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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업무규칙

 

제 1 조 : 목    적  

 

    제품의 상품화기획, 개발계획, 개발구현, 양산, 단종까지의 Process를 정의

     - 소비자를 만족시킬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도입할수 있도록

       그 절차를 표준화하여 신제품의 기획/개발/공정품질 보증, 기술 축적의

       극대화를 도모함.

 

제 2 조 : 적용 범위

   

   1.  규칙은 S-CAM 에서 상품화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모든 신제품 개발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며, 신제품의 정보수집에서 양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개발 활동에 적용한다

   2.  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제품 특성에 적합한 회사의 각 부서의 관련업무 규칙을

제·개정, 운영한다.--삭제??

 

제 3 조 : 관련 표준

   

   1. 품질 매뉴얼            (SCO-0001)

   2. 품질 표준관리 업무규칙 (SCA-1001)

   3. 변경점 관리업무 규칙   (SCA-1019)

   4. BOM 운영 규칙          (SCA-1020)

 

제 4 조 : 용어의 정의

 

   1. 개발단계

          개발 과정에서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 활동과 개발절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분한 단위로서, 4 단계로 분류한다.

단계명

단 계 구 분

단     계      목      적

PROTO

개발 시작 단계

기획 의도를 설계에 반영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제품의 전반적인 기능을 검토 하는 단계

DVT

개발 구현 단계

(DVT,MVT를 구분요망)

개발계획 목표에 맞게 제품구현이 되었는지를 set의

기능,성능,신뢰성, 양산성을 평가하여 개발품질을 

확보하고 양산 준비를 완료하는 단계

MVT

MP

양산 단계

제품을 양산하여 출하 하여 단종시까지

 

 

 

 

 

 

 

 

 

 

 

 

 

 

    2. 개발등급

   상품기획에서 양산개시까지의 개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신제품의 특징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 개발 형태를 말하며, 개발등급은 4가지 유형(A등급~D등급)

   으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3. 선행개발

   신제품 개발시 개발일정 지연  제품품질 문제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핵심 기술 혹은

   부품을 상품기획단계 이전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 개발활동을 말한다.

 

     4. FIELD TEST

   신제품을 개발단계중에 사내 임직원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토록하여 

   품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하여 MP전에  최종 품질을 확인하여, 양산 

   초기 품질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Basic Model을 기준으로 실시)를 말한다

    가. 모니터 (요원)

        FIELD TEST 제품을 사용하여 품질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분류 한다.

 

     5. 부품변경

 가. 업체 이원화 : 기 승인된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품이 업체 및 당사의 특정

                   사유로인해 자재 수급상의 문제가 될 경우 신규업체를 개발 CAPA를

                   대응하는 것.

 나. 국 산 화    : 외자업체 부품으로 공급받던 승인자재를 업체의 Cost-up요구, 생산

                   중단 또는 당사의 국산화 계획에 의거 국내업체의 부품으로 대체.

 

 다. V I          : 최저의 비용(Valu innovation)으로 필요한 모든 성능 및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품 및 SUB ASS'Y의 부분 수정, Format수정등을

                    통해 Cost down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제반 활동의 총칭

 

     6. 설계자주평가

    개발구현단계에서 제작되는 시료의 향상을 위해 개발부서가 관련부서에 시료를

    배포하기 전에 설계 CHECK LIST에 따라 사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 책임과 권한

  

      1. 각 단계별 주관자/합의자/승인자/참석부서가 각각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현 단계

         승인을 진행하고 차기 단계로 이관한다.

단 계

주관부서

합의자

승인자

관 련 부 서

상품기획

상품기획

영업팀장

대표이사

상품기획/마케팅,연구소,영업

개발계획

연구소

영업팀장

대표이사

연구소, 품질, 기술, 상품기획/마케팅,구매,영업

PROTO

연구소

-

연구소장

상품기획/마케팅,연구소,기술,품질 영업

DVT

연구소

품질팀장

연구소장

연구소,품질,기술,영업,제조

MVT

제조기술

제조팀장

품질팀장

연구소,품질,기술,영업,제조

출하

품질보증

연구소장

품질팀장

연구소,품질,기술,영업,제조

 

 

 

      

 

 

 

 

 

 

 

 

 

   가. 주관부서는 단계별 RULE확인 및 관련부서의 개선 요청사항을 승인회 협의

        안건에 기록, 단계별 자료와 함께 심사회 1일전에 자료를 배포 한다.

