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문서 식별
관리본 |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
배포처 : |
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00 |
2017.07.01 |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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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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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서명일 |
2017.07.01 |
2017.07.01 |
2017.07.01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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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
기획관리팀장 |
관리이사 |
대표이사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의3 및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거하여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2. 감사인의 변경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제반사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항은 [별지 제1호] 위원회 안건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회의소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개최일시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전일까지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의결사항
4. 기타 중요사항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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