 차

월 1 회

1. 믹서에 방출된 콘크리트 에서 시료를 채취 규정 된 시험방법으로 시험

2. 혼합성능이 좋지 않을 시 라이닝 교체등 대책 강구

5. 작업시 주의 사항

5.1. 전류계 작동시 과부하 유무를 확인한다.

5.2. 작업중 불안정한 동작 및 무리한 작업은 금한다.

5.3. 1배치 용량을 최대 2.0㎥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한다.

5.4. 죠깅 보턴에 주의하고 미 계량과 과 계량시 죠깅 스타트와 죠깅 온 타임, 죠깅 오프 타임을 조정후 세팅 시킨다.

5.5. 리시크 탱크의 압력계의 압력(5~8㎏f/㎠)를 확인한다.

5.6. 수시로 혼화제 교반기를 가동시켜 혼화제가 침전되는 것을 방지한다.

6. 이상시 처리

6.1. 설비 이상시

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생산을 중단하고 자체 수리 가능한 것은 자체 보수처리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팀장에게 보고하여 신속 조처한다.

6.2. 품질 이상시

품질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팀장과 품질관리팀에 연락 그 원인을 규명 조처후 작업에 들어간다.

7. 인수 인계 사항

7.1. 작업내용(수량, 규격등)

7.2. 설비의 가동상태

7.3. 작업지시의 내용

7.4. 작업의 진행결과

7.5. 치공구 및 계측기

7.6. 기 타

믹서 혼합성능 공정관리 일지

 

담 당

계 장

팀 장

(1) 규 격

(5) 믹 서 용 량

(2) 시 험 일 자

(6) 혼 합 량

(3) 시 험 자

(7) 혼 합 시 간

기 준 치 : ~ 초

(4) B / P No

측 정 치 : ~ 초

시 험 내 용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 몰탈과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의 차 시험

항 목

믹서안 콘크리트의 처음 또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처음 부분에서 채취한 시료의 시험치

믹서안 콘크리트 마지막 또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마지막 부분에서 채취한 시료의 시험치

중 량 ㎏)

용 적(ℓ)

중 량 ㎏)

용 적(ℓ)

① 공기량 시험에 사용된 용기의 용적 (V)

② 콘크리트 공기량 (%)

%

%

③ 공기량(%)×V÷100=공기용적 (A)

④ 콘크리트 중량(C)과 공기량 제외한 용적

⑤ 5mm체 잔류 골재 중량(B) 및 용적

⑥ 콘크리트 중 몰탈 중량 및 용적

⑦ 콘크리트 중 몰탈 단위용적 중량 (M)

⑧ 콘크리트 중 단위 굵은 골재량 (G)

⑨ 굵은 골재의 표건상태 비중

⑩ 몰탈 단위용적 중량의 차 (%)

(M1-M2) / (M1+M2) × 100 = %

⑪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G1-G2) / (G1+G2) × 100 = %

합 / 부 판 정

비 고

 

1. 시험방법 KSF 2455에 따름

2. 몰탈 단위용적 중량차의 기준치 : % 이하

3. 단위 굵은 골재량 차의 기준치 :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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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부적합

1

선택 층의 재료는 적절한가?

1) 선택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선택층에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 함유량이 3%이하이어야 하며, No.200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1.5% 이하 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재료는 적절한가?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하며,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평탄성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한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KSF 2312 D-2 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를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 정규자를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c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 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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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3

노견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공 사감독이 지정한 재료를 사용하는가?.

4

프라임 코오트의 재료는 적당한가?

1) 프라임 코오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커트백(Cut-back) 아스팔트(MC-1)이어야 하며AASHTO M82-75(중속경화형커트백 아스팔트)규격에맞는 것이어야 한다. MC-1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구아스팔트협회 규격(1973년)과 동일한 역청재료이어야 한 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재료는 적절한가?

