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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설비관리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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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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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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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강하넷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검사 및 시험설비(이하 검사설비라 한다)의 확보와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적

품질활동과 관련된 모든 검사설비의 측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이를 근거로 한 조치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팀장

(1) 품질활동에 필요한 검사설비 파악 및 구입 검토

(2) 검사설비의 이상 발생 시 수리 및 폐기 의뢰

(3) 검사설비 사용 표준 및 점검 기준서 작성

(4) 검사설비 검. 교정 주기설정 기준서 작성 및 통제

(5) 검사 설비 관련 기록서 작성 보관

(6) 사용 검사설비의 사용 및 취급 보관 관리

 

절차

4.1 검사담당은 행해야 할 측정항목 및 요구되는 정확도를 결정하고 필요한 정확도 및 정밀 도를 갖춘 검사 시험설비가 품질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팀장의 검토 및 대표 승인 을 얻어 구매담당에게 구입을 의뢰한다.

4.2 검사 설비의 등록

(1) 검사설비 관리책임자에 의해 적합성이 확인된 검사 및 시험설비는 검사설비목록(첨부 1:양식A702-1)에 등록되어야 하며, 검사설비번호를 보기와 같이 부여한다.

보기)KS - ○○

 

 

 

등록되는 일련 번호

 

 

회사 상호 영문 약자

 

(2) 해당검사 설비 관리책임자는 검사설비대장의 이력부 (첨부2:양식A702-2)를 작성하고 점검항목, 기준, 방법, 합부판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정한다.

4.3 검사설비의 보관 및 취급

(1) 지정된 장소를 선정 보관한다.

(2) 각각의 검사설비는 간격을 두고 식별이 될 수 있도록 보관한다.

(3) 무자격자의 취급방지 및 주의사항을 전달 경고한다.

(4) 청결을 유지한다.

(5) 교정검사 결과는 무효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라벨로 봉인되어야 한다.

 

검사설비의 검. 교정 관리

5.1 검사 설비의 검. 교정 관리는 검사설비 검. 교정 및 점검표준 (1)에 따른다.

(1) 공인 기관 검. 교정 설비

측정값이 품질기록으로 유지보관 또는 외부에 제출되는데 사용되는 검사 설비

기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설비

(2) 공인기관 검. 교정 제외 설비

측정값이 품질기록으로 유지 보관되지 않는 설비

검사설비의 가동상태를 표시하는 계측기류

5.2 공인 기관 검. 교정을 필요로 하는 설비의 검. 교정

(1) 운반이 가능한 것은 검. 교정 유효기간(교정일부터3) 만료일 1개월 전 검. 교정 대 상 설비를 회수 하여 반출시켜 검. 교정을 의뢰한다.

(2)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된 검.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설비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검. 교정을 받는다.

5.3 . 교정 계획

(1) 검사담당은 검사설비에 대한 검. 교정 주기 및 일정에 대한 내용을 검사설비대장의 이력부(첨부2:양식A702-2)에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5.4 . 교정 결과의 처리

(1) . 교정된 설비의 검사성적서는 검사설비대장의 이력부(첨부2:양식A702-2)에 기록 보관하며, 유효기간 동안 그 유효성이 식별될 수 있도록 설비에 공인 기관의 교정검 사 필증을 부착한다.

(2) . 교정 유효기간이 지난 검사설비는 사용중지 (그림1)를 부착한다.

(그림1)

사용중지

설 비 명

 

 

설비번호

 

 

발생일자

 

 

내 용

 

 

주식회사 강하넷

5.5 검사 설비의 점검

(1) 검사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검사설비 검. 교정 및 점검표준 (1)에 의하여 점검 되고 검사설비 점검표(첨부3, 양식A702-3)에 의해 주 1회 기록 유지 되어야 한다.

(2) 점검이상 발생 시 발견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5.4항의 (그림1) 사용중지 표시를 부착하여 수리여부를 판단 조치하기 위해 QM팀장에게 연락한다.

5.6 검사설비의 수리 및 폐기

고장의 정도에 따라 사내수리와 사외수리로 구분하여 수리한다.

(1) 사내 수리

고장 정도가 경미하고 고장 부위가(5.7.1)항에 지정된 것과 무관하며 사내의 보유기 술로 수리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자체 수리를 실시한다.

(2) 사외 수리

2.1 사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 여 사외수리를 실시한다.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수리업체

기타 경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

2.2 사외 수리되어 반입되는 설비는 수입검사 합격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불합격된 설 비는 재 수리 및 폐기한다.

2.3 5.7.1)항과 관련된 부분의 수리가 이루어진 설비는 공인 기관 검. 교정 절차를 받 는다.

2.4 폐기는 폐기보고서(일반보고서) 작성 후 대표의 승인에 의해 처리된다.

2.5 폐기되는 설비는 검사설비 목록(첨부1:양식A702-1)에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5.7 검사, 시험장비가 교정기준을 벗어났을 때, 앞서 실시한 검사 및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 이 처리되어야 한다.

(1) 검사 및 시험된 제품은 부적합품 처리보고서가 발행되고 조치되어야 한다.

(2) 이상 검사설비는 점검 또는 교정되어야 한다.

 

관련규정

6.1 검사업무규정 (KSA-501)

 

첨부

양식 1. 검사설비목록 (양식A702-1)

양식 2. 검사설비대장 (양식A702-2)

양식 3. 검사 설비 점검표 (양식A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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