           나. 승인부서는 설계목표품질을 달성할  있도록 심사해야 하며, 목표품질 미달

        등의 부실부분이 있을경우 사안에 따라 단계진행 가,부를 합의부서의 의견을

        참고로 승인하는 권한이 있으며,   

        품질보증이 극히 부실한 경우는 현 단계를 재실시하는 조치를   있다.

           다. 합의부서는 제품의 단계별 목표 달성도 및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차기단계

               또는 현단계에서 개선을 요구할수 있다.

    사. 기타사항

       1) 심사회에서 거론된 협의 안건 및 미결 문제점등은 회의록에 명시

          주관부서에서 차기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2) 심사회 미참석부서는 심사회에서 결정된대로 따르는것으로 간주한다.

 

       2. 상품기획

           가. 시장의 동향 분석 및 개발 대상 상품을 발굴하여 상품화 검토 및 보고 

           나. 상품화 검토자료 배포 및 관련부서 협의 주관

 

3. 연구소장

   가. 상품화 ITEM대한 제품구현에 대한 개발 검토 및 개발 계획 수립/보고

   나. 제품 개발시 일정관리, 품질확보, 상품화 구현등 개발단계 총괄 관리

 

 

 

 

4. 품질팀장

   가. 제품 개발시 단계별 신뢰성 시험진행등 품질평가 업무

   나. 제품에 대한 조립성 개선, 생산성 개선, 공정품질개선 업무

   마. 품질에 대한 승인권자로서 소비자 품질 확보 및 개발 RULE 준수등

       품질 관리 제반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제조팀장

   가. 제품 생산에 대한 문제 제반 문제점(생산성, 공정품질, 출하품질 확보) 도출

       및 관련부서 통보, 개선 (관련부서 개선 요청등)

   나. 신제품 단계별 시료 제작을 위한 생산지원

 

6. 영업팀장

   가. 개발 제품 수주 활동 및 판매 계획 수립

   나. 출향지별 / BUYER별 사양 협의 및 사양서 작성/ 관련부서 배포

 

 

 

 

 

 

 

 


 

 

 

 

 

   제 6 조 : 업무 절차

 

      1. 개발 단계 등급의 결정

         가. BASIC MODEL외의 개발 등급 결정은 개발 계획 단계에서 연구소장이 관련부서장과

             협의 및 품질팀장의 합의후 최종 결정 한다.

            (제품특성 및  등급별 단계별 운영 PROCESS)

       

         나. 개발 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분류하여 운영한다.     

 정    의

분   류   기   준

단계별 운영 PROCESS

P

R

O

T

O

DVT

MVT

MP

1

 전면적으로 구조/기능

이 신규 개발되는 모델

 

 

* 국내 또는 해외에서 최초로

  신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 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신제품

 

 

 

 

 

 

2

 구조 또는 기능이

신규 개발되는 모델  

 

 

* 기본기능 및 성능은 유사하나

  구조가 현격히 다른모델

* 구조는 유사하나 기본 기능 및

  성능이 다른모델

 

 

 

 

 

 

3

 구조 또는 기능이 부분변경 개발되는 모델

 

* 기본제품구현(기능,성능,동작성)+

  신뢰성+양산성 검증 필요 모델

* 신뢰성+양산성 검증 필요 모델

 

 

 

 

- 

 

4

 구조/기능의 변경없이 개발되는 모델

 

 

 

* 양산성 검증 필요 모델

* 기본제품구현(기능,성능,동작성)+

  신뢰성+양산성 검증이 완료된

  모델로 영업/상품기획/BUYER 요구

  에 의한 파생모델

 

- 

- 

- 

- 

 

 

 

 

 

 

 

 

 

 

 

 

 

 

 

 

 

 

 

 

 

 

 

 : 필수 진행 항목

 : 연구소장과 품질팀장의 합의 하에 SKIP할수 있다.

