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문서 식별
관 리 본 |
Q P - |
비관리본 |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주)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작성(개정) |
품질보증부 |
부 장 |
이 상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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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1 |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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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대리인 |
조 영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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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1 |
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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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박 강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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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1 |
합 의
부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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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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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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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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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람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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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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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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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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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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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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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
제 목 |
개정 일자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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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
Rev. 2 |
Rev. 3 |
||
A |
작성, 검토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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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목차 및 개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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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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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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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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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책임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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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업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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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품질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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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관련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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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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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회사"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안책임자)①회사의 보안책임자는 총무처장이 된다.
②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보고
2. 비밀문서관리(보존, 파기 등)
3.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
③총무처장의 유고시는 총무부처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보안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요사항 결정)회사의 보안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회사 교직원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 2 장 인원 및 문서보안
제5조(신원조사대상)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임용예정자
2. 직원임용예정자
3.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제6조(신원대장 및 신원조사회보서 관리)신원조사 결과는 신원대장에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문서 수발 및 관리)①총무과에서는 비밀문서의 수발 및 관리를 담당하며, 그 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에서는 3개월에 1회 이상씩 해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유지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 타
제8조(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①아래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8. 기타 직무상 보안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개정 99. 4. 1>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 및 전보 등으로 해당직위를 면하였을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는 당연 해제되며, 보안책임자는 즉시 비밀취급 해제 및 신규인가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계획업무)비상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병무행정실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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