1) 골재는 석산재료, 호박돌, 자갈, 및 모래등을 부순 것이어야하며 깨끗하고 견고하여 내구적인 것으로서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을 함유하지 말아야 하고, 연질 또는파열된 조각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골재에는점토덩어리 식물성물질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않되고 아래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기존도로 포장부위에 레벨링층 또는 표층을 시공하기 전에 기존포장의 균열부를 조사하여 패칭계획을 수립한 후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패칭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택 코오트에 사용될 역청재료는 RSC-4또는 공사감독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유제이어야 하며 KSM2203규정에 맞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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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재의 살포량은 40ℓ/a로 하되 시공전에 상기 살포량으 로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현장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필요에 따라 살포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스팔 트는 아주 가볍게 살포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택 코오트 를 살포한 곳에 가급적 차량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재료는 적절한가?

1)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아스콘)로서 침입도가 85~100급(25℃에서)인KSM2252(아스팔트 시멘트)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조골재는 8번체에 남는 쇄석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부순자갈은 75㎜(3″)체에 중량비로 90% 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1차 쇄석기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체가름을 하여 세립제를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의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혀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 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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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입도로 체가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4번체에 남은 조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25%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 길이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하며,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폭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로스엔젤레스시험 마모율 : 35%이하(KSF 2508)

안정성 시험 감량 : 12%이하(KSF 2507)

비 중 :2.5이상(KSF 2507)

흡수량(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 : 3.0%이하(KSF2503)

3) 세골재는 8번체를 통과하는 전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는 조골재에 대 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 또는 부순자 갈을 다시 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세골재는 깨끗하고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세립토, 먼지, 기타 유 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 는 토질소성지수시험법(KSF 2304)으로 시험하여 비소성 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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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8번체에 남은 세골재는 8%이상의 천연모래를 함유할 수 없 으며 골재안정성시험(KSF 2507)에 의한 중량비 감량은 12%를 초과할 수는 없다.

7

시험은 행하여지고 있는가?

1) 도급자는 재료사용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재료의 시험성과표를 제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의문점이 있는 재료에 대한 공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공사감독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재료의 사용을 승인한다. 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는 공사감독의 수시로임의 채취하도록 하며 재료의 적부 결정은 이렇게채취된 시료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정하여 진다.

2) 역청재료의 시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감독은 시공기간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험에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를 드럼포장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임의의 시료 채취가 편리하도록 도착 및 제조일 순으로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도착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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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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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시공이 시행되어 지고 있는가?

1) 도급자는 모든 재료를 야적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재료의 분리현장이나 불순물의 혼합을 방지하여야하고 재료의 품질 및 규격에 따라 3종 이상으로 분리 야 적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야적장의 계획도를 작성하여 공 사감독에게 제출하여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 으로부터 이러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재료는 시 방서의 2.2항 “재료”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는 조항에 대한 도급자의 의무를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도급자는 공사시공 이전에 전압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이 시험에는 자동추진식의 타이어 로울러(자동 15톤 이상)와 진동로울러(5톤 35마력) 또는 공사감독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다른 전압회수 및 함수량으로 전압된 층에 대하여 3회 이상의 밀도시험(KSF-2311)을 시행한다. 상술한 시험이 끝난후 공사감독은 최대의 현장밀도를 얻을 수 있는 전압장비의 구성및 전압방법을 승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으로 시방서 규정에 맞도록 각 층을 전압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도급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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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조기층공, 동상방지층 및 노견공의 시공은?

1) 보조기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노상표면의 불순물, 수분 및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완성된노상의 전압밀도, 평탄성 및 균일성을 검사하여야 하며시방서 노상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의 지시대로 도급자가 자기부담으로 시정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비축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비축과정에서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배합 혼합하여야한다. 공사감독이 승인한 야적재료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포설할 수 있다. 공사감독이 공사감독의 승인을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이 야적된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히현상을 일으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노견공에사용된 재료는 특별규정 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기 이전에 완공하여야 한 다. 보조기층 재료는 전압이 끝난 후 포설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또한 15cm이하가 되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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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기층 수정 KSF-1312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하며 밀도시험은 각 포설층마다 시공하여야 한다. 전업작업중 포설재료의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단면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계획고에서 2cm이상 얕은 곳이있어서는 안된다.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평행이 되게3cm의 직선자를 놓아 측정하여 2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후속 측정은 기측정 부분을 반씩 겹쳐가며시행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는 소정의 두께와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10%이사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부족분을 보충 또는 과다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결함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급자는 자기부담으로 공사감독의 지시대로 시정 보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살포에는 동력식 압축살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살포기는 규정된 온도내에서 균일한 양으로 살포할 수 있어야 하고 1분당 주행거리를 미터로 기록하는

