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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수수료 징수규정
증명수수료징수규정 |
강하넷 |
||||
표준번호 |
QP 경리21 |
제정일 |
1988. 8. 25 | ||
개정차수 |
4차 |
최근 개정일자 |
1997. 5. 20 |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제증명서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그 요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증 명 별 |
수 수 료 |
비 고 | |
국 문 |
외 국 문 |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학위증명서 기타증명서 |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
1통당 〃 〃 〃 〃 〃 〃 |
〈본조 개정 95. 5. 1〉
제4조(징수방법)①제증명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②제증명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제증명 발급부서는 제증명서 교부원에 제2항의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제증명 신청통수와 수입증지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소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면제)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의 필요에 의해 신청한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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