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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통합 경영표준 (ISO 9001 / ISO 14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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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QP-07 | |||||||||||||||||||||||
표준 문서명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
제 정 일 자 | 2013.01.01 | |||||||||||||||||||||||
개 정 일 자 | 2013.01.01 | |||||||||||||||||||||||
개 정 N O | 0 | |||||||||||||||||||||||
관리부서 | 경영지원 | |||||||||||||||||||||||
강하넷 | ||||||||||||||||||||||||
F-01-01(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회사 표준 신청서 | ||||||||||||||||||||||||
구 분 | □ 제정 ■ 개정 □ 폐기 | 접 수 번 호 | ||||||||||||||||||||||
문 서 번 호 | QP-07 | 작성팀(부서) | 경영지원 | |||||||||||||||||||||
문 서 명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작 성 일 자 | 2013.03.28 | |||||||||||||||||||||
개 정 N O | 0 | 작 성 자 | 부서 (팀)장 | |||||||||||||||||||||
신 청 사 유 |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 |||||||||||||||||||||||
팀(부서)장 검토 의견 | ||||||||||||||||||||||||
승인권자 검토 의견 | ||||||||||||||||||||||||
결 재 구 분 | 주관 팀(부서) |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 | / | / | / | / | / | / | / | |||||||||||||||||
배 포 | ||||||||||||||||||||||||
F-01-02(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1.01 | |||||||||||||||||||||
제개정일 | 2013.01.01 | |||||||||||||||||||||||
개정번호 | 0 | |||||||||||||||||||||||
문서번호 | QP-07 | P A G E | 1/ | 5 | ||||||||||||||||||||
회사표준이력서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
0 | 2013.01.01 |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 ||||||||||||||||||||||
1 | ||||||||||||||||||||||||
2 | ||||||||||||||||||||||||
F-01-03(REV 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1.01 | |||||||||||||||||||||
제개정일 | 2013.01.01 | |||||||||||||||||||||||
개정번호 | 0 | |||||||||||||||||||||||
문서번호 | QP-07 | P A G E | 2/ | 5 | ||||||||||||||||||||
< 목 차 > | ||||||||||||||||||||||||
1. 적용범위 | ||||||||||||||||||||||||
2. 목적 | ||||||||||||||||||||||||
3. 용어의 정의 | ||||||||||||||||||||||||
4. 책임과 권한 | ||||||||||||||||||||||||
5. 업무절차 | ||||||||||||||||||||||||
6. 기록 및 보존 | ||||||||||||||||||||||||
7. 관련표준 | ||||||||||||||||||||||||
8. 별첨서식 | ||||||||||||||||||||||||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1.01 | |||||||||||||||||||||
제개정일 | 2013.01.01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QP-07 | P A G E | 3/ | 5 | ||||||||||||||||||||
1. 적용범위 | ||||||||||||||||||||||||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절차서 한다. | ||||||||||||||||||||||||
2. 목적 | ||||||||||||||||||||||||
이 규정은 국가와 사회 경제적 후생복지 정책에 호응하여 종업원이 직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불의의 | ||||||||||||||||||||||||
사고로 인하여 인적 또는 개인상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회사와 종업원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 ||||||||||||||||||||||||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
3. 용어의 정의 | ||||||||||||||||||||||||
3.1 보 건 | ||||||||||||||||||||||||
보건은 종업원의 건강복지를 위함을 말한다. | ||||||||||||||||||||||||
3.2 안 전 | ||||||||||||||||||||||||
안전은 모든 재해로부터 평안과 위험이 없음을 말한다. | ||||||||||||||||||||||||
3.3 사 고 | ||||||||||||||||||||||||
사고는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뜻밖에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
3.4 재 해 | ||||||||||||||||||||||||
재해는 종업원이 업무상의 상해에 의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을 말한다. | ||||||||||||||||||||||||
3.5 질 병 | ||||||||||||||||||||||||
질병은 병원체가 종업원의 신체에 외부에서 옮아들어 일정한 질병을 발생케 하는 것으로 법정 | ||||||||||||||||||||||||
전염병에 한한다. | ||||||||||||||||||||||||
4. 책임과 권한 | ||||||||||||||||||||||||
4.1 경영지원 부서 | ||||||||||||||||||||||||
1)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일반관리의 총괄 | ||||||||||||||||||||||||
2) 종업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 | ||||||||||||||||||||||||
4.2 각 부서장 | ||||||||||||||||||||||||
1) 부서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 ||||||||||||||||||||||||
2) 부서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할 책임이 있다. | ||||||||||||||||||||||||
5. 업무절차 | ||||||||||||||||||||||||
5.1 보건 및 안전관리자 | ||||||||||||||||||||||||
1)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보건 및 안전관리의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기 | ||||||||||||||||||||||||
위하여 보건 및 안전관리자를 둔다. | ||||||||||||||||||||||||