 

 

 

 

 

 

 

 

 

   2. 단계별 제작 시료수 및 배포기준                       (  ) 필요시 송부

개발단계 

제작 시료수

시료 배포 기준

BASIC 모델

 파생 모델

기술

품질

안전규격

출하검사

기타

PROTO

3

-

1

1

-

-

-

DVT

30

-

2

20

2

1

-

MVT

50

-

2

20

(1)

3

-

MP 1st

100

-

1

3

 

20

 

 

 

 

 

 

 

 

 

        가. 각 단계별 시료제작 수량은 규격신청 및 BUYER SPL수량을 감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후 연구소에서 주관이 되어 추가 또는 축소 제작/배포토록 한다.

        나.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료를 추가 제작 요청(품질팀장)에 의하여

             시료수를 추가 제작할수 있다.

 

    3. 상품기획단계

 

   Business 요구, 시장 요구, 시장 기회 요인에 따라 상품 Concept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마켓 조사, 기술 조사, 고객 조사를 통해 마켓의 요구사항을 평가

   하고 제품의 Concept, Sales Point, Market 관점의 Spec을 결정하여 예상 매출/손익

   을 분석함으로써 개발 계획 수립 활동 여부를 승인한다.

   

   가. 상품기획 목표 품질의 명확화

       1) 제품의 디자인, 규격, 기능  세부 사양을 설정한다.

       2) 제품의 사용목적, 사용환경, 실사용구조, 소비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3) 선진 경쟁사, 기존 제품과 비교, 분석하여 기능, 성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4) 과거 사내,외 상품력 비교평가 하여 열세 항목을 반영한다.

       5) 제품의 사회적 영향(PL, 환경)을 고려한다.

          특히 제품의 안전 규격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6) 기술, 생산, 판매, 서비스 능력을 감안하여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나. 디자인

       주요 부품 SIZE, 기본 LAY-OUT 등의 필요 정보를 활용하여 IDEA SKETCH를 통해

       3D 모델링시 금형, 설계 전문가와 함께 형합의 간섭성  금형제작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사양을 결정하고, 디자인 MOCK-UP에 반영한다.

 

    

 

 

 

    4. 개발계획 단계

 

   가. 과제 개발 계획서 작성

        상품구상이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설계를 위한 설계 방침과 개발 계획을

        명확히 설정한다.

   

        1) 모델별 설계 사양 설정

           가) 모델별 설계 사양 결정

           나) 단위별 주요 부품 LIST를 추출한다.

 

        2) 모델별 공용화 설정

            가) 산업재산권 조사, 분석

            나) 고정, 준고정, 변동부 설정

 

        3) 설계방침  목표 COST 설정

            가) 조립 가공 조달방안 설정

            나) 품질 시험 조건  규격 분석

                (1) 과거실패사례  개발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수립

                (2) 신뢰성시험규격(시험조건  판정기준 등) 보완

            다) 설계 방침 설정

            라) 품질 목표 설정

 

        4) 상세개발 계획 수립

           가) 개발 일정  투입 자원 계획

           나) 개발 목표 설정  상세 개발계획 수립(개발 MASTER PLAN 수립)

           다) 신제품의 설계목표품질(공정불량율, 시장불량율, 생산성 등) 명확화

          라) 과제 개발 계획서 작성 안 수립

 

    5. 개발 실행 단계

 

   개발계획 목표에 맞게 제품구현이 되었는지를 SET의 기능, 성능, 신뢰성, 양산성을

   평가하여 개발품질을 확보하고 양산 준비를 완료하는 단계

 

 

 

 

 

 

 

 

  가. 개발단계별 시작품 제작 기준

       1) 시료 제작

         가) PROTO : 초기 제품 구현단계로 NC가공품등을 적용할수 있으며, 제품의

                       기본 구조, 기본기능은 구현되어야 한다.

         나) DVT

              (1) 본 금형에 의한 설계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부품(PCB류등)

                  한하여 SPL(NC가공등)부품도 사용 가능하다.

              (2) 제품의 구조, 기능 구현이 일정수준 완성되어 신뢰성 시험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다) MVT

              (1) 신규 적용되는 부품은 승인 완료 부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미 승인품(포장물, ACC'Y류등)은 품질팀장의 사전 승인후

                  적용할수 있다.

              (2) 양산을 전재로한 제조 PROCESS로 시료가 제작되어야 하며,

                  일부 ACC'Y 및 포장물은 제품 생산 완료후 별도 포장 할수있다.

