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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매 뉴 얼

 

 

 

 

 

관리본 (관리번호           )

 

비 관리본

 

 

 

 

 

 

 

 

 

주 식 회 사  강하넷

 

0.1장  목     차

 

목    차  페이지

표지

0. 1장 목      차                                              

0.2장 개정 이력표                                              

0.3장 품질방침                                             

1장  경영자 책임                                              

2장  품질시스템                                               

3장  계약검토                                                

4장  설계관리                                                  

5장  문서 및 자료관리                                         

6장  구매관리                                                    

7장  고객지급품 관리                                       

8장  제품식별 및 추적                                       

9장  공정관리                                                 

10장 검사 및 시험                                           

11장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2장 검사 및 시험상태                                      

13장 부적합품 관리                                        

14장 시정 및 예방조치                                           

15장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16장 품질기록관리                                                 

17장 내부품질감사                                           

18장 교육/훈련                                              

19장 서 비 스                                                      

20장 통계적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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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작성•검토 : 품질보증부서장   000       서명 :  

 

승      인 : 대  표  이  사   000       서명 :  

0.2 장  개 정 이 력 표

 

조항번호 개정번호 개 정 일 개        정        내        용

전조항 0 1997. 8.11 ISO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최초작성

 

 

 

 

 

0.3 장  품질방침

 

당사는 “성실”, “인화단결”, “완전주의”의 사훈하에 제품의 제작, 납품하는 회사로써 "최고의 품질로 고객만족"을 품질방침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품질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은 다음의 품질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 ISO 9002와 관련 법규 충족

- 경쟁력 있는 가격 유지

- 지속적인 품질 개선

 

당사는 ISO 9002:1994, KS A 9002:1998 의 요구 사항과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품질경영 대리인에게 품질시스템의 수립, 실행 및 유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며 품질보증부서장은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본인의 전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전 조직과 전 사원은 품질방침을 이해하고 품질시스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품질보증부서장은 품질매뉴얼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본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인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경영자 책임

 

1. 적용범위

본 장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과 조직원의 책임, 권한 및 상호 관계와 경영자 책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책임, 권한 및 상호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고객 요구 사항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3.1.1 회사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3.1.2 품질매뉴얼, 품질 규정의 승인

3.1.3 작업자 인정 승인

3.1.4 경영자 검토

3.2 품질보증부서장

3.2.1 품질경영 대리인 업무

3.2.2 품질보증 매뉴얼의 작성 및 검토

3.2.3 품질시스템 수립, 유지, 보장

3.2.4 품질시스템 문서관리

3.2.5 검사계획 및 검사활동

3.2.6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3.2.7 부적합품 발생의 사전 예방 활동 및 평가

3.2.8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와 검증

3.2.9 고객 불만 해소 주관

3.2.10 품질문제 파악 및 기록관리

3.2.11 작업자 자격 인정 검토

3.2.12 내부품질감사 주관

3.3 업무부서장

3.3.1 계약검토

3.3.2 납품 및 고객 창구 역할

3.3.3 교육/훈련 주관

3.3.4 문서관리(일반문서) 및 서식관리

3.3.5 재무관리

3.3.6 자재 및 장비 구매발주

3.3.7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 

3.3.8 자재 입고 보관 및 불출

3.4 생산부서장

3.4.1 생산 실적 분석

3.4.2 공정관리 및 제품관리

3.8.3 설비관리의 수리 및 정기 점검, 설비 설치 및 시운전

3.8.4 부적합품 및 고객불만 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4. 업무절차

4.1 권한위임

각 부서장은 부여 받은 업무를 부서내의 지정된 인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된 업무활동의 책임은 각부서장에 있다.(조직도 첨부 #1 참조)

4.2 자원

각 부서장은 검사원, 내부품질 감사자, 특수공정 작업자를 포함하는 인원, 장비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 자원을 파악하여 적절한 자원과 훈련된 인원을 배치한다.

4.3 경영자 검토

4.3.1 대표이사는 당사의 품질 시스템이 ISO 9002의 요구사항과 당사의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합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년1회 경영자 검토를 실시한다.

4.3.2 품질보증부서장은 다음사항이 포함된 경영자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의 승인을 득한다.

가. 품질감사 결과 요약

나.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다. 부적합 품 처리자료

라. 고객불만 처리 자료

마. 품질 목표 대비 실적

4.3.3 품질보증부서장은 대표이사의 주관하에 관련부서장과 함께 경영자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유지, 보관한다.

