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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데에 있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품질관리 검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 정의

3.1 수입검사

협력업체로부터 입고되는 자재를 당사의 검사기준에 합당한가를 검사하는 것

3.2 공정검사

유니트별 또는 반제품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기준에 합당한가를 검사하는것

3.3 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기준에 합당한가를 검사하는 것

 

4. 검사의 실시

4.1 수입검사

4.1.1 검사담당은 원부자재 및 외주가공품이 입고되면 거래명세표(납품서)에 집계표를 비교

확인한다.

4.1.2 수입검사 담당자는 검사시방서, 해당규격이나 주문서의 구매사양서에 따라 검사

를 실시 한다.

4.1.3 검사규격이 없는 품목은 시방서 또는 제품설명서에 의해 검사를 한다.

4.1.4 수입대상품목중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일부 또는 전부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4.1.5 긴급히 생산하여야 할 경우라도 수입검사 완료전에 사용하거나 공정에 투입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6 검사품목 구분 선정기준

관리검사

일반검사

무검사

외주가공품중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경우

일반검사품중 6개월간 품질불량이2회이상

발생 되었을 경우

품질에 영향은 미치지만 KS

규격품인 경우

무검사품중 6개월동안 품질불량 이 2회이상 발생 되었을 경우

관리검사품중 2년동안 품질불량 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검사품중 2년동안

품질불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0 - 01

페 이 지

3 OF 5

검사 및 시험 절차서

개정일자

2001.05.25

REV.

2

강하넷()

 

4.2 공정간 검사

공정간 검사는 고객시방 및 작업지침서에 의거 작업자가 자주검사를 실시하여 중간검

사성적서에 기록한다.

4.3 제품검사

4.3.1 생산부서 담당자는 생산 제품이 완료되면 품질경영부서의 검사담당자에게 구 두로 제품검사를 의뢰한다.

4.3.2 검사담당은 고객승인 도면 및 제품검사 시방서에 의거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4.3.3 검사담당은 제품검사 결과를 제품검사성적서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고객이 요구할 시에는 검사내용을 첨부하여 검사성적서를 발행한다.

 

5. 검사의식별

5.1 수입검사시 합격품은 프로젝트별 또는 적합한 장소에 품목별로 구분하여 식별,보관 하고 불합격품은 별도장소에 부적합품 꼬리표(부적합내용, 일자, 검사자등을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2 중간검사시 합격로트는 중간검사성적서에 검사 항목별로 작업완료됨을 확인,식별하고

불합격로트는 중간검사 성적서의 특기사항란에 부적합사항을 표기하고 부적합부분에 부적합품 꼬리표(부적합내용, 일자, 검사자등을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3 제품검사시 합격로트는 검사필 꼬리표(검사일자, 검사자를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하 고 불합격로트는 제품검사성적서의 특기사항란에 부적합사항을 표기하고 부적합 부분에 부적합품 꼬리표(부적합내용, 일자, 검사자등을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6. 검사시 주의사항

6.1 검사의 판정은 해당규격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6.2 검사원 단독으로 판정이 곤란할 경우 품질경영 부서장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6.3 작업자에 의해 자주검사가 행해질 경우 반드시 지시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상 발생 시 품질경영부서장에게 통보 그 지시에 따른다.

7. 검사원의 자격

교육훈련 절차서(DQP-18-01)에 따른다.

 

8. 검사 및 시험완료후 처리

8.1 수입검사

8.1.1 합격품 또는 합격로트

1) 검사원은 합,부판정 결과를 거래명세표에 합격날인 또는 수입검사성적서에 작성 하여 품질경영부서장의 최종 승인을 득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0 - 01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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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절차서

개정일자

2001.05.25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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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2) 검사에 합격한 물품은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식별 표시를 한다.

8.1.2 불합격 또는 블합격로트

1) 검사원은 거래명세표 또는 수입검사성적서에 부적합 내용을 명시하여 품질경영부 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구매담당에게 통보한다.

2)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은 꼬리표에 부적합내용을 표기, 납품처에 반품 조치한다. 8.2 공정간 검사

8.2.1 합격품 또는 합격로트

검사원은 합,부판정 결과를 중간검사성적서에 기재하고 해당담당자에게 구두로

통보하여 다음공정으로 작업을 진행시킨다.

8.2.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로트

 

1) 부적합품은 중간검사성적서에 불량내용을 기록하고 꼬리표에 식별한후 생산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2) 부적합품은 식별, 분리하고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8.3 제품검사

8.3.1 합격품 또는 합격로트

검사원은 합,부판정결과를 제품검사성적서에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생산부서장에게 검사결과를 구두로 통보한다.

8.3.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로트

1) 불량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한 제품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후 사본 1부를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9. 입회검사 및 외부검사

9.1 입회검사

주문처 또는 외부기관에서 입회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검사원은 승인된 시방 및 도 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9.2 외부검사

부자재, 부품 및 제품에 대하여 외부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외부검사를 품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9.3 설치 및 시운전

고객이 요구하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제품은 고객측의 담당자가 확인하는 동안에 제품이 정상동작함을 시운전하며, 설치확인서(양식1)에 기록하고 시운전이 끝나면

고객측 담당자로부터 설치확인서(양식1)에 확인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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