 

      2) 품질확보를 위한 단계별 시료제작 수량은 제 6 조 2 항에의거 제작 및

         검토, 시험 시료를 관련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3) 시료 제작은 DVT 까지는 개발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MVT단계부터 제조기술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나. 기본 

      1) 부품QUALIFICATION에 의한 부품 승인 [ 책임부서;연구소 ]

          가) 승인용 SAMPLE은 양산조건에서 작업한 SPL을 업체에서 입수하여 설계

             담당자가 승인서를 작성하여 승인한 후에 관련 부서에 배포한다. 

          나) 부품의 신뢰성시험 실시: 설계 특성에 대한 적합성  신뢰성 시험

         다) 신규부품 승인 시점:신규부품의 승인일정은 DVT승인전까지 승인을 완료하며,  

             단, 인쇄물 및 포장사양에  관련된 승인물은 MP 승인까지 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  미승인 ITEM발생시는 사유 및 승인일정을 작성 품질팀장의

             합의로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2) 설계자주평가 실시 [ 책임부서 ; 연구소 ]

         설계검증단계에서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에 배포하는 시료의  향상시켜 부실

         시료 검토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 CHECK LIST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와 관련자료(제품규격, 회로도, 신규부품 LIST, 시험법 등)를 시료와 함께

         관련부서에 배포한다(Check List : 일반관능, Micom, 소비전력, 부품 S/S)

 

    3) 개발 제품의 생산성 및 서비스성 평가 [ 책임부서 : QA, 기술. CS(QC) ]      

        가) 제조기술 및 CS 업무 담당은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후

            개선요청사항을 개발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용방법, 조작성  실용성 평가를

            (2) 공정  시장의 과거실패사례 개선 여부 검증

            (3) 양산성 평가  조립성 평가 : PROTO 단계에서 CHECK LIST에 의해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금형 제작 및 구조 결정에

                    반영토록 한다.                   

            (4) 서비스성 평가: 분해 조립성, 조정  TEST POINT 조작 용이성

 

     4) TEST PLAN에 의한 설계품질 인정시험 실시 [ 책임부서 : 품질 ]

         가) 제품/부품규격, 신뢰성시험규격에 따른 결과 판정 및 적합성 확인

         나) 제품내구수명시험 실시

             (1) 제품내구수명시험은 3~5대이상의 시료로 50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 특성에 따라  실사용조건을 파악하여 시험조건이

                 타당성있게 설정된 경우는 품질팀장의 합의로 적용할  있다.

             (2) 내구수명시험 과정 정해진 시간별로 제품 성능의 변화 추이를 측정해야

                 한다.

        다) 설계품질 인정시험은 각 개발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개발 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험종류 및 방법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5) 국내  해외 임지 TEST 실시 (필요시 진행)

         가) 주관: 연구소 또는 연구소의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  OEM BUYER

 

     6) 양산시의 품질 분포  주요 특성에 대한 공정능력 예측

        가) 기술부서는 DVT 단계 시료 제작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정설계 준비

        나) 양산검증단계의 공정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수립

        다) 관리공정도, 작업표준, 공구  치공구의 제작, 확보

 

 

 

 

 

 

     7) 최종 금형의 확정  시양산 부품의 발주

        가) 연구소의 부품 승인으로 금형을 확정한다.

        나) 부품 승인 후 구매부서에서 시양산 발주를 진행한다.

 

     8) 안전규격 신청

              가) 연구소 주관하에 제품에 필요한 각종 안전 규격을 신청, 취득 한다.

     9) 표준류

        가) 제품규격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하여 관리한다.

 

    10) 사용설명서와 서비스매뉴얼의 검토

         가) 사용설명서   서비스매뉴얼을 제작하여 승인을 득한다.  단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 없다고 판단 될 시에는 제작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 PROTO 인정회

    1) 목적

       상품화 기획 및 개발계획에 의거 초기 시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로 사전에 기획된

       상품화 기획 및 개발 목표에 맞게 제품(기능,동작,성능 등)이 구현되었는지

       평가를 하기위함.

     

    2) 주관자 및 참석자

       가) 회의 주관은 개발부서가 주관하며 연구소장이 승인, 관련 부서가 합의하여

           진행한다.

       나) 회의 참석 대상은 제5조 1항에 따른다.

 

    3) 회의 시기

       가) PROTO 시료 검토 후에 실시한다.

