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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문서는 당사의 환경/안전보건 경영 활동과 관련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관리 하는 업무처리 절차(관리 지침) 및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모든 활동, 제품 및 서비스 관련 환경/안전보건 측면에 직접 해당되거나 관련이 있는 법규 및 그 밖의 요구 사항을 파악 및 관리 ,준수하고 전 사원이 열람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란

국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모든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뜻한다. 법규는 강제성을 띄고 있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산업안전보건실

(1) 환경/안전보건 법규 파악하고 활동하기 위한 절차 수립 및 유지

(2) 환경/안전보건 법규 등록 관련 사항 문서화하고 해당부서에 배포

(3) 환경/안전보건 법규 공지/열람 및 교육훈련 실시

(4) 제정, 개정된 환경/안전보건 법규의 사내 공개

(5)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등록 및 최신 본 유지관리

4.2 /해당부서장 및 관리 감독자

(1)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이행 및 확인

(2) 발생한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기타 요건을 주관부서에 통보

(3)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에 대한 부서원 교육실시

 

5. 업무처리 절차

세부적인 관리 지침은 관련 지침서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5.1 환경/안전보건 측면 법규 요구사항 수집 및 파악

5.1.1 생산부/산업안전보건실은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는 각 정부 부처(홈페이지 등), 산업단체 산업별 협회 등), 무역단체, 환경/안전보건 관련 각종 간행물(관보, 공문 등),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파악, 등록하여야 한다.

1) 국내 및 국제 법규 요구사항

2) 국가의 법규 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환경기본법, 소음 및 진동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페기물 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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