회전속도계 및 노즐(Nozzle)을 통하여 배출되는 1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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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재료를 리터(Litter)로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계기를부착한 펌프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의 시공은?

1) 아스팔크 혼합재 포설에 사용하는 퍼니셔는 자동추진식으로서 정확하게 소정의 선형, 종단 및 횡단에 맞도록 혼합재를 포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호피, 포설스크류(Distributing Screws), 조정식 스크리드(Screed) 및 탬퍼(Temper)를 구비하여야 하며, 혼합재를 평탄한 홈이 가지 않게 포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혼합재의 공급량에 맞추어서 주행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기층 및 아스팔트표층은 지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일기에서만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재료는 표면이 동결되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있을 때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지층표면의 온도가 2℃이상일 때에만 포설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중 비가 오면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우천, 적설등의 기상예보는 도급자가 미리 예상하여 포장포설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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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스팔트의 구입은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여야 하며, 포설현장 까지의 운반은 공사감독이 승인한 바닥이 수밀성이고 깨끗할뿐 아니라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충분한 조명장치 및 5.9.2항 규정의 조건을 갖추지 않는한 혼합물의 운반은 포설 및 전압을 일중에 끝마칠 수 있는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차량으로 운반하는 혼합물은 오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운반중의 온도저하를 위하여 두꺼운 방수직 포로 덮어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이전에 프라임 코오트를 시공할 보조기층에 손상된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먼지 및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오트가충분히 양생되기 이전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공사감독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호퍼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 온도보다 20℃이상 낮을 때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피니셔는 종,횡 및 평면에 잘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전압두께를 확보하고 혼합물의 평방미터당 소정 중량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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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장기간 중단하면 포설 및 전압에 적합한 아스팔트 최적접착온도 이하로 냉각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접압밀도가 나빠진다. 그러므로 아스콘 구입운반량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해야 하며 연속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은 주의깊게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충분한 재료가 호퍼에 차 있도록하기 위하여서는 스크류 깊이의 2/3이상차 있도록 공급이 연속되어야 한다. 스크류 주위로 이동되는 혼합물의 량은 가급적 변동이 없어야 하며, 호퍼의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의 운반속도는 포설층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스크리트는 출발할 때또는 필요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의 특별지시가 없는한 편구배가 있는 아스팔트기층 및 표층은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쪽에서 얕은 쪽으로 진행한다. 적정수의 스쿠프맨(Scoopmen) 및 레이크맨 (Rakemen)을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안전한 곳을시정하여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의 분리가 생길 때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당해 부분을 수리하여야 한다. 기계에 의한 시공이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며 이때 혼합물에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기포설한 포장과의 접촉면에는 공사감독이 승인한 역청재료 택 코오트를시공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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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부적합

5) 각층은 규정된 종류와 중량의 로울러로 충분히 균일하게전압하여야하며 로울러로서 전압이 불가능한 곳은 가열한 수동탬퍼로 다진다. 전압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그 편성, 작업개시기 및 전압회수등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전압작업은 혼합물을 포설한 후 즉시 마카담 로울러 또는 타이어로울러에 의한 초기전압이 끝나면공사감독의 입회하에 횡단면의 양호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있으면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시정하여야 한다.전압조건중 로울러의 바퀴는 혼합물이 묻지 않도록 물기를 가져야 한다. 로울러는 일정한 느린속도로 가동하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로울러는 진행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꿈으로서 포설된 혼합물에 이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포설면 위에서 해야하며 만일 포설재에 이동이 생기면 다시 전압하기 전에 생긴 부분을 칼퀴로 전압전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전압이 끝난 후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그 위에 로울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

