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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에 관련된 활동이 계획되고, 계획에 준하여 실시되 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선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감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품질감사

품질시스템의 활동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그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

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감사자의 승인 및 인증.

4.2 품질경영부

4.2.1 감사자의 선정 및 감사팀의 구성.

4.2.2 감사계획의 수립 및 계획에 따른 감사의 실시.

4.2.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4.2.4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4.2.5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 확인.

4.3 선임 감사자

4.3.1 감사팀의 운영.

4.3.2 감사보고서의 작성.

4.4 감사자

4.4.1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실시.

4.4.2 감사결과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4.5 수감부서

4.5.1 효율적 감사 실시에 대한 필요한 정보 및 제반자료의 제공.

4.5.2 감사결과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계획의 작성 및 재발방지의 책임.

 

5. 업무절차

5.1 정기 감사계획 수립

5.1.1 품질보증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서(양식 1)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7 - 01

페 이 지

3 OF 4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5

REV.

1

강하넷()

 

1) 감사는 품질시스템의 전 분야에 걸쳐 년 2회 정기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은 확정, 변경시 수감부서에 통보되어야 한다.

3) 감사대상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을 접수한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품질 경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감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2 수시 감사

5.2.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품질경영 부서장은 수시감사 계획을 작성하여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 SYSTEM의 기능적 분야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2)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5.3 감사원의 자격

5.3.1 감사원의 선임은 교육훈련 절차서(DQP-18-01)의 감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 임한다.

5.3.2 감사원 선임시는 수감예정부서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5.4 감사실시 통보

5.4.1 품질경영부는 내부품질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를 득한 후 감사시행 10일전까지 수감부서에 통보한다.

1) 부서별 감사 일정

2) 감사원 구성

3) 감사 범위

5.4.2 수감부서는 감사 실시 예정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일을 품질경영부와 협의 하여 감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5 감사수행

5.5.1 감사원은 지정된 날짜에 수감부서의 품질시스템 이행여부 및 효율성을 감사한다.

5.5.2 부적합 사항은 내역별로 중부적합과 경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중부적합과 경부적 합의 구분은 아래 [1]과 같다.

구 분

내 용

중부적합

품질시스템(ISO9000)의 요건사항이 누락된 경우

품질시스템의 실시가 전혀 안되는 경우

경부적합

업무절차상 한 개 항목에 대한 단순 결함

품질시스템의 요소와 별개의 문제점에서 발견된 사항

즉시 개선 가능한 결함

5.5.4 감사원은 내부품질 감사중 발견된 사항은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에 기록한다.

5.5.5 수감부서의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팀은 수감팀장과 종료회의를 진행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한 중, 경부적합 및 권고사항을 결정하고, 수감부서팀장의 동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7 - 01

페 이 지

4 OF 4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5

REV.

1

강하넷()

 

5.5.6 감사원은 수감부서 팀장의 확인 서명을 받은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품질경영부 로 이관 한다.

5.6 시정조치

부품질감사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 따른다.

5.6.1 품질경영부는 감사원에 의해 작성된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시정조치 요구서 로 작성하여 조치부서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6.2 모든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품질경영 부서장에게 확인되어져야 한다.

5.6.3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서상에는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 완료 예정일이 기록되고, 감사 원이 시정조치가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5.6.4 중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조 치확인은 감사원이 직접 확인한다.

5.6.5 경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5.3항의 시정

조치 요구서의 처리에 따르고, 차기 내부품질 감사시에 확인할 수 있다.

5.6.6 시정조치 확인시 또는 재발방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품 질경영 부서장이 재발행할 수 있다.

5.7 감사결과 및 보고

5.7.1 품질경영부는 감사가 완료되면 내부품질감사 보고서(관련양식 4)를 작성하고, 각 수감부서별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후 해당부서에 배포한다.

5.7.2 감사보고서에는 내부품질감사 결과의 집계 및 부서별 부적합 사항이 집계되어야한다.

