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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품질보증부

부 장

이 상 준

 

14.12.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조 영 진

 

14.12.01

승 인

 

대표이사

박 강 하

 

14.12.01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회사"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회사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보안책임자)회사의 보안책임자는 총무처장이 된다.

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보고

2. 비밀문서관리(보존, 파기 등)

3.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

총무처장의 유고시는 총무부처장이 이를 대행한다.

보안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4(중요사항 결정)회사의 보안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회사 교직원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2 장 인원 및 문서보안

 

5(신원조사대상)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임용예정자

2. 직원임용예정자

3.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6(신원대장 및 신원조사회보서 관리)신원조사 결과는 신원대장에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비밀문서 수발 및 관리)총무과에서는 비밀문서의 수발 및 관리를 담당하며, 그 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총무과에서는 3개월에 1회 이상씩 해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유지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장 기 타

 

8(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아래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8. 기타 직무상 보안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개정 99. 4. 1>

1항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 및 전보 등으로 해당직위를 면하였을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는 당연 해제되며, 보안책임자는 즉시 비밀취급 해제 및 신규인가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비상계획업무)비상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병무행정실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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