4.3.4 품질보증부서장은 경영자 검토 결과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14장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따라 처리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검토 자료와 함께 보관 유지한다.

 

5. 관련사내표준

5.1 경영자 검토절차서(P-0101)

5.2 조직 및 업무분장 지침서(P-01A1)

5.3 방침관리 지침서(P-01A2)

 

6. 첨부

   (첨부1) 

( 기 구 조 직 도 )

대표이사 품질방침, 조직

 

 

품질경영위원회

 

품질보증부

 

경영자검토,   품질감사

품질시스템, 통계적관리

 

업   무   부 생   산   부

 

 

영업자재담당 총 무 담 당 생 산 담 당

계약관리

문서관리

품질기록 문서관리

협력업체

검•교정

교육 검사 및 시험

부적합품

취급, 저장,

공정

서비스

 

제1장 품질시스템

 

1. 적용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 활동에 대하여 품질시스템의 수립, 효과적인 이행과 유지, 관리에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 사항과 당사의 품질방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문서화된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3.1.1 품질 매뉴얼 승인

3.1.2 품질 절차서 및 지침서 승인

3.1.3 검사 기준 및 작업 표준 승인

3.2 품질보증부서장

3.2.1 품질 매뉴얼 작성, 검토, 배포, 관리

3.2.2 품질시스템의 적절성, 유효성 확인

3.2.3 품질시스템 교육

3.3 각 부서장

3.3.1 품질시스템 문서 보관, 유지

3.3.2 품질시스템 교육 및 이행

3.3.3 해당 규정에 의한 부서간 협의, 작성 및 심의

 

4. 품질시스템 문서의 구성

4.1 품질시스템은 ISO 9002 요구 사항과 당사의 품질방침을 기본으로 규정된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수립한다.

4.2 품질시스템 문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 수준으로 구성하여 하위 수준문서는 상위 수준 문서의 구속을 받는다.

수준1) 품질 매뉴얼 수준2) 품질 절차서 및 지침서 수준3) 검사기준, 작업표준

4.3 품질 매뉴얼

당사의 품질방침과 품질시스템의 개요를 기술한 문서로서 품질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상위 문서이며 본 매뉴얼에 설명된 세부적인 업무를 규정한 품질 규정에 구체화 된다.

4.4 품질 절차서

품질과 관련된 업무를 기술한 품질 규정은 품질매뉴얼 실행을 위한 내부업무를 규정한 문서이다.

4.5 품질 지침서

품질 절차서에 서술된 내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상세히 서술한 문서이다.

4.6 기준 및 표준

제품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업무절차 및 관리 방법을 서술한 문서이다. 

 

5. 품질 매뉴얼 관리

5.1 제정

5.1.1 품질매뉴얼은 품질보증부서장이 작성 및 검토하여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작성, 검토, 승인은 0.1장 목차에 서명날인으로 표시한다.

5.2 개정

5.2.1 품질매뉴얼은 품질시스템 또는 조직 변경 등의 사유로 개정이 필요하면 제정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정한다. 단, 오자, 탈자 또는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는 개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5.2.2 개정은 각 장별로 이루어지며 개정된 부분은 오른쪽 여백에 수직선을 그어 표시한다.

5.2.3 개정 주요 내용은 0.2장 개정 이력표에 기록, 유지한다.

5.3 배포

5.3.1 품질보증부서장은 문서등록대장 등으로 관리하며 배포시 문서배포대장등에 접수자의 서명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배포한다.

5.3.2 품질매뉴얼은 관리본과 비관리본으로 구분 표시하여 배포한다.

가. 관리본

최신 승인, 변경으로 당사에 필요부서에 배포하며 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외부로 배포될 수 있다.

나. 비관리본

당사 소개 또는 단순정보 제공용으로 사외로 배포하며 표지에 비관리본 표시하여 관리본과 구분한다.

5.3.3 개정된 품질매뉴얼은 개정 이력표를 포함하여 배포하고 개정 전 문서는 각 부서장이 직접 폐기하고 교환한다.

5.4 관리

5.4.1 품질매뉴얼을 접수한 부서장은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 주요 내용을 부서원에게 교육시켜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5.4.2 품질보증부서장은 제17장 내부 품질감사를 통하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 검토한다.