5.7.3 품질경영 부서장은 경영검토시 감사결과 및 관련부서에 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경영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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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

 

 

 

 

 

20005

 

 

 

 

건 설 교 통 부

 

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

 

 

1. 목적

 

건축법시행령제56조 및 건축물의피난및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8호 및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건교부 고시 제2000-93, 2000.4.20)의 규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성능을 인정한 내화구조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시공자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내화구조의 품질향상 도모

 

2. 현장품질확인의 시기 및 내용

 

내화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감리자는 그 공정에 따라 초기, 중간, 완료시점에 품질검사체크리스트에 따른 품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초기검사 : 내화구조 공사 착공 전 준비(사용재료 및 장비 등 확인, 인정내용 숙지 및 검토 등)

중간검사 : 내화구조 시공 50% 시점에서 시공 및 양생 상태 확인

완료검사 : 내화구조 시공 완료 시점에서 시공물량, 시공상태 등 확인

재 검 사 : 재시공 및 보완작업 후 적정여부 확인

 

 

3. 현장품질확인의 실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업체라 한다)는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 받은 내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리자는 동내용에 따라 적정한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리자는 내화구조 공사착공 전에 공사물량, 시공부위, 시공방법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공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자가 시공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내화구조로 시공되는 제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로 인정한 제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정업체로부터 공사물량에 대한 내역을 제출받아 인정내용에 따른 적정량이 사용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초기, 중간, 완료 공정시 품질확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건축허가기관,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에서 검사결과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확인에 따른 조치

 

내화구조에 대해 초기, 중간 품질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가 완료검사 이전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완료검사 결과 인정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되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수공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인정업체의 품질관리 등 인정 내화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감리자는 현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공립시험기관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한국건축내화협회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내화구조별 현장품질확인 체크리스트

 

5.1 내화뿜칠재

골내화피복재의 일종으로 무기질 등이 혼합된 제품을 철골에 일정 두께로 피복한 구조이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반습식 (암면계) : 원재료 + 시멘트 +

2) 습 식 (암면계, 질석계, 퍼라이트계 등) : 원재료 +

5.1.1 품질확인 항목

검 사 항 목

검 사 시 기

검 사 장 소

외 관

두 께

밀 도

부착강도

배 합 비

초기, 중간,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시멘트 및 물 배합시

시공부위

시공부위

시공부위 및 시험실

시공부위 및 시험실

시멘트 및 물 배합시

5.1.2 품질확인 기기

1) 두께측정용 게이지(Guage)

바늘과 슬라이딩디스크(Sliding Disk)

구성되며, 핀의 길이는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여야 하고, 슬라이딩

디스크는 측정시료 표면에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2) 밀도측정용 절취기

밀도측정용 절취기는 상부가 톱니로 되어 있어

측정시료를 파손 없이 절취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지름은 8가 되도록 한다.

절취된 시료는 돌림판을 돌려 밀어낸다.

 

3) 전자저울 : 측정범위 500g10, 정밀도 0.1g이상

 

 

 

 

 

 

 

4) 스프링 저울 : 측정범위 1㎏~100, 정밀도 0.1g이상

 

 

 

 

 

 

 

 

5.1.3 품질확인 내용

1) 외관 : 육안으로 색깔, 표면상태, 균열, 박리 등을 검사한다.

2) 두께 : 부위성능별로 측정개소는 매 층마다 좌우 5m 간격으로 하여 10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3) 밀도 : 부위성능별로 측정개소는 매 층마다 1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4) 부착강도 : 부위성능별로 측정개소는 매 층마다 1개소 이상에 중간검사시에 일정부위에 시험편을 부착하여 완료검사 시에 검사한다.

5) 배합비는 원재료, 시멘트 및 물 배합시 매 층마다 1회 이상을 확인한다.

 

 

5.1.4 품질확인 방법

1) 외관확인

인정 내화구조의 외관은 지정표시 확인, 포장상태, 재질, 평활도, 균열 및 탈락의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재질은 인정내화구조 재료 견본과 비교하여 이상여부를 검사한다.

 

2) 두께확인

께측정을 위해 선정한 부분은 구조체 전체의 평균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를 설정한다.

두께측정기를 피복재에 수직으로 하여 핀을 구조체 피착면 바닥까지 밀어 넣어 두께를 측정한다. 핀이 피착면에 닿았을 때 피복재 표면이 평면이 도록 충분한 힘을 주어서 슬라이딩 디스크를 밀착시킨 다음 디스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빼내어 두께 지시기를 읽어 1단위로 두께를 측정한다.

기둥보의 설정된 두께측정 1개소에서 한 변의 길이가 500가 되도록 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 무작위(균등하게)10군데(플랜지 5군데, 이브 5군데)의 두께를 측정하여 그 중 최소값을 그 부분의 두께로 기록한다.

