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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원 자격인증 프로세스



1
프로세스 개요
(Description)
▶ 품질경영팀 검사반에 소속된 검사자의 자격 인증 프로세스이다.
2
적용 범위
(Scope)
▶ 검사반(수입검사, 공정검사, 시험실, 측정실 인원을 지칭하며 이하 검사반이라함) 인원에 대한
자격인증 부여, 자격 갱신 등의 전반에 적용 한다.
3
목 적
(Purpose)
▶ 검사반 인원의 자격 인증 제도를 통한 적격한 검사자를 배치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조 직
(Responsibility & Authority)
▶ 품질부서장
- 검사원 자격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 검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유지 관리 책임이 있다
5
프로세스 운영 원칙
(Operating Principle)
1. 신규로 부임(입사)한 검사자에 대해서는 검사원 자격 최초 인증 후 3년까지는 1회/년 자격인증을
재 갱신한다.
2. 신규 부임(입사)후 3년 경과부터의 자격 재 인증은 1회/2년 주기로 실시한다.
3. 자격인증 갱신은 자격증 만료일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4. 2항의 적용 기준일은 2012. 1.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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