5.5 품질절차서 및 지침서 관리

품질절차서 및 지침서는 "품질문서관리절차서″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작성, 개정, 검토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하며, 품질보증부서장은 이를 등록,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사내표준관리절차서(P-0201) 

6.2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P-0501)

 

제2장 계약검토

 

1. 적용범위

본 장은 계약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 및 제반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의 요구 사항을 계약 전후 검토 및 조정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업무 부서장

3.1.1 계약 검토 주관

3.1.2 계약 체결, 사양서 배포

3.1.3 계약 변경할 때는 변경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

3.2 각 부서장

3.2.1 계약 검토 지원

 

4. 업무절차

4.1 계약검토

4.1.1 업무부서장은 필요할 때 고객정보 및 계약 관련 문서를 관련부서장에게 검토 의뢰 또는 협의 요청할 수 있다.

4.1.2 업무부서장은 다음 사항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약 검토를 하고 검토 결과를 문서화 한다.

가. 고객 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규정되고 문서화 되어 있을 것.

나. 주문서의 요구사항과 상이한 주문의뢰서의 요구 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

다. 주문서의 요구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을 것.

4.1.3 업무부서장은 계약 검토상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이 발견되면 고객과 협의 조정한 후 계약 체결한다.

4.1.4 업무부서장은 계약 내용을 필요 부서장에게 배포한다.

4.2 계약변경

4.2.1 계약 변경시 업무부서장의 최초 계약검토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한 후 계약 변경한다.

4.2.2 계약 변경 사항은 처음 배포된 관련 부서에 재 통보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 기록들은 본 품질 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계약검토절차서(P-0301)

 

 

 

 

 

 

 

 

 

 

 

 

 

 

 

 

 

 

 

 

제3장 설계관리

 

본 품질보증매뉴얼에서는 설계관리에 관한 품질시스템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장 문서 및 자료관리

 

1. 적용범위

본 장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관련된 외부출처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 및 자료(이하 "문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리문서의 범위는 계약서(주문의뢰서), 시방서,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구매문서, 품질계획서(검사기준, 작업표준),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목적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서의 제정, 개정, 배포, 보관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부서장은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이 해당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필요한 장소에 관련 문서가 배포,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품질보증부서장은 문서 및 자료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수행되는 가를 내부품질감사를 통해 검증한다.

 

4. 업무절차

4.1 제정

4.1.1 문서는 발행 전에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적절성이 검토, 승인되어야 하며 승인의 근거로 서명, 날인하여 문서 추적이 가능토록 한다.

4.1.2 문서 등록 대장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문서제목, 문서번호, 개정번호 또는 일자 및 배포부서를 기록하여 문서 상태를 관리한다.

4.2 개정

4.2.1 문서 및 자료의 변경은 처음 검토 및 승인한 기능/조직에서 검토, 승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명시된 자가 개정할 경우에는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4.2.2 문서의 개정 내용은 해당문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가능토록 표시한다.

4.3 배포

4.3.1 해당문서의 유효본은 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모든 곳에 이용가능토록 배포한다.

4.3.2 모든 구본 문서는 폐기하거나 법적 및 지적보존 목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보관

4.4.1 접수 및 작성된 문서는 목록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파일링하여 관리한다.

4.4.2 모든 문서는 손상, 손실, 열화로부터 보호 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5. 관련사내표준

5.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P-0501)

5.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P-1601)

 

제5장 구매관리

 

1. 적용범위

본 장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원•부자재, 장비 및 서비스의 구매업무와 협력업체의 평가, 선정 및 검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구매제품이 규정된 요구조건에 만족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업무부서장

3.1.1 원•부자재 구매 검토 및 구매

3.1.2 협력업체 평가 및 검토

3.2 품질보증부서장

3.2.1 협력업체 평가 지원

3.2.2 구매 제품 검증

 

4. 업무절차

4.1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

4.1.1 업무부서장은 협력업체 선정할 때 협력 요구사항의 충족능력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1.2 협력업체의 평가는 구매 제품의 특성, 품질중요도 및 협력업체의 입증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식 및 범위를 결정한다.

4.1.3 선정된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등록부에 등록하고 평가 자료를 기록, 유지한다.

4.2 구매문서

4.2.1 구매문서는 구매 제품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제품의 종류, 두께 또는 기타 상세한 표시

나. 사양, 공정요건, 검사 지침 및 기타 관련 기술자료의 제목 혹은 명확한 식별 표시 및 발행일자

다. 제품에 적용되어야 할 품질시스템의 규격의 제목, 번호, 발행일자

4.2.2 구매문서는 배포되기 전에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등록된 업체에 배포한다.

4.2.3 협력업체 선정 후, 주문서 혹은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검토되고 승인되며, 변경사항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3 구매품의 검증

4.3.1 협력 업체에서 구매 제품을 검증해야 할 경우에는 구매문서 또는 별도문서에 검증내용과 출하방법을 명시한다.

