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보건지침서(계기작업)

 

 

1. 일반사항 안전보건지침서(계기작업)

. 고소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정된 자세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추락, 또는 전도의 위험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지하, 밀폐장소 등에서의 작업은 충분히 환기하여 질식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육안조사

. 계기 설치 작업 전 설치조건(부설장소, 위치 등)에 적절한지 육안조사를 한다.

. 육안조사 결과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가압 상태에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부하전류를 차단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안전장구는 안전모,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방전고무장갑 등으로 구성한다.

 

3. 계기 설치 및 철거작업

. 저압용 계기작업

1) 단상 3선식 계기작업시 전력선과 중성선을 정확히 확인 후 결선해야 한다.

2) 3상 계기를 설치할 때는 상순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3) 계기의 설치 및 철거는 가능한 한 정전상태에서 작업하되 부득이 활선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하전류를 차단해야 하며 필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단락 또는 지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활선 상태에서 계기결선 작업시에는 고객측 부하를 차단한 후 부하측을 먼저 연

결하고 전원측을 연결하여야 하며 분리 작업시에는 전원측을 먼저 분리한 후에

 

부하측을 분리하여야 하며 계량기 단자를 푼 후 전선을 단자에서 단시간내 한 번에 뽑아낸다.

5) 계기의 신설 또는 인입구 배선 재시공의 경우와 같이 계기 1차측이 가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기의 결선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기의 1, 2차 결선을 완료한 이후에 인입구 배선을 시공하여 가압토록 한다.

6) 요금 미납으로 단전시에는 제거된 부하측 전선 노출부분에 각 전선별로 절연처(비닐 절연테이핑 또는 단말캡 등)를 충분히 하여 이물질 부착이나 상간혼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상표시를 철저히 하여 재공급시 역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7) 3상 계기부설시에는 결선용 압축단자를 전원 및 부하측 각 전선에 압착하여 계기단자에 삽입하고, 계기 철거시에 압축단자를 절연캡으로 절연하여 상간혼촉이 되지 않도록 한다.

8) 변성기부 계기의 신설 또는 철거시는 변류기 2차회로가 개방되지 않도록 단자간을 단락시켜야 한다.

9) 변성기부 계기의 봉인 및 변류기측 전류단자 봉인시 봉인선과 전압선간 상간혼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고압용 계기 작업

1)고압고객의 전기설비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사전 안내하여 시공 당일 고객측 안전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한 후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휴전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전에 단로기의 개방상태를 확인한 후 검전과 접지를 시행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정전축전기가 시설되어 있는 고객의 수전설비 점검작업시에는 전원차단기를 개

 

방한 후 5분 이상 기다렸다가 방전상태를 검전기로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단로기는 부하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5) COS, PF 등을 조작할 경우에는 COS조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6)가압된 전기설비에 근접하여 계기결선용 전선이나 장비 등을 취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활선접근경보기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충분한 안전작업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고압용 계기 작업시 변류기 2차회로는 항상 폐로상태가 유지되도록 시험용단자대(TTB)의 단자 연결핀을 조작하여야 하며, 2차회로에 계기 또는 보호장치 등이 연결되기 이전에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고압계기 무정전 교체작업에 사용하는 TTB조작 작업시 단자대 변류기(CT) 

로는 단락, 계기용변압기(PT)회로는 개방하여야 한다.

 고압계기 무정전 교체작업 완료 후 CT회로의 개방 및 PT회로의 투입상태로 전

환하여 정상 계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TTB단자 연결편의 전압원 투입과 개방은 상·하로 조작하고, 전류원 개방과 단

락은 좌·우로 조작한다.

 TTB에 부착되어 있는 콘센트는 모뎀 전원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TTB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설치하는 콘센트는 1구용을 사용하여야 한.

8) 전력계통의 중성선은 차단하거나 개로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나 위치변경의 경우에도 분리하여서는 안된다.

9) 활선상태에서 검측봉이외의 막대기나 전선 등을 이용하여 전기시설물의 높이를 측정하거나 길이를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10) 철제로 된 계기함, MOF 외함 및 계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접지를 시공

 

하여 검침, 점검시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변성기부 계기의 봉인 및 변류기측 전류단자 봉인시 봉인선과 전압선간 혼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계기 창고 및 시험실

. 계기 창고는 항상 정리정돈 되어야 하며, 습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 작동기계 주위에서 일하는 경우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보안경을 착용한다.

. 계기시험을 위하여 계기를 설치, 제거시 전원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 계기 뚜껑을 제거할 때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한다.

. 취급, 저장시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규정 단수 이내로 적재하여야 한다.

 

5. 계기 시험 및 측정

. 모든 부속품은 상별, 색 등을 구분하여 측정장비에 먼저 연결하여야 한다.

. 계기에 클램프, 전압 또는 전류선을 연결할 경우에는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연결부위를 단단히 체결한 후 연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기 단자 부위에 연결하는 접속잭은 접지측 전선을 먼저 연결한 후 전원측 전선을 연결하고, 철거는 반대순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전원스위치는 계기와 결선이 완료된 후 투입하여야 한다.

. 계측장비는 시험 도중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한 지지대 또는 지면에 설치하여야 한 다.

 

6. 수전설비

. 고객소유 수전설비에 대한 송전, 계기 및 MOF 점검, 고장발생으로 서비스지원 등의 직무 수행시 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2) 콘덴서나 특고압케이블 등의 잔류전하에 의할 경우

3) 전기 기계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변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 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4) 전기기계나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간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에 의할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전극 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할 경우

6) 송전선 등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할 경우

7) 오조작 및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의 경우

8) 낙뢰 진행파에 의할 경우

. 작업방법

1) 수전설비 개폐기 또는 차단기 조작이 필요할 경우 고객설비 안전관리자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안전관리자가 조작하도록 한다.

2) 책임분계점 개폐기의 조작이 필요할 경우 배전운영부서에 조작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압된 전선로 및 전기기기 부근에서의 작업은 사활선 구분(통전 또는 송전표시찰 부착)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

4) 특별고압 작업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시행하되 고객설비 안전관리자 입회를 원칙으로 한다.

5) 구내시설에서 정전유도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기기점검시 반드시 도전성 복장(작업복, 양말, 작업화)을 착용하여야 한다.

6) 수전설비 주변에서는 우산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원의 어깨보다 높게 하 기자재를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7) 구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중장비가 충전부에 접촉되거나

 

근접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별도의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8) 심야작업시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9) 차단기와 단로기 조작은 반드시 조작책임자 및 운전원만이 사전에 검토된 조작순서에 의하여 조작하도록 한다.

10) 뇌명이 심할 경우에는 도체의 노출부 및 피뢰기 접지선 등 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11) MOF 교체공사는 고객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휴전작업으로 시행한다.

12) 계기용 변류기 2차 회로는 반드시 단락시키고, 계기용 변압기 2차측 회로는 절대로 단락시켜서는 안된다.

13)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조작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배전운영부서의 조작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기기조작시 배전센타 또는 배전운영실에 연락하여 그 지령에 따라야 하며, 조작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5) 작업책임자는 단로기 혹은 차단기 등의 개폐조작을 할 경우 조작 후 개폐기 각상의 완전 개로 여부를 확인하고 검전, 접지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서비스절차서  (0) 2020.01.22
커넥터 인수검사 기준  (0) 2020.01.18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0) 2020.01.14
도면관리절차서  (0) 2020.01.11
대기관리지침서  (0) 2020.01.0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