 

    4) 준비 내용

       가) 각 Function별 설계 수행 결과

           (1) 회로, 기구, 메카, S/W등

       나) PROTO Sample 제작 /검토결과 (문제점 및 대책 수립)

           (1) 설계 자주 평가 문제점 LIST

           (2) 제조 기술 및 품질 부서의 조립, 양산성 검토 결과

       다) ACCESSORY개발 계획안

       라) 각 Function별 차기단계 실행계획/예상 문제점

 

 

 

       마) 영업 부서의 예상 판매 계획 및 BUYER 전개 계획

 

    5) 승인시 결과물 및 조치 사항

       가) 설계 자주 평가 문제점 LIST

       나) 기구 조립도/부품도

       다) 제조 기술 및 품질 부서의 조립, 양산성 검토 결과서.

       라) S/W Source Code

       마) 회로도, PCB도

       바) 양산 적용 예정 치공구 제작 계획서

       사) 신규 부품 LIST

 

    6) 미승인시 조치 사항

       가) 재 Review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

       나) Project의 Termination 의사 결정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라. DVT 인정회

    1) 목적

        단계의 미결항목을 개선 적용하여 기능동작, 성능, 신뢰성 test 통해 

       설계 품질이 충분히 확보 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시생산/판매 준비가 완료되었

       는가를 점검하여 차기단계 수행 여부를 결정함.

 

    2) 주관자 및 참석자

       가) 회의 주관은 개발부서가 주관하며 품질팀장이 합의후 연구소장이 승인하여

           진행한다.

       나) 회의 참석 대상은 제5조 1항 참조

 

   3) 회의 시기

      가) DVT 시료의 기능, 동작, 성능, 신뢰성 검토후에 실시한다.

 

   4) 준비 내용

       가) DVT Test Report

          (1) 설계 시작 Set 기능, 동작 성능 검토 결과

          (2) 신뢰성/호환성 Test 결과

       나) 신규부품 등록/승인 결과

       다) 공정도, 작업지도서 및 설비 Jig 제작

       라) 사용설명서 초안 작성

       마) 각 Function별 차기단계 실행계획/예상 문제점

       바) 영업부서의 BUYER 전개 계획

 

 

 

 

 

 

   5) 승인시 결과물 및 조치 사항

       가) DVT Test Report  

       나) BOM 확정

       다) 신규 부품 승인 완료 (포장물, ACC'Y 승인은 제외 될수 있음)

       라) 사용 설명서 초안 및 수정본

       마) 공정도, 작업표준, 치공구, 설비 제작 완료

       바) BUYER별 예상 제품 사양서

 

   6) 미승인시 조치 사항

       가) 재 Review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

       나) Project의 Termination 의사 결정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마. MVT 인정회

    1) 목적

        가) 수입검사 실시 결과 양품으로 판정된 LOT의 부품으로 제조기술부서 주관하에

           실제 양산과 동일한 설비, 치공구, 작업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그 결과물로

           로 양산도입 여부를 결정키 위함.

       나) 품질목표 미달성 및 양산도입시 품질문제가 예상될 경우, 추가검증을

           위한 재 MVT(문제점 대책 적용후) 실시할수 있다.

           (재 MVT 진행시는 1차 MVT 진행 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2) 주관자 및 참석자

       가) 회의 주관은 기술그룹이 주관하며 제조팀장의 합의후 품질 팀장이 승인하여

           진행한다.

       나) 회의 참석 대상은 제5조 1항 참조  

      

    3) 준비 내용

       가) MVT 공정 투입결과

       나) DVT Test Report

       다) 공정도, 작업지도서, 설비 Jig , 치공구의 적합성 검토

 

    4) 승인시 결과물

       가) 포장물(사용설명서, BOX등) , ACC'Y류 승인 완료

       나) BOM 확정

       다) BUYER별 제품 사양서

 

 

 

        라) 안전 규격 인정서

 

    5) 기 타

      품질 사전 검증(착하불량  시장품질 사고 사전에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FIELD TEST를 실시한다. [ 주관부서 : 품질보증 ]

       가) 수량 : 10대 이상    

       나) 설문지 회수는 총 3회로 하되 1회차 설문내용에 대한 결과는 인정회

           입수 및 문제점에 대한 MP적용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 Field test 기간 : 6개월내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 출하 인정회

    1) 목적

       초도 양산 제품의 결과를 통해  Project 목표(Quality, Cost, Schedule)

       달성  초도 양산제품의 시장 출하 여부를 결정키 위함.