 

3) 밀도확인

도 측정부위는 두께측정 부위 중 정상 두께에 가까운 부분을 절취하여 보기둥의 경우 1군데를 임의 정한다.

밀도 측정은 밀도측정용절취기로 떼어 낸 다음 손실이 안되게 유의하면서 시료 봉투에 담아 시험실 건조기에서 상대습도 50%이하, 온도 50로 함량이 될 때까지 건조 후 중량을 측정한다.

밀도 계산 : 다음 식에 의해 밀도를 계산한다.

W

D = ───────

K × T

 

여기에서 D = 밀 도 (g/) K = 시료의 면적()

T = 시료의 두께() W = 건조후의 무게(g)

 

4) 부착강도 확인

부착강도는 훅크가 달린 금속접시, 에폭시수지(2액형), 저울을 이용하여 응력을 가중시켜 시료가 탈락하는 순간의 값을 측정하는 것으로 피복재와 구조체의 피복면과 부착력, 혹은 내화 뿜칠재 자체의 부착력을 측정한다.

검사에 필요한 자재는 금속 접시(직경 83, 깊이 12, 면적 5.41×10-3금속 원통형 접시의 중앙에 훅크가 부착)와 에폭시수지(2액형)

현장에서의 부착강도 검사를 위하여 검사자는 부착강도 검사용 금속접시를 중간검사시 일정부위에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여 정해진 검사일자에 측정한다.

시험실적 측정은 아연도금 철판(300×300)에 내화 피복재를 시공하여 실내온도(20±2)와 대기조건에서 28일 동안 양생한 후 측정한다.

시공현장 측정은 현장에 시공된 가장 적절한 부위에 빔(Beam)이나 만곡 덱크판(Fluted deck)부위에 길이는 300, 폭은 빔 혹은 만곡 덱크판의 폭을 시험면적으로 하여 시방서에 따라 대기조건에서 완전 건조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양생한다.

금속접시에 2액형 에폭시수지를 25가량 섞어서 즉시 내화 뿜칠재의 표면에 부착시킨다.

금속접시를 시료표면에 밀착시키고 용기밖으로 흘러나온 수지는 깨끗하게 정리한다. 수지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24시간 이상) 금속접시를 고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시험실 측정 : 최소한 250이상의 경간을 갖게 지지하고 내화 뿜칠재 시공면을 밑으로 하여 시료를 설치한다.

용수철 저울을 훅크(hook)에 걸어 분당 약 5kg의 힘을 균일하게 혹은 단계적으로 힘을 주어(시료의 수직으로)시료가 탈락할 때의 수치를 읽는다.

부착강도 계산 :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부착강도를 계산한다.

F

CA = ───

A

여기에서 CA = 부착강도(/) A = 금속접시의 면적() F = 기록된 힘의 수치()

측정된 탈락부위는 동일 재료로 마무리를 한다.

5.1.5 체크리스트

철골내화뿜칠재 현장체크리스트

현 장 명

 

상 품 명

 

측정부위

 

검사시기

초기, 중기, 완료

시 공 자

 

검사일자

 

검사부위

검사항목

기둥

기둥

기둥

기둥

두 께

기 준

 

 

 

 

 

 

 

 

 

결 과

 

 

 

 

 

 

 

 

밀 도

기 준

 

 

 

 

 

 

 

 

 

결 과

 

 

 

 

 

 

 

 

부착력

기 준

 

 

 

 

 

 

 

 

 

결 과

 

 

 

 

 

 

 

 

배합비

기 준

 

 

 

 

 

 

 

 

 

결 과

 

 

 

 

 

 

 

 

외 관

기 준

 

 

 

 

 

 

 

 

 

결 과

 

 

 

 

 

 

 

 

적정 시공성

단 위 면 적 당 소 요 량

 

 

총 공 사 량

 

 

공 급 물 량

 

 

제품 포장상태

 

제품 생산일자

 

확인결과의견

 

 

년 월 일 감리자 ()

 

 

5.2 내화도료

내화도료는 희석재의 종류에 따라 유성과 수성, 주 원료의 종류에 따라 유기 도료와 무기도료로 등으로 구분하며, 도장한 표면이 일정온도가 되면 도막두께의 약 2530배 정도로 발포층한 구조이다.

