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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개요

장은 자재의 보관으로부터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고객으로부터 자재의 품질이 손상 또는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급, 보관, 포장, 보존 인도에 대한 관리사항과 책임사항을 규정한다.

 

15.2        적용범위

당사의 자재 완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5.3        책임과 권한

1)            자재관리부서는 자재 완제품의 입고, 보관, 출고 등에 있어 규정된 요건을 준수 책임이 있다.

2)             기술부서는 사용중인 자재나 출고대기, 또는 출고중인 제품에 대해 적합한 관리를 책임이 있다.

 

15.4    취급

           자재 제품을 취급할 때는 손상이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인된 취급방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15.5    보관

1)      사용 또는 인도 대기중 제품의 손상이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보관구역이나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에 대한 손상이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제품은 지정된 장소 용기에 보관한다.

3)      보관중인 모든 제품은 적절하게 식별되어야 하고 선입선출에 의해 불출 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4)      장기 보관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적절한 주기로 점검, 확인한다.

5)      부적합품, 유해물질, 위험물질 등은 별도로 격리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15.6    포장

1)      제품은 효용을 해하지 않도록 포장하고, 포장 식별표시를 한다.

2)      계약상 포장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한다.

 

15.7    보존

유수명 자재와 같이 사용 조건 온도에 따라 손상이나 열화가 되기 쉬운 자재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 되어야 한다.

 

15.8    인도

           기술부서장은 출고제품을 혼합,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납품준비를 실시하고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인도의 책임을 맡은 담당자는 고객에게 인도할 때까지 품질보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5.9    관련절차

1)      자재관리 절차서

2)      출고업무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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