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소유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차량의 정의) 이 규정에서 “차량”이라 함은 회사 소유의 승용, 화물용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소유차량 전반에 대하여 적용하되 중기차량과 임대차량등은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주관부서의 업무) 회사의 차량관리는 〇〇부에서 주관하며 그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배차 및 관리
2. 운전원의 관리 및 안전교육
3. 차량수리의 타당성 검토 및 지시, 집행, 확인
4. 유류에 대한 사용량의 타당성 검토 및 확인
5. 차량구입 및 매각에 따른 기술감정 및 가격판정
6. 차량의 수리, 주차, 유류등 관리, 유지에 관한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 확인
7. 운전원 및 정비원의 임명시 의견서 제출 및 관리
8. 운전원의 징계요청 및 건의
9. 임시직 운전원의 배차계획
10. 운전원의 근무수칙 준수여부 점검
11. 사고차량에 대한 처리업무
12. 차량의 임대, 폐차 관련업무
제5조(차량관리 대장) 주관 부서장은 회사소유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력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취득 및 처분) 차량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
제7조(차량검사) 법령 또는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차량검사를 받는다.
제8조(차량의 보전 및 수리) ①차량의 점검 및 정비는 차량수리 신청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수리한다.
② 회사소유의 차량보전은 주관부서장의 책임하에 각 차량의 담당기사가 실시한다. 다만, 사고등 긴급수리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9조(차량의 운행) ①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에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시에는 차량사용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운행 전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운행차량은 예정노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중도에서 예정없는 주차를 하지 못한다.
④ 회사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 받은 자와 업무상 사유로 운행허가를 받은 자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⑤ 운전원은 교통법령과 별도로 정한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하며,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원은 법령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고 이 규정 제25조에 의거 문서로써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내빈수송 등 기타 특별한 용무로 운행이 필요한 시에는 〇〇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⑧ 장거리 운행은 출장명령서에 〇〇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 공휴일의 차량운행시는 사전 〇〇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차량의 주차) ① 회사차량은 회사내의 지정주차장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로 운행중인 차량과 특수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② 지정주차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주관부서장에 요청하여 유료주차 할 수 있다.
제11조(차량관리) 주관부서장은 매월말 회사차량 운행상황을 작성하여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운전) ① 회사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받은 자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② 운전원은 교통안전의 법령과 별도로 정한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한다.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사는 법령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고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사용 금지) 운전원은 회사 업무외에 사적인 일에 회사차량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4조(운행일지) 각 차량의 운전원은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익일 출근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각 현장 차량관리 주관) ① 현장의 차량도 본 규정에 준하여 운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의 차량관리 책임자는 현장총무가 하며, 본사와 동일한 소정절차에 준한 차량관리를 해야 한다.
③ 현장에서는 규정된 차량운행의 차량운행일지와 정비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매월1회 본사 〇〇과로 제출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16조(각 증명서 및 공구류의 보관) ① 운전자는 차량검사증및 기타 휴대하는 서류는 항상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관계관서 또는 타인에게 압류시는 사유발생 즉시 주관부서에 직접 또는 유선보고토록 하며, 보고 은폐 및 부주의로 인한 분실시는 재발급에 따른 비용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차량공구 및 스페어타이어 등 장비부품은 항시 운행하는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가 교체될 때에는 소속부서장이 전임자로 부터 인계된 제반 증명서를 확인하고 장비 및 공구대장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인수인계후의 미비점은 일체 차량인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연료공급) 차량의 연료공급은 차량에 따른 유류소비 기준에 의하여 일시에 적량을 보급하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운행거리는 계기에 의해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차량에 소요되는 주유일체는 회사에서 지정한 주요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발급하는 전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장거리 차량운행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한 경우 현지에서 주입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한다.
3. 운전자는 1일 업무가 끝난 후 적당량의 주유를 함으로써 익일의 가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일 · 월간의 주유현황표는 매 주유시마다 작성하며, 주행거리와 주유량은 차량운행일지와 동일하여야 한다.
5. 매월말 주유현황표를 집계하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와 운전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18조(정비 및 기타기준) 정비 및 기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운전자는 운행전후에 철처한 일상점검을 하여햐 하며 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리내용을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운행중 고장시 유선보고를 하며 수리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한다.
2.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정비사항을 정비대장에 기재, 작성해야 한다.
3.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운전자 임의대로 교환수리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4. 정비비는 차량수리비 지출품의서에 의해 작성, 결재후 지급한다.
5. 차량의 각종 부품 및 오일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환, 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운전자는 검사장 검사, 공장점검 5일전에 주관부서 차량관리자에게 검사증을 지참하여 검사일자를 통보하고 검사에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주관부서에서 작성 통보하는 검사일정계획표에 의하여 입고 조치토록 한다.
③ 검사일자를 통보받은 후 누락 또는 입고일자 지연시는 사유규명후 해당 운전자가 이에 따른 제반 벌과금을 부담토록 한다.
제20조(세차관리) ① 차량세차는 물세차와 증기세차로 구분한다.
② 증기세차는 검사준비시에만 회사에서 지정한 세차장에서 실시한다.
③ 물세차시 회사에서 지정한 세차장에서 실시토록 한다.
④ 차량운전자는 자기차량의 관리를 통해 수시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 보전토록 한다.
제21조(차량의 반납) ① 모든 차량의 해당운전자는 퇴사 또는 보직변동시 즉시 차량주관부서에 신고토록 하며, 즉시 해당 차량 및 공구와 비품을 반납토록 해야 한다.
② 차량반납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체의 이상 유무
2. 차량의 공구 일체
3. 자동차 검사증
4. 봉인 탈락 유무
5. 기타(스페어 타이어, 자동차열쇠)
③ 해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정식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차량관리자의 입회확인후 이상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차고) 차량의 정기주차 또는 야간주차시에는 회사에서 지정한 곳으로 한다.
제23조(사고) 차량의 사고발생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별지 제6호)
2. 운전원 사고 경위서(별지 제7호)
3. 사고현장 약도
4. 기타 증거서류
다만, 운전원의 사고경위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동승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로 대치할 수 있다.
제24조(사고의 책임과 보상) ① 전조의 사고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주관부서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고가 운전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그 정상에 따라 응분의 변상을 운전자가 해야 한다.
③ 운전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차량의 제도구 및 기타 부속품 파손,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도 운전원이 시가에 상당하는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④ 업무수행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전한다.
제25조(민 · 형사상의 책임) ①차량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자 자신이 진다.
② 차량사고로 인한 차량에 대한 벌금. 과태료등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주 · 정차 및 통행제한구역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④ 사고로 인하여 운전원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운전원의 보석, 형집행정지 및 감형 등을 위한 제반 대책처리 및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⑤ 차량사고로 인한 대인의 보상 및 치료비, 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기과실, 쌍방과실 등은 사고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⑥ 회사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운행시 사고의 책임 및 배상문제 등은 일체 운전원이 부담한다.
⑦ 전 각 호 이외의 경우에는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