 

 

5.2.1 품질확인 항목

검 사 항 목

검 사 시 기

검 사 장 소

외 관

두 께

부착강도

 

중간, 완료

   중간, 완료

인정내용과 상이한 하도 및 상도 사용시

시공부위

시공부위

시험실 및 시험기관

 

5.2.2 품질확인 기기

1) 버니어켈리퍼스 (디지탈 및 일반)

사용범위 : 0300

눈금단위 : 0.01

정 밀 도 : 1/100

2) 도막두께 측정기(측정정밀도: 1/100mm, 측정허용범위 : 0300)

내화도료의 건조도막의 두께는 도막두께측정기를 사용한다. 현장에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인정업체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 교정검사가 된 장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3) KS F 4715-1992 5.8 에 따른 시험장비

 

5.2.3 확인내용

1) 외관 : 인정 내화구조의 외관은 보관상태, 재질, 도장상태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며, 재질은 인정 내화구조(재료) 견본과 비교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해 선정된 부분은 구조체 전체의 평균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기둥 및 보의 두께검사는 1개소에서 한 변의 길이가 500mm가 되도록 구역을 정하고, 이 구역에서 균등하게 10군데(플랜지 5군데, 웨이브 5군데)두께를 측정하여 그 중 최소 값을 그 부분의 두께로 한다.

도막두께측정기를 피복도막에 수직으로 센서를 구조체 도막면 바닥에 밀착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이때 정밀도는 1/100mm로 한다.

3) 부착강도 : 인정내용과 상이한 하도 및 상도 사용시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하도 및 상도를 도장한 상태로 KS F 4715-1992 5.8 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인정내용상의 부착강도 이상으로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재도장시간 : 인정내용 상의 재도장 가능시간 및 양생기간 준수 여부 확인

 

 

5.2.4 체크리스트

철골내화도료 현장체크리스트

현 장 명

 

상 품 명

 

측정부위

 

검사시기

초기, 중기, 완료

시 공 자

 

검사일자

 

검사대상부위

두 께(mm)

재도장시간

및 양생기간

외 관

기준

결과

기준

결과

차도장

( )

 

 

 

 

 

 

(기둥)

 

 

 

 

 

 

확인

년 월 일 감리자 : ()

차도장

( )

 

 

 

 

 

 

(기둥)

 

 

 

 

 

 

확인

년 월 일 감리자 : ()

차도장

( )

 

 

 

 

 

 

(기둥)

 

 

 

 

 

 

확인

년 월 일 감리자 : ()

도장

( )

 

 

 

 

 

 

(기둥)

 

 

 

 

 

부착강도

 

두께

 

 

확인

년 월 일 감리자 : ()

적정 시공성

단 위 면 적 당 소 요 량

 

총 공 사 량

 

공 급 물 량

 

제품 포장상태

 

제품 생산일자

 

확인결과의견

 

년 월 일 감리자 ()

 

5.3 석고보드간막이벽

석고보드간막이벽은 석고보드와 무기질 단열재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의 수직구획에 사용된다.

 

5.3.1 품질확인 항목

검 사 항 목

검 사 시 기

검 사 장 소

재 료

구성 구조

초기, 중간, 완료

   중간, 완료

시공부위

시공부위

5.3.2 품질확인 기기

 

 

 

 

 

 

 

1) 직각자 및 쇠줄자 2) 버어니어켈리퍼스

5.3.3 품질확인 내용

1) 재 료

석고보드, 단열재 등 구성재료가 인정내용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인지 여부 확인하며, 필요시 현장시험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2) 구 조

형상, 구조 및 치수가 인정 내화구조와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한다.

경량철골 조립, 석고보드 부착, 단열재 부착, 이음매 처리작업 등이 인정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5.3.4 체크리스트

석고보드간막이벽구조 현장체크리스트

현 장 명

 

상 품 명

 

측정부위

 

검사시기

 

시 공 자

 

검사일자

 

검사대상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확 인 결 과

초기검사

중간검사

완료검사

전체구조

수 직 도

수직상태일 것

 

 

 

전체두께

이상

 

 

 

경량강재

밑막이

및 윗막이

수평상태

천정,바닥과 수평

 

 

 

고 정 못

간 격

중앙부

이내

 

 

 

단 부

이내

경량강재

샛 기 둥

수 직 도

수직상태일 것

 

 

 

샛기둥간격

이내

 

 

 

석고보드

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

 

 

 

