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시공감리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세부 감리
업무수행은 “현장감리업무 단계별 문서양식” 및 “감리업무수행 지침서(건교부)“에 따른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감리업무의 계략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감리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대리인
현장 감리업무 진행사항을 총괄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책임감리원
고객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감리원
책임감리원을 보좌하여 소관분야별로 “현장감리업무 단계별 문서양식” 및 “감리업무수
행 지침서(건교부)“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착수신고
4.1.1 책임감리원은 고객요구사항 및 관련법규에 따른 감리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시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2 품질경영대리인은 감리원의 투입시기 및 투입인원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검토 후,
고객과 협의하여 감리원의 투입시기 및 인원배치 등을 재조정한다.
4.2 품질경영대리인은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
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1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4.2.2 감리비 산출내역서
4.2.3 상주,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 확인서
4.2.4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3 설계서 검토 및 관리
4.3.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등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해당 공사 시행전에 세밀하게 검토한다.
4.3.2 감리원은 설계서 인수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계서 관리대장을 작성, 최신본
을 관리하며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서류명세서를 작성 내측에 부착 관리한다.
4.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 검토후 7일이내 발주청 에 보고한다.
4.5 감리업무 보고
4.5.1 책임감리원은 매월/분기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보고 후 발주청에 보고한다.
4.5.2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용역 종료 후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 감리사장 승인 후
발주청에 제출한다.
4.6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품질보증계획서, 각종 시험성적표 등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한다.
4.7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안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 승인 후 시공토록 한다.
4.8 시공상세도의 승인
감리원은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 승인한 후 시공
토록 한다.
4.9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감리원은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자재 승인신청서를 자재 반입전까지 제출
받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4.10 품질시험․검사 및 검측
4.10.1 감리원은 검사,측정기기가 필요시 “감리계약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부에 요청
하여 교정/점검된 검사기기를 사용하며 시공사 기기를 사용시는 교정/점검 여부
를 확인 후 사용한다.
4.10.2 감리원은 주요 기자재, 지급자재 반입시 자재검수 요청서에 의해 기자재를 검수
하고 그 결과를 주요자재검사부에 기록․비치한다.
4.10.3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며 매월 품질시험․검사 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
보고서를 받아 확인한다.
4.10.4 검측업무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접수,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감리원은 다음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① 체계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현장확인과 승인
②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③ 검측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④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2) 다음과 같이 검측업무 지침 작성을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검측업무를
수행한다.
① 세부공종
② 검측절차
③ 검측시기/빈도와 검측체크 내용
3) 검측업무 지침을 시공자에게 배포, 교육 등 주지시켜야 한다.
4) 1차 시공자 체크 후 감리원은 1차 내용 검토 후, 현장확인 검측실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4.10.5 부적합제품 관리
1) 감리원은 부적합품 발생시 제품에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검측결과 통보시
부적합 사항 처리지시를 한다. 시공자는 처리 후 재검측 요청하며 감리원은
재검측시는 적색으로 “(재)”를 우측상단에 기록하여 반드시 재검측 후 결과를
통보한다.
2) 감리원은 부적합사항이 추후 발견된 경우 해당 부적합의 영향/잠재영향에 대하여
확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중대 부적합, 반복 부적합사항 등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
예방 조치토록 시공자에게 요구 및 조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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