4.3.2 계약서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협력업체 또는 당사에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증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검증은 협력업체가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로써 사용하지 않는다.

4.3.3 구매 제품은 검사 및 시험절차에 따라 검증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구매관리 절차서(P-0601)

6.2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P-0501)

6.3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P-1001)

6.4 협력업체관리 지침서(P-06A1)

6.5 부적합품관리 절차서(P-1301)

 

제6장 고객지급품 관리

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고객이 지급한 모든 제품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지급품이 당사에 의해 규정된 요건에 만족하도록 적절히 검증, 보관 및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업무부서장

3.1.1 부적합품의 고객 통보, 협의

3.1.2 고객지급품 식별 및 표시

3.1.3 고객지급품 창고 보관 및 불출

3.2 품질보증부서장

3.2.1 고객지급품 검사

3.2.2 부적합품 기록유지

4. 업무절차

4.1 업무 부서장은 필요시점에 고객지급품이 입고될 수 있도록 입고 요청일을 고객에 통보한다.

4.2 고객 지급제품을 사용하기 이전에 회사에 의해 구매되는 제품과 동일하게 수입검사를 해야 한다.

4.3 적합한 제품은 식별 표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15장 취급, 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 유지한다.

4.4 확인결과 분실, 손상 또는 부적합제품은 제13장 부적합품관리에 따라 처리하여 부적합 내용을 기록하여 고객에게 통보한다.

4.5 업무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에 대하여 고객과 협의 조정한다.

4.6 고객 지급품에 대한 당사의 검사는 고객이 합격품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 시키는 것은 아니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P-1001)

6.2 부적합품관리 절차서(P-1301)

6.3 품질기록관리 절차서(P-1601)

6.4 자재관리 절차서(P-1501)

 

제7장 제품 식별 및 추적성

 

1. 적용범위

본 장은 자재입고에서부터 제작의 전단계를 통하여 제품에 대해 적합한 식별관리에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의 목적은 잘못된 제품 사용을 방지하고 규정된 요구 사항에 일치하도록 제품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품에 대한 식별관리 및 관리대상 제품의 추적성 관리

3.2 생산부서장은 공정 중 제품 식별관리 및 추적성관리

3.3 업무부서장은 원•부자재관리 및 협력업체의 식별관리

 

4. 업무절차

4.1 식별

4.1.1 식별은 계약요구사항 또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표기, 기록한다.

4.1.2 식별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개개 또는 LOT 단위로 스티커, 마킹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 표기 한다.

4.1.3 식별 표기는 명확하고 쉽게 식별되도록 하여 제품의 기능이나 수명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않도록 재료 및 방법을 사용한다.

4.1.4 제품의 식별 및 추적을 원•부자재 입고시부터 제작, 그리고 고객 인도할 때 까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2 추적성

추적성이 요구되는 경우, 개별 제품은 적절한 문서상에 독자적인 번호로 지정되어야 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 기록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 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P-0801)

제8장 공정관리

 

1. 적용범위

본 장은 생산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정의 식별 및 관리와 공정들이 계획되고 관리 상태하에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수립에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1.1 작업자 교육

3.1.2 생산일정, 공정계획 수립 및 관리

3.1.3 작업 표준서 작성

3.1.4 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3.2 품질보증부서장

3.2.1 특수공정 작업자 자격 인증 부여 및 자격있는 검사원 배치

3.2.2 설비 보존 및 수리 검토

3.2.3 생산부 지원

 

4. 업무절차

4.1 생산부서장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을 파악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정관리 상태하에 있도록 한다.

4.1.1 생산 및 서비스 방법을 정하는 문서화된 작업표준의 필요여부

4.1.2 적합한 생산, 장비 및 적절한 작업 환경 여부

4.1.3 관련 법규, 규격과 문서화된 절차의 준수여부

4.1.4 공정 중 관리항목, 제품특성의 적절한 확인 및 관리

4.1.5 품질에 영향을 주는 장비 및 공정의 사용 전 승인 필요 여부

4.1.6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작업자의 작업수행기준

4.1.7 적절한 설비보전

4.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에 의하여 충분히 검증할 수 없는 특수공정에 대하여 자격부여, 감시 및 통제방법을 명시한다.

4.3 각 공정은 문서화된 절차 또는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하며 특수공정으로 명시된 경우 생산부서장은 자격이 부여된 공정 장비 및 인원에 의해서만 작업토록 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4 생산 부서장은 공정능력이 지속적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비 보전을 한다.