두 께

이내

 

 

 

결합상태

바탕마감판 중심선이 엇갈릴 것

 

 

 

나사못

간 격

 

바 탕

마 감

 

 

 

 

 

 

중앙

이내

이내

 

 

 

 

 

 

단부

이내

이내

 

 

 

 

 

 

단 열 재

밀 도

/이상

 

 

 

충진상태

견고할 것

 

 

 

공 기 층

(존재할때만)

이상

 

 

 

이음부위

이음상태

틈새가 없을 것

 

 

 

전체 확인결과 적정성 여부

 

 

 

확인일자

초기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중간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완료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확인결과 의견

 

년 월 일 감리자 ()

5.4 조립식 패널 및 내화보드

 

1) 조립식패널 벽판 및 지붕판

무기질 단열재 벽판은 아연용융도금강판과 무기질 단열재를 이용한 비내력벽 및 지붕에 사용되는 구조이다.

 

2) 콘크리트 패널

콘크리트 패널은 시멘트와 기포성 무기재료를 혼합하여 양생한 구조로 건축물의 수직구획에 사용된다.

 

3) 내화보드

내화보드는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혼합된 판상 보드이며 화재시 철골 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두께로 철골에 시공하는 내화구조용 재료이다.

 

5.4.1 품질확인 항목

검 사 항 목

검 사 시 기

검 사 장 소

재 료

외 관

구조 두께

초기 중간

초기 중간, 완료

   중간, 완료

시험실 및 시험기관

시공부위

시공부위

5.4.2 품질확인 기기

 

 

 

 

 

 

 

1) 직각자 및 쇠줄자 2) 버어니어켈리퍼스

5.4.3 품질확인 내용

1) 재 료

단열재 등 구성재료가 인정내용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현장시험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2) 구 조

형상, 구조 및 치수가 인정 내화구조와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한다.

경량철골 조립, 단열재 부착, 이음매 처리작업 등이 인정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5.4.4 체크리스트

1) 무기질 단열재 벽판 및 지붕판

무기질 단열재 벽판 현장체크리스트

현 장 명

 

상 품 명

 

측정부위

 

검사주기

 

시 공 자

 

검사일자

 

검사대상

검사 항목

검 사 기 준

확인결과

초기검사

중간검사

완료검사

전체구조

수 직 도

수직상태일 것

 

 

 

전체두께

이상

 

 

 

밑 막 이

및 윗막이

수평상태

바닥천정과 수평

 

 

 

고정못간격

이내

 

 

 

결합상태

찬넬-패널결합

(고정핀)

Ø ,@ 이내

 

 

 

패널-패널결합

이내

 

 

 

이음부위

덧판 시공여부

 

 

 

리벳팅간격

이내

 

 

 

단 열 재

밀 도

/이상

 

 

 

두 께

이상

 

 

 

전체 확인결과 적정성 여부

 

 

 

확인일자

초기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중간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완료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확인결과 의견

 

 

년 월 일 감리자 ()

2) 경량콘크리트 벽판

경량콘크리트 벽판 현장체크리스트

현 장 명

 

상 품 명

 

측정부위

 

검사주기

 

시 공 자

 

검사일자

 

검사대상

검사 항목

검 사 기 준

확인결과

초기검사

중간검사

완료검사

전체구조

수 직 도

수직 상태일 것

 

 

 

전 체 두 께

이상

 

 

 

밑막이

및 윗막이

수 평 상 태

천정,바닥과 수평

 

 

 

고 정 못 간 격

이내

 

 

 

콘크리트 벽 판

외 관 상 태

균열파손이 없을 것

 

 

 

이 음 부 위

몰탈 충전을 할 것

 

 

 

하 부

목재쇄기로 고정할 것

 

 

 

접 합 부 위

틈이 없을 것

 

 

 

전체 확인결과 적정성 여부

 

 

 

확인일자

초기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중간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완료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확인결과 의견

 

 

년 월 일 감리자 ()

 

3) 내화보드

내화보드 현장체크리스트

현 장 명

 

상 품 명

 

측정부위

 

검사주기

 

시 공 자

 

검사일자

 

검사대상

검사 항목

검 사 기 준

확 인 결 과

초기검사

중간검사

완료검사

내화보드

외 관 상 태

파손이 없을 것

 

 

 

두 께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결합상태

심재-심재 간격

중심간격 이하

 

 

 

심재-측판 간격

중심간격 이하

 

 

 

측판-마감판간격

중심간격 이하

 

 

 

2겹이상 시공

중심간격 이하

 

 

 

고정상태

이상이 없을 것

 

 

 

전체 확인결과 적정성 여부

 

 

 

확인일자

초기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중간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완료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확인결과 의견

 

 

년 월 일 감리자 ()

 

6.5 테크플레이트합성바닥판

건축물의 바닥은 콘크리트 두께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데크플레이트 합성바닥판의 경우에는 철골보에 강판과 스터드 볼트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합성구조로된 구조이다.

