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기준서 (가공품)
1. 목적
본 기준서는 제품에 필요한 자재중 가공품의 품질 적합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업무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2. 검사항목
2.1 수입검사 대상인 외주가공품을 본 기준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2.2 전항의 가공품중 각 PROJECT(제번)별로 공차가 기입되었거나, .XXX (소숫점3자리수)를 필수검사 대상품목으로 하고, 그외 품목은 품질특성에 따라 품질관리부서장이 선정한다.
3. 검사기준
3.1 해당 가공품의 작업지침이 된 도면치수 및 외관. 재질 등을 검사기준으로 한다.
3.2 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작업근거가 된 문서가 검사기준이 된다.
4. 검사방법 및 기록
검사는 표1과 같이 검사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기록은 수입검사 SHEET (가공품)에 공차부분과 부적합 내용을 기재한다.
검사항목 |
검사 내용 |
검사 방법 |
기록 방법 |
외 관 |
가공누락, 가공MISS 표면처리,녹,흠 등 |
육안 및 촉수 검사 |
양호 / 불량내용 |
재 질 |
도면에 표시된 재질 |
육안 및 촉수 검사 |
양호 / 불량내용 |
공 차 |
도면에 표시된 공차 |
적합한 계측기로 검사 |
결과치를 표시 |
[ 표 1 ]
5. 판정기준
5.1 검사기준과 불일치하는 제품은 불합격 판정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조치한다.
5.2 가공처별로 월간 검사결과 30%이상 부적합이 발생하면 해당 가공처에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단, 월별 검사품이 3건 이하이거나 Base등의 특정 검사품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관련지침
기타 본 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절차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