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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절차/FLOW 해설 | 관련표준/양식 | ||||
1. 구매관리 절차 | |||||
(DORSE-201) | |||||
① | 식별표시 (유첨 식별표시 양식 참조) | 2. 검사 및 시험 절차 | |||
(Q-201) | |||||
② | 해당부서는 부적합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처분이 결정되기 까지 사용을 | 3. 시정 및 예방조치 | |||
방지 할 수 있도록 격리 보관조치한다 | 절차 | ||||
(DORSI-202) | |||||
③ | 1) 부적합품 통보서 또는 반품증(거래명세표)을 발행한 후 공급자에게 | ||||
통보한다. | ② 부적합품식별표 | ||||
2) 부적합에 대한 이력은 부적합품관리대장에 보관한다. | (Q-203 별첨1) | ||||
③ 부적합 보고서 | |||||
④ | 부적합품은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며 필요시 경영자의 | (Q-203-01) | |||
승인을 받아 부적합품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사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 |||||
처분을 결정한다 | 부적합 관리대장 | ||||
1) 규정된 요구에 만족시키도록 재 작업 | (Q-203-02) | ||||
2) 수리 또는 수정없이 특채 | |||||
3) 폐기에 의한 처리 | |||||
4) 공급자 반품처리 | |||||
5) 재검사 또는 선별 | |||||
⑤ | 부적합품의 처분이 생산 중지 또는 공정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경영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른다 | |||||
⑨ | 공급자로 부터 수립된 대책 사항에 대하여 유효성을 검토한다 | ||||
업무 절차/FLOW 해설 | 관련표준/양식 | ||||
⑪ | 1) 반송품/부적합품이 발생되면 격리, 또는 식별 표시한다. | 1. 재작업/수리관리 | |||
지침 | |||||
⑫ | 1) 부적합품은 적절한 조치/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동/사용을 금한다. | (Q-303) | |||
2) 식별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운 상태의 제품도 부적합품으로 분류한다. | 2. 고객불만 및 보증 | ||||
관리 절차 | |||||
⑬ | 1) 부적합품 발견자/반송품접수자는 문제의 크기에 따라 부적합품 | (DORSG-202) | |||
통보서를 작성하며 품질관리부서는 부적합 식별표를 부착한다. | 3. 검사 및 시험절차 | ||||
2) 부적합에 대한 이력은 부적합품관리대장에 보관한다. | (Q-201) | ||||
3) 전일 발생된 부적합에 대하여 봉쇄조치 한다 | |||||
⑭ | 부적합품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경영대리인의 승인으로 | 4. 시정 및 예방조치 | |||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 절차 | ||||
1) 규정된 요구에 만족하도록 재작업 | (DORSI-202) | ||||
2) 수리 또는 수정없이 특채 | |||||
3) 선별후 폐기 | ⑬ 부적합 보고서 | ||||
(H-203-01) | |||||
⑯ | 재작업 및 수리품은 재검사를 실시한다. | 부적합관리대장 | |||
⑲ | 부적합품의 출하시는 고객에 즉시 통보 하여야하며 특채는 고객의 승인을 | (H-203-02) | |||
득해야 한다. | |||||
⑳ | 부적합을 발생시킨 담당부서장은 부적합의 원인조사 및 개선을 실시 | ||||
하여야 한다. | |||||
㉑ | 임원은 부적합 조치에 대한 유효성을 승인한다.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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