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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1.      목적.

절차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장비, 측정장비 시험장비(이하 검사장비 힌다) 요구정밀도,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비의 점검 교정검사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수립, 이행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점검 교정검사가 필요한 모든 검사장비를 관리하는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교정 : 계량법에 의하여 정의된 검정과 교정검사를 합한 말이다.

3.2    교정검사 : 국가표준원 장비와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의 계량, 계측표준 장비 또는 정밀 계측기의 정도 변이를 소정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3    검정 : 계량법상의 계량기기에 대하여 계량법에 규정된 허용공차가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합부를 판정함을 말한다.

3.4    교정 주기 : 계량 계측기의 규정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 유효기간으로서 교정일부터 차기교정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3.5    정확도 : 참값에서 치우친 정도를 말하며, 치우침이 보다 작은 쪽이 정확도가 좋음을 나타낸다.

3.6    정밀도 : 측정값의 분산 정도를 말하며, 분산 정도가 작은 쪽이 정밀도가 좋음 또는 높음을 말한다.

3.7    정도 : 정확도와 정밀도를 종합한 것을 말한다.

3.8    공차 : 규정된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한다.

3.9    현장 계측기 :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작업용 계측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검사 장비의 구입 폐기에 대한 승인을 한다.

4.2    품질보증부서장.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장비의 유지 관리 교정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다.

4.3    생산부서장.

생산부서장은 생산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업무절차.

5.1    검사장비의 도입.

품질보증부서는 필요시에 검사 장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된 장비는 검증을 필하고 점검기준 설정 사용자에 대하여 교육을 수행한다.

5.2    검사장비의 등록.

품질보증부서장은 장비의 구입 또는 제작되었을 경우 검사장비대장(KH-1101-01) 등록하여 관리하고, 검사장비의 번호 부여는 HA(A) - T(B) - 01(C) 하며 (A) 회사약호, (B) 검사장비(Tester), (C) 일련번호이다

5.3    검사장비의 점검, 교정검사의 방법 시기.

5.3.1  검사장비의 점검은 점검기준표에 의해 정기적인 방법과 주기에 따라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검사장비점검기록표(KH-1101-03) 기록 관리하여 항상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5.4.2항에 의하여 조치한다.

5.3.2  교정검사는 검사장비대장에서 교정검사장비를 취합하여 자체교정 공인된 교정기관에서 검교정을 받는다.

5.3.3  교정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규정 5.4항에 따른다.

5.3.4  수리 불가품은 폐기한다.

5.4    교정검사 대상 교정검사장비의 식별.

5.4.1  교정검사성적서는 품질보증부서장의 검토승인을 득하여 보관한다.

5.4.2  라벨은 항상 검사장비에 부착되어야 하며 직접 라벨을 부착할 없다면 교정검사장비가 보존되어 있는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5.5    부적합 검사장비의 관리.

5.5.1  부적합한 것으로 식별되는 장비는 부적합품관리 절차서(KH-1301) 따라 조치한다. 부적합장비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교정기간이 만료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나.요구되는 정밀도가 벗어나거나 사용중 이상이 발생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다.검사장비의 부품중 소실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5.5.2  부적합 검사장비가 발생시 품질보증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품질보증부서는 부적합품관리절차서에 따라 부적합보고서(KH-1301-01) 작성하고 부적합 검사장비로 검사 시험한 제품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5.3  교정기간이 만료된 검사장비는 교정검사를 받은 사용 가능하다.

5.5.4  계측기 사용부서는 계측기가 수리불가 또는 마모 등으로 이상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품질부서로 통보하며, 폐기로 결정되면 해당 장비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폐기처리하고 장비의 이력자료는 보관용 자료를 제외하고 삭제한다

 

6.      기록 보관.

No

                     

보존기간

1

검사 장비 대장

영구

2

·교정 계획서

2

3

교정검사 성적서

2

4

교정검사 성적서

2

 

7.      관련사내표준.

7.1    부적합품관리 절차서.(KH-1301)

 

8.      첨부 양식.

8.1    첨부 1 검사 장비 목록.

8.2    첨부 2 검사장비 점검 기준표.

8.3    검사 장비 대장.(KH-1101-01)

8.4    ·교정 계획서.(KH-1101-02)

8.5    검사장비 점검 기록부.(KH-1101-04)

8.6    교정검사 성적서.(KH-1101-05)

 

 

 

 

 

 

 

 

 


(첨부 1)

검사 장비 목록

 

  

       

대수

            

설치년월

HAT-01

     

1

5,500 ( 1 )

95. 8.

HAT-02

금속제  곧은자

1

1,000 ( 1 )

   

95. 8.

HAT-03

버어니어켈리퍼스

1

0 - 200 ( 0.05 )

미쓰토요

95. 8.

HAT-04

마이크로 메타

1

0 - 25 ( 0.01 )

미쓰토요

95. 8.

 

 

 

 

 

 

 

 

 

 

 

 

 

 

 

 

 

 

 

 

 

 

 

 

 

 

 

 

 

 

 

 

 

 

 

 

 

 

 

 

 

 

 

 

 

 

 

 

 

 

 

 

 

 

 

 

 

 

 

 

 

 

 

 

 

 

 

 

 

 

 

 

 

 

 

 

 

 

 

 

 

 

 

 

 

 

 

 

 

 

 

 

 

 

 

 

 

 

 

 

 

 

 

 

 

 

 

 

단열성 가속내구성 시험은 1 외부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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