조치사항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포 장 공 사

Rev NO

0

Date

Page

LOCATION : RFF.DWG.NO : SUB-CON :

NO

점 검 사 항

점 검결 과

적합

부적합

전압은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시험에서 얻은 밀도의최소한 96%의 밀도가 될 때 까지를 지속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끝난 후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상온으로될 때까지 교통소통을 시켜서는 안된다.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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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에서 콘크리트시료를 만드는 방법 지침서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각종 시험을 하기위한 콘크리트 시료를 시험실에서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의 준비

2.1. 재료는 비비기 전에 20±3℃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시멘트는 방습 용기에 밀폐해 둔다.

(비고) 시멘트가 덩어리졌을 염려가 있을 때는 1.2㎜망체로 쳐낸다.

2.3. 골재는 입도가 배치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한다. 골재가 분리할 염려가 있을 때는, 각각 2종 또는 그 이상의 입자군으로 체가름을 하여 준비한다. 굵은골재와 잔골재 또는 체가름한 입자군은 각각 균등한 함수 상태로 조정하여 준비한다.

3. 재료의 계량

3.1. 각 재료는 무게로 각각 계량한다. 다만, 물과 액상의 혼화제는 용량으로 계량해도 좋다.

3.2. 계량은 1회의 계량분의 0.5% 까지 읽을 수 있는 눈금으로 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하여야 한다.

3.3. 계량한 골재는 비빌 때까지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비비기

4.1. 콘크리트 비비기는 온도 20±3℃, 습도 60%이상이 유지된 시험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콘크리트는 믹서로 비비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AE콘크리트, 슬럼프 10㎝정도 이하의 콘크리트 및 20ℓ정도 이상의 콘크리트는 반드시 믹서로 비벼야한다.

4.3. 콘크리트의 1회분의 비빔량을 시험에 필요한 양보다 5ℓ 이상 많게 하며, 믹서로 비비는 경우는 믹서의 공칭용양의 1/2 이상으로서 공칭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한다.

4.4. 믹서를 사용하여 비비는 경우는, 비비는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의 소량의 콘크리트를 미리 비벼서 믹서 내부에 모르터가 부착한 상태로 둔다. 각 재료는 될수 있는대로 콘크리트가 믹서에 부착하지 않도록, 또한 신속히 균일하게 되도록 하고 재료 투입순서에 따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비빈 콘크리트는 비빔판에 받아서 흙손 또는 콘크리트용 삽으로 균일하게 될 때까지 다시 비빈다.

(주) 비비기 시간은 믹서의 용량, 형식, 콘크리트의 배합등에 의하여 다르나, 일반적으로 가경식 경우 3분 이상, 강제식 믹서의 경우 2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4.5. 삽 비비기는 비빔판 위에서 콘크리트용 삽으로 한다. 우선 시멘트와 잔골재를 균일하게 될 때까지 비빈 후, 다시 굵은골재 및 나머지 물을 가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4.6. 4.4. 및 4.5.에 사용하는 비빔판은 수밀성이 있어야 하며, 미리 비비는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의 모르터가 부착한 상태로 하든가 또는 젖은 걸레로 적셔 둔다.

5. 보 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중에서 필요한 것을 기재한다.

5.1. 시험의 목적

5.2. 배치 번호

5.3. 시료 제조 일시

5.4. 시험실의 온도 및 습도

5.5. 사용한 각 재료의 명칭, 종류, 제조회사명 또는 산지

5.6. 사용한 각 재료의 온도

5.7. 골재의 최대치수, 입도, 비중, 흡수량 및 함수량

5.8. 콘크리트의 배합

5.9. 믹서의 종류, 용량, 콘크리트의 1회 비빔량 및 비빔 시간

5.10. 재료의 투입 순서

5.11. 콘크리트의 온도

5.12.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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