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1. 일반사항
지중선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의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가. 보호구: 안전모, 절연안전화,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절연 고무장갑, 자급식 호흡기구, 방진마스크 등
나. 방 호 구 : 격리판, 방화막 비닐시트, 절연고무판 등
다. 표지용구:안전 칸막이 또는 구획로프, 출입 및 접근금지표시찰, 황색주의등, 전광표시판, 유도등
라. 조작용구 : 외함도어핸들, 조작봉, 절연스틱, 토크렌치, 스패너 등
마. 검출용구 : 고압(용량성)검전기, 가스탐지기, 매설물탐지기, 상확인기
바. 접지엘보 등 접지에 필요한 용구
2. 맨홀 및 전력구(공동구)
가. 작업준비
1) 작업차는 맨홀 또는 전력구 출입구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쪽에 주차해야 한다.
2) 맨홀을 개방하는 경우 교통안전장치(라바콘, 칸막이, 경광등, 유도등, 교통안전표지 등)를 설치한다.
나. 작업전 조치
1) 맨홀 및 전력구내 작업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작업 착수전 위험한 조건 (불에 타거나 단선된 케이블의 유무, 사다리 결함 등)
을 조사해야 하며 만일 케이블이 손상되었거나 접속부분이 부풀어 있으면 작업하
기 전에 송전을 중단해야 한다. 단, 부하 조건상 케이블 송전을 중단하지 못할 경
우에는 적절한 방호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3) 작업자가 맨홀에서 작업할 때에는 자급식 호흡기구가 들어있는 캐리백을 착용하여야 하며, 지상감시자는 긴급지원을 위하여 입구 부근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소화기, 구명밧줄, 무전기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4) 맨홀 또는 전력구에서 작업자가 충전부 가까이 근접할 때는 방호구(고무커버 등)를 설치하여 돌발적인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자재 및 공구들을 맨홀 또는 전력구 안으로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비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전에 결함여부를 확인한다.
6) 맨홀의 배수 및 청소
① 맨홀의 배수를 할 때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취수 호스는 금속성이
아닌 것을 사용하여 물받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침적물 및 진흙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휴전시켜야 하며 상부로부터 천천히 제거
해 내려가야 한다.
③ 자재 및 공구는 혹이 달린 심부름 바를 사용하여 매달아 올리거나 내려야 하
며 이때 맨홀내 작업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작은 공구나 자재는 공구주머니에
넣어 올리고 내려야 하며 가열한 물건일 때는 특히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
다.
다. 맨홀(저압접속함) 뚜껑 열기와 표지
1) 작업원이 맨홀이나 전력구 또는 유사한 구조물에 들어갈 때는 입구의 보호조치 유무에 불구하고 반드시 외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맨홀 또는 전력구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스용기 및 가솔린 연료 등 유해가스를 방출하는 기기 등 위험물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며 흡연 및 난방도 금지한다.
3) 맨홀 또는 전력구를 개방할 때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작업장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맨홀뚜껑 주위 얼음을 녹이기 위한 불꽃사용은 금지한다.(맨홀 속의 폭발성 가스가 점화될 우려가 있음)
5) 맨홀 뚜껑의 개폐와 운반 취급시에는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뚜껑이 열린 맨홀 또는 전력구에는 작업용 칸막이 및 공사중 표지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맨홀점검 후 뚜껑을 닫을시 차량 등에 의하여 맨홀뚜껑이 이탈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닫아야 한다.
8) 저압접속함 작업시는 뚜껑을 열기 전 누설전류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설전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맨홀 내 환기
1) 맨홀 내 작업은 맨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맨홀뚜껑을 2개소 이상 개방하고 강제환풍을 해야 한다. 작업중에도 환기는 계속하는 것이 좋다.
2) 맨홀 내 또는 환기가 안된 전력구에서 불꽃 또는 솔벤트를 사용하거나 용접할 경우는 강제적으로 환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3) 불꽃이 사용되거나 연기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맨홀내의 대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환기해야 한다.
마. 맨홀 및 전력구 출입
1) 맨홀의 출입구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출입구는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상에 있어서는 포장도로 바깥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전력구 등의 출입문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깊이가 1.2m 이상되는 맨홀 또는 전력구를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이나 행가를 밟고 출입해서는 안된다. 윈치트럭을 이용하여 맨홀이나 지하구로 사람을 내리고 올려서는 안된다.