4.5 품질보증부서장은 공정관리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표준 이행여부 확인 및 제품을 검증한다.

4.6 부적합품 관리

공정 중 발생되는 부적합품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조치되어야 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생산관리 절차서(P-0901)

6.2 제조설비 및 치공구관리 지침서(P-09A2)

6.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P-1301)

 

제9장 검사 및 시험

 

1. 적용범위

본 장은 고객 사양 및 규격 / 기준의 요구조건에 제품과 서비스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시험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규정하여 제품 및 제작 공정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검증하고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검사 및 시험계획 수립

3.1.2 검사 및 시험 담당자 선정

3.1.3 검사 및 시험에 대한 확인, 감독

3.2 생산 부서장

3.2.1 공정 중 자체검사 실시

3.2.2 검사 및 시험 요청

 

4. 업무절차

4.1 검사 및 시험 계획

품질보증부서장은 고객요구사항, 적용규격 및 시방서를 근거로 검사항목, 검사방법, 기준 및 기록양식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수립한다.

4.2 수입검사

4.2.1 수입검사는 제품 관련문서, 고객의 사양서 및 적절한 규격/표준에 일치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부자재 입고할 때 수행된다.

4.2.2 협력업체의 문서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일치되는가를 확인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4.2.3 수입검사의 수준은 공급업체에서의 관리실태와 공급업체의 품질기록이나 실적에 근거하여 조절할 수 있다.

4.2.4 품질보증부서장은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구매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가를 확인 기록 후 적합품만 후 공정으로 연결한다.

4.2.5 긴급품이 검증이전에 불출 될 경우에는 식별 표기하여 부적합 발생시 즉시 회수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 한다.

4.3 공정검사

4.3.1 생산부서장은 각 공정별로 제조공정도 또는 작업 표준에 따라 자주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품만을 후 공정으로 연결한다.

4.3.2 검사 및 시험담당자는 수립된 검사 및 시험계획에 따라 정해진 주요 공정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4.3.3 제품은 요구된 검사와 시험이 완료되고, 필요한 기록의 접수 및 확인이 될 때까지 생산 혹은 후속 공정으로의 진행이 보류된다.

4.3.4 긴급 사용된 제품도 공정검사와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4.4 제품검사

4.4.1 검사 및 시험 담당자는 완성된 제품이 규정된 요구 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및 시험계획에 따른 제품검사 및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출하검사와 병행할 수 있다.

4.4.2 수입 및 공정검사를 포함하여 규정된 모든 업무가 만족하게 완료되고, 관련자료 및 문서가 유용하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까지는 제품이 출하되어서는 안된다.

4.5 부적합품 관리

제품 입고할 때, 공정, 제품검사 및 시험할 때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본 매뉴얼 제13장 부적합품의 관리에 따라 식별되고 취급, 관리되어야 한다. 

 

5. 기록

5.1 검사 및 시험 성적서에는 정해진 합격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불합격 인지 명확히 나타내며 제품 출하의 책임자인 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5.2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들은 본 품질 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P-1001)

6.2 부적합품관리 절차서(P-1301) 

 

제10장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

 

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에서 사용되는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이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실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검사 및 시험장비가 교정•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요구되는 측정 능력에 일치됨을 보장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계측기 선정 및 계측기 등록 관리

3.1.2 계측기 검•교정

3.1.3 부적합 계측기 평가

3.2 각 부서장

3.2.1 계측기 사용 관리

3.2.2 계측기 검•교정 의뢰

 

4. 업무절차

4.1 품질보증부서장은 측정 항목과 요구되는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계측기를 선정, 등록한다.

4.2 품질보증부서장은 제품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규정된 주기 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교정하여야 한다.

4.3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는 장비의 형식, 식별번호, 사용위치, 점검빈도, 점검방법, 합격판정기준 및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의 조치 등을 포함하는 교정절차에 따라 교정되어야 한다.

4.4 검•교정 상태는 검•교정필증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표시하고 표시가 불가할 경우 시험성적서 혹은 이력카드 등으로 식별한다.

4.5 기기가 검•교정 기준을 벗어난 경우 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별도 식별 보관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효한 기기를 사용하여 앞서 실시한 검사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4.6 기기 검•교정 또는 사용은 적합한 환경 조건하에서 수행하여 기기의 정확도와 사용의 적합성을 유지하도록 취급, 보관한다.