 

    2) 주관자 및 참석자

       가) 회의 주관은 품질 부서가 주관하며 ,연구소장 합의하에 품질팀장이 승인한다.     

       나)회의 참석 대상은 제5조 1항에 따른다.

 

    3) 회의 시기

       가) Project의 목표(Quality,목표 Cost,일정,ROI등)의 달성도 점검 후

       나) 시 생산품 제작 및 평가(시험,양산성) 완료 후

       다) 출하지역 강제 규격 취득 완료 후

 

    4) 결과물

       가) Project 목표 대비 현황 (최초목표, 변경목표, 실적)

       나) 초도 양산제품 제작 /검토결과 (공정 문제점 및 대책 수립)

       다) Service Manual 최종본 (필요시 제작)

       라) 양산 제품 Test Report

 

    5) 미승인시 조치 사항

       가) 재 Approval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

       나) Project의 Termination 의사 결정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바. MP 단계 기본 업무

    1) 제조공정  외주업체 품질 평가 [ 책임부서 ; 제조기술 ]

       가) 공정 설계면에서 치공구, 작업표준, 검사규격 등의 적합성 확인

 

 

 

       나) 외주공정, 제조 공정의 품질  작업 관리의 문제점 분석

       다) 작업자에 대한 교육  작업배치의 타당성 확인

 

    2) 양산 신뢰성평가 [ 책임부서 : 출하검사 ]

        가) TEST PLAN에 따른 양산 인정시험 (정밀측정, 신뢰성시험)을 실시하여 

           출하전 최종 품질을 평가 한다.

       나) 완제품의 검사 정밀도  검사방법의 타당성 확인

 

   3) 변경점 관리 [개발 부서외 관련 부서]

      가) 개발부서는 품질개선, 작업성 개선등 설계 변경점 발생시 변경지시서를

          작성, 제조기술에 배포 하여야 하며, 제조 기술은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후

          관련 부서에 확정 배포 한다.

      나) 변경점 발생시 변경점 관리 업무 규칙에 준하여 실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BUYER 사양 관리 [영업, 개발부서]

      가) 영업부서는  BUYER 사양을 작성, 관련 부서에 배포 하며, 개발 부서는 이를

          입수하여 양산에 적용될수 있도록 자재 및 제품 SPEC을 관리하고 BOM을 확정

          하도록 한다.

      나) BUYER 사양중 신규 부품 발생시 승인후 승인서를 관련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자. 개발완료 보고  개발이력 정리

    1) 양산 인정 승인  개발부서는 개발완료보고와 동시에 개발단계에서 발생하였던

        설계, 부품, 공정  개발 PROCESS 제반 핵심 사항과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여

        차기 개발모델에 반영될  있도록 자료화한다.

    2) 개발 완료 보고서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카. 신제품 초기유동관리

      신제품의 양산초기에 중점관리를 실시하여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개선

      함으로써 공정을 안정시키고, 적정 수준의 품질을 초기에 확보키 위해 

      "신제품의 초기 유동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 기록 관리

  

      1. 신 제품 개발업무 진행시 기록 관리되는 문서는 문서 및 기록관리 업무규칙에

         준하여 관리 및 보존한다.

      2. 기록 관리 문서

         1) 상품 기획서  --------------------------- 보존기한 (5년)      

         2) 과제 개발 계획서 ----------------------- 보존기한 (5년)  

         3) 설계 도면 (전산 SYSTEM에 보관 가능) ---- 보존기한 (5년)  

             가. 회로도 및 pcb설계도

             나. 기구 도면

                 1) 승인 후 도면의 경우 별도 back-up 드라이브에 보관함.

                 2) 단종 시 별도 cd에 back-up하여 보관함.(3d, 2d )  

        4) 각 단계별 인정회 자료 -------------------- 보존기한 (3년)  

        5) 승인원 ----------------------------------- 보존기한 (3년)  

        6) 규격 취득 증명서-------------------------- 보존기한 (5년)  

        7) 개발완료 보고서 -------------------------- 보존기한 (3년)  

 

  [ 부   칙 ]  2004년 신규 양산에 도입 되는 개발모델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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