5)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또는 선로검사 시에는 분진의 흡입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착용 및 주기적인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바. 가스 검출
맨홀뚜껑 개방 직후와 환기 후에는 반드시 가스를 검출(산소 농도검출 포함)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스검지기 센서의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터널, 맨홀, 탱크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전에 산소농도가 충분한지를 측정하여야 하며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약 2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작업할 수 있으며, 18%미만에서는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산소농도가 18% 이상 21% 이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 는 자급식 호흡기구를 받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작업시에는 수시로 가스 탐지기록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중에 산소농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한 18%이상이 되도록 송풍 또는 환기를 시켜야 하며 산소부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다.
산소농도(%) |
증 상 |
16 ~ 12 12 ~ 10 10 ~ 8 8 ~ 6 6 이하 |
맥박 및 호흡증가, 두통, 정신집중 불가 현기증, 실신, 구토 의식불명, 중추신경장해 혼수 및 이상호흡 호흡정지 및 6 ~ 8 분후 심장정지 |
4) 맨홀에 들어간 후에는 즉시 맨홀 내부구석 및 관로입구 등의 가스를 탐지하여야 하며 맨홀내의 대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업(관로구 커버 제거 등)을 할 경우에도 즉시 다시 한 번 가스탐지를 해야 한다.
사. 도시가스의 인화방지
작업중에 도시가스가 누설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발화요인이 되는 화기, 자동차, 기타 동력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도시가스 관리자에게 연락,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아. 화재방지 및 유해가스 방출기기 사용 금지
1) 화기는 공사목적에 직접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열기구 취급자는 주위 가연성 물질에의 인화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맨홀 또는 전력구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스용기 및 가솔린 연료 등 유해가스를 방출하는 기기 등 위험물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며 흡연 및 난방도 금지한다.
3) 작업중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 적당한 소화설비를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자. 안내 표지
공사중 환기에 의하여 환기구에서 연기나 증기가 외부에 누출될 때는 공중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안내표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전력구(공동구)
1) 전력구(공동구) 출입은 반드시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력구(공동구) 출입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전력구(공동구) 출입자 전원은 각자 성능이 양호한 비상용 플래시를 휴대하여야 한다.
4) 전력구(공동구) 출입시는 반드시 안전모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출입은 지정된 장소로만 하며 사다리의 안전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6) 전력구(공동구)내에서는 흡연 및 촛불 사용을 금한다.
7) 수직구내로 중량물을 운반시 중량물 밑의 작업원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8) 전력구(공동구)내 부대시설은 관계 직원외에는 조작을 금한다.
9) 보도에 설치된 전력구(공동구) 출입문으로 작업자가 들어간 후에는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
10) 전력구(공동구)내 작업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작업을 분산하여 시행할 경우작업자는 자급식 호흡기구가 들어있는 캐리백을 착용하여야하며 매 접속작업 장소마다 휴대용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한다.
11) 기계장치를 가동할 때 주위를 점검한 후 신호를 교환하여 실시한다.
12) 전력구(공동구)내에서 탈의 및 탈화를 금한다.
13)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거나 외부와의 연락방법을 사전에 강구한다.
14) 작업중 정전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의 연락책임자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구내 작업은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16) 강제 환풍기구 및 자연환기구 출입구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사용한다.
17) 기타 사항은 전력구(공동구) 운영기준에 따른다.
3. 굴 착
가. 굴착 일반사항
1) 지중케이블 매설정보 안내설비 설치
굴착 계획구간 및 순시시 적출된 굴착공사구간에 지중케이블이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중케이블 매설정보 안내판 및 안내깃발을 시설하여 굴착작업자가 케이블 매설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설 케이블 매설장소에서의 굴착
기설 케이블이 매설된 장소는 케이블의 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하며 사전에 매설탐지기로 케이블 경과지(준공도면 일치여부 확인) 및 가압 여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매설물의 방호, 복구의 안전대책
공사중 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종류, 규모 등을 명시 도면화하고 즉시 점검하여 방호방법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로 인해 노출된 케이블은 임시로 붙들어 맨 후 전기위험표시판을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낙하물에 대비하여 상부에 외상보호용 커버를 씌워야 한다.
4) 복구 및 매설작업
복구 및 매설작업은 기설 매설물이 있을 경우 해당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 또는 협의하에 시행토록 한다.
5) 케이블 매설표지 및 보호판 설치
케이블 매설장소 근처 전주 및 지표상에 케이블 매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 외
부인이 그 근처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한전에 연락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압이상의 케이블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판을 관로상단에 설치하여 굴착장비 및 작업자로부터 케이블 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나. 굴착작업
1)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할 때는 사전에 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지중설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굴착승인을 받은 후 굴착한다.
