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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개요

장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감사의 일정계획과 실시에 대하여 기술하고 책임에 대하여 규정한다.

 

17.2        적용범위

내부품질감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7.3        책임과 권한

1)                대표이사는 감사계획을 승인하고 감사결과를 보고 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2)             경영자대리인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정기 또는 수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원들의 자격을 유지시키고 감사기록을 관리하며 사후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4)             부서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실행하고 사후관리할 책임이 있다.

 

17.4    일반사항

1)       품질관리부서장은 내부감사원의 자격부여 절차를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감사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책임이 있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년간 내부감사 계획을 준비하여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3)      감사는 1회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4)      내부감사는 감사대상 활동의 중요성을 근거로 계획되어야 하며, 감사활동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과는 독립된 인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5)             감사실행 계획에 따라 해당부서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이전감사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을 확인한 감사를 실시한다 .

6)       내부감사의 활동은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FQ-QP-1701) 적용한다.

 

17.5    내부 감사 일정

1)       내부감사는 품질시스템의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내부/외부 부적합 또는 고객 불만이 발생할 경우, 계획된 감사의 빈도가 증가될 있다.

3)       내부감사는 년간 1 이상 실시한다.

 

17.6    관련절차

1)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2)              시정 예방조치 절차서

3)              경영자검토 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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