 

6.5.1 품질확인 대상

데크플레이트 합성바닥판

- JIF DECKPLATE

- KEM DECKPLATE

- ALPHA DECKPLATE

 

6.5.2 품질확인 내용

검 사 시 기

품 질 검 사 내 용

초 기(착공 전)

사용재료, 장비, 시공 및 준비상태

중 간(시공 50%)

적정시공 구조의 적합여부

완 료(시공 완료)

완성구조의 적정성 및 시공물량 적정여부

재검사(보완공사 완료)

재시공 및 보완작업 완료 후 적합 여부

6.5.3 품질확인 항목

검 사 항 목

검 사 시 기

검 사 장 소

재료규격 (두께, 지름)

보 설치간격

설 치 간 격

접 합 간 격

결 속 간 격

용접점 인장하중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두께

초기   

초기   

초기 ,중간

초기, 중간

초기, 중간

초기, 중간

중간, 최종

시공부위

시공부위

시공부위

시공부위

시공부위

시공부위

시공부위

6.5.4 품질확인 기기

 

 

 

 

 

 

 

 

 

1) 직각자 및 쇠줄자 2) 버어니어켈리퍼스

 

 

 

 

 

 

 

3) 마이크로미터

 

4) 용접점 인장시험기

용접점 인장시험기는 철골보와 데크플레이트판을 고정하고 콘크리트와의 합성역할을 하는 스터드볼트의 용접상태를 시험하는 장비로 시공자 또는 인정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 한다. 해당장비가 없는 경우 10해머로 타격시 15°이상 구부러지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6.5.5 품질확인 단위

1) 재 료

재료의 보관 상태, 찌그러짐, 표면상태 등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 지름, 길이 등 재료 규격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다.

2) 구 조

형상, 구조 및 치수가 인정 내화구조와 동일여부를 검사한다.

구조용 강제 데크플레이트(Deck plate)과 철골 보의 접합의 견고성을 검사한다.

터드(stud)볼트는 정하는 바에 따른 간격으로 정확히 고정하여 용접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용접철망 및 스페이서(spacer)의 간격도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속하여 설치 고정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보 설치 간격이 인정 세부내용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한다.

 

 

 

 

 

6.5.6 체크리스트

테크플레이트합성바닥판 현장체크리스트

현 장 명

 

구 조 명

 

측정부위

 

검사주기

 

시 공 자

 

검사일자

 

검 사 대 상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검사결과

판 정

D E C K P L A T E

두 께

이상

 

 

DECK 높이

㎜  

 

 

접합간격(길이방향)

이하

 

 

스 페 이 서

( S P A C E R )

지 름

Ø ±

 

 

설 치 간 격

폭 방향

±

 

 

길이방향

±

 

 

스 터 드 볼 트

(STUD BOLT)

규 격

직 경

Ø

 

 

길 이

이상

 

 

수 량

접 합 부

개 이상

 

 

중 앙 부

개 이상

 

 

설 치 간 격

폭 방 향

±

 

 

길이방향

이하

 

 

15° 타격 구부리기

용접부의 이상유무

 

 

용 접 철 망

( W I R E M E S H )

규 격

 

 

 

스페이서간격

길이방향

이하

 

 

상호결속간격

가로,세로

이하

 

 

스터드볼트간격

, 길이

 

 

 

피복두께

최소30유지

 

 

보 간 격 ( S P A N )

설 치 간 격

이하

 

 

적 재 하 중

 

/이하

 

 

콘 크 리 트

토핑(TOPPING)두께

이상

 

 

압 축 강 도

/이상

 

 

슬 럼 프

±

 

 

공 기 량

 

 

확인일자

초기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중간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완료검사

년 월 일 감리자 : ()

확인결과 의견

년 월 일 감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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