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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통칙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제품규격자재규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출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출하여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

제품 및 자재를 해당 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제품 및 자재에 대하여는 적합부적합의 판정을로트에 대하여는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3.2 인수 검사 및 시험

자재가 외부로부터 납품되었을 때 제출된 로트를 받아들여도 좋은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말한다.

 

3.3 공정(중간)검사 및 시험

제조 작업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여도 좋은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말하며 전 공정에서 발생된 불량품이 후 공정으로 이동되는 것을 예방한다.

 

3.4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

완성(조립)된 제품으로써 고객에게 요구 사항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제품규격에만

족한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말한다.

 

3.5 특별 검사

당사 검사 설비로 시험 또는 측정할 수 없고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부

공인 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시험 의뢰를 의뢰한다.

 

3.6 부적합품

자재 및 제품을 해당 검사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규격에 부적합한 것을 부적합품

이라 하며당사의 부적합 품은 불합격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팀

1) 검사 계획의 수립

2) 검사 규격 제개정폐기의 관리

3) 수입 검사최종 검사를 실시 및 검사 결과 기록의 관리

4) 검사 결과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 및 통보

5)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검사 기록의 분석

6) 불합리한 규격 검토

7) 부적합 품의 처리

8) 제품 및 자재의 부적합품 분석시정 및 예방 조치

9) 자재제품규격의 개정 및 폐기

10) 제품 검사 의뢰

11제품의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12) 중간검사실시

 

4.2 자재(구매)

1) 자재의 검사 의뢰

2) 자재의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5. 업무 절차

5.1 검사방법

1) 생산팀장은 검사 및 시험 업무와 부적합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검사중인 물

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표시 또는 조치를 취한다.

2) 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 시 납기원가 및 타부서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검사 결

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을 하기 전에 계측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검사원은 모든 검사를 규격에 정해진 대로 검사를 실시한다.

5) 품질보증팀장은 검사 업무에 관련된 검사 성적서 및 보고서에 대하여 결재를 함며

만약품질보증장이 공석 또는 출장 중일 때는 차석이 결재한다.

 

5.2 부 판정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해당 규격에 의하여 공정하게 적합부적합 판정을 한다.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품질보증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5.3 검사 실시

5.3.1 인수 검사 및 시험

1)검사원은 자재가 납품되면 해당 검사 지침서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한다.

2)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거래명세표에 합격불합격을 표시하여 자재부에 통보한다.

4)합격된 자재는 창고에 입고하고불합격품(부적합품)은 부적합품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긴급한 사유로 검사 및 시험전 공정에 자재를 투입하는 경우사후 검사 결과가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즉시 회수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록한다.

 

5.3.2 공정(중간)검사 및 시험

1)검사원은 생산부로부터 검사 의뢰된 제품을 검사 규격에 따라 검사를 한다.

2)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거나 필요한 보고서가 접수되어 확인할 때까지는 다음공정의

진행을 중지시킨다.

4)부적합한 자재나 제품은 식별하여야 한다.

5)긴급한 사유로 검사 완료 전 다음 공정히 진행될 경우적절히 식별 표시 및

기록이 되고 차후에 공정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6)고객이 인정한 관리검사 품목(제품)에 한하여 공정검사를 생략하고 최종(제품)

사로 대체 할 수 있다. (단 공정 중 변화(4M)가 발생 시 공정검사를 실시한다)

 

5.2.3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

1)최종 검사 및 시험은 먼저 수입 검사와 공정 검사가 적절히 실시되었는지 여

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인수공정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

에 대해서는 중복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검사는 제품 검사 규격에 따라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종 검사

와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검사성적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4)검사원은 최종 검사시에는 인수 검사 또는 공정 검사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5)관련 데이터와 문서가 작성되고 승인될 때까지는 어떠한 제품도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

6)부적합 사항의 처리는 수입 검사 및 시험공정 검사 및 시험최종 검사 및

시험 은 부적합품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2.4 안전인증의 변경

안전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 기관에 안전

인증 변경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상호 및 소재지(주소)의 변경

2)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기본모델명정격 및 파생모델을 포 함)의 변경

3)안전기준이 변경 되었을 때

4)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의 변경

5)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6. 기록 관리

본 규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 관리는 5년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7. 관련 표준

7.1 부적합품 관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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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공급자는 검사 대상품 입고시 검사실로 이동 시키고  

  거래명세표와 검사 성적서를 첨부 하여 수입 검사를 의뢰한다

  구매팀은 입고 부품에 대한 기본 기준을 수립한다.

품질부서는 공정검사 부품검사에 대한 기준을 수립한다.

  품질 담당자는 수입검사시 해당표준(도면,관리계획서,검사기준서)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수입검사품의 처리 

  1) 적합품

    검사 결과 합격된 원,부자재에 대하여 자재 창고 및 현장에 입고 한 후


   2)부 적합품 

     부적합 판정된 원·부자재는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에 따른다.

  * 수입검사 전 긴급 투입품의 처리는 본 프로세스 일반사항 참조



 품질관리 담당자는 당사 SAMPLE 작업시 공정 검사를 실시한다

   - 부적합 발생시 부적합품 처리 프로세스에 따른다

  작업 표준서, 관리계획서 기준으로 자주검사 실시

   -부적합 발생시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에 따른다.