4.7 시험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기는 임의 조정하여 교정된 셋팅을 무효화 시킬 수 있으므로 지정된 용도 외에는 조정할 수 없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 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 요구시 기기가 기능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관련 기술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품질기록관리 절차서(P-1601)

 

제11장 검사 및 시험상태

 

1. 적용범위

본 장은 자재의 입고•생산•출하 및 서비스까지의 각 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상태의 식별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품과 서비스의 검사 및 시험업무 활동의 상태를 식별 함으로서 규정된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적합한 제품만이 생산, 출하된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검사품의 식별관리 유지

3.1.2 고객 불만 제품 식별표시

3.2 업무부서장

3.2.1 구매품 식별 표시

3.3 생산 부서장

3.3.1 자주 검사 제품 식별표시

4. 업무절차

4.1 수행된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제품의 적합 또는 부적합을 나타내는 표시, 라벨, 혹은 기록 등 적절한 수단으로 식별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상태의 식별은 요구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제품 또는 승인된 특채하에 불출한 제품만이 출하 사용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4.3 모든 제품은 주어진 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행해야 하며 검사완료 여부와 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검사보고서 또는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4.4 부적합 사항의 관리

검사 및 시험활동 중에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본 매뉴얼 "제13장 부적합품의 관리"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 기록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관리 되어야 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P-1001)

6.2 부적합품관리 절차서(P-1301)

 

제12장 부적합품 관리

 

1. 적용범위

본 장은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원•부자재, 제품, 서비스 등의 품질과 문서등에 대한 식별 및 관리에 적용한다.

 

2. 목적

계약서(주문의뢰서), 적용규격 및 고객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수립 및 그 품질 정보를 활용하여 재발 방지 및 적정 품질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부적합품 접수 및 기록유지

3.1.2 부적합품 검토 및 평가

3.1.3 부적합 조치 확인

3.2 업무부서장

3.2.1 고객지급품 부적합 처리

3.3 각부서장

3.3.1 부적합품 식별 및 격리

3.3.2 부적합품 처리 및 수리

 

4. 업무절차

4.1 부적합의 식별

4.1.1 부적합품을 발견한자는 부적합 내용을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하고 품질보증부서 담당자는 부적합품을 확인하고 적절한 식별을 한 다음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1.2 부적합품은 가능한 한 검사 및 작업장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크기 또는 형태로 인해 작업장에서 격리가 어려운 경우, 적절한 표식으로 구분, 부적합품임이 식별되어야 한다.

4.2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 방안은 품질보증부서장이 수립하며,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조직과 협의한다. 조치는 다음 중 한가지로 평가한다.

4.2.1 수정

수정하여 원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4.2.2 특채(현상태 사용)

요구 조건에 일치하지 않으나 기능, 정비성, 안전을 포함한 모든 기능적인 요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경우

4.2.3 폐기 / 반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2.4 재등급

원래 취지에 만족하지 못하여 타 용도로 전환 하는 경우

4.3 최종 조치방안이 결정된 부적합 보고서는 품질보증부서장이 승인하여, 부적합 조치를 위해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4.4 계약시 부적합 품목의 시정조치에 대한 고객의 확인이 요구된 경우, 부적합사항은 고객에게 통보하여 조치에 대한 승인을 득한다.

4.5 부적합품 조치확인

4.5.1 수리된 부적합품은 처음에 실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재검사 및 시험되어야 한다.

4.5.2 특채 처리된 부적합품의 처리는 적합품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별도의 식별 및 확인이 되어야 한다.

4.5.3 폐기 처리된 부적합품은 현장에서 적합품과 분리될 수 있도록 식별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4.5.4 부적합품 조치방법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4.5.5 부적합품은 조치방법이 완료될 때까지 후 공정으로 인계되어서는 안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부적합품관리 절차서(P-1301)

 

제13장 시정 및 예방조치

 

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의 품질활동을 저해하는 요건을 시정하기 위한 모든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신속히 식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유효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 발행

3.1.2 조치 결과의 검증

3.1.3 시정 및 예방조치 기록, 유지

3.2 각 부서장

3.2.1 시정 및 예방조치 시행

3.2.2 조치 결과 통보

 

4. 업무절차

4.1 시정조치

4.1.1 각 부서장은 품질감사, 부적합, 고객요구 등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발생되면 시정조치 요구서에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1.2 품질보증부서장은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의 중요도를 검토하여 조치부서장에게 조치를 요구한다.

4.1.3 조치부서장은 발생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조치방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근본원인, 재발방지대책 및 실시결과를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1.4 품질보증부서장은 조치 결과의 이행여부와 유효성을 확인한 후 종결 처리하며 조치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1.5 품질보증부서장은 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시 규정변경 또는 교육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하고 문서화 한다.

