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 |
소 속 |
|||||||||||
직 명 |
||||||||||||||
본 적 |
||||||||||||||
주 소 |
||||||||||||||
출 석 이 유 |
||||||||||||||
출 석 일 시 |
||||||||||||||
출 석 장 소 |
년월일시분 | |||||||||||||
유 의 사 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권을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 |||||||||||||
징계업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