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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절차서

 

 

측정 분석 및 개선

문서 번호

QP-1401

제정 일자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1차 개정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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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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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성 명

 

 

 

 

 

 

 

서 명

 

 

 

 

 

 

날 짜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001-01 Rev.1

 

A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401

개정

번호

 

/

 

 

 

1.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자재 및 제품의 특성불량, 결함 및 불만사항 등 규정된 품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합 사항과 품질시스템 부적합 사항, 내부품질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의 시정 및 예방조치 실시 절차, 요구사항, 품질문제점의 경향을 분석하여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품질시스템 또는 제품에 있어서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효과적인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의 만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품질활동 중에 발견된 수행 업무 및 제품의 품질 문제점을 일정한 서식에 기록, 해당부서에 통보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종결하는 업무

3.2 예방조치

부적합한 업무 또는 부적합품의 잠재원인을 검출, 분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활동

3.3 공정감시

작업현장, 검사 및 시험장소, 창고 등을 순시하여 품질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는 행위

3.4 품질경향 분석

품질 문제점에 대하여 부적합 보고서 및 시정조치요구서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품질문제

발생 원인 및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품질취약 업무를 개선하고 유사 품질문제점의 재발방지

(예방조치)대책을 수립, 이행하기 위한 업무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4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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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한과 책임

4.1 경영자 대리인

품질시스템 이행활동이나 그 결과로서 중대한 품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 승인

4.2 품질보증 부서장

(1) 대내외 불만사항,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2) 주요 품질문제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 및 시정조치를 요구

(3) 내부품질감사, 고객 및 제3자 감사 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조치

(4) 시정/예방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경영자대리인에게 보고

(5) 부적합 보고서, 시정/예방조치 보고서, 불량률 등에 관한 각종 통계를 유지한다.

4.3 생산 부서장

불량률의 산정 등이 가능하도록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자재와

제품의 추적성 유지 및 관리

4.4 각 부서장

(1)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대책을 수립, 실시

(2)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품질보증 부서장에게 통보

(3) 업무 수행상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부적합 발생시 시정조치요구

 

5. 일반 사항.

5.1 시정조치 (부적합 사항)

(1) FIELD CLAIM 및 고객 불만 사항

(2) 부적합품의 처리

(3) 협력업체 성과 불만족 사항

(4) 내부품질감사시 부적합 사항

(5) 고객 및 제3자 감사시 부적합 사항

(6) 경영자 검토사항

(7) 품질 시스템적인 부적합 사항

5.2 예방조치

(1) 각종 DATA에 의한 예방조치

. A/S 정보

. 내부품질 및 작업성과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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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불만족 DATA

. 시정조치 결과

(2)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한 예방조치

 

6. 업무절차

6.1 시정조치

6.1.1 현상파악

경영자 대리인 또는 품질보증부서장은 발생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점

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6.1.2 시정조치 요구

(1) 시정조치 요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부 적 합 유 형

방 법

관련 절차

- 수입, 공정, 최종검사시

중요 부적합

- FIELD CLAIM,

- 고객불만사항 :

공정반송, Warrenty, Rework, DIQS

- 부적합품 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

 

- 고객 지정양식 (품질개선추진현황)

- 품질문제 등록/개선 추진현황

- 부적합품 처리절차

- 고객불만 처리절차

- 내부품질 감사시 부적합

- 경영자 검토회의시 부적합

- 부적합 통보서

- 부적합 통보서 관리대장

- 내부품질감사 절차

- 경영자 검토절차

- 고객, 3자 감사시 부적합

- 고객 및 제3자 요구방식

- 부적합 통보서 관리대장

 

(2) 시정조치 요구는 경영자대리인이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 부서장은 부적합 사항 발생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상기 (1)항에 따라 통보하고 대책

을 접수하여야 한다.

(4) FIELD CLAIM, 고객불만사항(공정반송, Warrenty, Rework, DIQS, 납입 준수율 등) ,내부품질감사

부적합 사항, 고객 및 제3자 감사시 부적합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6.1.3 대책수립 및 실시

(1) 해당 부서장은 접수된 시정조치 요구서(F-1401-01)를 검토하여 한시적 / 잠재적 부적합 원인

을 분석하고 회신 요구일 이내에 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품질보증부서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 부서장은 회신된 시정조치 계획을 검토하여 경영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해당 부서장은 승인된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품질보증 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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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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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불만사항(공정반송, Warrenty, Rework, DIQS )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는 고객이

지정한 양식(품질개선 추진현황 : 5단계 개선 시트)에 의해 시정조치 후 , 고객에게 제출한다.

6.1.4 유효성 평가

(1) 품질보증 부서장은 시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및 확인을 하며, 개선조치 후, 1개월간 동일

부적합사항이 재발되지 않거나,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시정조치 요구서를 확인하여

종결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시정조치 대책에 따라 관련 업무절차의 개정, 설계변경, 표준화 등이 요구될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3) 품질보증부서장은 시정조치 완료 후에도, 유사공정 및 유사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영향을 평가

하여 별도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래 6.2항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6.2 예방조치

6.2.1 예방조치 계획

경영자 검토사항, 상기 5.2항 및 6.1항에 의거 예방조치 계획이 필요한 경우 품질보증부서장은

예방조치 대상을 선정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정기적인 업무보고 시, 경영자 대리인의 승

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6.2.2 예방조치 계획을 위한 경향분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한다.

(1) 고객불만 및 부적합품 보고서 경향분석

() 주요 고객별

() WORST 품목별 (주요 불량 ITEM)

() 발생공정 및 불량 원인별

() 발생 기간별

() 처리대책 및 처리기간별

(2)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 업무 내용별

() 부적합 업무 절차별

() 부적합 업무 부서별

6.2.3 불량률 분석

(1) 생산부서장

작업공정의 완료 또는 검사완료 시점에서 불량내용 및 불량건수를 작업일보에 기재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

주기별, 품목별, 공정별 불량품의 수량, 유형 등을 주별 혹은 월별로 분류 집계한다.

(3) 분석 요소별 백분율(%)이나 PPM으로 산출한다.

6.2.4 경향분석 결과 보고 및 활용

(1) 상기 6.2.2, 6.2.3항에 따라 경향이 분석된 자료를 알아보기 쉽도록 필요한 형태의 그래프 등

으로 나타내고 관련 통계치를 제시한다.

(2) 작성된 경향분석 결과는 정기적으로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4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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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개선을 위해 시정이 필요한 경우는 6.1항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후에 후속 관리한다.

(4)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보고 주기는 정기(반기 1)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6.3 최종 확인

(1) 시정조치 확인 결과 효과가 요구부서 요청사항에 불만족시 시정/예방조치 요구서(F-1401-01)

를 재발행 할 수 있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로 인하여 제품이나 공정 및 시스템이 최근 고객이

승인한 사항과 상이할 경우, 적용 이전에 양산부품 승인지침(QI-0201-T05)에 따라 고객으로

부터 문서화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품질보증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결과를 경영자 검토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8.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보존 년한은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1401-01

시정/예방조치 요구서

해당부서

3

 

F-1401-02

시정조치요구서 관리대장

Q.A

3

 

 

 

 

 

 

 

 

 

 

 

다음과 같다.

 

7. 관련표준

7.1 경영자 검토 절차서 (QP-0101)

7.2 부적합품 관리 절치서 (QP-1301)

7.3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QP-1701)

7.4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 (QP-1901)

7.5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QP-1601)

 

 

 

F-001-02 Rev.1

 

A4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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