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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품질 시스템 문서번호 QI-0201-T02
제정일자
특별 특성 관리 지침서 0 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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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특별특성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T02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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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당사에서 제품 개발 및 양산시 고객이 지정하는 특별특성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 적

고객이 요구 지정하는 특별 특성 및 보안, 법규에 적용되는 품질 특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보안 특성

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이 갖는 품질 특성(구조, 기능, 치수, 허용차, 강도, 내구성, 작업성 등)중에서 그 불량으로 인해 인명 피해 또는 차량 화재의 원인 및 이에 상응하는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품질 특성을 말한다.

3.2 법규 특성

KS, EEC, PMUSS, CHVSS, JIS ADR, SASO 등과 같은 환경 및 관련법규에 직접 규제하는 품목으로 특별히 관리해야 할 특성을 말한다.

3.3 중요 특성

특정 부품이 도면 입력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을 시 그 부분의 내구성, 기능, 성능, 외관 등에중요한 영향을 초래하는 부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기술 부서장

(1) 특별 특성 요건 파악

(2) 특별 특성 지정 및 관리대장 유지 배포

(3) PRE 제조 공정도에 특별 특성 관리 방법 기술

(4) 제조공정도에 특별 특성 표시

(5) 특별 특성 공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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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품질 보증 부서장

(1) QC 공정도에 특별 특성 표시

(2) 검사 기준서 중에 특별 특성 표시

(3) 특별 특성 지정 공정에 대한 검사 업무 활용

 

4.3 생산 부서장

(1) 작업 표준서등에 특별 특성 표시 및 관리

(2) 특별 특성 지정 공정에 대한 관리

 

4.4 상호 기능팀

특별 특성의 검토 및 확정

5. 업무 절차

5.1 특별 특성 요건 파악

(1) 설계 담당은 고객이 지정한 특별 특성 요건을 파악하여 설계 출력물에 반영한다.

(2) 설계 출력물에 반영된 특별 특성은 상호 기능팀에서 검토하여 확정 후 특별특성 등록 대장에 (FI-0201-T21)등록한다.

5.2 특별 특성 배포

(1) 설계 담당은 등록된 특별 특성을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개정 관리한다.

(2) 특별 특성을 접수한 부서는 특별 특성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최신본 관리한다.

5.3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특별 특성

설계 담당은 특별 특성 지정된 공정에 지정된 기호를 DFMEA  PRE 제조 공정도에 명기하고 중점 관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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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정 설계 및 양산 단계에서의 특별 특성

(1) 생산 담당은 적용되는 특별 특성을 특별 특성 기호(부표1)에 따라 제조 공정도에 표시한다.

(2) 품질 보증 담당은 도면 및 제조 공정도에 표기된 특별 특성 기호에 따라 QC 공정도에 명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 생산담당은 제조공정도 및 QC 공정도에 따라 특별특성 공정을 작업표준서에 명기하고 작업자 교육 및 지속적인 생산 관리를 한다.

 

5.5 특별 특성 항목 분류

(1) 보 안 (SAFETY)

(2) 법 규 (REGULATION)

(3) 중 요 (FIT & FUNCTION)

 

5.6 특별 특성 지정에 사용되는 기호

(1) 특별 특성은 항목에 따라 다음 기호를 지정 사용한다.(부표 1)

, 고객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객 별 지정기호에 준하여 기록한다.

특 별 특 성 지 정 기 호
보안, 법규 DR
중 요 Q

(2) 특별 특성 항목은 해당 부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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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특별 특성은 다음과 같은 문서에서 식별되어져야 한다.

(1) 도면

(2) FMEA SHEET(DESIGN PROCESS)

(3) 제조공정도

(4) 검사기준서

(5) 작업표준서

(6) QC 공정도

 

6. 관련 절차

6.1 사전제품 품질계획절차서 (BR-QP-0201)

6.2 FMEA 운영 지침서 (QI-0201-T03)

6.3 설계 관리 절차서 (BR-QP-0401)

6.4 도면 관리 절차서(BR-QP-0502)

6.5 공정 관리 절차서 (BR-QP-0902)

6.6.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BR-QP-1001)

6.7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BR-QP-1601)

 

7. 기록 관리 및 보존

본 지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르며 보존 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고
QI-0201-T21 특별 특성 등록 대장 기술개발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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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특별 특성 기호
구 분 GM 포드 클라이슬러
정의 :
핵심적이지 않은 특성
규격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산포가 제품의 안전,
법규에 적합
장착/기능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 특성
사용되지 않음 사용되지 않음
명명법 기호 규격 없음

정의 :
핵심특성
(안전 혹은 법적인 고려와 관련되지 않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산포가 장착, 기능, 탐재, 외관 또는 제품 처리 및 축조와 같은 제품(S/C와 다름)에 대한 고객의 만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





고객만족 및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품질 계획 활동에 중요한 제품 및 공정 시험에 대한 요구 사항









공정이 관리되고 따라서 안정성, 능력과 부품의 수명을 위한 관리를 측정하기 위해 SPC를 필요로 하는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특성을 나타낸다.

검증이 강제적으로 요구되지만 운영 공정 관리는 자동적으로 요구되지 않는(생산) 부품도며, 공구, 치구 및 공구 보조를 절차등의 현저히 부각되는 매우 중요한 특성등에 한한다.
명명법 기호



정의 :
핵심특성
(안전 또는 법적인 고려와 관련됨)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편차가 제품의 안전
또는 정부 법규
적합성
(: 가연성, 운전사 보호, 핸들조종, 제동등과 같은), 배기, 소음, 라디오 주파수 간섭 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
정부 법규 또는 안전한 차량/제품기능의 적합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생산자, 조립, 출하 또는 감시 활동 및 관리 계획서에의 포함을 필요로 하는 제품 요구 사항(치수, 사양시험) 또는 공정 요소

안전 특성은 정부의 차량 안전, 배기, 소음 또는 도난방지 요구사항과의 적합함을 보장하는 특별한 제조관리를 필요로 하는 구성품 자재, 조립 운영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지정 사양 또는 제품 요구사항으로써 정의 된다.







명명법 기법 안전/적합성
-S
CL
특 성 - CC
ED -(S)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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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특성 관리대장


작 성 검 토 승 인



/ / /





차 종
- DR/Q : 보안법규
- Q : 중 요
품 번
품 명
제 품 명 P/NO 특별특성 관리항목 관리항목내용 REV 일자 ECN NO. 비 고



































FI-0201-T21 Rev.0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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