4.2 예방조치

4.2.1 품질보증부서장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데이터나, 내부품질감사 결과, 부적합 현황, 고객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고객불만 처리 결과 등을 분석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4.2.2 품질보증부서장은 예상 원인에 따른 대책과 실시계획을 수립, 조치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조치부서장에 통보한다.

4.2.3 조치부서장은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협조 요청에 대해 협조한다.

4.2.4 품질보증부서장은 예방조치의 효과를 파악하고 미흡한 경우 재조치 요구한다.

4.2.5 예방조치의 조치결과와 그와 관련된 정보는 경영자검토 규정에 따라 경영자검토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 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품질개선 절차서(P-1401)

 

제14장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1. 적용범위

본 장은 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생산공정을 거쳐 고객에 인도까지의 제품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의 취급, 보관, 보존 및 인도시의 관리를 통하여 손상 및 열화를 방지하여 품질저하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업무부서장

3.1.1 원•부자재 취급 및 보관

3.1.2 원•부자재 의 주기적 점검(창고품 포함)

3.1.3 포장 관리

3.2 업무부서장

3.2.1 납품 계획 수립

3.2.2 인도

3.3 생산부서장

3.3.1 보존품 취급 보관 (검사 후 출하 전까지)

 

4. 업무절차

4.1 취급

4.1.1 제품의 손상, 열화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하며 외부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4.1.2 취급 장비 및 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취급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4.2 보관, 보존

4.2.1 손상 또는 열화 방지를 위해 지정된 장소 및 창고에 보관, 보존 하여야 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을 식별가능 하여야 한다.

4.2.2 보관중인 제품의 손상 및 열화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2.3 보관된 자재 및 제품의 입, 출고는 담당자의 통제하에 관리되어져야 한다.

4.3 포장

4.3.1 보존 및 인도 전에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을 충전, 포장 및 표시하여야 한다.

4.3.2 포장할 때 규격 및 식별 표시는 계약에 요구된 사항으로 한다.

4.4 인도

업무부서장은 제품검사 및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 품질 변화 없이 고객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자재관리 절차서(P-1301)

 

제15장 품질기록관리

1. 적용범위

본 장은 협력업체 관련 기록을 포함한 모든 품질 기록의 식별, 수집, 색인, 파일링, 보관, 유지 및 폐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기록의 판독, 구분을 용이하게 하고 손상, 열화 및 분실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보관, 보존 함으로서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과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품질기록의 관리 방안 수립

3.1.2 품질기록 대상 선정 및 상태점검

3.2 각 부서장

3.2.1 해당 품질기록관리, 폐기

3.2.2 해당 품질기록 보관기간 설정

4. 업무절차

4.1 품질기록

4.1.1 품질기록은 관련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읽기 쉽고 해당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1.2 품질기록은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 등 어떠한 형태도 가능하다.

4.2 보관 및 유지

4.2.1 품질기록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식별 및 편철이 되어야 하며 작성 부서에서 손상, 열화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에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4.2.2 품질기록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보관기간동안 유지한다.

4.2.3 계약 요구시 합의된 기간동안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4.2.4 품질보증부서장은 내부 품질감사를 통해 품질 기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4.3 폐기

보관기간이 경과한 품질기록은 해당부서장의 판단에 의해 폐기할 수 있다.

5. 관련사내표준

5.1 품질기록관리절차서(P-1601)

제16장 내부품질감사

 

1. 적용범위

본 장은 내부 품질감사의 계획 및 감사원의 인정, 품질감사 실행 및 시정조치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의 품질활동 및 관련 결과가 계획되고 문서화된 품질시스템에 대한 부합여부를 감사하여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품질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내부품질 감사 계획 및 실행 주관

3.1.2 감사자 선정 및 자격 인정 주관

3.1.3 시정 조치 요구 및 결과 검토

3.1.4 내부 품질 감사 결과 보고

3.2 각 부서장

3.2.1 내부 품질 감사 협조 

3.2.2 시정 조치 이행

3.3 감사자

3.3.1 감사 점검표 작성

3.3.2 감사 실시

 

4. 업무절차

4.1 감사조직

4.1.1 감사자는 학력, 경력, 교육 등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선정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4.1.2 감사는 피감사 부서와 직접 책임이 없는 감사원에 의해 감사를 실시한다.

4.2 감사계획

4.2.1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년2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한다.

4.2.2 감사의 범위와 주기는 업무의 활동 상태와 중요성을 근거로 계획한다.

