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강하넷)

www.kangha.net

 

 



알러지 유발성분 관리계획표
작성일자 : 작성부서 : 작성자 :
제품(유형) : 공장명 : 공장주소 :
Allergen Control
(알레르기 유발성분 관리)
Hazard(s)
(유해)
Criterion
(기준)
Monitoring Corrective Action
(시정조치 내역)
Verification
(검증)
Records
(기록)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Frequency
(빈도)
Who
(누가)
원재료 입고 및 보관 원재료간 교차오염 식별표시 및 구분보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원재료 구분 식별 보관 원재료
입고 시
품질관리팀 1. 식별표시가 안되어있을 경우 즉시 식별표시부착을 한다.
2. 구분보관이 안되어있을 경우 즉시
구분보관 정리를 실시한다.
3. 작업자교육을 통해 보관교육을 실시한다.
* 입고 시 확인
* 식별표시 관리 검토
* 원재료 입고 관리서
* 입고검사 성적서
* 표기사항 확인
* 식별표시 확인
내포장재 입고 및 보관 미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대두/대두유, 참깨/참기름)
모든 포장재에 정확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포장재 포장재 기준서 대조
육안검사
포장재 입고 시 품질관리팀 1. 포장재 표기사항이 부정확할 경우 반품한다
2. 원인을 확인 후 협력업체에 시정조치한다.
3. 필요 시 재발방지를 위해 생산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 입고 시 확인
* 시정 조치 및 확인 기록 검토
* 포장재 기준서
* 포장재 입고 관리서
* 입고 검사 성적서
* 시정 조치 확인 기록
계량 알레르기 유발성분:
(대두/대두유, 참깨/참기름 )
작업도구 구분관리 작업도구 식별표시
구분사용
사용 시 작업자 1. 작업도구 미구분 사용 시 계량분 폐기
2. 원인 파악 후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
* 내부불시 점검 및 작업확인
* 시정 조치 및 확인 기록 검토
* 작업자 교육 일지
* 제조도구점검표
내포장 알레르기 유발성분:
대두/대두유, 참깨/참기름
모든 포장재에 정확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포장재 포장재 기준서 대조 육안검사 작업시작시
작업중간
작업종료시
작업자 1. 라벨이 부정확 할 경우 생산중단 후 제품을 분리한다.
2. 최종적인 제품 검수를 실시하여 포장재 교체를 실시한다.
3. 원인 파악 후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
* 내부불시 점검 및 작업확인
* 시정 조치 및 확인 기록 검토
* 포장재 기준서
* 제품 검수 일지
* 시정 조치 확인 기록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문서 및 자료 > 【 업무참고양식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비업체 검증평가표  (0) 2025.05.22
교육훈련결과평가표  (0) 2025.05.21
고객만족관리규정  (0) 2025.05.19
소화기점검표  (0) 2025.05.18
구매요청서  (0) 2025.05.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