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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3조의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7조에 의거하여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2. 감사인의 변경

 

3(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제반사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4(회의소집)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항은 [별지 제1] 위원회 안건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회의소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개최일시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전일까지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의결사항

4.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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