2)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할 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굴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 굴착한다. 또한 충전케이블 주위를 탐사할 경우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3) 토사 굴착은 흙막이 설치공법을 제외하고는 구배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1.2m 이상 깊이의 굴착장소는 사다리 등 적당한 방법으로 출구를 확보한다.
4) 굴착 개소 주변에는 경고장치, 안전칸막이,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과 작업자를 보호하며 밤에는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5) 일일 작업 종료 시마다 개구부를 덮어 놓는다.
6) 굴착장비를 사용할 경우 작업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굴착장비는 운전기사만이 조작해야 한다.
다. 굴착중 설비손상
1) 전력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다음조치를 취한다.
① 손상된 케이블이 우리 회사 소유가 아닌 경우 즉시 소유주에 알려야 한다.
② 그 지역에 안전칸막이를 치고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한
다.
2)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구멍을 개방시켜서 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도록 하고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며
모든 엔진은 즉시 중지한다.
② 가스회사에 즉시 알린다.
③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기기는 가스가 차단될 때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④ 그 지역 주민에게 경고하여 그 지역으로부터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한다.
⑤ 필요하다면 소방서, 경찰서에 통지한다.
3) 통신선, 상․하수도 배관이 손상된 경우 즉시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4. 지상기기 설치 및 운용
가. 지상형 기기 설치
지상형 기기의 설치시는 잠금장치 및 외함접지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충격에 의한 방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지상개폐기는 가스압력 및 붓싱접속상태, 접지상태를 확인한다.
2) 지상변압기는 절연저항 시험과 유면위치, 휴즈정격, 탭위치, 붓싱접속 상태를 확인한다.
나. 지상개폐기 조작 및 접지
1) 충전된 1차 회로를 개폐할 때는 안전장구(방전 고무장갑, 안전모, 방염복, 보안면 등)를 착용하고 조작봉을 사용한다.
2) 조립식 접속재의 연결, 분리는 핫-스틱을 사용한다.
3) 지상개폐기를 접지시킬 때는 해당선로가 사선임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4) 지상개폐기는 현장설치 전에 개폐조작 상태가 정상적 인지를 확인하고, 현장 설치
후 가압이전에 단자별 개폐상태가 모두 개방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5) 각종 작업으로 지중용개폐기를 차단하고 사선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조 작 후 반드시 검전기를 사용하여 3상 모두 개방여부를 확인하고 방전 접지 후 현장시공에 임한다.
다. 지상변압기 조작 및 접지
1) 변압기의 엘보 컨넥터는 무전압 상태에서 설치 및 분리작업을 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핫-스틱을 사용하여 조작하여야 한다.
2) 엘보 컨넥터의 검전은 용량성 검전기를 사용하여 검측단자에 접촉시켜 검전한다.
3) 휴즈류의 조작(교체)은 반드시 무전압 상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핫스틱을 사용하여 변압기 정면과 45〫 이상의 측면에 서서 조작하여야 한다.
4) 변압기의 접지는 해당선로가 사선임을 확인하고 엘보 컨넥터를 분리한 후 부싱에 접지엘보를 삽입하여 접지시킨다.
5) 변압기의 탭 절환은 반드시 무전압 상태에서 시행한다.
라. 충전 설비에서의 작업
1) 지상설치형 기기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기적 또는 기계적 손상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가압을 중지한다.
2) 충전된 외함을 개방할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3) 충전부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간 또는 상-대지간 단락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고무보호장구를 설치해야 한다.
4) 가압상태에서 조립식 접속재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5) 600V 이하에서 작업할 때는 저압용 고무장갑을 사용하고 작업 착수이전에 모든 접지선, 케이블시스 및 단자들을 고무보호장구로 덮는다.
5. 지상기기 조작요령
가. 작업장 안전거리 확보
조작대상 기기를 중심으로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통행인의 접근을 방지한다.
나. 보호구 착용
조작자는 반드시 안전모, 보안면, 방염복, 방전고무장갑을 착용한다.
다. 기기조작전 기기 점검
가스압력 (2PSIG 미만시 조작 금지), 투․개방 상태, 붓싱접속 상태, 접지상태, 외함부풀음 여부, 절연유 온도 및 상태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조작대상기기 및 단자번호를 2회 이상 확인한다.
6. 케이블 접속
가. 접속일반
1) 케이블 접속 작업전 다음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케이블 양단의 개폐기를 개방한다.
② 정전된 케이블의 각상을 검전한다.
③ 정전된 케이블을 접지한다.
