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 ||||||||||
구분 | 제ㆍ개정일자 | Rev No | 개 정 내 용 | 작성 | 검토 | 승인 | 비고 (협조) |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
제정 |
|
|
|
|
|
|
|
|
|
|
|
|
| ||||||||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식:A201-1 (주)강하넷 |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방전램프용 안정기의 제조 공정 중 충진물 충진작업 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완성품의 품질
2.1 마무리된 안정기의 인출선 노출길이는 150㎜ 이상이어야 한다.
2.2 충진물의 유출 및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사용재료 및 부품
부품명 | 사 용 재 룔 |
외 함 | 냉갑압연 강판 |
충진물 | 호마이카, 석분, 경화제 |
안정기조립품 | 규격별 |
4. 작업설비 및 공구
설비명 | 수량 | 점 도 |
충진물 배합기 | 1 | 1/4 |
충진물 충진기 | 1 |
|
작업대 | 2 |
|
점도계 | 1 |
|
5. 작업방법 및 순서
5.1 준비작업
순 서 | 작업방법 | 작업조건 |
1. 기계점검 | 모타를 약 1분간 공회전 시켜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고 벨 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
2. 재료준비 | 호마이카 및 석분을 작업장 가까운 위치에 준비한다. |
|
5.2 본 작업
순 서 | 작업방법 | 작 업 조 건 |
1. 예비 혼합 | 호마이카 18Kg에 석분파우다6ℓ을 배합기에 넣 어서 약5분간 고루 혼합한다. |
|
2. 경화제 혼합 | 혼합된 충진무에 적당량의 경화제를 넣어 약 5분간 혼합한다. | 경화시간은 20분 정도로 하여 경화제를 혼합 |
3. 1차충진물충진 | 혼합된 충진물은 10분 이내에서 금속제 외함 바닥에 5㎜정도 예비 충진한다. |
|
4. 조립된반제품삽입 | 금속제 외함안에 조립된 반제품을 삽입한다. |
|
5. 경화제 혼합 | 혼합된 충진물에 적당량의 경화제를 넣어 약 5분간 혼합한다. | 경화시간은 1시간정도로 하여 경화제를 혼합 |
6. 2차 충진물 | 혼합된 충진물을 20분 이내에서 금속제 외함에 충진한다. | 충진된 외함의 중앙이 갈라지지 않을 것 |
7. 콘덴서 삽입 | 충진물 위에 정연판을 깔고 콘덴서를 중앙에 삽입한다. | 콘덴서의 양극의 외함에 붙지않도록 중앙에 삽입 |
충진된 충진량은 외함속에 반제품을 넣어서 반제품위로 1~1.5Cm 정도 위로 올라오게 한다. |
6. 작업 시 주의사항
6.1 충진물 충진 시 외함 밖으로 충진물이 유출되지 않게 조심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6.2 작업량에 맞추어 배합할 것.
6.3 혼합 시 석분과 호마이카를 골고루 혼합되어야 한다.
7. 사고 발생시의 처리요령
7.1 충진물 통이 넘어져 충진물이 쏟아졌을 경우는 이물질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이물질 이 있는 충진물은 버린다.
7.2 기계 이상 발생 시 팀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
7.3 인명 피해가 있을 시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팀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
8. 공정관리
관리항목 | 관 리 기 준 | 관 리 방 법 | 관 리 시 기 | 관리자 |
배합비 | 호마이카 : 석분량 3 : 1 ± 5% | 혼합비율을 공정 체크시이트에 기록한다. | 1회 / LOT | 작업자 |
9. 인계인수 사항충진물충진 작업표준서
9.1 작업지시내용
9.2 작업결과 (지시량, 생산량, 불량수량 등)
9.3 기계의 이상유무 등
10. 표준관리사항
10.1 표준작업시간 : 1인 1일 8시간
10.2 시간당생산량 : CC형 : 100(개)÷8(시간)=12.5(개)
10.3 작업자 자격 :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다. (KSA-103)
10.4 설 비 점 검 : 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 규정에 따른다. (KSA-701)
10.5 표준서 점검 : 사내표준서 관리 규정에 따른다. (KSA-201)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품질기록관리절차서 (0) | 2017.07.11 |
---|---|
윤활관리절차서 (0) | 2017.07.10 |
ISO9001 품질경영매뉴얼 (VIII) (0) | 2017.07.08 |
지속적개선절차서 (2) | 2017.07.06 |
교육훈련절차서 (0) | 2017.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