2)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경영지원 부서에서 선임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
5.2. 조직 | ||||||||||||||||||||||||
생산 및 제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또는 기계설비등의 재해를 예방 보호하며 또한 | ||||||||||||||||||||||||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보건 및 안전관리위원회를 | ||||||||||||||||||||||||
조직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대책수립 및 예방 활동 을 할 수 있다. | ||||||||||||||||||||||||
이때 보건 및 안전위원은 각 부서장이 된다. | ||||||||||||||||||||||||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1.01 | |||||||||||||||||||||
제개정일 | 2013.01.01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QP-07 | P A G E | 4/ | 5 | ||||||||||||||||||||
5.3 안전관리자의 직능 | ||||||||||||||||||||||||
1) 안전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 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 ||||||||||||||||||||||||
2) 근로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안전상의 지도명령을 받았을 때는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
3) 생산 및 제반 작업의 안전여부에 관한 사항 | ||||||||||||||||||||||||
5.4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 ||||||||||||||||||||||||
5.5 재해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
5.6. 보건 관리자의 직능 | ||||||||||||||||||||||||
1) 보건 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 ||||||||||||||||||||||||
2) 근로자는 보건 관리자로부터 보건상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준수 할 의무가 있다. | ||||||||||||||||||||||||
3) 전염병 또는 기타 국민보건법에 의한 예방 | ||||||||||||||||||||||||
4) 시설에 의한 종업원의 안전성 여부 검토 | ||||||||||||||||||||||||
5) 보건 관리에 관한 교육 | ||||||||||||||||||||||||
6) 전염병이나 기타 국민 보건법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
7) 기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5.7. 전염병 및 재해 발생신고 | ||||||||||||||||||||||||
1) 전염병 및 재해발생시는 당사자 또는 해당부서 책임자는 대소를 막론하고 보건 및 | ||||||||||||||||||||||||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상해 사고가 발생시는 즉시 당사 지정병원에 이송 가료로 조치하며, | ||||||||||||||||||||||||
경상자는 당사에서 간이 치료를 받는다. | ||||||||||||||||||||||||
3)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밀한 조사와 기록을 작성하여 노동 | ||||||||||||||||||||||||
관계법령 및 국민보건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 경미한 부상 사고라도 즉시 사고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 ||||||||||||||||||||||||
(2)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확인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벌칙 보상은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 ||||||||||||||||||||||||
시행되지 않는다. | ||||||||||||||||||||||||
4) 보건 및 안전관리자가 부재시는 각 부서장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 ||||||||||||||||||||||||
5.8 장애의 구분 | ||||||||||||||||||||||||
1) 사 망 | ||||||||||||||||||||||||
2) 중 상 | ||||||||||||||||||||||||
10 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태 | ||||||||||||||||||||||||
3) 중경상 | ||||||||||||||||||||||||
경상으로써 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 | ||||||||||||||||||||||||
4) 경 상 | ||||||||||||||||||||||||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 | ||||||||||||||||||||||||
5) 기 타 | ||||||||||||||||||||||||
노동법령에 의하여 저촉되는 상해 및 병고 | ||||||||||||||||||||||||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1.01 | |||||||||||||||||||||
제개정일 | 2013.01.01 |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QP-07 | P A G E | 5/ | 5 | ||||||||||||||||||||
6. 기록 및 보존 | ||||||||||||||||||||||||
서식명 | 서식번호 | 경영지원 부서 | 보존년한 |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QP-07-01 | 경영지원 부서 | 3년 | |||||||||||||||||||||
소화기 배치도 | QP-07-02 | 경영지원 부서 | 개정시 | |||||||||||||||||||||
보호구 지급 대장 | QP-07-03 | 해당 부서 | 3년 | |||||||||||||||||||||
안전보건 교육일지 | QP-07-04 | 경영지원 부서 | 3년 | |||||||||||||||||||||
안전점검 CHECK-LIST | QP-07-05 | 경영지원 부서 | 3년 | |||||||||||||||||||||
7. 관련표준 | ||||||||||||||||||||||||
7.1 문서관리절차서 (QP-01) | ||||||||||||||||||||||||
7.2 기록관리 절차서 (QP-02) | ||||||||||||||||||||||||
7.3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QP-09) | ||||||||||||||||||||||||
8. 별첨서식 | ||||||||||||||||||||||||
8.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QP-07-01) | ||||||||||||||||||||||||
8.2 소화기 배채도 (QP-07-02) | ||||||||||||||||||||||||
8.3 보호구 지급 대장 (QP-07-03) | ||||||||||||||||||||||||
8.4 안전보건 교육일지 (QP-07-04) | ||||||||||||||||||||||||
8.5 안전점검 CHECH-LIST (QP-07-05) | ||||||||||||||||||||||||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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