2) 케이블 절단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고 기설 케이블은 접지한 후 절단한다.
3) 작업하는 동안 금속성 시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4) 충전 케이블은 원형을 변형해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5) 작업자는 케이블을 밟아서는 안된다.
나. 케이블 접속
1) 케이블 종단접속은 반드시 작업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맨홀, 전력구내에서 임시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부를 닦는 걸레는 깨끗이 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걷은 소매를 내리고 반지나 손목시계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케이블 상확인
1) 케이블 상확인 작업은 가능한 한 가공선로 또는 케이블 입상주 등의 절분점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2) 지상개폐기에서 상측정시 검전핀과 검전핀간 또는 검전핀과 대지간에 섬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검전중인 2개의 엘보컨넥터에만 검전핀을 삽입하여 상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나머지 엘보컨넥터는 절연캡으로 절연시켜 둔다.
7. 케이블 포설
가. 케이블 포설 작업중 작업원이 맨홀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한 후 들어가야 한다.
나. 맨홀, 전력구내 케이블 및 접속개소는 반드시 선로명, 상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포설시 가이드 파이프는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감시인은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라. 케이블 드럼은 중량물이므로 적당한 장비를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드럼용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포설중 감시원은 비계의 진동․비틀림 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포설전 맨홀 내부에 설치된 훅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포설시 장력계를 부착하여 장력을 감시하여야 한다.
사. 드럼 야적시에는 무너지거나 굴러가는 일이 없도록 받침대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아. 맨홀, 전력구 등에서의 포설시 조명을 충분하게 하여야 한다.
자. 드럼 설치시 잭의 방향은 케이블 장력방향과 일치시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차. 케이블은 지정된 허용장력을 초과하여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카. 케이블은 과도한 속도로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정속도를 지켜야 한다.
타.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나 작업자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포설장비를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반인이나 차량을 우회토록 해야 한다.
파. 케이블을 철거 또는 신설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당기는 경우에 맨홀에 작업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하. 보도를 가로 질러서 임시방편으로 놓여있는 케이블은 보행자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하1. 충전설비 또는 도체 주위에서 윈치 밧줄로 케이블을 제거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고무제품 혹은 적절한 방호물을 사용해서 윈치 밧줄을 격리시키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2. 충전설비 또는 도체 주위에서 케이블을 제거 또는 설치할 때 Pulling 장비는 접 지해야 한다.
하3. 도로를 횡단하여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임시커버 또는 보호판 등으로 케이블 을 보호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고 작업자와 일반인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하4. 케이블 공사
1) 케이블 포설시 드럼측과 윈치측을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무전기나 전화기를 준비하여야 하고 연락 전담자를 두어야 한다.
2) 케이블 작업전 기설 케이블이 있으면 미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절단은 2인 이상이 확인후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절연 가대 위에서 시행토록 한다. 기설 케이블 위에서의 절단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8. 기 타
가. 케이블 순시
맨홀 또는 전력구내 케이블(부속설비 포함)은 주기적인 순시를 하여야 하며 유수 또는 기름걸레나 누설된 연소가스 등이 모여서 대규모의 지하폭발을 발생시킬 우
려가 있으므로 순시원은 맨홀, 전력구내에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접지
케이블 및 맨홀내 기기의 접지는 제412조 내지 제416조에 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상태의 확인
케이블 접속전 가압 및 접지여부, 절연저항 및 상측정을 규정된 측정기구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후에는 반드시 방전시켜야 한다.
1) 옥내작업이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천시에는 원칙적으로 접속작업은 시행하지 않는다.
2) 케이블 접속작업시 가압중인 기설 케이블과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착각을 방지하도록 접속개소에 작업중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절단 및 접속작업시는 다른 케이블이나 접속부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들 케이블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판을 설치하고 반드시 감독자 확인 후에 별도의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의 외력 배제
케이블 시설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는 안되며 케이블 위에 앉거나 올라서지 말아야 한다.
마.사용중인 케이블의 조치
사용중인 케이블은 고장 등으로 인해 잠시 송전이 중단되었을지라도 시험 또는 방전하기 전에는 활선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시험
1) 케이블시험시 가압선로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시험(내압시험, 절연저항시험)후 케이블에 충전된 잔류전하를 안전하게 방전시키기 전에는 활선상태로 간주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사. 중성선
계통 중성선을 차단하거나 개로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나 위치 변경의 경우에도 분리하여서는 안된다.
아. 초충전
작업후 처음으로 전압을 인가시는 케이블이나 기기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작업원은 맨홀 밖으로 나와야 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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