4.3 감사실시

4.3.1 문서화된 품질시스템 및 감사 점검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4.3.2 감사자는 점검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사 점검표에 기록하며, 이행 상태가 불만족스러우면 객관적인 증거를 기술한다.

4.3.3 감사자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시 피감사 조직의 설비, 문서 기록 및 인원에 접근, 출입 및 열람할 수 있다.

4.4 감사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4.4.1 감사자는 감사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감사 점검표에 기록하여 피감사자의 확인을 받고 주요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점검표와 함께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4.2 피감사 부서장은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지정된 기일 안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품질보증부서장에게 송부한다.

4.4.3 품질보증부서장은 취해진 시정조치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후 확인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4.4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시정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및 부서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4.5 품질보증부서장은 내부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경영자검토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예방조치 자료로 활용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 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내부품질감사 절차서(P-1701)

 

제17장 교육/훈련

 

1. 적용범위

본 장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관리에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업무부서장

3.1.1 교육/훈련 계획 수립

3.1.2 교육/훈련 주관 및 기록 유지

3.2 각 부서장

3.2.1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3.2.2 부서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3.2.3 자격 인정자 교육/훈련 기록 유지 (해당자)

 

4. 업무절차

4.1 교육/훈련 계획

4.1.1 부서장은 부서원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업무부서장에 통보한다.

4.1.2 업무부서장은 접수된 부서장의 교육/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년간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에 통보한다.

4.2 교육/훈련 실시

4.2.1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교육/훈련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획에 미 반영된 교육/훈련은 부서장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4.2.2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훈련 내용과 참석자를 기록하여 업무부서장 또는 해당 부서장이 관리 유지토록 한다.

4.2.3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규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교육/훈련 또는 경험을 근거로 자격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한다.

4.2.4 교육은 강의식, 그룹토의. 자율학습, OJT(ONE’S JOB TRAINING) 또는 사외교육(OFF-JT) 등의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4.3 교육/훈련의 기록

4.3.1 업무부서장은 전사 교육/훈련기록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4.3.2 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4.3.3 본 장에 관련된 기록은 본 매뉴얼 제16장 품질기록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5. 관련사내표준

5.1 교육/훈련 절차서(P-1801)

 

제18장 서 비 스

1. 적용범위

본 장은 제품에 대하여 주문서에 명시된 운용 및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서비스 활동에 적용한다. 

2. 목적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의 항목, 수행범위, 검증 및 보고 절차를 수립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고객 요구사항 접수 및 계획

3.1.2 고객 요구사항 처리 결과 검증 및 보고

3.1.3 사용자 교육

3.2 업무부서장

3.2.1 고객 요구사항 접수 및 조치주관

3.3 관련부서장

3.3.1 고객 요구 사항 처리

3.3.2 고객 요구사항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4. 업무절차

4.1 고객 요구사항

4.1.1 고객 요구사항을 접수자는 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업무부서장은 고객 요구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4.1.2 조치 관련 부서장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문서화한다.

4.2 고객 요구사항

4.2.1 고객 요구사항 사항을 접수자는 이를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품질보증부서장은 고객 요구사항사항을 검토하여 처리 부서와 일정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2.2 처리 부서장은 고객 요구사항을 해소하고 처리내용과 대책 등의 처리 결과를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품질보증부서장은 처리 결과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처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 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서비스관리절차서(QSP-1901)

 

제19장 통계적 기법

 

1. 적용범위

본 장은 품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검사 활동이나 공정관리에 있어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회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공정능력, 제품 특성의 결정, 통제 및 검증을 위한 통계적 기법을 파악하고 적용함으로써 제반 품질보증업무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통계적 기법 개발 및 교육

3.2 각 부서장

3.2.1 통계적 기법 필요성 파악

3.2.2 통계적 기법 활용 및 기록 보관

4. 업무절차

4.1 각 부서장은 필요시 다음 업무에 대하여 업무별로 적절한 통계적 기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4.1.1 경영자 검토 자료

4.1.2 검사 및 시험 활동

4.1.3 공정관리 및 공정능력 분석

4.1.4 재고관리

4.1.5 품질에 영향을 주는 자료분석, 성능평가 및 불량 분석

4.2 통계적 기법

특정 통계법 및 적용에는 다음의 해당 부분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4.2.1 QC 7가지 수법, 특성요인도, 체크시트, 히스토그램, 파래토도, 관리도

4.2.2 샘플링 검사

5. 기록

본 장에 관련된 품질기록들은 본 품질매뉴얼 제16장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통계적기법관리 절차서(P-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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