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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협정서

적용대상

이 협정은 아래 부품에 적용된다.

적용품명
적용 품번
공급자
수요자
검사협정 구분 신규개발( ) 사양변경( ) 공정변경( ) 기타( )
첨부문서

 

2. 중요품질 항목

상기 부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품의 중요 검사항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며 그 결과는

문서화 하여 보관하고 수요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통보되어야 한다.

순 번 품 질 항 목 검사기준 시료수 검시주기 비 고
1




2




3




4




5




6




 

3. 특기사항

. 설계 및 4M 변경시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전통보하고 ‘4M변경관리 프로세스

의거하여 초도품 재승인을 실시 하여야 한다.

. 단일 LOT 기준으로 검사 성적서를 유첨 납품한다.

. 본 협정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1부씩 계인하여 보관한다.

 

4. 개정이력

순번 개정일 개정사유 공급자 확인 수요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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