   

   생산 (검사) 완료된 제품 처리

    - 적합품

       자재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


  금형 출하 전 최종 검사 의뢰접수



 최종 검사품의 처리

  1) 적합품 

도면과 부품list를 참조하여 부품 및 금형을 검사한다.

  2) 부 적합품

부품 누락되거나 치수가 일치하지 않을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사항)


  1.검사 및 시험 업무의 외부 의뢰 

     검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외 기관에 측정을 의뢰한다

      1) 사내 측정실 측정장비로 측정할 수 없거나 고객이 요구할 경우

      2) 권위 있는 외부기관에서의 측정결과와 자체 측정결과를 비교 및 확인하고자 할 경우

  

  2.긴급투입품의 처리

      1) 불가피하게 수입검사 실시전이나 검사 중에 사용되어야 하는 긴급자재나 외주부품에 대해서는 생산팀장이  해당 자재                                    

          또는 외주부품에 "긴급자재"라고 식별 TAG를 부착하여 생산에 투입한다.

      2) 관리팀은 해당 제품이 고객에게 공급되기 전에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사용 샘플을 보관하고 

          긴급사용자재목록을 작성하여 품질팀에 통보 한다.

      3) 긴급 사용 자재가 수입검사 불합격 판정 시 즉시 생산 중단, 출하금지 조치하고 식별하여 

          부적합품관리프로세스(DEQP-805)에 의해 처리한다. 

                                 

 3. 최종금형검사

      1)금형출하 직전에 금형의 품질 및  외관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검사자는 이일 출하 요청서상에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원본

         검사 CHECK SHEET에 준하여 금형외관,  LABEL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가) 금형외관상태        

          나) 부품식별표의 부착상태 및 부품식별표의 내용과 금형과의 일치성

          다) 금형의 외관품질 등의 외관 확인가능 항목

      2)생산팀장은 금형 출하를 위하여 현장으로부터 금형 불출 시 품질팀장이 지정한 금형에 대해서는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3)품질팀장은 금형 출하 직전에 금형외관 상태 등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록은 일일 출하 요청서상에 서명 날인하여

         합격된 금형임을 식별 기록하여야 한다.                          

     *.장기재고(1년이상)보관품은 년2회 평가, 관리하며,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4. 정밀검사 및 신뢰성시험

   1) 품질팀장은 고객과 협의된 정밀검사주기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고객요구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고객과 협의된 신뢰성 시험 주기에 따라 최종검사에서 합격된 제품 중에서 시험 항목별로 규정된 수량을 랜덤 샘플링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검사기준서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팀장은 신뢰성 시험 결과 안전 및 법규로 지정된 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제품식별에  따라 문제제기되는 금형을

       파악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5.종합보고

      1) 품질팀장은 공정·최종검사에 대한 품질현황을 종합 집계하여 각 업체및 PART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2) 품질팀장은  P/J-EVENT마다 품질회의를 실시하여 EVENT마다 품질현황을 발표하고 중요 부적합품에 대한 개선대책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QP-807)에   따라 해당부서에 요구한다

  6.검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품질팀장은 교육 훈련 관리 프로세스 (QP- 601) 에 따라 검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검사자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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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관 리 시 이 트

 

작 성

검 토

승 인

 

 

 

 

/

/

/

품 명

 

규 격

 

로트크기

 

로트번호

 

관리일자

 

공정명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시기

관 리 기 록

관 리 자

판 정

×1

×2

×3

×4

×5

 

 

진공도

10이상

1/LOT

 

 

 

 

 

 

 

봉압가스압

70 -

100

175 -

400

1000

 

 

 

 

 

 

 

45±5/

-76

35±5/

-76

20±3/

-76

 

 

 

 

 

 

 

노의 온도

400 ± 50

 

 

 

 

 

 

 

가스봉입상태

봉압가스의 누설

이 없을 것

 

 

 

 

 

 

 

비 고

작성자

 

 

양식:A501-2-① ()강하넷 A4

 

 

 

 

공 정 관 리 시 이 트

 

작 성

검 토

승 인

 

 

 

 

/

/

/

품 명

 

규 격

 

로트크기

 

로트번호

 

관리일자

 

공정명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시기

관 리 기 록

관 리 자

판 정

×1

×2

×3

×4

×5

 

 

권 선

권 회 수

± 1

 

1/LOT

 

 

 

 

 

 

 

코일 및 철

심조립

적층두께

± 0.5

 

 

 

 

 

 

 

매 수

± 1

 

 

 

 

 

 

 

예비

건조

시 간

120±5

 

 

 

 

 

 

 

온 도

120±5

 

 

 

 

 

 

 

바니쉬

함 침

온 도

120±5

 

 

 

 

 

 

 

시 간

120±5

 

 

 

 

 

 

 

진 공 도

-760mhg이상

 

 

 

 

 

 

 

점 도

55 - 60

 

 

 

 

 

 

 

본건조

온 도

140±5

 

 

 

 

 

 

 

시 간

120±5

 

 

 

 

 

 

 

충진물

충 진

배 합 비

3 : 1

 

 

 

 

 

 

 

비 고

호마이카(ℓ )=18

석 분(kg)=6 작성자

 

 

양식:A501-2-② ()강하넷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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