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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는 고객이 제공하는 지급품에 대하여 검토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고객지급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공급제품 제조에 사용되도록 또는 관련활동을 위해 제공된 고객지급품의 TEST, 보관    보존의 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3.          용어의 정의

 

3.1             SAMPLE

고객이 보내오는 설계 검토용 자재

 

3.2             TEST MATERIAL

제품 출고전 TEST 위해 제공되는 자재

 

3.3             사급품

고객이 구매하여 당사로 지급하는 물품으로 완제품의 일부가 된다.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장

절차의 수립 운영에 대한 책임 고객지급품의 적절한 입고책임

 

4.2             자재관리부서장

TEST MATERIAL SAMPLE 등에 대한 통관

 

4.3             기술부서장

SAMPLE, TEST자재, 사급품의 보관관리

 

4.4             품질관리부서장

TEST MATERIAL검증

 

 

5.          업무 절차

            

5.1             고객지급품 요청

영업부는 장비 제작에 필요한 고객지급품이 약속된 일자에 들어올 있도록 고객에게 요청하고, 확인한다.

 

5.2             고객지급품 인수와 인계

5.2.1       TEST MATERIAL

1)      기술부는 영업부로부터 전달받은 자재들을 확인 검증 보관한다.

2)   영업부에서 품질관리부로 반출증 사본 (해외일 경우 선적사항 메시지) TEST MATERIAL 검증표 사본을 인계하고 품질관리부는 검증이 끝난 자재를 보관하고 기술부에서 요청을 하면 보관중인 자재를 인계한다.

5.2.2       사급품

사급품 (: LASER HEAD) 사급품이 당사에 도착되면 기술부에서 인수하고, 고객회사에서 수령해야 경우 영업부에서 방문인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타부서에서 수령할 있다.

 

5.3             고객지급품 검증

 

5.3.1       TEST MATERIAL

1)     품질관리부는 TEST MATERIAL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TEST MATERIAL 검증표에 검증결과를 기록하며 이상이 있을시 영업부로 통보한다.

2)     기술부는 상기 품목들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이상이 있을시 영업부로 통보하되 필요시 직접고객과 연락을 취할 있다.

5.3.2       사급품

기술부에서 해당품목의 상태 또는 조건등이 맞는지 사급품 확인표를 작성하고 이상이 있을시 영업부 또는 해당부서로 통보하되 필요시 직접고객과 연락을 취할 있다.

 

5.4             고객지급품 보관 관리

기술부에서 보관.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제작 TEST 사용하고 해당장비 납품시 장비와 함께 출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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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규정은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제공된 고객 재산의 검증, 보관 및 유지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고객으로부터 제품생산 및 관련활동을 위해 제공된 모든 고객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 재산

고객이 필요에 의해 제품설치 및 관련활동을 위해 제공된 모든 지급품.

ex) 자재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담당

4.1.1 고객 재산의 인수 및 인계

4.2.2 부적합자재에대해 고객과 협의처리

4.2 현장 소장

4.2.1 고객 재산에 대한 작업전 외관상태 확인

4.2.2 고객 재산의 분실 및 손상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부서 통보

4.2.3 고객 재산의 보관 및 유지관리

4.2.4 고객 재산에 대하여 사용한 용도 기록

5. 업무절차

5.1 입고 및 식별

5.1.1 영업담당은 고객으로부터 고객재산을 수령하여 현장소장에게 인도한다.

5.1.2 현장소장은 인수한자재를 검증하여 설치 사용한다

5.1.3 현장소장은 부적합자재 발견시 식별 및 추적성 규정(QP-06)에 따라

식별처리한다,

5.2 보 관

5.2.1 현장소장은 고객재산의 분실 및 도난을 방지하고, 온/습도 및 노화 등으로

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5.2.2 분실 및 손상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않는 모든 고객재산은 기록하며, 고객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2.3 고객의 요구시 현장소장은 고객재산의 재고현황을 통보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 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유기간

1

고 객 재 산

관 리 대 장

QP-07-1

총괄지원부

1년

7. 관련규정

7.1 영업업무규정(QP-04)

7.2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QP-08)

7.3 부적합제품 관리규정(QP-11)

7.4 품질기록관리규정(QP-02)

고객 재산 관리규정

문서 번호

QP-07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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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급품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주)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의 고객 지급품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적

고객에게 공급받아 제품 생산에 사용되도록 또는 관련 활동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고객 지급품의 확인 및 보관관리로 규정된 품질 수준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 지급품

계약 요건에 따라 해당 제품 생산에 사용되도록 당사에 지급되는 고객이 지급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고객 지급품의 관리는 생산 부서장이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이 있다.

4.1 영업부서장

부적합 고객지급품 처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Q.A 부서장

고객 지급품의 검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자재팀장

고객 지급품 확인 및 식별표시, 보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팀장

생산 LINE 보관 자재 및 공정중 부적합품 처리 및 기록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영업팀장

부적합 고객지급품 처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고객 지급품에 관한 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요령에 따른다.

5.1 고객 지급품의 입고

자재팀장은 고객 지급품이 회사에 입고된 경우 P/L과 고객 지급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입 검사가 요구되는 품목은 Q.A부에 수입검사를 의뢰하고 검증 완료후에 품목별로 자재 부서에 적절한 식별 표시를 하여 보관한다.

5.2 고객 지급품의 검증

5.2.1 Q.A 부서장은 고객 지급품이 계약요건이나 규격에 충족되는지를 검사를 실시하 여 적합한 고객 지급품만이 제조공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5.2.2 검사 결과 고객 지급품이 부족하거나 분실, 손상 또는 부적합한 상태인 경우는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조치에 따른다.

5.3 고객 지급품의 보관 관리

자재팀장은 검사 결과 합격된 고객 지급품은 “취급, 보관 및 인도 절차서”에 따라 처 리 한다.

5.4 부적합 지급품

5.4.1 수입검사 또는 공정중 고객 지급품에 대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고 영업부서장 및 영업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 다.

5.4.2 생산팀장은 자재의 보관 및 공정중 발생한 손실 또는 유실에 의하여 부적합품 이 발견되면 “부적합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는 “생산일보”에 기 록하고 영업부서장 및 영업팀장에게 통보한다.

6. 관련문서

6.1 검사 및 시험 절차서(NSP-1001)

6.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NSP-1301)

6.3 취급, 보관 및 인도 절차서(NSP-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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